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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

행정직 공무원의 필수과목 행정학 핵심 이론 요약 요점 정리 + 암기법 4장 인사관련 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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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장 인사관련 행정



단원 두음자 설명
󠀀 󠀀 실적주의에 기여한 요인,
위협한 요인
청개과일분평
전직노
기여 : 교도적 윤리, 인주의, 학주의, 방주의, 리주의, 등주의
위협 : 문가주의(전문직업주의), 업공무원제, 조(공무원단체)
󠀀 󠀀 고위공무원단 제도 계보평적 / 1255 직무성과약제 : 1년단위
최소임기간 : 2
근무성적가 : 5등급 상대평가[매우우수(20%이내)/우수/보통/미흡+매우미흡(10%이상)]
정기격심사 : 매5
수시적격심사(직위해제대상)
-최하위평가 등급자 : 총 2년 이상 근평 최하위 등급평정자
-무보직자 :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직위를 부여받지 못한 기간 총 2년
❊미국 Carter행정부 도입(1978) / 참여정부(2006.6 고위공무원단 인사규정)
❊적격검사→ 부적격결정시 직권면직 대상
󠀀 󠀀 개방형 직위의
지정기준 및 지정범위

구분
주체
지정기준과 직무수행요건의 설정기준에 관한 사항
행안부장관이 정한다
지정범위에 관한 사항
(대상직위지정비율대상기관직무분야 등)
소속장관이 정하되 행안부장관과 협의
직위의 지정변경
소속장관이 정한다
(개방형공모직위 운영심의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함)
직위별 직무수행요건의 설정변경
❊개방형직위 지정기준: 전문성,중요성,민주성,변화필요성(혁신성),조정성
❊공모직위 지정기준: 직무공동성,정책통합성,변화필요성(혁신성)
󠀀 󠀀 임용결격사유 2유 해3
5파 2배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는 경우에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상 횡령임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징계에 의하여 면처분 받은 후 5년을 경과하지 않았거나 임처분을 받은 후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 󠀀 직위해제사유 적중형부 격심사요구(고위공무원단 수시적격심사 대상자)를 받은자
징계(정직,강등,해임.파면)의결 요구중인 경우
사사건으로 기소된 경우
직무수행능력이 족하거나 근무성적이 불량한 경우
❊직위해제 → 대기명령(3개월 이내) → 향상기대 어려울시 → 징계위원회(국무총리소속)의 동의 → 직권면직
❊징계사유의 시효(2년), 금풍‧향응수수‧공금횡령‧유용인 경우(5년)
󠀀 󠀀 당연퇴직사유(강제퇴직)
공무원 임용결격사유(선고유예는 뇌물수수 및 제공과 횡령 및 배임죄를 범한 자로서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만 해당)
사망임기만료정년
국적상실
󠀀 󠀀 직권면직사유(강제퇴직)
감원: 직제와 정원의 개폐 또는 예산의 감소 등으로 폐직 또는 과원(정원초과)
휴직기간의 만료 또는 휴직기간 소멸 후에도 복귀하지 않거나 직무를 감당할 수 없는 경우
대기명령 받은 자가 그 기간에 능력 또는 근무성적의 향상이 기대하기 어렵다고 인정될 경우 → 징계위원회의 동의
전직시험에서 3회 이상 불합격한 자로서 직무수행능력이 부족하다고 인정된 경우
징병검사,임영 또는 소집명령 기피 또는 군복무를 위한 휴직자가 근무이탈한 경우
직무수행에 필요한 자격증의 효력상실 또는 면허취소된 경우
---------------------------------------------------→ 면직 시 관할 징계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야 함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이 부적격 결정을 받은 경우
󠀀 󠀀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인사청문대상자 (법적구속력○) 대헌국총대감 법원장,법재판소장,리,법관(전원),사원장,국회에서 선출하는 헌법재판관 3인,중앙선관위 위원 3인
(대통령이 직접 임명하거나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헌법재판관6인, 중앙선관위 위원6인은 소관상임위원회 인사청문대상자)
󠀀 󠀀 직무평가 방법 서분점요 / 비계 계량적(종합적)방법(직무전체)
열법
상대평가
서열 부여
류법
절대평가
등급기준표
량적(분석적)방법(직무요소)
수법
직무평가기준표
소비교법
상대평가
기준직위와 대비
❊상대평가 : 직무와 직무간 상대가치 비교 / 적대평가 : 직무와 등급표 비교
󠀀 󠀀 직위분류제의 구조 류열군
유열곤란
급인사 / 등보수


(직무의 군)
(직급의 군)
(직렬의 군)
직급(직위의 군)
등급(직위의 군)
성질종류
유사
유사
유사
유사
상이
곤란도책임도
상이
상이
-
유사
유사
- 직 : 인사행정상 동일하게 다룰 수 있는 직위의 군(종류곤란도책임도 모두 유사)
- 직렬 : 직무의 종류는 유사하나 곤란도책임도가 상이한 직급의 군
- 직군 : 직무의 성질이 유사한 직렬의 군
- 직류 : 동일한 직렬 내에서 담당 분야갸 동일한 직무의 집합
- 급 : 동일한 보수를 줄 수 있는 모든 직위의 집단
- 직무등급 : 직무의 곤란도 및 책임도과 유사하여 동일한 보수를 지급할 수 있는 직위의 군
❊류렬만 곤란도 책임도 상이 / 분류의 범위 : 류<렬<군
󠀀 󠀀 헷갈리는 공무원의 예시 별보제
국수감사차국기
노익공시 상
경력직
일반직
국회 전문위원
특정직
대법원장, 법관, 검사, 외무공무원, 소방공무원, 경찰공무원, 교육공무원, 군인,
군무원, 헌법재판소헌법연구관, 국정원직원, 검찰총장, 경찰청장, 해양경찰청장
특수경력직
정무직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상임위원‧사무총장‧사무차장,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상임위원,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부위원장‧사무처장
별정직
국가훈처장, 법처장, 석전문위원, 사원 장, 정원 획조정실장
동위원회 상임위원, 국민권위원회 상임위원, 정거래위원회 상임위원,
특‧광‧도 선거관리위원회 상임위원
󠀀 󠀀 Klingner의 인력계획 절차 목수공실 결시자평 ①조직표설정 [②인력의 총요 예측 ③인력의 총급 예측 ④제 인력수요의 결정 ⑤인력확보방안의 정 ⑥인력확보방안의 행] ⑦통제료의 준비 ⑧가 및 환류
󠀀 󠀀 채용시험의 타당도 기내구 실요이 준타당도: 시험성적과 업무수행 적 간에 상관관계(시험성적=근무성적)
용타당도: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요소와 시험문제의 부합정도(능력소=시험내용)
성타당도: 이론적으로 추정한 능력요소와 시험문제의 부합정도(론적구성요소=시험내용)
󠀀 󠀀 신뢰도와 타당도와의 관계 타높신 / 신낮타 당도가 으면 뢰도가 높다 / 뢰도가 으면 당도도 낮다
󠀀 󠀀 행태기준척도법(BARS) / 행태관찰척도법(BOS) 도주기준 / 기도관찰 표식평정척도법+요사건기록법 = 행태기준척도법/
행태준척도법+표식평정척도법 = 행태관찰척도법
󠀀 󠀀 공무원징계 갠감정걍해퍼 경징계
직무종사〇

6개월 승급제한



12개월 승급제한
보수 1/3 감(1~3개월간)
중징계
직무종사×

18개월 승급제한
직무종사 금지보수 2/3 감(1~3개월간)

18개월 승급제한,1계급 직급하강
직무종사 금지보수 2/3 감(3개월간)

3년간 재임용 불가
퇴직급여 1/8~1/4 지급제한퇴직수당 1/4감액지급

5년간 재임용 불가
퇴직급여 1/4~1/2 지급제한퇴직수당 1/2감액지급
❊해임: 공금횡령유용(금전비리)으로 인함 해임 시 퇴직급여1/8~1/4 지급제한,퇴직수당 1/4감액
❊강등: 고위공무원단 공무원은 3급으로 임용, 연구관지도관은 연구사지도사로 한다
❊가산: 금풍,향응수수 및 공급횡령,유용관련 비위로 인하여 징게처분 → 승진임용제한기간 + 3개월 가산
❊감산: 표창을 받거나 제안의 채택시행으로 포상 → 최근에 받은 가장 무거운 징계처분에 대해서만 승진임용 제한기간의 1/2단축
❊징계부가금: 금풍 및 향응수수, 공금횡령유용(금품관련)비위 → 징계와 별도로 향응수수액,공금횡령유용액의 5배내의 징계부가금 부가
ⓐ의결전 형사처벌을 받거나 변삼책임 이행 → 조정된 범위내에서 징계부가금 부과를 의결
ⓑ의결후 형사처벌을 받거나 변상책임 이행 → 징게부가금의 감면조치
ⓒ벌금 외의 자유형 선고받은 경우 → 형의종류,형량,실형ㆍ집행유예 등을 고려하여 조정 또는 감면 의결
❊징계사유의 시효: 2년(금품 및 향응수수,공금횡령유용의 경우 5년)
󠀀 󠀀 보수체계
구분
내용
연봉제
정무직(고정급적)
기본연봉
고위공무원단(직무성과급적)
기본연봉(기준급+직무급)+성과연봉
4급(성과급적)
기본연봉+성과연봉
비연봉제
5급이하
봉급(기본급)+수당(부가급)+성과상여금
󠀀 󠀀 연금제도
보수월액의 8.5%(기준소득월액의 5.5%) → 기준소득월액(과세소득)의 7% (2010.1)
지급개시 연령 60세 → 65세(2010년 신규임용자부터)
연금산정 보수 평균기간 퇴직 전 최종 3년 평균보수 → 전 재직기간 평균
유족연금 지급률 퇴지연금액의 70% → 60%(2010년 신규임용자부터)
󠀀 󠀀 총액인건비제
부처정원
행안부가 직제(대통령령)로 총정원4급이상 정원 관리
각부처가 직제시행규칙(총리령부령)으로 실제운영정원(계급별직급별)관리
총정원의 3%이내에서 직제시행규칙을 통해 자율적으로 인력 증원운영
상위직은 상한비율 설정
기구설치
국장급이상: 직제로 규정(현행유지)
과단위기구: 부처자율 설치
󠀀 󠀀 총액인건비 분류체계
구분
세부내역



기본항목(행안부)
가계지원비,가족수당,자녀학비보조수당,육아휴직수당,명절휴가비,봉급,기본연봉,대우공무원수당,정근수당,직급보조비,명예퇴직수당
자율항목(자율)
성과상여금,성과연봉,특수지근무수당,위험근무수당,특수업무수당,업무대행수당,시간 외 근무수당,야간근무수당,휴일근무수당,관리업무수당,정액급식비,교통보조비, 연가보상비
운영경비
맞춤형복지예산(자율)
각종보수성 경비와 특정업무경비 등 기관운영을 위한 기본경비(기재부장관)
󠀀 󠀀 공무원노조와 공무원직장협의회


공무원노조(단결권,단체교섭권,단체행동권)
설립
국가공무원 : 행정부,국회,법원,중앙선관위,헌재
지방공무원 : 특별시광역시도,시군자치구
교원 : 특별시광역시도 단위 또는 전국단위
복수설립가능(헌법상 독립기관과 자치단체는 별도로 독립된 노조 결성, 행안부 국가공무원노조는 전국단위로 단일노조)
설립신고 : 노동부장관
가입범위
6급이하 일반직 및 이에 상당하는 연구or특수기술직렬의 일반직,계약직별정직,기능직고용직
특정직 중 6급이하의 외무행정외교정보 관리직
가입제한 : 특정직정무직
교섭 및 협의사항
교섭주체 : 행안부장관,국회사무총장,법원행정처장,선관위사무총장,헌재사무처장,자치단체장 / 교원 시도노조는 시도교육감, 전국교원노조는 교육과학기술부
단체교섭 및 협약체결권 인정
보수복지 기타 근무조건에 관한 사항(근무조건과 직접관련이 없는 정책결정에 관한사항, 인용권의 행사 등 행정기관의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 제외)
분쟁조정
조정신청 : 단체교섭결렬시 중앙노동위원회 조정신청(30일이내 종료)
(중앙노동위원회에 별도의 ‘공무원노동관게조정위원회’를 둔다)


공무원 직장협의회
설립
기관장이 4급이상 상당인 기관단위로 하나의 협의회만 설립가능
전국단위결성 금지
설립통보 : 해당기관 장
가입범위
6급이하 일반직 및 이에 상당하는 연구 or 특수기술 직렬의 일반직, 별정직,기능직고용직
특정직 중 10년경력 미만의 외무공무원
가입제한 : 특정직정무직,공무원 노조가 인정되는 현업직공무원(체신노조,중앙의료노조)
교섭 및 협의사항
협의만가능
당해기관고유의 근무환경개선업무능률향상공무와 관련된 일반적인 고충기타 기관의 발전에 관한사항(보수 등 일반적인 근무조건에 대해서는 협의불가)
분쟁조정
별도규정× - 일반적 행정구제절차
설립신고
전임동의
교섭
조정 및 중재
고용노동부장관
임용권자
행정안전부장관(정부 측 대표)
중앙노동중아위원회(공무원노동관계조정위원회)
󠀀 󠀀 행정윤리(행정적자율적 규범) 통조림정복
국민 무장생
공무원윤리헌장
(1980.12. 대통령훈령)
공무원의 행동지표
일 새시대~ ②국의 번영~ ③주한국~ ④의사회~ ⑤지국가~
공무원의 신조(충성의 법적근거,직접)
가에는 헌신충성 ②국에겐 정직봉사 ③직에는 창의책임 ④직에선 경애신의 ⑤활에는 청렴질서
공무원행동강령(부패방지~법근거)
청렴유지와 관련된 구체적 행동기준
공직자 10대 준수사항(1999.6. 국무총리 훈령)
공무원청렴유지 등을 위한 행동강령(2003.2. 대통령령,부패방지법 제8조 근거)
공무원행동강령(2005.12)
󠀀 󠀀 행정윤리(법적타율적 규범) 책봉 신중
이선주 재취
헌법 제7조
국민에 대한 사자이며 국민에 대해 임을 진다, 정치적립과 분은 법률로 보장된다
국가공무원법
(1963)
공무원의 13대의무(복무규정 폭넓게 제시)
성실의 의무, 복종의 의무, 직장이탈 금지의 의무, 친절공정의 의무, 비밀엄수의 의무, 청렴의 의무, 외국정부의 영예 등 규제, 품위유지의 의무, 영리업무 및 겸직금지, 정치운동의 금지, 집단행위의 금지, 선서의 의무, 종교중립의 의무
공직자윤리법
(1981.12.31제정)
해충돌방지 의무, 외국정부 등으로부터 물수령 신고 및 국고귀속(선물신고 게을리 시 징계대상), 식 백지신탁, 산등록 및 재산공개의무, 퇴직공직자의 업제한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법률
재산등록 공직자등의 병역사항신고(본인, 18세 이상의 직계비속의 병역처분, 군복무사실 병역면제)
󠀀 󠀀 공직자 윤리법 영32
공주
재산 등록 및 공개
재산등록자 : 정무직,4급이상, 법관, 검사, 공기업의 정부기관장 및 상임감사 공직유관단체 상근임원, 5급이하 7급이상의 감사검찰경찰세무건축토목소방환경식품분야 업무수행자
재산공개자 : 정무직, 1급, 이에 상응하는 별정직 공무원, 부장판사급 이상의 법관, 검사장급 이상의 검사, 공기업의 장부기관장 및 상임감사, 공직유관단체 상근임원
심사 및 결과조치 : 공직자윤리위원회
퇴직공직자 취업제한
재산등록자
퇴직전 3년이내 소속했던 부서의 업무와 관련있는 리사기업체에 퇴직일로부터 2년간
식백지신탁제
재산공개자,기획재정부 및 금융위 4급이상 공무원 본인 및 배우자 직계존비속
직무관련성 심사 : 주식백지신탁심사위원회(행안부소속)
수탁기관의 주식처분 등 감독 : 직자윤리위원회
󠀀 󠀀 리공직자 취업제한 제도 비전35 퇴직 3년간 소속하였던 업무와 유관한 공사 기업체에 퇴직일로부터 5년간 취업 금지
󠀀 󠀀 부패방지~설치와운영에관한법률
국민권익위원회, 내부고발자제도, 검찰에의 고발과 재정신청, 국민감사청구, 비위면직자의 취업제한 등
󠀀 󠀀 부패의 접근방법 사체제도 관복법개 회문화적 접근 : 건전한 사회문화의 결핍으로 인하여 도덕성과 합리성이 부족한 시민들이 부패유인자, 특정한 지배적 습이나 경험적습성과 같은것이 부패를 조장
제론적 접근 : 부패는 나라의 문화적 특성, 제도상 결함, 구조상모순, 공무원의 부정적 행태 등 합적 요인으로 발생
도적 접근 : 사회의 과 제도적 장치의 미비로 부패발생
덕적 접근 : 부패를 인행동의 결과, 부패의 원인을 개인의 윤리자질의 탓
거시적 접근 : 행정통제의 미비와 결함으로 부패발생
구조적 접근 : 공직자들의 권위주의적 복종관계 등에서 도출된 공직자들의 의식구조 때문
정치경제학적 접근 : 정치권력과 경제권력의 야합으로
권력문화적 접근 : 공직의 사유관, 권력의 남용, 장기집권의 병폐 등 왜곡된 권력문화
맥락적 접근 : 사회발전 과정상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부산물 or 결과
󠀀 󠀀 국민감사청구
19세이상, 300명 이상 국민의 연서
국회법원헌법재판소선관위감사원의 사무에 대하여는 국회의장대법원장헌법재판소장
중앙선관위 위원장감사원장에게 감사청구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 감사실시 여부 결정, 60일 이내 감사종결, 감사가 종결된 날로부터 10일 이내 통보
󠀀 󠀀 놀란위원회의 공직사회에 타당한 7가지 원칙 방청객 정지공책 성, 렴성, 관성, 직성, 도력, 평무사, 임성
󠀀 󠀀 개방형직위,책임운영기관장,계약직,공모직위 비교
개방형 직위
책임운영기관장
계약직
공모직위
5년이내
5년이내
5년이내
-
최소2년이상
최소2년이상
-
최소2년이상
계약직 or 경력직
기관장은 계약직
전원 계약직
경력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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