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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재무행정론
단원 | 두음자 | 설명 | |||||||||||||||||||||||||||||||
| | 국가재정법상 국회에 제출 | 국가재정운용계획,성과계획서 및 성과보고서,성인지예결산,조세지출예산,국가채무관리계획 | ||||||||||||||||||||||||||||||
| | 예산의 행정적 기능(A.Schick) | 통관계참감 | 재정통제기능, 관리적기능, 계획기능, 참여적 관리기능, 감축기능 | |||||||||||||||||||||||||||||
| | 예산의 경제적 기능(Musgrave) | 안자소 | 경제안정기능, 자원배분기능, 소득재분배기능 | |||||||||||||||||||||||||||||
| | 예산의 고전적 원칙 | 공명왕 단엄한 통사 | 공개성의 원칙, 명확성의 원칙, 완전성의 원칙, 단일성의 원칙, 엄밀성(정확성)의 원칙, 한정성의 원칙, 통일성의 원칙, 사전의결(절차성)의 원칙 | |||||||||||||||||||||||||||||
| | - 명료성의 원칙 예외 | 총명 | 명료성예외: 총액계상예산, 안전보장 관련 예비비 ❊예산의 내용과 용도를 알기 쉽도록 명확하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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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완전성의 원칙 예외 | 현수기 국순전 | 현물출자, 수입대체경비, 기금, 국가연구개발사업의 대가, 순계예산 ,전대차관(외국차관의 전대) ❊모든 수입과 지출은 빠짐없이 예산에 계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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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단일성의 원칙 예외 | 단추특기 | 추가경정예산, 특별회계, 기금 ❊모든 재정활동을 포괄, 하나의 예산으로 편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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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한정성의 원칙 예외 | 목금연 이전예 이계조과 |
목적외 사용금지 : 이용,전용 계상된 금액 이상의 초과지출 금지 : 예비비 회계연도 경과지출 금지 : 이월, 계속비, 조상충용, 과년도수입, 과년도지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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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사전의결의 원칙 예외 | 준기예지사전 | 준예산, 긴급재정경제명령, 예비비의 지출, 사고이월, 전용 | |||||||||||||||||||||||||||||
| | - 통일성의 원칙 예외 | 목수특기 | 목적세, 수입대체경비, 특별회계, 기금 ❊전체세입으로 전체세출에 충당(국고통일), 모든 수입은 하나로 합쳐서 지출되어야함, 특정세입으로 특정세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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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회의 사전 의결 필요 | 명국이계세기예 | 명시이월, 국고채무부담행위, 이용, 계속비, 세입세출예산, 기금, 예비비의 설치 | |||||||||||||||||||||||||||||
| | 순계예산, 예산순계 비교 | 순예필 / 예순중 | 순계예산: 필요경비 공제한 예산, 예산순계: 일반회계+특별회계(중복분 제거) | |||||||||||||||||||||||||||||
| | 국가재정법 제16조 예산의원칙 | 남녀의 성명은 건담 | 남녀평등, 재정성과, 투명성과 참여성, 재정건전성, 국민부담 최소화 원칙 | |||||||||||||||||||||||||||||
| | 예산분류기준별 특징 | 총시기/ 심조/ 통폼 | ||||||||||||||||||||||||||||||
총괄계정에 가장 적합한 분류 | ①기능별 | ②조직별 | |||||||||||||||||||||||||||||||
시민을 위한 분류 가장 적합 | ①기능별 | ||||||||||||||||||||||||||||||||
국회의 예산 심의가 가장 용이 | ①조직별 | ②기능별 | |||||||||||||||||||||||||||||||
회계책임 확보 및 재정통제가 가장 용이한 분류 | ①품목별 | ②조직별 | |||||||||||||||||||||||||||||||
| | 전출입 제외대상 기금 | 공사국군 고임우산 | 공무원연금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기금, 국민연금기금, 군인연금기금, 고용보험기금, 임금채권보장기금, 우체국보험특별회계, 산업재해보상보험 및 예방기금 | |||||||||||||||||||||||||||||
| | 조세지출예산 | 형조 실지 | 형식은 조세지만 실직은 지출(예산, 보조금)이다 | |||||||||||||||||||||||||||||
| | 조세지출예산의 형식(유형) | 소면준비공감 특가세 | 소득공제, 면세, 준비금 제도, 비과세, 세액공제, 특정기간 조세감면제도, 특혜세율(우대세율), 가속상각, 세 부담의 이연 | |||||||||||||||||||||||||||||
| | 준예산 지출용도 | 유운계법 | 헌법이나 법률에 의해 설치된 기관 및 시설의 유지비와 운영비, 이미 예산으로 승인된 계속비, 법률상 지출의무가 있는 경비 | |||||||||||||||||||||||||||||
| | A.Schick의 자원의 희소성과 재원배분행태 | 완만급총 / 계증신 효개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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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소성 | 희소성의 상태 | 예산의 중점 | |||||||||||||||||||||||||||||||
완화된 희소성 | 계속+증가분+신규사업 | 사업개발역점, PPBS고려 | |||||||||||||||||||||||||||||||
만성적 희소성 | 계속+증가분 | 새로운사업 분석소홀,관리개선 역점.ZBB고려 | |||||||||||||||||||||||||||||||
급성 희소성 | 계속사업 | 예산 기획 활동 중단,단기적임기응변적 예산편성 비용절약을 위해 관리상의 효율성 강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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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체적 희소성 | 회피형 예산 (가용재원이 정부의 계속사업을 계속할 만큼 충분하지×) | ||||||||||||||||||||||||||||||||
| | 예산제도와 대통령 | 성과주의예산(PBS) : Truman 대통령 (ㅅ T) , 계획예산(PPBS) : Johnson 대통령 (계 J), 목표관리예산(MBO) : Nixon 대통령 (M N) , 영기준예산(ZBB) : Carter대통령 (ㅇ c), 정치관리형예산(BPM) : Reagan 행정부 (B R) | ||||||||||||||||||||||||||||||
| | 성과주의예산 계획예산 영기준예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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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주의예산 | 세부사업별예산(예산액) = 단위원가×업무량 | ||||||||||||||||||||||||||||||||
계획예산 | ①장기계획수립(planning) ②실시(사업)계획작성(programming) -실시계획(program) -사업구조(program structure) ┕ 사업범주(category),하위사업(sub-category),사업요소(element) -사업재정계획 ③단기적예산편성(budgetin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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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기준예산 | ①의사결정단위 확인(decision unit) ②의사결정 패키지 작성(ecision package): -사업대안패키지(alternate package) -증액대안패키지(increment package) ③우선순위 결정(ranking) ④실행예산 편성(budgetin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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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성과주의예산(PBS)의 장단점 | 입법부의 예산심의가 용이(장), 입법부의 예산통제가 곤란(단) 장기계획의 수립실시에 유익(장), 장기계획과의 연계보다는 개별적인 단위사업만 중시(단) 합리적 의사결정과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자원배분에 기여(장),대안의 합리적 검토곤란(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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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계획예산(PPBS)의 장단점 | 연동적인 기획운영으로 기획변경의 신축성-계획과 예산의 일치(장), 장기기획에 의한 구속으로 제도적 경직성-상황변화에의 적응곤란(단) 조직의 통합적 운영으로 부서간 갈등대립 완화(장), 현실적인 이해관계 및 의견대립으로 목표간 갈등(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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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성과재정운용의 요소 | 임비 전성지 계보 | 임무, 비전, 전략목표, 성과목표(구체적,세부목표), 성과지표, 성과계획서, 성과보고서 | |||||||||||||||||||||||||||||
| | 우리나라 성과재정 구축현황 | 자성국 디프 발 | ①자율예산편성제(05년시행,07년 국가재정법) ②성과중심의 재정운용제도(07년 국가재정법) ③국가재정운용계획(07년 국가재정법) ④디지털예산회계정보시스템(07년시행) ⑤프로그램예산제도(08년부터 중앙정부,07년부터 지방정부) ⑥발생주의 복식부기(09년 국가회계법,07년부터 지방정부) → ①+②+③+④ = 참여정부 4대재정개혁과제 | |||||||||||||||||||||||||||||
| | 선진국의 주요 재정개혁 | 총괄배정예산(지출대예산,지출관리예산 PEMS) - 우리나라 자율예산편성제 : 자율편성 지출통제예산제도(총괄예산,실링예산) - 우리나라 총액예산계상 : 자율집행 중기재정지출구상(MTEF) - 우리나라 국가재정운용계획 운영예산제도(총괄경상비제도) - 우리나라 관서운영경비 산출예산제도 다년도예산제도 ❊총괄배정예산 : 총괄적인 규모로 재원 배분 ⟶ 부처가 자율적으로 예산편성 ❊지출통제예산 : 지출항목을 없애고 예산의 총액 결정 ⟶ 구체적 항목별 지출은 재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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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성과재정운용의 절차 | ①성과계획서 작성(FY-1) 성과관리지침 통보(3월말) : 기재부 ⟶ 각부처 성과계획서 제출(6월말) : 각부처(+예산요구서) ⟶ 기재부장관 성과계획서 국회제출(회계연도 개시 90일 전) : 기재부 ⟶ 국회 ②사업의 집행(FY) ③성과보고서 작성(FY+1) 성과보고서 제출(2월말) : 각부처(+결산보고서) ⟶ 기재부 성과보고서 감사원제출(4.10) : 기재부장관 ⟶ 감사원 성과보고서 송부(5.20) : 감사원 ⟶ 기재부장관 성과보고서 국회제출(5월말) : 기재부장관 ⟶ 국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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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우리나라 예산편성 절차 | ①예산안편성(FY-1) 중기사업계획서제출(1월말) : 중앙관서의 장 ⟶ 기재부장관 예산편성지침시달(4월말) : 기재부장관 ⟶ 중앙관서의 장 예산요구서제출(6월말) : 중앙관서의 장(+성과계획서) ⟶ 기재부장관 예산안사정 및 편성(7월초~9월말) 예산안 국회제출(회계연도 개시 90일 전) ②예산심의(FY-1) 국정감사 ⟶ 대통령 시정연설(10월초) ⟶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10월초~11월초)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심사(11월중~12.2) ⟶ 본회의 의결(회계연도 개시 30일 전:12.2) ③예산집행(FY) ④결산 및 회계검사(FY+1) 출납사무완결(출납정리기한 : 회계연도말일까지) 결산보고서제출(2월말) : 중앙관서의 장(+성과보고서) ⟶ 기재부장관 결산보고서 작성 및 제출(4.10) : 기재부장관 ⟶ 감사원 결산검사,결산 검사보고서 제출(5.20) : 감사원 ⟶ 기재부장관 결산보고서 국회제출(5월말) : 기재부장관 ⟶ 국회 ╭ 예산심의(60일) ╮ —┃—————×—————————×————┃—————————————————┃———×——————×—————— FY-1 90일전 30일전 FY FY+1 2월말 5월말 ⇡ ⇡ ⇡ ⇡ 예산안 국회제출 예산의결[본예산] 결산보고서제출 결산보고서국회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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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타당성 조사 | 타당성 주기당 | 타당성조사: 주무사업부, 기술적 측면, 당해사업 예비타당성조사: 기획예산처, 경제적재정적정책적 측면, 국가재정 전반적 관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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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반회계 예산편성의 원칙 | 총세 계명국 | 예산총칙, 세입세출예산, 계속비, 명시이월비, 국고채무부담행위 | |||||||||||||||||||||||||||||
| | 우리나라 예산심의 절차(60일) | 국시상예본 | 국정감사 ⟶ 시정연설 ⟶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심사 ⟶ 본회의 의결 | |||||||||||||||||||||||||||||
| | 예산집행이 신축성 확보방안 중 국회의결을 필요 | 추명국이예계 | 추가경정예산, 명시이월, 국고채무부담행위, 이용, 예비비 설치(구체적 사용 시에는 사후승인), 계속비 | |||||||||||||||||||||||||||||
| | 재정통제 제도 | 지출안배통사정 | 지출원인행위에 대한 통제, 예산안편성지침, 예산의 배정(배정재배정), 통합예산, 총사업비제도, 정원보수에 대한 통제 | |||||||||||||||||||||||||||||
| | 신축적 예산배정제도 | 긴당조 / 회분상 | 긴급배정: 회계연도 개시 전 예산배정, 당겨배정: 해당분기 도래 전 앞당겨 배정, 조기배정: 상반기에 집중배정 | |||||||||||||||||||||||||||||
| | 계속비와 국고채무부담행위 | |||||||||||||||||||||||||||||||
지출권한 | 용도제한 | 승인효력 | 이월 | ||||||||||||||||||||||||||||||
계속비 | △(잠정적) | ○(공사제조연구) | 5년(연장가능) | ○(체차이월) | |||||||||||||||||||||||||||||
국고채무부담행위 | ☓(미승인) | ☓(제한없음) | ☓(제한없음) | ☓(이월불가)) | |||||||||||||||||||||||||||||
| | 예비비의 사용절차 | 명세서 사용명세서작성 중앙관서의 장 ──────→ 기재부장관 ─────────→ 국무회의심의 → 대통령승인 (다음연도 2월말) 사용금액 명세서 총괄표작성 중앙관서의 장 ──────────→ 기재부장관 ──────→ 국무회의심의 → 대통령승인 총괄표 감사원제출, 국회제출후 사후승인(다음연도 5월말) ❊예비비는 기예처장관이 관리, 기금은 중앙관서의 장이 관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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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비부족 시 대처방안 | 이전예 긴긴추조 | 예산의 이용전용, 예비비의 사용, 대통령의 재정경제상의 긴급명령권, 예산의 긴급재정, 추가경정예산의 편성, 조상충용 | |||||||||||||||||||||||||||||
| | 수입과 지출의 특례 | 선사과 | 수입의 특례 : 선사용자금, 과오납금의 반납, 수입금의 환급, 지난연도수입, 수입대체경비 지출의 특례 : 회계연도 개시전 자금교부, 선금급과 개산급, 상계, 관서운영경비, 지난연도지출, 지출금의 반납❊ ❊수입대체경비: 완전성의 예외로 보는 경우⟶수입의 특례 / 통일성의 예외로 보는 경우⟶지출의 특례 ❊지출금의 반납: 대부분이 수입의 특례로 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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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가재무보고서 (정부재무제표의 작성 원칙) |
대상운손 | 재정상태보고서(기업의 대차대조표), 재정운영보고서(기업의 손익계산서), 현금흐름보고서, 순자산변동보고서 | |||||||||||||||||||||||||||||
| | 세계잉여금 처리 순서 | 법이교공채추 | ①법률에 따른 지출과 이월할 금액 ②지방교부세 및 지방 교육재정교부금의 정산 ③공적자금상환기금에의 출연 ④국가채무상환 ⑤추가경정예산 ❊사용시기는 대통령 결산 승인 이후 사용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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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계약의 종류 | 일제지수다 | 일반경쟁입찰, 제한경쟁입찰, 지명경쟁입찰, 수의계약, 다수공급자게약 | |||||||||||||||||||||||||||||
| | 최초국가 | 자본예산(1937 스웨덴), 조세지출예산제도(1959 서독), 지출관리예산PEMS(1979 캐나다), 남녀평등예산(1984 호주), 주민참여예산제도(1989 브라질), 옴브즈만(1809 스웨덴), 시민헌장제도(영국), 고위공무원단(1978 미국) | ||||||||||||||||||||||||||||||
| | 통합재정 포함 제외사항 | 금융성기금, 외국환 평형기금, 금융공공부문(한국은행, 산업은행), 공공기관(공기업, 준정부기관, 기타공공기관), 지방공기업(지방공사, 지방공단), 내부거래(일반회계‧특별회계‧기금 간의 전출금 및 전입금 등), 보전거래(국채발행,차입,채무상환 등 수지차 보전을 위한 거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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