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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

행정직 공무원의 필수과목 행정학 핵심 이론 요약 요점 정리 + 암기법 5장 재무행정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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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재무행정론



단원 두음자 설명
󠀀 󠀀 국가재정법상 국회에 제출
국가재정운용계획,성과계획서 및 성과보고서,성인지예결산,조세지출예산,국가채무관리계획
󠀀 󠀀 예산의 행정적 기능(A.Schick) 통관계참감 재정제기능, 리적기능, 획기능, 여적 관리기능, 축기능
󠀀 󠀀 예산의 경제적 기능(Musgrave) 안자소 경제정기능, 원배분기능, 득재분배기능
󠀀 󠀀 예산의 고전적 원칙 공명왕 단엄한 통사 개성의 원칙, 확성의 원칙, 전성의 원칙, 일성의 원칙, 밀성(정확성)의 원칙, 정성의 원칙, 일성의 원칙, 전의결(절차성)의 원칙
󠀀 󠀀 - 명료성의 원칙 예외 총명 료성예외: 액계상예산, 안전보장 관련 예비비
❊예산의 내용과 용도를 알기 쉽도록 명확하게
󠀀 󠀀 - 완전성의 원칙 예외 현수기 국순전 물출자, 입대체경비, 금, 가연구개발사업의 대가, 계예산 ,대차관(외국차관의 전대)
❊모든 수입과 지출은 빠짐없이 예산에 계상
󠀀 󠀀 - 일성의 원칙 예외 단추특기 가경정예산, 별회계,
❊모든 재정활동을 포괄, 하나의 예산으로 편성
󠀀 󠀀 - 한정성의 원칙 예외 목금연
이전예 이계조과
목적외 사용금지 : 용,
계상된 금액 이상의 초과지출 금지 : 비비
회계연도 경과지출 금지 : 월, 속비, 상충용, 년도수입, 과년도지출
󠀀 󠀀 - 사전의결의 원칙 예외 준기예지사전 예산, 급재정경제명령, 비비의 출, 고이월,
󠀀 󠀀 - 통일성의 원칙 예외 목수특기 적세, 입대체경비, 별회계,
❊전체세입으로 전체세출에 충당(국고통일), 모든 수입은 하나로 합쳐서 지출되어야함, 특정세입으로 특정세출×
󠀀 󠀀 국회의 사전 의결 필요 명국이계세기예 시이월, 고채무부담행위, 용, 속비, 입세출예산, 금, 비비의 설치
󠀀 󠀀 순계예산, 예산순계 비교 순예필 / 예순중 산: 요경비 공제한 예산, 계: 일반회계+특별회계(복분 제거)
󠀀 󠀀 국가재정법 제16조 예산의원칙 남녀의 성명은 건담 남녀평등, 재정과, 투성과 참여성, 재정전성, 국민부 최소화 원칙
󠀀 󠀀 예산분류기준별 특징 총시기/ 심조/ 통폼  
괄계정에 가장 적합한 분류 능별 ②조직별
민을 위한 분류 가장 적합 ①기능별
국회의 예산 의가 가장 용이 직별 ②기능별
회계책임 확보 및 재정제가 가장 용이한 분류 목별 ②조직별
 
󠀀 󠀀 전출입 제외대상 기금 공사국군 고임우산 무원연금기금, 립학교교직원연금기금, 민연금기금, 인연금기금, 용보험기금, 금채권보장기금, 체국보험특별회계, 업재해보상보험 및 예방기금
󠀀 󠀀 조세지출예산 형조 실지 식은 세지만 직은 출(예산, 보조금)이다
󠀀 󠀀 조세지출예산의 형식(유형) 소면준비공감 특가세 득공제, 세, 비금 제도, 과세, 세액제, 특정기간 조세면제도, 혜세율(우대세율), 속상각, 부담의 이연
󠀀 󠀀 준예산 지출용도 유운계법 헌법이나 법률에 의해 설치된 기관 및 시설의 지비와 영비, 이미 예산으로 승인된 속비, 률상 지출의무가 있는 경비
󠀀 󠀀 A.Schick의 자원의 희소성과 재원배분행태 완만급총 / 계증신
효개사
 
희소성 희소성의 상태 예산의 중점
화된 희소성 계속+증가분+규사업 사업개발역점, PPBS고려
성적 희소성 계속+가분 새로운사업 분석소홀,관리개선 역점.ZBB고려
성 희소성 속사업 예산 기획 활동 중단,단기적임기응변적 예산편성
비용절약을 위해 관리상의 효율성 강조
체적 희소성
회피형 예산 (가용재원이 정부의 계속사업을 계속할 만큼 충분하지×)
 
󠀀 󠀀 예산제도와 대통령
성과주의예산(PBS) : Truman 대통령 (ㅅ T) , 계획예산(PPBS) : Johnson 대통령 (계 J), 목표관리예산(MBO) : Nixon 대통령 (M N) , 영기준예산(ZBB) : Carter대통령 (ㅇ c), 정치관리형예산(BPM) : Reagan 행정부 (B R)
󠀀 󠀀 성과주의예산
계획예산
영기준예산

 
성과주의예산 세부사업별예산(예산액) = 단위원가×업무량
계획예산 ①장기계획수립(planning)
②실시(사업)계획작성(programming)
-실시계획(program)
-사업구조(program structure)
┕ 사업범주(category),하위사업(sub-category),사업요소(element)
-사업재정계획
③단기적예산편성(budgeting)
영기준예산 ①의사결정단위 확인(decision unit)
②의사결정 패키지 작성(ecision package):
-사업대안패키지(alternate package)
-증액대안패키지(increment package)
③우선순위 결정(ranking)
④실행예산 편성(budgeting)
 
󠀀 󠀀 성과주의예산(PBS)의 장단점
입법부의 예산심의가 용이(장), 입법부의 예산통제가 곤란(단)
장기계획의 수립실시에 유익(장), 장기계획과의 연계보다는 개별적인 단위사업만 중시(단)
합리적 의사결정과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자원배분에 기여(장),대안의 합리적 검토곤란(단)
󠀀 󠀀 계획예산(PPBS)의 장단점
연동적인 기획운영으로 기획변경의 신축성-계획과 예산의 일치(장), 장기기획에 의한 구속으로 제도적 경직성-상황변화에의 적응곤란(단)
조직의 통합적 운영으로 부서간 갈등대립 완화(장), 현실적인 이해관계 및 의견대립으로 목표간 갈등(단)
󠀀 󠀀 성과재정운용의 요소 임비 전성지 계보 무, 전, 략목표, 과목표(구체적,세부목표), 성과표, 성과획서, 성과고서
󠀀 󠀀 우리나라 성과재정 구축현황 자성국 디프 발 율예산편성제(05년시행,07년 국가재정법) ②과중심의 재정운용제도(07년 국가재정법) ③가재정운용계획(07년 국가재정법) ④지털예산회계정보시스템(07년시행) ⑤로그램예산제도(08년부터 중앙정부,07년부터 지방정부) ⑥생주의 복식부기(09년 국가회계법,07년부터 지방정부) → ①+②+③+④ = 참여정부 4대재정개혁과제
󠀀 󠀀 선진국의 주요 재정개혁
총괄배정예산(지출대예산,지출관리예산 PEMS) - 우리나라 자율예산편성제 : 자율편성
지출통제예산제도(총괄예산,실링예산) - 우리나라 총액예산계상 : 자율집행
중기재정지출구상(MTEF) - 우리나라 국가재정운용계획
운영예산제도(총괄경상비제도) - 우리나라 관서운영경비
산출예산제도
다년도예산제도
❊총괄배정예산 : 총괄적인 규모로 재원 배분 ⟶ 부처가 자율적으로 예산편성
❊지출통제예산 : 지출항목을 없애고 예산의 총액 결정 ⟶ 구체적 항목별 지출은 재량
󠀀 󠀀 성과재정운용의 절차
①성과계획서 작성(FY-1)
성과관리지침 통보(3월말) : 기재부 ⟶ 각부처
성과계획서 제출(6월말) : 각부처(+예산요구서) ⟶ 기재부장관
성과계획서 국회제출(회계연도 개시 90일 전) : 기재부 ⟶ 국회
②사업의 집행(FY)
③성과보고서 작성(FY+1)
성과보고서 제출(2월말) : 각부처(+결산보고서) ⟶ 기재부
성과보고서 감사원제출(4.10) : 기재부장관 ⟶ 감사원
성과보고서 송부(5.20) : 감사원 ⟶ 기재부장관
성과보고서 국회제출(5월말) : 기재부장관 ⟶ 국회
󠀀 󠀀 우리나라 예산편성 절차
①예산안편성(FY-1)
중기사업계획서제출(1월말) : 중앙관서의 장 ⟶ 기재부장관
예산편성지침시달(4월말) : 기재부장관 ⟶ 중앙관서의 장
예산요구서제출(6월말) : 중앙관서의 장(+성과계획서) ⟶ 기재부장관
예산안사정 및 편성(7월초~9월말)
예산안 국회제출(회계연도 개시 90일 전)
②예산심의(FY-1)
국정감사 ⟶ 대통령 시정연설(10월초) ⟶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10월초~11월초)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심사(11월중~12.2) ⟶ 본회의 의결(회계연도 개시 30일 전:12.2)
③예산집행(FY)
④결산 및 회계검사(FY+1)
출납사무완결(출납정리기한 : 회계연도말일까지)
결산보고서제출(2월말) : 중앙관서의 장(+성과보고서) ⟶ 기재부장관
결산보고서 작성 및 제출(4.10) : 기재부장관 ⟶ 감사원
결산검사,결산 검사보고서 제출(5.20) : 감사원 ⟶ 기재부장관
결산보고서 국회제출(5월말) : 기재부장관 ⟶ 국회




╭ 예산심의(60일) ╮
—┃—————×—————————×————┃—————————————————┃———×——————×——————
FY-1 90일전 30일전 FY FY+1 2월말 5월말
⇡ ⇡ ⇡ ⇡
예산안 국회제출 예산의결[본예산] 결산보고서제출 결산보고서국회제출
󠀀 󠀀 타당성 조사 타당성 주기당 타당성조사: 무사업부, 술적 측면, 해사업
예비타당성조사: 기획예산처, 경제적재정적정책적 측면, 국가재정 전반적 관점
󠀀 󠀀 일반회계 예산편성의 원칙 총세 계명국 예산칙, 입세출예산, 속비, 시이월비,고채무부담행위
󠀀 󠀀 우리나라 예산심의 절차(60일) 국시상예본 정감사 ⟶ 정연설 ⟶ 임위원회별 예비심사 ⟶ 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심사 ⟶ 회의 의결
󠀀 󠀀 예산집행이 신축성 확보방안 중 국회의결을 필요 추명국이예계 가경정예산, 명시이월, 고채무부담행위, 용, 비비 설치(구체적 사용 시에는 사후승인), 속비
󠀀 󠀀 재정통제 제도 지출안배통사정 지출원인행위에 대한 통제, 예산편성지침, 예산의 정(배정재배정), 합예산, 총업비제도, 원보수에 대한 통제
󠀀 󠀀 신축적 예산배정제도 긴당조 / 회분상 급배정: 계연도 개시 전 예산배정, 겨배정: 해당기 도래 전 앞당겨 배정, 기배정: 반기에 집중배정
󠀀 󠀀 계속비와 국고채무부담행위
 

지출권한 용도제한 승인효력 이월
계속비 △(잠정적) ○(공사제조연구) 5년(연장가능) ○(체차이월)
국고채무부담행위 ☓(미승인) ☓(제한없음) ☓(제한없음) ☓(이월불가))
 
󠀀 󠀀 예비비의 사용절차
명세서 사용명세서작성
중앙관서의 장 ──────→ 기재부장관 ─────────→ 국무회의심의 → 대통령승인


(다음연도 2월말)
사용금액 명세서 총괄표작성
중앙관서의 장 ──────────→ 기재부장관 ──────→ 국무회의심의 → 대통령승인


총괄표 감사원제출, 국회제출후 사후승인(다음연도 5월말)
❊예비비는 기예처장관이 관리, 기금은 중앙관서의 장이 관리
󠀀 󠀀 경비부족 시 대처방안 이전예 긴긴추조 예산의 이용전용, 예비비의 사용, 대통령의 재정경제상의 긴급명령권, 예산의 긴급재정, 추가경정예산의 편성, 조상충용
󠀀 󠀀 수입과 지출의 특례 선사과 수입의 특례 : 선사용자금, 오납금의 반납, 수입금의 환급, 지난연도수입, 수입대체경비
지출의 특례 : 회계연도 개시전 자금교부, 선금급과 개산급, 상계, 관서운영경비, 지난연도지출, 지출금의 반납❊
❊수입대체경비: 완전성의 예외로 보는 경우⟶수입의 특례 / 통일성의 예외로 보는 경우⟶지출의 특례
❊지출금의 반납: 대부분이 수입의 특례로 봄
󠀀 󠀀 국가재무보고서
(정부재무제표의 작성 원칙)
대상운손 재정태보고서(기업의 차대조표), 재정영보고서(기업의 익계산서), 현금흐름보고서, 순자산변동보고서
󠀀 󠀀 세계잉여금 처리 순서 법이교공채추 률에 따른 지출과 월할 금액 ②지방부세 및 지방 교육재정교부금의 정산 ③적자금상환기금에의 출연 ④국가무상환 ⑤가경정예산
❊사용시기는 대통령 결산 승인 이후 사용가능
󠀀 󠀀 정부계약의 종류 일제지수다 반경쟁입찰, 한경쟁입찰, 명경쟁입찰, 의계약, 수공급자게약
󠀀 󠀀 최초국가
자본예산(1937 스웨덴), 조세지출예산제도(1959 서독), 지출관리예산PEMS(1979 캐나다), 남녀평등예산(1984 호주), 주민참여예산제도(1989 브라질), 옴브즈만(1809 스웨덴), 시민헌장제도(영국), 고위공무원단(1978 미국)
󠀀 󠀀 통합재정 포함 제외사항
금융성기금, 외국환 평형기금, 금융공공부문(한국은행, 산업은행), 공공기관(공기업, 준정부기관, 기타공공기관),
지방공기업(지방공사, 지방공단), 내부거래(일반회계‧특별회계‧기금 간의 전출금 및 전입금 등), 보전거래(국채발행,차입,채무상환 등 수지차 보전을 위한 거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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