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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행정학의 기초이론
단원 | 두문자 | 설명 | |||||||||||||||||||||||||||||||||||||||||||||||||||||||||||||
| | 재화의 종류 | 배제 | 경합 | 분할 | 실패유형 | 대안 | ||||||||||||||||||||||||||||||||||||||||||||||||||||||||
사적재 | 배제 | 경합 | 분할 | ||||||||||||||||||||||||||||||||||||||||||||||||||||||||||||
요금재 | 배제 | 비경합 | 비분할 | 비용체감,독점(시장실패) | 공기업설립,공급 | ||||||||||||||||||||||||||||||||||||||||||||||||||||||||||
공유재 | 비배제 | 경합 | 분할 | 공유지의 비극 | 정부규제 | ||||||||||||||||||||||||||||||||||||||||||||||||||||||||||
공공재 | 비배제 | 비경합 | 비분할 | 무임승차,집단행동의 딜레마 | 정부공급 | ||||||||||||||||||||||||||||||||||||||||||||||||||||||||||
❊공공재의 특성: 비시장성, 비축적성, 무형성, 비분할성, 소비자선호이론 곤란(내재적 선호), 등량소비성 ❊공유재:한계비용≠0 ∵경합 공공재:한계비용=0 ∵비경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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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기능 과소공급설 | 소 갈듀마시다 / 선의조합 |
GalBraith의 선전효과 : 민간→선전, 정부→선전× ∴ 공적욕구 자극 × Duesenberry 의존효과 : 민간→광고,판매전략 , 정부→광고× Musegrave 조세조항 : 부담한 것에 비해 적게 편익을 누린다고 생각 → 재정착각 Dwons의 합리적 무지 : 정보수집에 따른 비용,편익을 고려하여 정보수집여부 판단, 공공서비스 공급에 정확히 평가×→ ∴ 확대에 저항 (정책정보에 대한 높은 수집비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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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Wilson 의 규제정치모형 | 빈집이운다고 | 규제편익 | |||||||||||||||||||||||||||||||||||||||||||||||||||||||||||
집중 | 분산 | ||||||||||||||||||||||||||||||||||||||||||||||||||||||||||||||
규제비용 | 집중 | 이익집단 정치 | 운동가의 정치(기업가적 정치) | ||||||||||||||||||||||||||||||||||||||||||||||||||||||||||||
분산 | 고객의 정치(대부분의 경제규제) | 다수의 정치(대중의 정치) | |||||||||||||||||||||||||||||||||||||||||||||||||||||||||||||
| | 시장실패 원인별 정부대응 |
공자공급 / 외정유도 | 원인/대응 | 공적공급 | 공적유도 | 공적규제 | ||||||||||||||||||||||||||||||||||||||||||||||||||||||||
공공재의 존재 | ○ | ||||||||||||||||||||||||||||||||||||||||||||||||||||||||||||||
자연독점(비용체감현상,규모의 경제) | ○ | ○ | |||||||||||||||||||||||||||||||||||||||||||||||||||||||||||||
외부효과의 발생 | ○ | ○ | |||||||||||||||||||||||||||||||||||||||||||||||||||||||||||||
정보의 비대칭성 | ○ | ○ | |||||||||||||||||||||||||||||||||||||||||||||||||||||||||||||
불완전경쟁 | ○ | ||||||||||||||||||||||||||||||||||||||||||||||||||||||||||||||
❊공적규제는 공공재 존재를 제외하고 모두 | |||||||||||||||||||||||||||||||||||||||||||||||||||||||||||||||
| | 정부실패의 원인별 대응 | 사민 / 권민규 / 파보규 | 원인/대응 | 민영화 | 정부 보조삭감 | 규제완화 | ||||||||||||||||||||||||||||||||||||||||||||||||||||||||
사적목표 설정(내부성) | ○ | ||||||||||||||||||||||||||||||||||||||||||||||||||||||||||||||
권력의 편재 | ○ | ○ | |||||||||||||||||||||||||||||||||||||||||||||||||||||||||||||
파생적 외부효과 | ○ | ○ | |||||||||||||||||||||||||||||||||||||||||||||||||||||||||||||
×-비효율,비용체증 | ○ | ○ | ○ | ||||||||||||||||||||||||||||||||||||||||||||||||||||||||||||
❊X-비효율비용체증은 모두 ❊내부성: 보다많은 예산과 인원확보, 최신기술에의 집착, 정보의 취득과 통제 ❊X의 비효율성: 관리상 비효율성, 방만한 경영, 근무태만, 무사안인, 사기저하, 최신기술 미사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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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민단체(NGO) 특성 | 공사지 | 공식적 조직, 사적 조직, 지속적 조직 | |||||||||||||||||||||||||||||||||||||||||||||||||||||||||||
| | 정부와 NGO와의 관계 | Gidron | 재원의 조달과 서비스 공급 | 정부주도형,NGO주도형,이중혼합형(중첩형),상호공조형(협동형) | ||||||||||||||||||||||||||||||||||||||||||||||||||||||||||
Coston | 제도적 다원주의에 대한 정부의 수용과 거부 |
거부: 억압형,대항형,경쟁형 수용:용역형,제3자형,협력형,보충형,공조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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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필 | NGO의 재정과 활동의 자율성 | 종속형,협력형,권위주의적 억압 또는 민주적 포섭형, 자율형 | |||||||||||||||||||||||||||||||||||||||||||||||||||||||||||||
권해수 | 목적과 수단의 일치여부 | 자율관계,관용관계,갈등관계,억압관계 | |||||||||||||||||||||||||||||||||||||||||||||||||||||||||||||
이종수 | 정부와 비정부조직과의 관계 | 대체적관계,보완적관계,대립적관계,의존적관계 | |||||||||||||||||||||||||||||||||||||||||||||||||||||||||||||
박애적 불충분성: 활동에 필요한 자원의 안정적 획득 불가 박애적 배타주의: 활동영역과 서비스 공급대상 한정 박애적 온정주의: 활동내용과 방식은 공급하는 사람의 결정에 좌우, NGO가 봉사하는 공동체의 선호를 반영× 박애적 아마추어리즘: 전문성,책임성 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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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Coston의 NGO모형 | 억대경 용3 협보공 | 수용여부 | 대칭성 | 공식화 | 모형 | 특징 | |||||||||||||||||||||||||||||||||||||||||||||||||||||||
거부형 | 비대칭 | 공식 또는 비공식 | 억압형 | NGO불인정 | |||||||||||||||||||||||||||||||||||||||||||||||||||||||||||
대항형 | 쌍방적인 대항관계(등록규제 대상) | ||||||||||||||||||||||||||||||||||||||||||||||||||||||||||||||
비공식 | 경쟁형 | 정부가 원하지 않는 경쟁 | |||||||||||||||||||||||||||||||||||||||||||||||||||||||||||||
수용형 | 비대칭 | 공식 | 용역형 | 정부서비스를 위탁받아 제공 | |||||||||||||||||||||||||||||||||||||||||||||||||||||||||||
제3자형 | 비교우위에 따라 양자간 분업 | ||||||||||||||||||||||||||||||||||||||||||||||||||||||||||||||
대칭 | 비공식 | 협력형 | 기본적으로 정보를 공유 | ||||||||||||||||||||||||||||||||||||||||||||||||||||||||||||
보충형 | 기술적,재정적,지리적 보충 | ||||||||||||||||||||||||||||||||||||||||||||||||||||||||||||||
공식 | 공조형 | 상호 협조 | |||||||||||||||||||||||||||||||||||||||||||||||||||||||||||||
| | C.T.Goodsell 가치접근법 | 수다도시임 | 수단지향적 접근, 다수인 지향 접근, 도덕성 접근, 시장지향 접근, 임무지향접근 | |||||||||||||||||||||||||||||||||||||||||||||||||||||||||||
| | Anderson 가치기준 (공공정책결정의 기준) |
개정이 조정 | 개인적가치, 정치적가치, 이념적가치, 조직의가치, 정책의가치(가장 이상적) | |||||||||||||||||||||||||||||||||||||||||||||||||||||||||||
| | B.Bozeman의 행정가치 | 합형중계기부 이규보절실다 |
합리주의 : 형식적공익관 , 중개주의 : 합계적공익관(공리주의적공익관), 이기주의 : 공익부재관 , 이전주의 : 규범적공익관 , 보호주의 : 절차적공익관 , 실용주의 : 다원적공익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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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J.Rawls 정의의 원리 | 동기차 | 정의의 제1의 원리 | ① 동등한 자유의 원리 | ||||||||||||||||||||||||||||||||||||||||||||||||||||||||||
정의의 제2의 원리 | 정당한 불평등의 원리 | ② 기회균등의 원리 | |||||||||||||||||||||||||||||||||||||||||||||||||||||||||||||
③ 차등조정의 원리 | |||||||||||||||||||||||||||||||||||||||||||||||||||||||||||||||
가장 바람직한 정책기준 순서 ①②③ : 기본적 자유가 평등하게 보장되고 나서 기회의 공평이 실현되어야 하며 그 다음으로 차등조정이 이루어지도록 | |||||||||||||||||||||||||||||||||||||||||||||||||||||||||||||||
| | 능률성 (사회적 능률과 기계적 능률) |
가발인상 합장질 | 사회적 능률(인간관계론,통치기능설) : 넓은 의미의 능률성,가치적,발전적,인간적,상대적,합목적적,장기적,질적,대내적 민주성, 규범적 기계적능률(과학적관리론,관료제이론) : 좁은 의미의 능률성,단기적,양적,수치적,금전적,물리적,대차대조표적,몰가치적,객관적,사실적,가외적,운영상의 능률, 타산적 능률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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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행정경영의 유사점 | 수협봉합관 | 목표달성을 위한 수단성(공익/이윤추구) 협동행위(협동적 의사결정) 봉사성(국민/소비자) 합리적 의사결정(여러 대한중 목적달성에 가장 적합한 대안선택) 관리기술 관료제적 성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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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행정국가 | 행정국가: 정부가 정책결정 기능까지 수행 배경: 시장실패 치유, 대의제 원리 한계, 국가 사회의 동일화, 행정기능의 팽창 특성: 행정기구 확대, 예산확대, 공무원 수 증가, 결정기획기능 중시, 전문기술성 심화, 자유재량권 확대, 준입법권준사법권보유, 환경의존성 심화, 동태적 조직구조, 성과주의 예산, 계획예산, 적극적 인사행정, 광역행정과 신중앙집권화, 행정책임과 통제중시, 조직내부적으로는 대규모와 전문성 확대로 분권화 촉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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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합리성 | 기실 / 내절 / 형이실천 경기법사정 (목수공통과) 기내 형 경기법 |
K.Mannheim | 기능적 합리성 | 목표달성을 위한 수단적 적합성 | |||||||||||||||||||||||||||||||||||||||||||||||||||||||||
실질적 합리성 | 특정 상황에서의 인과관계를 밝히는 이성적 사고 | ||||||||||||||||||||||||||||||||||||||||||||||||||||||||||||||
H.A Simon | 내용적 합리성=실질 | 목표달성을 극대화하는 최적대안을 선택(경제적 개념) | |||||||||||||||||||||||||||||||||||||||||||||||||||||||||||||
절차적 합리성 | 대안을 선택하기 위해 밟은 절차의 적합성(심리적 개념) | ||||||||||||||||||||||||||||||||||||||||||||||||||||||||||||||
M.Weber | 형식적 합리성 | 보편적으로 적용되는 규칙에 부합되어 예측가능성이 보장 | |||||||||||||||||||||||||||||||||||||||||||||||||||||||||||||
이론적 합리성 | 이성적 사유과정으로서의 합리성(추상적 기준에 의한 합리성) | ||||||||||||||||||||||||||||||||||||||||||||||||||||||||||||||
실질적 합리성 | 평등,자유주의,민주주의 등 실질적 가치를 추구하는 합리성 | ||||||||||||||||||||||||||||||||||||||||||||||||||||||||||||||
실천적 합리성=실제 |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최적의 수단을 사용하는 합리성 | ||||||||||||||||||||||||||||||||||||||||||||||||||||||||||||||
P.Diesing | 경제적 합리성 | 경쟁하는 목표간의 비용과 편익을 측정,비교 평가 | |||||||||||||||||||||||||||||||||||||||||||||||||||||||||||||
기술적 합리성 | 고정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최적의 수단을 사용 | ||||||||||||||||||||||||||||||||||||||||||||||||||||||||||||||
법적 합리성 | 행정의 공식적 질서를 탄생시켜 줄때 나타나는 합리성 | ||||||||||||||||||||||||||||||||||||||||||||||||||||||||||||||
사회적 합리성 | 사회구성요소간의 이해조정과 갈등 해결을 위한 통합력 | ||||||||||||||||||||||||||||||||||||||||||||||||||||||||||||||
정치적 합리성 | 다수의 참여를 통한 합의, 보다 나은 정책을 추진할 수 있는 정책결정 구조의 합리성을 의미하며 가장 비중이 높음 | ||||||||||||||||||||||||||||||||||||||||||||||||||||||||||||||
목표달성에 기능적 행위를 하는 수단적 합리성 : 기능적 합리성, 내용적 합리성, 형식적 합리성, 경제적 합리성기술적 합리성법적 합리성 (특징: 공익의 실체설, 합리주의 의사결정 모형, 결과적객관적 합리성) | |||||||||||||||||||||||||||||||||||||||||||||||||||||||||||||||
| | 가외성의 4대기능 | 적신안창 | 적응성, 신뢰성, 안정성, 창조와 개혁 | |||||||||||||||||||||||||||||||||||||||||||||||||||||||||||
| | 가외성의 예 | 삼순양 분권위 복비거부막 |
법원의 삼심제도, 순차적 결재, 양원제, 분권화, 권력분립, 위원회, 복수목표, 비행기 보조엔진, 거부권, 계선과 막료 | |||||||||||||||||||||||||||||||||||||||||||||||||||||||||||
| | 적합성과 적정성 | 합바 정수 | 적합성(적절성) : 목표자체와 관련된 개념(가장 바람직한 것을 목표로 채택했는가, 정책목표의 가치가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것인가) → 합리성 적정성 : 정책목표의 달성수준과 관련된 개념, 목표가 주어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충분한지의 개념(정책목표가 사회문제 해결에 기여할 수 있는 정도, 목표를 어느 수준으로 설정하느냐에 따라 달라짐) → 효과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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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평등이론실적이론 | 평등이론: 수직적형평, 결과의 공평, 실질적적극적 형평, 배분적 정의, 절대적기계적 평등-사회주의자 실적이론: 수평적형평(수익자부담주의), 기회의 공평, 형식적절차적 평등, 교환적정의, 상대적평등-자유주의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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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생태론 | 생중개후특정균 | 중범위이론(보편적 이론-행정연구의 과학화에 기여), 특정국가의 개별적 환경만을 연구(일반이론의 한계), 후진국 행정연구, 행정연구에 있어서의 특수성, 행정과 환경의 정태적 균형(주변환경과의 피동적 상호작용) | |||||||||||||||||||||||||||||||||||||||||||||||||||||||||||
| | 체제론 | 정태적결정론적 이론, 보편성, 선진국 행정연구, 정태적 발전(적응을 위한변화), 동태적 균형(환경과 능동적 상호작용) | ||||||||||||||||||||||||||||||||||||||||||||||||||||||||||||
| | 개방체제로서의 체제의 속성 (Kats와 Kahn) |
분화와 통합(한 체제는 여러 하위체제로 분화, 상호의존관계로 통합) 경계 및 환경과의 상호작용(투입 → 전환 → 산출 → 환류의 반복) 균형과 안정(체제와 환경간 또는 하위체제간의 균형) 전체론적 인식 : 체제는 부분이 아닌 전체론적 해석이며 공동목표를 지님 부정적엔트로피 정보투입,부의 피드백,부호화 항상성(체제는 질서와 안정성을 갖는 집합체) 등종국성(상황적응적인 인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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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회체제론: T.Parsons의 AGIL(체제의 기능) | 적목통제 | 적응기능, 목표달성기능, 통합기능, 체제유지기능 | |||||||||||||||||||||||||||||||||||||||||||||||||||||||||||
| | 체제론적 접근의 특징 | 체연목 추시계 | 총체주의적 관점(거시적 관점), 연합학문적 관점, 목적론적 관점, 추상적(관념적)관점, 시간적 관점(순환,동태적인 현상), 계서적 관점 | |||||||||||||||||||||||||||||||||||||||||||||||||||||||||||
| | 비교행정의 접근방법 F.W.Riggs의 분류 | 경실생일 | 경험적실증적, 생태적, 일반법칙적 | |||||||||||||||||||||||||||||||||||||||||||||||||||||||||||
| | 비교행정의 접근방법 Heady의 분류 |
수발일중 | 수정전통형, 발전지향형, 일반체제모형, 중범위모형 | |||||||||||||||||||||||||||||||||||||||||||||||||||||||||||
| | 공공선택론의 주요모형 (중위투표자 정리) |
중불양단 | 중간선호, Black의 정리, 양대정당 체제하, 단봉의 선호 | |||||||||||||||||||||||||||||||||||||||||||||||||||||||||||
| | C.Hood의 신공공관리론 | 전성기곧시작 | 정보화된 정부(전자정부),성과(결과)중심의 행정,기업형 정부,고객지향적 행정,시장지향적인 정부,작고 효율적인 정부 ❊시장지향적인 정부 : 경쟁원리 및 민간경영기법 도입 ❊신보수주의+신자유주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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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Osborne과 Plastrick 기업형정부의 5C전략 | 결핵통고문/ 목역방 | 결과전략 : 직무성과를 확립하고 성과제도 도입 핵심전략 : 명확한 목표설정(접근방법: 목적의 명확성,역할의 명확성,방향의 명확성) 통제전략 : 권한을 이양하고 결과에 대해 책임확보(분권) 고객전략 : 고객을 최우선 문화전략 : 기업가적 조직문화(조직구성원의 사고의 틀 혁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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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Osborne&Gaebler의 기업가형정부 | 촉진 경쟁적으로 지성적사고를 갖춘 기분파 미시족 | 촉진적(촉매적)정보:방향잡기역할, 경쟁적정부, 지역사회중심의 정부(시민소유의 정부), 성과(결과)지향적 정부, 사명(임무)지향적 정부, 고객위주의 정부, 기업가적정신을 가진 정부:버는(수익)기회를 찾는 정부, 분권화된 정부:참여와 팀워크를 중시하는 탈계층적인 조직, 미래지향(예견)적 정부:위기를 사전에 방지 ❊신관리주의+시장주의+참여주의+공동체주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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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가중심 버넌스이론 (관리주의와 관료주의) |
신기종 탈신 | 신공공관리론, 기업가적정부, 좋은거버넌스, 탈규제적 정부모형, 신축적 정부모형 ❊Rhodes의 기업적거버넌스는 시민사회 중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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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G.Peters의 거버넌스 모형 |
시참신탈/ 독계영규/ 시민성분/ 탈기/참총팀평 |
시장적정부모형(독점이 문제), 참여적 정부모형(계층제가 문제) 신축적 정부모형(영속성,경직성,항구성이 문제), 탈내부규제 정부모형(내부규제가 문제) 시장적정부모형 : 민간기법,성과급,분권화 탈내부규제정부모형 : 기업형정부 참여적정부모형 : 총체적품질관리(TQM), 팀제, 평면조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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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Rhodes의 거버넌스 모형 |
최신기종 사자 | 최소국가, 신공공관리(신관리주의+신제도주의경제학), 기업적 거버넌스(기업의 관리철학 도입), 좋은 거버넌스(신공공관리+자유민주주의), 사회적 인공지능 체계(정부없는 거버넌스, 사회정치적 거버넌스), 자기조직화연결망(계층제와 시장의 중간지대, 자발적인 조직간 연결망, 공동화된 네트워크 정부) | |||||||||||||||||||||||||||||||||||||||||||||||||||||||||||
| | 신공공관리,신국정관리, 신공공서비스 차이 |
전통적관리 | 신공공관리 | 신국정관리 | 신공공서비스 | |||||||||||||||||||||||||||||||||||||||||||||||||||||||||
운영방식 | 노젓기 | 방향잡기 | 방향잡기 | 봉사 | |||||||||||||||||||||||||||||||||||||||||||||||||||||||||||
시민위치 | 통치객체 | 고객 | 주인 | 주인 | |||||||||||||||||||||||||||||||||||||||||||||||||||||||||||
| | stone의 레짐의 유형 | 현개중하 / 친개환저 | 구분 | 추구가치 | 구성원간 관계 | 생존능력 | ||||||||||||||||||||||||||||||||||||||||||||||||||||||||
현상유지레짐 | 현상유지 친밀성이 높은 소규모 지역사회 |
갈등없음 | 강함 | ||||||||||||||||||||||||||||||||||||||||||||||||||||||||||||
개발레짐 | 지역개발성장발전 재개발,공공시설의 확충 보조금배분, 세제혜택 등의 수단 |
갈등심함 | 강한편 | ||||||||||||||||||||||||||||||||||||||||||||||||||||||||||||
중산계층진보레짐 | 자연생활환경 보호,삶의 질 개선 성적인종적 평등 추구 정부의 강력한 기업규제, 개발부담금 제도도입 |
시민참여 감시강조 |
보통 | ||||||||||||||||||||||||||||||||||||||||||||||||||||||||||||
하층기회확장레짐 | 저소득층보호,직업교육 | 대중동원이 과제 | 약함 | ||||||||||||||||||||||||||||||||||||||||||||||||||||||||||||
| | 포스트모더니티 행정이론 (D.Farmer) |
상상: 규칙에 얽매이지 않으며 문제의 특수성 인정 해체: 텍스트의 근거를 파헤쳐 보는것. 종전의 합리주의 행정학, 지배적 패러다임에 대한 회의를 갖고 대안을 끊임없이 모색 탈영토화: 지식경계가 사라짐에 따라 행정학에서도 영역해체, 통합학문적 연구(연합/학제적) 타자성: 나 아닌 다른 사람을 인식적 객체로서가 아니라 도덕적 타자로 인정, 반행정, 관료제의 해체, 공무원에게 공동체 권력에 기초한 시민참여 이론을 수용하게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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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행정국가 | 친분 공계시 핵규제다 | 친시장국가, 분화정체모형(←의회정체에서), 공동화국가, 계약국가, 시장형성자(←복지혜택 제공자에서), 핵심행정부, 규제국가(←적극국가에서), 제도적분화(←시장화에서), 다원주의의 정책문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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