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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정비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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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정비소, 자동차학과, 자동차정비기사 등 자동차정비사업 요점정리 34. 안전관리 8 34. 안전관리 8 나. 드릴 드릴은 면장갑을 착용하고 작업 중 회전 드릴 날에 감기거나 보안경을 착용하지 않은 상태에서 작업 중 칩이 작업자의 눈으로 들어가는 사고, 쇳가루를 걸레로 제거 중 손가 락을 베이는 사고, 균열이 심한 드릴 또는 무디어진 날이 파괴되어 그 파편이 비산하거 나 피공작물을 견고히 고정하지 않아 피공작물이 회전하여 작업자를 타격하는 등의 사 고가 발생할 수 있다. 가) 안전작업 수칙 ① 피 가공물 또는 드릴 날에 말릴 위험이 있는 면장갑을 착용하지 않는다. ② 소매가 긴 옷 등은 말릴 위험이 있으므로 소매가 밀착되는 작업복을 착용한다. ③ 칩이나 쇳가루는 브러시로 제거하고, 걸레로 털거나 입으로 불지 않는다. ④ 드릴 작업 중에는 보안경, 안전화를 착용한다. ⑤ 날이 무뎌 유리를 ..
자동차정비소, 자동차학과, 자동차정비기사 등 자동차정비사업 요점정리 33. 안전관리 7 33. 안전관리 7 4. 수작업기기 안전관리 가. 연삭기 (1) 핸드 그라인더 핸드그라인더의 테일커버 내부에서 케이블의 절연이 파괴되면서 커버 외측에 접촉되 어 누전발생으로 감전되거나 연삭숫돌 덮개를 제거하고 작업 중 연삭숫돌이 파괴되어 비래하여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 가) 안전작업 수칙 ① 지정용도 이외에는 사용을 금한다. ② 비가 올 때, 습한 장소 등에서는 작업을 금한다. ③ 전원에 누전차단기가 설치되어 있는 인화성 물질이 있는 장소에서는 사용 을 금한다. ④ 화재의 위험이 있고 인화성 물질이 있는 장소에서는 사용을 금한다. ⑤ 모터의 통풍구는 언제나 열어둔다. ⑥ 작업 중에는 반드시 보안경 및 방진마스크를 착용한다. ⑦ 사용 후에는 콘센트에서 플러그를 제거한다. ⑧ 코드를 쥐고 제품 이동시는 절..
자동차정비소, 자동차학과, 자동차정비기사 등 자동차정비사업 요점정리 32. 안전관리 6 32. 안전관리 6 3. 작동부 안전관리 가. 기계설비의 위험점 및 방호 (1) 기계설비의 위험점 가) 협착점:왕복 운동을 하는 동작부분과 움직임이 없는 고정부분 사이에 형성되 는 위험점 나) 끼임점:고정부분과 회전하는 동작부분이 함께 만드는 위험점 다) 절단점:회전하는 운동부분 자체의 위험이나 운동하는 기계부분 자체의 위험에 서 초래되는 위험점 라) 물림점 : 회전하는 두개의 회전체에 물려 들어가는 위험점 마) 접선 물림점:회전하는 부분의 접선 방향으로 물려 들어갈 위험점 바) 회전 말림점 : 회전하는 물체에 작업복 등이 말려드는 위험이 존재하는 점 (2) 기계설비의 방호장치 방호장치란 기계기구 및 설비를 사용할 경우에 작업자에게 상해를 입힐 우려가 있는 부분으로부터 작업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일시적 또..
자동차정비소, 자동차학과, 자동차정비기사 등 자동차정비사업 요점정리 31. 안전관리 5 31. 안전관리 5 라. 휠 밸런스 주행 중 바퀴의 무게균형이 맞지 않을 때 발생되는 핸들 떨림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 타이어 휠 무게 균형을 교정하는 장치로 협착사고 또는 회전하는 타이어로 인해 충돌 사 고 등이 발생할 수 있다. (1) 주요 위험 요인 가) 끼임(협착)위험 회전하는 타이어 휠에 장갑을 착용한 손이 말리면서 협착 나) 충돌위험 회전하는 타이어 휠에 충돌 다) 무리한 동작 타이어 휠의 장착 또는 탈착 시 무리한 동작에 의한 요통 (2) 안전대책 가) 끼임(협착)·충돌 위험 ① 축이 회전하는 기계를 취급할 때에는 면장갑 착용 금지 ② 덮개가 열린 상태에서는 구동모터와 연동되어 기계의 운전이 정지되는 방호 덮개 설치 나) 무리한 동작 타이어 휠 장착 또는 탈착 시 바닥에서 회전축까지 들어 올리..
자동차정비소, 자동차학과, 자동차정비기사 등 자동차정비사업 요점정리 30. 안전관리 4 30. 안전관리 4 다. 타이어 탈·부착기 턴테이블 위에 타이어를 올려놓은 상태에서 클램프로 휠을 고정한 후 테이블을 회전 시켜 타이어를 분리 또는 장착하는 기계로 불안정한 작업 시 손가락의 끼임(협착)과 작 업 레버의 비래 사고 등이 발생할 수 있다. (1) 주요 위험요인 가) 협착·충돌 위험 ① 회전하는 턴테이블에 장갑을 착용한 손 또는 의복이 말림 ② 클램프 작동 시 클램프와 휠 사이에 손가락 끼임(협착) ③ 비드블레이드 작동 시 비드블레이드 날과 휠 사이에 손가락 끼임(협착) ④ 작업 장소 공간이 부적합하여 회전하는 타이어 휠에 충돌 나) 낙하·비래 위험 클램프를 고정하지 않은 상태에서 턴테이블 회전 시 타이어 휠이 이탈되어 낙하· 비래 다) 폭발위험 타이어의 지정된 공기압..
자동차정비소, 자동차학과, 자동차정비기사 등 자동차정비사업 요점정리 29. 안전관리 3 29. 안전관리 3 2. 검차 및 정비장비 안전관리 가. 리프트 (1) 주요 위험요인 가) 충돌 위험 차량 진입 시 운전 미숙 등으로 작업자와 충돌하거나 벽에 충돌할 위험이 있 으니 각별히 주의를 요한다. 나) 협착위험 ① 상승된 리프트의 정비차량이 암에서 이탈되면서 떨어지는 차량에 협착 ② 상승된 리프트의 정비차량이 엔진/변속기 탈·부착 시 무게중심을 잃고 떨 어지는 차량에 협착 ③ 엔진/변속기 탈착 시 중량물 낙하에 의한 협착 ④ 리프트 하강 시 차량지지용 암과 바닥사이에 작업자 발 협착 ⑤ 정비작업 중 주변작업자의 스위치 오조작에 의한 협착 표 3-8. 리프트 사용 시 위험사항 (2) 안전대책 가) 충돌위험 정비차량 진입 시 리프트 내 작업자가 없는 상태를 확인하고, 작업책임자의 신 호에 따라 부드..
자동차정비소, 자동차학과, 자동차정비기사 등 자동차정비사업 요점정리 28. 안전관리 2 28. 안전관리 2 다. 관리감독자의 안전 조치사항 (1) 작업장의 안전조치 가) 작업장의 바닥은 작업자가 통행 시 넘어지거나 미끄러지지 않도록 항상 안전하 고 청결한 상태를 유지하여야 한다. 나) 작업장 내에는 항시 기계설비의 배치와 별도로 통로가 확보되어 구분(백색 또 는 황색선 등)되어야 하고 통로 상에는 장애물이 방치되지 않도록 관리감독자가 확인하여야 한다. (2) 기계기구의 안전조치 가) 기계의 회전축, 기어, 벨트, 체인 등 작업자가 작업 중 장갑이나 옷소매 등이 걸 려 감기면서 협착될 우려가 있는 곳에는 이러한 위험이 노출되지 않도록 덮개, 울 등을 설치하고 돌출된 기계요소(볼트, 키, 핀 등)에 대해서는 묻힘형으로 교 체하거나 덮개를 설치하여야 한다. 나) 위험기계·기구는 위험방지를 위한 ..
자동차정비소, 자동차학과, 자동차정비기사 등 자동차정비사업 요점정리 27. 안전관리 27. 안전관리 가. 안전 점검의 필요성 산업현장에서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인적 문제와 물적 문제에 대한 실태를 파 악하고 결함을 발견하여 대책을 수립 실시하고 확인하는 안전 점검 제도가 필요하다. 인적인 결함을 예방 하는데는 안전교육 작업표준 및 안전수칙을 정하여 실시하도록하 고 이행 여부를 감독자나 관리자들이 점검을 하게 하는 것이다. 물적인 측면에서도 시설의 불안전 상태를 사전에 확인하여 현장의 잠재적 위험 요소 를 제거하여야 하는 것이다. 이와 같이 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방법이 바로 안전 점검으 로 현장에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다. 현장의 시설은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마모, 노화, 부식, 강도 약화 등이 발생되므로 돌발적으로 대형재해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다. 이와 같은 위험은 항상 현장에 잠재하..
자동차정비소, 자동차학과, 자동차정비기사 등 자동차정비사업 요점정리 26. 폐기물관리 6 26. 폐기물관리 6 3. VOC처리 설비관리 가. 휘발성 유기 화합물(Volatile Organic Compounds; VOC)의 정의 비점(끊는 점)이 낮아서 대기 중으로 쉽게 증발되는 액체 또는 기체상 유기화합물을 총칭으로서 VOC라고도 하는데, 산업체에서 많이 사용하는 용매에서 화학 및 제약공장 이나 플라스틱 건조공정에서 배출되는 유기가스에 이르기까지 매우 다양하며 끓는점이 낮은 액체연료, 파라핀, 올레핀, 방향족 화합물 등 생활주변에서 흔히 사용하는 탄화수 소류가 거의 해당 된다. VOC는 대기 중에서 질소산화물(NOx)과 함께 광화학반응으로 오존 등 광화학산화제를 생성하여 광화학스모그를 유발하기도 하고, 벤젠과 같은 물질은 발암성물질로서 인 체에 매우 유해하며, 스티렌을 포함하여 대부분의 VO..
자동차정비소, 자동차학과, 자동차정비기사 등 자동차정비사업 요점정리 25. 폐기물관리 5 25. 폐기물관리 5 2.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관리 대기오염물질이란 대기오염의 원인이 되는 가스·입자상 물질을 말하며, 특정대기유 해물질이란 사람의 건강과 재산이나 동식물의 생육에 직접 또는 간접으로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대기오염물질을 말한다. 가.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이란 대기오염물질을 대기에 배출하는 시설물, 기계, 기구, 그 밖의 물체를 말하며,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에서 나오는 오염물질의 발생량에 따라 1 종~5종 사업장까지 나뉜다.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을 설치/운영하려는 자는「대기환 경보전법」에 따라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로부터 설치허가를 받거나 시·도지사에게 설치신고를 해야 한다.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을 설치·운영하 는 자는 배출허용기준을 준수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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