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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정비사업

자동차정비소, 자동차학과, 자동차정비기사 등 자동차정비사업 요점정리 25. 폐기물관리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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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폐기물관리 5

 

2.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관리


대기오염물질이란 대기오염의 원인이 되는 가스·입자상 물질을 말하며, 특정대기유
해물질이란 사람의 건강과 재산이나 동식물의 생육에 직접 또는 간접으로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대기오염물질을 말한다.


가.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이란 대기오염물질을 대기에 배출하는 시설물, 기계, 기구, 그
밖의 물체를 말하며,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에서 나오는 오염물질의 발생량에 따라 1
종~5종 사업장까지 나뉜다.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을 설치/운영하려는 자는「대기환
경보전법」에 따라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로부터 설치허가를
받거나 시·도지사에게 설치신고를 해야 한다.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을 설치·운영하
는 자는 배출허용기준을 준수해야 하는데, 대기보전특별대책 지역에 이미 설치되었거
나 새로 설치되는 배출시설은 배출허용기준보다 엄격한 배출허용기준 또는 특별배출허
용기준이 적용 된다.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사업자와 배출시설 설치허가·변경허가
를 받지 아니하거나 설치신고·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배출시설을 설치 또는 변경
한 자는 배출부과금을 부과 받는다.

 

나.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설치 허가 신고 업무처리 절차 개요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설치 허가 신고 업무처리 절차 개요

 

다.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설치·운영 개요


(1)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의 설치
-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을 설치하려는 자는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특별시장·광
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로부터 설치허가를 받거나 시·도지사에게
설치신고를 해야 한다.
- 배출시설의 설치허가를 받은 자가 허가사항 중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
는 시·도지사로부터 변경허가를 받아야 한다.

- 배출시설의 설치허가를 받았거나 설치신고를 한 자가 허가사항(변경허가 사항을
제외한 그 밖의 사항) 또는 신고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시·도지사에게 변
경신고를 해야 한다.
- 배출시설을 설치하려는 자는 그 배출시설로부터 나오는 대기오염물질이 배출허용
기준 이하로 나오게 하기 위해 대기오염방지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2) 배출시설의 운영
- 배출시설이나 방지시설의 설치를 완료하거나 변경을 완료한 자는 그 배출시설이
나 방지시설을 가동하기 전에 시·도지사에게 가동개시 신고를 해야 한다.
- 배출시설을 가동할 때 방지시설을 가동하지 아니하거나 오염도를 낮추기 위해 배
출시설에서 나오는 오염물질에 공기를 섞어 배출하는 등의 행위를 해서는 안 되
며,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운영기록부를 기록·보존해야 한다.
-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을 운영하는 자는 해당 시설의 정상적인 운영·관리를 위해
환경기술인을 임명해야 한다.
- 배출시설을 운영하는 자는 배출시설에서 나오는 오염물질이 배출허용 기준에 맞
는지 확인하기 위해 측정기기를 부착해야 한다.


(3) 위반 시 제재
- 개선명령 및 조치명령
측정기기의 운영·관리기준을 지키지 못하거나 배출시설에서 나오는 오염 물질
의 정도가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시·도지사로부터 개선명령 또는
조치명령을 받을 수 있다.
- 조업정지명령 등
개선명령 또는 조치명령을 받은 자가 해당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기간 내
에 이행은 하였으나 검사결과 배출허용기준을 계속 초과한 경우에는 해당 배출시
설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해 조업정지명령을 받을 수 있다.
- 배출시설의 조업정지가 주민의 생활, 대외적인 신용·고용·물가 등 국민경제,
그 밖에 공익에 현저한 지장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조업정치처
분에 갈음하여 2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 받을 수 있다.
- 배출부과금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사업자와 설치허가·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설치
신고·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배출시설을 설치 또는 변경한 자는 배출부과금
을 부과 받는다. 배출부과금은 배출허용기준 초과 여부에 따라 기본부과금 또는 표 2-13. 수도권 대기오염 대상 시/군/구
초과 부과금으로 구분되어 부과 받는다.
- 허가의 취소 등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변경허가를 받는 등의 경우에는 허가
가 취소되거나 배출시설의 폐쇄명령을 받거나 6개월 이내의 조업정지명령 등을
받을 수 있다.
- 과태료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운영상황에 대한 기록을 보존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록하는 등의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 받는다.
- 형사처벌
배출시설의 설치허가나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설치허가나 변경
허가를 받아 배출시설을 설치 또는 변경하거나 그 배출시설을 이용하여 조업하는
등 대기환경보전법 제89조부터 제93조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징역
이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라. 수도권 사업장 대기오염물질 총량관리제도


- 사업장 대기오염물질 총량관리제도란 오염물질(먼지, 황산화물, 질소산화물)별 목표
대기질(
大氣質) 달성을 위한 배출허용총량을 산정한 후 사업장별로 배출량을 할당하
여 그 범위에서 오염물질을 배출하도록 하는 제도이다.
- 이 제도는 배출허용기준을 바탕으로 한 종전의 사후적 관리인 배출농도 관리와는 달
리 배출총량을 기준으로 관리하는 사전 예방적 관리제도로서 현재 수도권에만 적용
되고 있다.
- 수도권지역 중 대기오염이 심한 지역 또는 수도권지역의 대기오염에 크게 영향을 미
친다고 인정되는 지역으로서“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에서 정하고 있
는 지역의 1종 사업장은 2007년 7월 1일부터, 2종 사업장은 2009년 7월 1일부터 사
업장 총량관리제가 적용 된다.

<수도권 대기오염 대상 시/군/구>

 

마. 대기오염물질


대기오염물질이란 대기오염의 원인이 되는 가스·입자상물질(粒子狀物質)을 뜻하며,
특정대기 유해물질이란 사람의 건강과 재산이나 동식물의 생육(
生育)에 직접 또는 간접
으로 위해(
危害)를 끼칠 우려가 있는 대기오염물질을 말한다.


(1) 대기오염물질

1. 입자상물질 32. 시안화물
2. 브롬 및 그 화합물 33. 납 및 그 화합물
3. 알루미늄 및 그 화합물 34. 크롬 및 그 화합물
4. 바나듐 및 그 화합물 35. 비소 및 그 화합물
5. 망간화합물 36. 수은 및 그 화합물
6. 철 및 그 화합물 37. 구리 및 그 화합물
7. 아연 및 그 화합물 38. 염소 및 그 화합물
8. 셀렌 및 그 화합물 39. 불소화물
9. 안티몬 및 그 화합물 40. 석면
10. 주석 및 그 화합물 41. 니켈 및 그 화합물
11. 텔루륨 및 그 화합물 42. 염화비닐
12. 바륨 및 그 화합물 43. 다이옥신
13. 일산화탄소 44. 페놀 및 그 화합물
14. 암모니아 45. 베릴륨 및 그 화합물
15. 질소산화물 46. 프로필렌옥사이드
16. 황산화물 47. 폴리염화비페닐
17. 황화수소 48. 클로로포름
18. 황화메틸 49. 포름알데히드
19. 이황화메틸 50. 아세트알데히드
20. 메르캅탄류 51. 벤지딘
21. 아민류 52. 1, 3-부타디엔
22. 사염화탄소 53. 다환 방향족 탄화수소류
23. 이황화탄소 54. 에틸렌옥사이드
24. 탄화수소 55. 디클로로메탄
25. 인 및 그 화합물 56. 테트라클로로에틸렌
26. 붕소화합물 57. 1, 2-디클로로에탄
27. 아닐린 58. 에틸벤젠
28. 벤젠 59. 트리클로로에틸렌
29. 스틸렌 60. 아크릴로니트릴
30. 아크롤레인 61. 히드라진
31. 카드뮴 및 그 화합물

 

※ 가스 : 물질이 연소·합성·분해될 때에 발생하거나 물리적 성질로 인해 발생 하는
기체상물질(
氣體狀物質)
※ 입자상물질(
粒子狀物質) : 물질이 파쇄·선별·퇴적·이적(移積)될 때, 그 밖에 기계
적으로 처리되거나 연소·합성·분해될 때에 발생하는 고체상(
固體狀) 또는 액체상
(
液體狀)의 미세한 물질


(2) 특정대기유해물질

1. 카드뮴 및 그 화합물 19. 이황화메틸
2. 시안화수소 20. 아닐린
3. 납 및 그 화합물 21. 클로로포름
4. 폴리염화비페닐 22. 포름알데히드
5. 크롬 및 그 화합물 23. 아세트알데히드
6. 비소 및 그 화합물 24. 벤지딘
7. 수은 및 그 화합물 25. 1, 3-부타디엔
8. 프로필렌 옥사이드 26. 다환 방향족 탄화수소류
9. 염소 및 염화수소 27. 에틸렌옥사이드
10. 불소화물 28. 디클로로메탄
11. 석면 29. 스틸렌
12. 니켈 및 그 화합물 30. 테트라클로로에틸렌
13. 염화비닐 31. 1, 2-디클로로에탄
14. 다이옥신 32. 에틸벤젠
15. 페놀 및 그 화합물 33. 트리클로로에틸렌
16. 베릴륨 및 그 화합물 34. 아크릴로니트릴
17. 벤젠 35. 히드라진
18. 사염화탄소

 

바.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의 분류


- 섬유제품 제조시설
- 가죽·모피가공시설 및 모피제품·신발 제조시설
- 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시설과 인쇄 및 각종 기록 매체 제조(복제) 시설
- 코크스 제조시설 및 관련 제품 저장시설
- 석유제품 제조시설
- 기초 유기화합물 제조시설
- 기초 무기화합물 제조시설

- 무기안료·염료·유연제 제조시설 및 그 밖의 착색제 제조시설
- 화학비료 및 질소화합물 제조시설
- 의약품 제조시설
- 그 밖의 화학제품 제조시설 및 탄화시설
- 화학섬유 제조시설
- 고무 및 고무제품 제조시설
- 합성고무, 플라스틱물질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시설
- 유리 및 유리제품 제조시설[재생(
再生)용 원료가공시설 포함]
- 도자기·요업(
窯業)제품 제조시설[재생용 원료가공시설 포함]
- 시멘트·석회·플라스터 및 그 제품 제조시설
- 그 밖의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시설(아스팔트 제품 제조시설은 제외)
- 아스팔트 제품 제조시설
- 제1차 금속 제조시설
- 조립금속제품·기계·기기·장비·운송장비·가구 제조시설
- 발전시설(수력, 원자력 발전시설은 제외)
- 폐수·폐기물·폐가스 소각시설(소각보일러 포함)
- 보일러
- 고형연료제품 사용시설
- 입자상물질 및 가스상물질 발생시설
- 화장로 시설
- 그 밖의 배출시설


사.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설치 허가


(1) 설치허가 대상 사업장
- 특정대기유해물질이 발생되는 배출시설
- 대기보전특별대책지역에 설치하는 배출시설(특정대기유해물질을 배출하지 않는 5종
사업장의 배출시설은 제외)


(2) 허가신청 시 구비서류
- 대기배출시설 설치허가 신청서
- 원료의 사용량, 제품의 생산량과 대기오염물질 등의 배출량 예측 명세서
-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설치명세서

- 방지시설의 일반도(一般圖)
- 방지시설의 연간 유지관리 계획서
- 방지시설의 설치가 면제되는 경우, 자가방지시설을 설계·시공하는 경우 등 그 밖에
개별적인 경우에 필요한 각각의 서류


(3) 위반 시 제재
가) 행정처분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설치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배출시설의 설
치허가가 취소되거나 폐쇄명령을 받는다.
- 설치허가를 받은 후 특별한 사유 없이 5년 이내에 배출시설 또는 방지시설을
설치하지 않거나 배출시설의 멸실 또는 폐업이 확인된 경우에는 배출시설의
설치허가가 취소되거나 폐쇄명령을 받는다.
-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배출시설을 설치한 경우에는 다음의 구분에 따른 행정
처분을 받는다.
※ 해당 지역이 배출시설의 설치가 가능한 지역인 경우 : 사용중지명령
※ 해당 지역이 배출시설의 설치가 불가능한 지역인 경우 : 폐쇄명령


나) 형사처벌
- 설치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설치허가를 받아 배출시설을 설치하
거나 그 배출시설을 이용하여 조업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
의 벌금에 처해 진다.


아. 대기오염방지 시설의 설치


※ 대기오염물질 배출 시설 관련 Q&A
① 회사는 대기오염물질 발생량의 합계가 연간 11톤인 사업장으로, 최근 굴뚝을 새로 완
공하게 되었는데, 1종~3종 사업장은 굴뚝 자동측정기기를 부착해야 하는지?
> 사업장은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에서 나오는 오염물질 발생량에 따라 1종부터
5종까지로 분류되며, 1종~3종 사업장은 굴뚝 자동측정기기를 부착해야 한다.

 

<대기오염물질 발생량별 사업장 구분>

 

② 어떤 경우에 대기오염 방지시설을 설치하지 않아도 되는지?
> 배출시설의 기능이나 공정에서 오염물질이 항상 배출허용기준 이하로 배출되는
경우나 방지시설의 설치 외의 방법으로 오염물질을 적정하게 처리할 수 있는 경
우에는 방지시설의 설치의무가 면제되며, 다만, 배출시설에서 배출시설의 공정
변경, 사용 연료 변경, 배출허용기준 강화 등의 사유로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방지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③ 공장을 신축하여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을 설치하였으며, 해당 시설은 배연탈황시
설이 설치되어 있는데, 시험가동을 하지 못한 상태에서 가동신고를 하였는데, 배출
허용기준을 초과하면 어떻게 되는지?
> 가동개시 신고한 배연탈황시설(排煙脫黃施設)을 설치한 배출시설은 가동 개시일
부터 30일까지 시험 운전을 할 수 있으며, 시험운전 기간에는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하더라도 개선명령, 조업정지명령, 배출부과금의 부과 등의 행정처분을 받
지 않는다.
④ 회사는 굴뚝 자동측정기기 부착의무가 있는 3종 사업장으로, 어떤 경우에 굴뚝 자동
측정기기 부착의무를 면제받을 수 있는지?
> 굴뚝 자동측정기기를 부착해야 하는 배출시설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
우에는 굴뚝 자동측정기기의 부착이 면제 된다.
(가) 방지시설의 설치를 면제받은 경우(굴뚝 자동측정기기의 측정 항목에 대한 방지시
설의 설치를 면제받은 경우에 한함)
(나) 연소가스 또는 화염이 원료 또는 제품과 직접 접촉하지 아니하는 시설로서 오염물질이 거의 배출되지 않는 액화천연가스 및 액화석유가스 등의 청정연료를 사용하
는 경우(발전시설은 제외)
(다) 액체연료만을 사용하는 연소시설로써 황산화물을 제거하는 방지시설이 없는 경우
(발전시설은 제외하며, 황산화물 측정기기에만 부착을 면제함)
(라) 보일러로서 사용연료를 6개월 이내에 청정연료로 변경할 계획이 있는 경우
(마) 연간 가동일 수가 30일 미만인 시설인 경우
(바) 부착대상 시설이 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배출시설을 폐쇄할 계획이 있는 경우
⑤ 최근 방지시설의 운전미숙으로 인해 대기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여 개선 명
령을 받았는데 어찌해야 하는지?
- 개선명령을 받은 사업자는 그 명령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지자체장에게 다
음의 사항을 포함한 개선계획서를 제출(또는 별지 첨부)해야 하며, 다만, 배출시
설의 종류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제출기간의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그 제
출의 연장을 신청을 할 수 있다.
- 개선기간이 끝나기 전에 개선하려면 그 개선하려는 기간
- 개선기간 중에 배출시설의 가동을 중단/제한하려면 그 기간과 제한의 내용
- 공법(
工法) 등의 개선으로 오염물질의 배출을 감소시키려면 그 내용
- 대기오염물질 발생량
- 방지시설의 처리능력
- 배출허용기준의 초과 사유 및 대책
⑥ 보일러 3대를 설치하고, 배출시설 설치허가를 받아 실제 가동은 1대만 하고 있는데,
이 경우 배출부과금은 몇 대를 기준으로 부과되는가?
- 설치된 보일러 3대 중 1대만 가동하여 조업을 해 왔다면 실제로 가동 중인 보일러
1대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을 측정하여 이를 기준으로 배출부과금을 산정하여야
하고, 보일러 3대에 대하여 배출시설의 설치허가를 받았다거나 그 중 예비용으로
배출시설 변경허가를 받은 사실이 없다 하더라도 동일하다.
⑦ 회사는 대기오염물질 발생량의 합계가 연간 9톤인 4종 사업장으로 회사도 배출부과
금을 감면받을 수 있는가?
- 대기오염물질 발생량의 합계가 연간 10톤 미만인 4종 사업장 또는 5종 사업장으
로서 배출허용기준을 준수하는 시설은 배출부과금을 감면받을 수 있다. 따라서 귀
회사는 4종 사업장으로서 기본부과금에 한하여 부과금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액 받을 수 있으며, 감액 받으려는 경우에는 다음의 서류를 서울특별시
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 배출부과금 부과경감대상 사업장 명세서
· 배출시설 설치허가증 또는 배출시설 설치신고 증명서 사본
⑧ 대기오염물질 배출부과금의 산정기준이 되는 확정배출량을 실수로 잘못 산정하여 제
출하였는데, 이에 따라 배출부과금이 많이 부과되었다. 어떻게 하여야 하는지?
- 사업자가 과실로 확정배출량을 잘못 산정하여 제출하였거나 조정한 기준 이내 배
출량이 잘못된 경우와 같이 부과금 조정사유가 있는 경우 서울특별시장·광역시
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는 부과금을 다시 산정하여 조정하되, 사업자가
이미 납부한 금액과 조정된 금액에 차이가 있으면 그 차액을 다시 부과하거나 환
급해야 한다. 따라서 위 사업자는 부과금 조정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부
과금납부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대기 배출부과금 조정신청서를 시·
도지사에게 제출하여 부과금에 대한 조정신청을 할 수 있다.
⑨ 연면적 1000㎡의 건물을 신축하려면 공사 중 많은 먼지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데, 이 경우 어떤 신고절차를 거쳐야 하는지?
- 공사 중 발생되는 먼지는 일정한 배출구 없이 대기 중에 직접 배출되는 비산먼지
로서, 비산먼지를 발생시키는 사업을 하려는 자는 서울특별시장·광역시장·도
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비산먼지 발생 등 신고서를 제출하고, 비산먼지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시설을 설치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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