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 안전관리 2
다. 관리감독자의 안전 조치사항
(1) 작업장의 안전조치
가) 작업장의 바닥은 작업자가 통행 시 넘어지거나 미끄러지지 않도록 항상 안전하
고 청결한 상태를 유지하여야 한다.
나) 작업장 내에는 항시 기계설비의 배치와 별도로 통로가 확보되어 구분(백색 또
는 황색선 등)되어야 하고 통로 상에는 장애물이 방치되지 않도록 관리감독자가
확인하여야 한다.
(2) 기계기구의 안전조치
가) 기계의 회전축, 기어, 벨트, 체인 등 작업자가 작업 중 장갑이나 옷소매 등이 걸
려 감기면서 협착될 우려가 있는 곳에는 이러한 위험이 노출되지 않도록 덮개,
울 등을 설치하고 돌출된 기계요소(볼트, 키, 핀 등)에 대해서는 묻힘형으로 교
체하거나 덮개를 설치하여야 한다.
나) 위험기계·기구는 위험방지를 위한 방호조치를 설치하여야 하며, 방호조치가 미
설치된 기계기구에 대해서는 양도·대여·설치 또는 사용하거나, 양도·대여의
목적으로 진열하는 것이 법적으로 금지되어 있다.
(3) 전기설비의 안전조치
전기기계기구나 전선 등의 충전부가 노출된 상태에서 작업자가 접촉 시에는 전기가 인
체에 통전되어 감전될 위험이 크므로 노출된 충전부는 반드시 방호조치를 하여야 한다.
전기기계기구의 절연이 파괴될 경우 전기가 누전되어 인체에 통전 시 감전의 위험이 있
으므로 이러한 위험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안전조치로 접지 또는 누전차단기를 설치
하여야 한다.
(4) 작업장의 보건조치 및 근로자 건강관리
가) 보건조치가 필요한 유해요인
원재료, 가스, 증기, 분진, 흄(Fume), 미스트(Mist), 산소결핍공기, 병원체 등
방사선, 유해광선, 고온, 저온, 초음파, 소음, 진동, 이상기압 등
나) 유해인자 관리
근로자의 건강장해를 유발하는 유해인자에 대해서는 이를 분류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대표적인 유해인자는 소음, 분진, 유해물질 취급시의 증기 등이며, 환기시
설 설치 및 보호구 착용 등으로 예방하여야 한다.
다) 근로자의 건강보호·유지를 위해 건강진단기관에서 근로자에 대한 건강진단을
정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하고, 근로자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 시 특정 근
로자에 대한 임시건강진단, 특수건강진단 등을 실시하고 진단 결과를 근로자에 제
게 통보하여야 하며, 지속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라. 안전관리자의 직무
산업안전보건위원회·안전관리규정·취업규칙에서 정한 직무로 다음과 같은 직무를
수행한다.
● 적격품 확인 : 방호장치, 안전보호구의 구입 시 성능검정 합격품
● 안전교육 : 근로자의 안전교육계획 수립 및 실시
● 사업장 순회점검 : 지도 및 조치의 건의
● 재해발생 : 산업재해의 원인조사 및 재발방지 기술적 지도·조언
● 규정 및 법규 위반 근로자에 대한 조치의 건의
마. 유해·위험방지관리 목록과 양식
(1) 설비 및 기계목록
● 기입대상 : 프레스/전단기, 가공용 기계, 원심기, 로봇, 공기압축기, 사출성형기, 펌
프류, 압축기류, Fan류, 교반기류, 전동셔터, 양중기, 컨베이어, 원심기 등 동력기계
류, 저장탱크 등 고정설비 및 지게차 등 차량계 하역운반기계
● 기계류 명세 기입 :
- 펌프류 : 용량(㎥/hr)×토출압력(MPa)×분당회전수(RPM)
- 압축기류 : 용량(㎥/hr)×토출압력(MPa)×분당회전수(RPM)
- Fan류 : 용량(㎥/hr)×토출압력(MPa)×분당회전수(RPM)
- 교반기 : 임펠러 반경(㎝)×분당회전수(RPM)
- 양중기 : 정격용량(ton)×양정(m)×SPAN(m)×주행거리(m)
- 저장 용기류 : 용량(㎥), 직경(㎜)×높이(㎜)
● 주요재질 : KS/ASTM 재질 기호로 기입
● 소음치 : 실제작업 시 근로자에게 노출되는 예상 소음치를 기입
● 방호장치의 종류 기입:
- 정변위 펌프 및 압축기류 : 안전밸브 설치 여부 기입
- 양중기 : 과부하방지장치, 권과방지장치, 비상정지스위치, 스토퍼
● 비고란 : 안전인증 대상품목 여부를 기입
(2) 유해·화학물질 목록
● 유해·위험물질 : 제출대상 설비에서 제조 또는 취급하는 모든 화학물질을 기입
● 증기압 : 상온에서 증기압을 말함
● 부식성 유무 : 있으면 ○, 없으면 ×로 표시
● 노출기준 : 시간가중 평균농도(TWA : Threshold Limit Value)를 기입
● 독성치 : LD50(경구, 쥐), LD50(경피, 쥐 또는 토끼) 또는 LC50(흡입, 4시간 쥐)을 기입
- LD50(50% Lethal dose) : 동물에게 약을 투여했을 때 그 50%가 사망할 것으로 추
정되는 용량)
- LC50(50% Lethal Concentration) : 실험동물 50%를 사망시키는 독성 물질의 농도)
● 이상반응 유무 : 다른 물질과 이상반응을 일으키는 물질명 그 조건(금수성 등)을 기입
하고 필요시 별도로 작성
● 일일 취급량 : 해당설비에서 하루 동안 취급할 수 있는 최대량
● 저장량 : 설비의 최대 저장량을 기입
(3) 유해·화학물질 목록
● 전기/계장기계·기구명 : 전동기, 계측장치 및 스위치 등 폭발 위험 장소 내에 설치될
모든 전기/계장 기계·기구를 품목별 또는 공정별, 품목별로 기입
● 방폭 형식 표시기호 : 방폭형 전기기계·기구 성능 검정 규격 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
름(예:내압 방폭형 누름스위치 - Exd Ⅱ B T4 등)
(4) 국소배기장치
표 3-6. 국소배기장치 양식
● 발생원 : 유해물질 발생 설비를 기입
● 유해물질 종류 : 유해가스명 또는 분진명 등을 기입
● 후드제어풍속 : 발생원에서 후드입구로 흡입되는 풍속을 기입
● 배기 및 처리순서 : 유해물질 발생에서부터 처리, 배출까지의 모든 설비를 순서대로
기입(예:집진기, 세정기 등을 기입하고 필요시 후드, 덕트, 배기구, 배풍기 및 공기
정화장치의 상세도면과 명세 등 별도 작성)
(5) 안전밸브 및 파열판
● 배출용량 : 안전규칙 제288조의5에 따라 산출한 용량 및 설정압력 기입
● 보호할 기기 번호 : 안전밸브가 설치되는 장치 및 설비의 번호를 기입
● 보호할 기기의 운전압력 및 설계압력 : 보호할 기기의 운전압력 및 설계압력과 일치하게 기입
● 배출구 연결 부위 : 배출물 처리 설비에 연결된 경우에는 그 설비명을 기입
● 비고 : 안전밸브 등의 배출원인(냉각수 차단, 전기공급 중단, 화재, 열팽창 등) 및 안
전밸브의 형식(일반형, 벨로우즈형, 파일럿 조작형)을 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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