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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복지론

복지사 1급 및 복지학과, 복지직 등 노인복지론 요점 정리 23. 노인고용지원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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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노인고용지원정책

1. 노인고용정책

 

1) 고령자인재은행
고령자인재은행은 고령자우선고용직종 위주의 취업알선 기능을 강화하여 고령자의 고용기회를 확대하고
고령인력의 효율적 활용을 위해 민간단체의 고령자 무료직업소개사업을 지원하기 위한 시설지원 제도임
1991년 12월에 제정된 고령자 고용촉진법에 의하여 고용노동부 산하 지방노동관서와 연계하여
1993년 7월부터 설치·운영되었음
고용노동부장관은 직업안정법 제18조에 따라 무료직업소개사업을 하는 비영리법인이나 공익단체,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 16조에 따라 직업능력 개발훈련을 위탁 받을 수 있는 대상이 되는 기관 등
고령자의 직업지도와 취업알선 또는 직업능력개발훈련 등에 필요한 전문 인력과 시설을 갖춘 단체 또는
기관을 고령자인재은행으로 지정할 수 있음
고령자인재은행은 다음과 같은 사업을 수행함
- 첫째, 고령자에 대한 구인·구직 등록, 직업지도 및 취업알선
- 둘째, 취업희망 고령자에 대한 직업 상담 및 정년퇴직자의 재취업 상담
- 셋째, 고령자의 직업능력개발훈련
- 넷째, 그 밖에 고령자 고용촉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사업을 수행함
고령자인재은행은 2020년 2월 현재 전국에 서울 8개소를 포함하여 총 44개소가 설치 운영되고 있음

지원인력은 고령자 구인·구직상담 전담직원 1인 이상, 그 밖의 고령자인재은행의 운영을 지원하는 인력
1인 이상으로 조직구성이 되어 있어야 하며, 지원수준은 기관별 사업실적에 따라 고령자 취업알선,
직업진로지도 등 사업운영비를 월 140만~200만원으로 차등지원하고 있음

 

2) 중견전문인력 고용지원센터
중견전문인력 고용지원센터는 일정한 경력을 갖춘 인력에 대한 재취업 알선을 통한 고용안정과,
전문인력 활용을 통한 기업 경영 애로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지역경제 단체 등 민간단체의
무료직업소개사업을 지원하기 위한 시설지원 제도임
지원수준은 중견전문인력 취업알선·구인자문, 취업지원 프로그램 개발·운영 등 연평균 356백만 원
이내(2018년 기준) 수준으로 사업운영비를 지원함
고용노동부장관은 퇴직한 고령자로서 경력 등을 고려하여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자의 직업지도와
취업알선 등을 전문적으로 지원하는 중견전문인력 고용지원센터를 지정할 수 있음
중견전문인력 고용지원센터는 직업안정법 제 18조에 따라 무료직업소개사업을 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공익단체로서 필요한 전문인력과 시설을 갖춘 단체 중에서 지정함
중견전문인력 고용지원센터는 다음과 같은 사업을 수행함
- 첫째, 중견전문인력의 구인·구직 등록, 직업상담 및 취업알선
- 둘째, 중견전문인력의 중소기업에 대한 경영자문 및 자원봉사활동 등의 지원
- 셋째, 그 밖에 중견전문인력의 취업에 필요한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등을 수행함
중견전문인력 고용지원센터에 관하여는 고령자인재은행에 관한 「고용상 연령차별 금지 및 고령자
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하도록 규정되어 있음

 

3) 고령자직업능력개발 지원 프로그램
고용노동부에서는 국민내일배움카드를 통해 직업능력개발 지원 프로그램을 실시 운영하고 있음
기존 실업자·재직자로 분리·운영되던 내일배움카드를 국민내일배움카드로 통합('20.1.1.)
지원한도 : 1인당 300~500만원까지, 훈련비의 45~85% 지원하며 140시간 이상 과정 수강 시
훈련장려금(월 최대 116천원) 지원함
4) 고령자고용촉진지원제도
정부의 고령자고용촉진지원제도는 고령자계속고용장려금, 고령자 신규고용촉진장려금, 임금피크제
보전수당, 고령자 고용안정컨설팅 비용지원, 고령자 고용환경개선자금 융자 등이 있음
그 지원조건 또는 대상과 지원수준 내용은 다음 표와 같음

 

[표2] 정부의 고령자고용촉진지원제도

구분 지원조건 / 대상 지원수준 / 내용
고령자
계속고용
장려금
-사업주는 계속고용제도의 시행일
직전 1년 이상 계속하여 정년을
운영
-계속고용제도는 정년을 연장 또는
폐지하거나, 정년을 유지하더라도
3개월 이내 재고용하는 것을 의미
-정년 유지의 경우 3개월 이내 1년
이상 근로계약을 새롭게 체결해야 함
1인당 월 30만원 씩 분기별 지급
고령자 신규고용촉진
장려금
구직등록 후 3개월(제조업 채용 또는
1회 이상 동행면접에 의한 채용의
경우는 1개월)을 초과하여
실업상태에 있는 (준)고령자 채용
고용 후 최초 6개월간은 매월
30만원, 그 이후 6개월간은 매월
15만원 지원(500인 이하 제조업의
경우 최초 6개월간은 매월 60만원,
그 이후 6개월간은 매월 30만원
지원)
임금피크제
보전수당
* 사업장 요건
-55세 이상 연령까지 고용을 보장
-일정 연령, 근속시점, 임금을
기준으로 임금이 하락
-근로자 대표의 동의를 얻어
실시하되 실시 여부가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을 통해 서면확인이
가능할 것
* 근로자 요건
-해당 사업장에서 18개월 이상
근무한 54세 이상 근로자로서
임금이 10%이상 삭감
-피크시점과 신청시점의 임금차액의
1/2을 지원, 지급액은 연간 600만
원 이하로 함
-54세부터 지원(최대 6년간)
고령자 고용안정
컨설팅 비용지원
-임금피크제 도입 등 임금체계 개선
-고령자 적합 직종 또는 직무 개발
-연령차별 해소를 위한 노무관리
개선
-고령자고용안정을 위한 프로그램
-위의 내용과 관련된 프로그램인
경우 지원
-고령자고용안정을 위해 소요된
직·간접적 컨설팅 경상비용의
80%를 지원
*컨설팅 인건비는 총예산의 60%
이하
고령자 고용환경
개선자금 융자
* 사업주 조건
-고령자의 고용안정 및 취업 촉진을
위한 시설, 정비를 설치·개선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보험료 미체납
등의 조건을 만족시키는 사업주에게
지원
융자대상 취득 소요자금 중 신청하는
금액(최대 10억 원), 연리 3%, 5년
거치 5년 균등 분할 상환
학습정리

1. 노인고용의 의의와 실태
고령근로자를 기술력이 높고 근로윤리를 더 많이 갖고 있으며 믿을 신기술을 습득하는 데 소극적이라고
생각하는 사용자도 있음.

2005년 미국의 한 조사연구보고서에 의하면, 사용자가 고령근로자를 꺼리는 이유가 열 가지나 되었음.
잠재능력 부족, 활력 부족, 높은 사회보장비용(연금과 건강보험), 융통성과 적응능력 부족, 높은 봉급
기대, 건강문제로 인한 결근, 지식과 기술의 노후화, 청년근로자의 경력 장벽, 능력에 관한 의구심,
연령차별금지법령에 대한 우려 등이 그것임(Lahey, 2005).
그렇다면 고령근로자의 생산성이 낮아서인가?
이는 오래된 논쟁점임.
근로자가 나이가 들면서 근로능력이 떨어진다는 연구결과도 있고, 그렇지 않다는 것도 있음(OECD,
2006).


2. 노인고용지원정책
1) 고령자인재은행
고령자인재은행은 고령자우선고용직종 위주의 취업알선 기능을 강화하여 고령자의 고용기회를 확대하고
고령인력의 효율적 활용을 위해 민간단체의 고령자 무료직업소개사업을 지원하기 위한 시설지원 제도임
2) 중견전문인력 고용지원센터
중견전문인력 고용지원센터는 일정한 경력을 갖춘 인력에 대한 재취업 알선을 통한 고용안정과 전문인력
활용을 통한 기업 경영 애로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지역경제 단체 등 민간단체의 무료직업소개사업을
지원하기 위한 시설지원 제도임
3) 고령자직업능력개발 지원 프로그램
고용노동부에서는 국민내일배움카드를 통해 직업능력개발 지원 프로그램을 실시 운영하고 있음
4) 고령자고용촉진지원제도
정부의 고령자고용촉진지원제도는 고령자계속고용장려금, 고령자 신규고용촉진장려금, 임금피크제 보전수당,
고령자 고용안정컨설팅 비용지원, 고령자 고용환경개선자금 융자 등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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