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 노인주택연금
1. 주택연금
∙ 소득이 없거나 부족한 만 60세 이상 노인(확정기간 방식은 부부 중 연소자가 만 55~74세인 경우만
가능, 우대형 주택연금은 부부 중 1인이 기초연금법상 만 65세 이상 인 경우)이 보유하고 있는 주택을
담보로 매월 일정금액의 대출금을 연금형식으로 받아 안정적인 노후 생활을 할 수 있음
∙ 퇴직 시기는 빨라지고, 국민연금 수령 시기는 늦춰져 발생하는 `소득 공백'을 메우기 위해 가입이 늘고
있음
∙ 출생연월, 아파트가 같아도 가입 당시 주택가격에 따라 사망 시까지 받는 주택연금액이 차이가 나게 됨
∙ 2019년 3월 기준 종신지급 방식의 일반주택 기준으로 70세이면서 3억 원 주택이며 매월 89만 5천원
수령 가능하며 1억 원 주택에 50세이며 10만 7천원 수령 가능
1) 지원대상 및 선정 기준
∙ 시가 9억원 이하의 주택 한 채를 소유한 분으로 만 60세 이상이면 지원가능하며 부부인 경우
연장자를 기준으로 함
∙ 부부기준으로 보유주택의 합산가격이 9억 원 이하이면 거주하는 주택으로 주택연금을 가입하고, 9억
원을 초과하면 2주택을 보유한 경우에 한하여 3년 이내에 담보주택 이외의 주택을 처분한다는
조건으로 가입할 수 있음
∙ 주택법상 주택 및 노인복지주택, 주택면적 1/2 이상인 복합용도주택에 지원함
2) 지원내용
∙ 주택연금을 매달 지급(월 지급금은 주택가격 및 연령에 따라 산정)하고, 종신거주를 보장함
∙ 주택연금을 일시 인출금(주택가격 및 연령에 따라 산정)으로 지급하여 선순위 채권(대출금, 임차보증금
등)에 상환할 수 있도록 지원함
∙ 다양한 세제혜택이 적용됨
∙ 근저당 설정 시 등록세 75% 감면(2019.12.31.까지), 농어촌특별세 면제 및 국민주택채권 매입 면제
∙ 재산세 25% 감면(2021.12.31.까지, 1가구 1주택인 경우로 한정, 공시가 5억 원 한도)
∙ 연금소득자의 경우에는 주택연금 대출이자비용 소득공제(연간 200만원 한도)
3) 신청방법
∙ 한국주택금융공사 지점을 방문하여 신청
∙ 지원 절차는
① 한국주택금융공사 영업점으로 초기 상담 및 서비스 신청
②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사실조사 및 심사
③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보증
④ 한국주택금융공사 위탁 금융기관에서 서비스를 제공
학습정리 |
1. 노인공적연금
1) 사회보장연금
∙ 고령으로 인한 소득의 감소와 소비 위축을 완화시키고 나아가 노인을 빈곤으로부터 방어하는 기능을
하는 대표적인 공적 노후보장시스템
∙ 주된 대상은 근로자와 자영업자, 관리운영은 정부 책임
∙ 재정은 사용자와 근로자 공동부담
∙ 대부분의 선진국은 사회보장연금을 급여와 기여를 연계시키지 않는 부과방식 또는 확정급여형으로 운영
∙ 세대 간 소득재분배 효과
2) 기업연금
∙ 기업이 노무관리 차원에서 근로자에게 제공하는 부가급여, 임의가입 민간연금
∙ 민간연금임에도 공공성이 커서 정부가 일정부분 법률로 규제
∙ 조세감면 혜택
∙ 확정급여형에서 확정기여형으로 변천
3) 개인연금
∙ 완전적립 확정기여형의 연금
∙ 근로자 자력으로 노후에 대비하는 저축성 임의가입 민간연금
∙ 급여가 확정되어 있지 않고 투자선택이 가입자에게 있어 투자위험 감수
∙ 조세감면 혜택
∙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남미국가는 법정시스템
2. 노인주택연금
∙ 소득이 없거나 부족한 만 60세 이상 노인(확정기간 방식은 부부 중 연소자가 만 55~74세인 경우만
가능, 우대형 주택연금은 부부 중 1인이 기초연금법상 만 65세 이상 인 경우)이, 보유하고 있는 주택을
담보로 매월 일정금액의 대출금을 연금형식으로 받아 안정적인 노후 생활을 할 수 있음
∙ 퇴직 시기는 빨라지고, 국민연금 수령 시기는 늦춰져 발생하는 `소득 공백'을 메우기 위해 가입이 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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