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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복지론

복지사 1급 및 복지학과, 복지직 등 노인복지론 요점 정리 21. 노인주택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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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노인주택연금

1. 주택연금
소득이 없거나 부족한 만 60세 이상 노인(확정기간 방식은 부부 중 연소자가 만 55~74세인 경우만
가능, 우대형 주택연금은 부부 중 1인이 기초연금법상 만 65세 이상 인 경우)이 보유하고 있는 주택을
담보로 매월 일정금액의 대출금을 연금형식으로 받아 안정적인 노후 생활을 할 수 있음
퇴직 시기는 빨라지고, 국민연금 수령 시기는 늦춰져 발생하는 `소득 공백'을 메우기 위해 가입이 늘고
있음
출생연월, 아파트가 같아도 가입 당시 주택가격에 따라 사망 시까지 받는 주택연금액이 차이가 나게 됨
2019년 3월 기준 종신지급 방식의 일반주택 기준으로 70세이면서 3억 원 주택이며 매월 89만 5천원
수령 가능하며 1억 원 주택에 50세이며 10만 7천원 수령 가능

 

1) 지원대상 및 선정 기준
시가 9억원  이하의 주택 한 채를 소유한 분으로 만 60세 이상이면 지원가능하며 부부인 경우
연장자를 기준으로 함
부부기준으로 보유주택의 합산가격이 9억 원 이하이면 거주하는 주택으로 주택연금을 가입하고, 9억
원을 초과하면 2주택을 보유한 경우에 한하여 3년 이내에 담보주택 이외의 주택을 처분한다는
조건으로 가입할 수 있음
주택법상 주택 및 노인복지주택, 주택면적 1/2 이상인 복합용도주택에 지원함

 

2) 지원내용
주택연금을 매달 지급(월 지급금은 주택가격 및 연령에 따라 산정)하고, 종신거주를 보장함
주택연금을 일시 인출금(주택가격 및 연령에 따라 산정)으로 지급하여 선순위 채권(대출금, 임차보증금
등)에 상환할 수 있도록 지원함
다양한 세제혜택이 적용됨
근저당 설정 시 등록세 75% 감면(2019.12.31.까지), 농어촌특별세 면제 및 국민주택채권 매입 면제
재산세 25% 감면(2021.12.31.까지, 1가구 1주택인 경우로 한정, 공시가 5억 원 한도)
연금소득자의 경우에는 주택연금 대출이자비용 소득공제(연간 200만원 한도)

 

3) 신청방법
한국주택금융공사 지점을 방문하여 신청
지원 절차는
① 한국주택금융공사 영업점으로 초기 상담 및 서비스 신청
②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사실조사 및 심사
③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보증
④ 한국주택금융공사 위탁 금융기관에서 서비스를 제공

 

학습정리

1. 노인공적연금
1) 사회보장연금
고령으로 인한 소득의 감소와 소비 위축을 완화시키고 나아가 노인을 빈곤으로부터 방어하는 기능을
하는 대표적인 공적 노후보장시스템
주된 대상은 근로자와 자영업자, 관리운영은 정부 책임
재정은 사용자와 근로자 공동부담
대부분의 선진국은 사회보장연금을 급여와 기여를 연계시키지 않는 부과방식 또는 확정급여형으로 운영
세대 간 소득재분배 효과
2) 기업연금
기업이 노무관리 차원에서 근로자에게 제공하는 부가급여, 임의가입 민간연금
민간연금임에도 공공성이 커서 정부가 일정부분 법률로 규제
조세감면 혜택
확정급여형에서 확정기여형으로 변천
3) 개인연금
완전적립 확정기여형의 연금
근로자 자력으로 노후에 대비하는 저축성 임의가입 민간연금
급여가 확정되어 있지 않고 투자선택이 가입자에게 있어 투자위험 감수
조세감면 혜택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남미국가는 법정시스템

 

2. 노인주택연금
소득이 없거나 부족한 만 60세 이상 노인(확정기간 방식은 부부 중 연소자가 만 55~74세인 경우만
가능, 우대형 주택연금은 부부 중 1인이 기초연금법상 만 65세 이상 인 경우)이, 보유하고 있는 주택을
담보로 매월 일정금액의 대출금을 연금형식으로 받아 안정적인 노후 생활을 할 수 있음
퇴직 시기는 빨라지고, 국민연금 수령 시기는 늦춰져 발생하는 `소득 공백'을 메우기 위해 가입이 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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