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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복지론

복지사 1급 및 복지학과, 복지직 등 노인복지론 요점 정리 20. 노인공적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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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노인공적연금

1. 노후보장과 공적연금
공적연금제도가 도입되기 전 노후문제는 전적으로 개인이나 가족의 책임이었음
젊고 건강할 때 일해 소득을 늘리고 또 근검절약해서 소득의 일부를 저축함으로써 나이 들어 더 이상
소득을 올릴 수 없을 때를 대비했고, 그럴 능력이 안 되면 자신의 가족(확대가족)에 의지했음
이때 자식의 노부모 부양은 법적 책임이 아니라 도덕적 의무였음
따라서 부모부양의무를 방기하면, 그 자식에게 법적 처벌이 가해지는 게 아니라 인륜을 어긴 자라는
사회적 비난(사회적 제재)이 뒤따랐으며 이를 비공식적(informal)으로 노후대책이라고 함
아시아와 아프리카 일부 후진국에서는 여전히 이런 비공식적 노후대책이 일반적임
이처럼 노후대비는 개인과 가족의 사적인 문제임
그럼에도 오늘날 대부분의 국가가 개인의 노후대비에 개입함
거기에는 다음과 같은 이유가 있음(World Bank, 1994 : 5-6)

 

1) 국가가 개인의 노후대비에 개입하는 이유
- 노후대비 노력 부족 : 일부 사람들은 자신의 노후에 대비해 저축하는 것을 게을리 하여 나중에 사회에
부담을 줌
- 불충분한 저축수단 : 자본시장이 발달하지 않고 거시경제 조건이 불안정하여 마땅한 저축수단을 찾기
어려움
- 보험시장의 실패 : 역선택과 도덕적 해이 등 보험회사의 한계가 있음
- 정보 격차 : 개인저축, 보험회사 또는 기타 투자수단의 장기적 상환능력에 대한 정부의 부족으로 노후에
실패를 볼 수 있음
- 장기 빈곤 : 근로기간 동안 노후에 대비할 만큼 충분한 소득을 얻지 못하는 사람, 즉 빈민이 존재함
여기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재분배장치가 필요함

 

2) 공식적 노후보장책
한편 국민의 노후문제를 국가적 차원에서 접근하는 것을 공식적(formal) 노후보장책이라고 함
공식적 노후보장책에는 사회보장연금(social security pension), 기업연금(occupational plans),
개인연금(private savings plans)이 있음(World Bank, 1994 : 8-9)

사회보장연금은 가장 대표적인 공적 노후보장제도로서 고령으로 인한 급격한 소득의 감소와 그에 따른
소비의 위축을 완화시키고 나아가 노인을 빈곤으로부터 방어하는 기능을 함
사회보장연금은 근로자와 자영업자를 주된 대상으로 하며, 정부가 재정, 관리운영, 가입 등 거의 모든
일을 책임짐
재정은 사용자와 근로자가 공동부담 하는 보험료(contribution) 또는 사회보장세(social security tax)로
충당되며 정부가 재정의 일부를 지원하기도 함
대부분의 선진국은 사회보장연금을 급여와 기여를 연계시키지 않는 부과방식 또는 확정급여형으로
운영하고 있음
현재 일하는 계층이 현재 지출되는 연금의 재정을 부담하기 때문에 청장년층으로부터 노년층으로의 세대
간 소득재분배가 일어남
기업연금은 기업이 노무관리 차원에서 근로자에게 제공하는 부가급여(fringe benefit)임
기업연금은 임의가입 민간연금임
법정 기업연금을 시행하는 나라(호주, 한국)가 있지만 많지는 않음
기업연금은 민간연금임에도 공공성이 커서 정부가 일정부분 법률로 규제하고 있고, 조세감면 혜택을 주어
가입을 권장하고 있음
원래 확정급여형이 주였으나 확정기여형(급여기여적립금과 그 이자수익으로 이루어지는 방식)이 대세가
되었음
선진국의 경우 근로자의 절반 정도가 기업연금에 가입해 있음
개발도상국은 선진국에 비해 가입률이 낮지만 정부지원에 힘입어 점차 높아지고 있음
개인연금은 완전적립 확정기여형 연금으로서 근로자 자력으로 노후에 대비하는 저축성 민간연금임
가입이 임의적이고, 조세감면 혜택이 있음
급여가 확정되어 있지 않고 투자선택을 가입자가 하기 때문에 투자위험을 감수해야 함
개인연금을 법정제도로 시행하는 나라도 있음(싱가포르, 말레이시아, 남미국가)


[표] 공식적 노후보장시스템

유형 내용
사회보장연금 ·고령으로 인한 소득의 감소와 소비 위축을 완화시키고 나아가 노인을
빈곤으로부터 방어하는 기능을 하는 대표적인 공적 노후보장시스템
·주된 대상은 근로자와 자영업자, 관리운영은 정부 책임
·재정은 사용자와 근로자 공동부담
·대부분의 선진국은 사회보장연금을 급여와 기여를 연계시키지 않는 부과방식
또는 확정급여형으로 운영
·세대 간 소득재분배 효과
기업연금 ·기업이 노무관리 차원에서 근로자에게 제공하는 부가급여, 임의가입 민간연금
·민간연금임에도 공공성이 커서 정부가 일정부분 법률로 규제
·조세감면 혜택
·확정급여형에서 확정기여형으로 변전
개인연금 ·완전적립 확정기여형의 연금
·근로자 자력으로 노후에 대비하는 저축성 임의가입 민간연금
·급여가 확정되어 있지 않고 투자선택이 가입자에게 있어 투자위험 감수
·조세감면 혜택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남미국가는 법정시스템

2. 사회보장연금
1) 공적연금과 사회보장연금
앞에서 사회보장연금에 대한 간략한 설명이 있었는데, 사실 우리에게 익숙한 용어는 공적연금(public
pension)임
공적연금은 정부가 법령에 입각해 시행하는 법정 공적제도(mandatory public scheme)를 말하는데,
사회보장연금과 공공부조연금을 포함함
보험회사가 판매하는 민간연금은 공적연금에서 제외됨
공공부조연금은 세금으로 재정을 조달하는 공공부조시스템임
사회보장연금이 근로자와자영업자를 대상으로 하는 것과 달리 공공부조연금은 가난한 노인을 대상으로

대상자 선별을 위해 자산조사를 함
재정 규모 면에서 사회보장연금은 공공부조연금을 압도함
선진국의 경우 보통 10배가 넘음
대부분의 선진국은 법정 공적연금인 사회보장연금을 주축으로 하고, 기업연금과 개인연금을 포함한 민간
직업연금(occupational pension schemes)이 이를 보완하는 방식으로 연금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음
한편 미국에서는 공적연금을 사회보장연금이라 함
미국에서 공적연금은 공무원 연금이라고 하며 미국의 공적연금, 즉 공무원연금은 연방정부, 주정부,
시군정부에서 일하는 공무원, 교사, 경찰, 소방관 등을 대상으로 하고, 공무원의 사용자인 정부와
근로자인 공무원이 보험료를 분담하는 사회보험임
공무원연금은 대부분 전통적인 확정급여형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90% 이상의 공무원 연금펀드가
확정급여형임
미국 공무원들이 확정급여형을 선호하는 이유는 자신이 수급할 연금의 액수가 정해져 있어 안정적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임

 

2) 적용대상
사회보장연금의 적용대상은 전 국민인 경우도 있고 근로자에 한정하는 경우도 있음
근로자와 자영업자를 포함한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시스템을 보편주의(universalism)라 하고, 근로자
대상 고용관련 프로그램으로 운영하는 것을 직업주의(occupationalism)라 함
연금은 과거에는 공무원과 군인에게만 적용되었음
공무원과 군인을 위한 연금은 특별제도라 하여 지금도 운영되고 있음(미국의 공무원연금, 우리나라의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

특별제도는 공무원, 군인, 교사, 공공부문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는 경우가 많고, 광부, 철도, 선원 등
특정직종을 위한 특별제도를 운영하는 나라도 있음
특별제도의 급여수준은 다른 연금제도보다 높은 편임
직업주의 공적연금은 산업부문의 노동자를 대상으로 시작되었음(1889년 독일 노령폐질보험이 세계 최초)
이어 화이트칼라로 확대되어 모든 임금근로자가 공적연금의 대상자가 되었음
자영업자, 가족종사자, 가사종사자, 일일노동자, 농업노동자와 같은 직업집단은 관리운영의 곤란(주로
소득 파악과 임금근로자와의 형평성 문제) 때문에 초기에는 적용대상에서 제외되었다가 후에 이들도
적용대상에 포함되었음
이로써 전 국민 연금시스템이 달성되었음

 

3) 급여
일반적으로 연금급여는 노령연금(old-age benefits), 장애연금(disability benefits), 유족연금(survivor
benefits) 등 세 가지임
노령연금은 보험료를 납부하는 가입자 본인이 연금수급연령에 도달하면 지급되는 급여로서 대부분
소득비례제임
소득비례연금의 연금액은 표준보수등급(wage classes)에 비례함
연금급여는 가치보전을 위해 인플레 또는 근로자 평균임금에 비례하여 조정(인상)됨
장애연금은 가입자의 직업과 관계없이 가입자가 영구 장애인이 되면(직업으로 인한 장해는 산재보험
적용) 지급되는 연금임
유족연금은 수급권자가 사망할 경우 그 유족(배우자와 미성년자녀)에게 지급되는 연금임
유족연금은 수급권자 연금의 50~70%임
연금의 급여자격요건은 보통 연령과 보험료 불입기간 두 가지임
수급연령은 65세가 대부분임(60세도 있음)
여자는 남자와 수급연령이 같거나 적거나 한데, 그 차이는 대개 5년임
보험료 불입기간 요건은 대체로 30~40년임
조기퇴직자를 위한 조기연금을 시행하는 나라도 있음
이들은 대체로 5년 일찍 연금을 수급하는데, 삭감된 연금을 받음

 

4) 보험료와 재원
사회보장연금의 재원은 근로자 부담 보험료와 사용자 부담 보험료임
보험료는 근로자는 임금, 자영업자는 사업소득(매출에서 필요경비를 뺀 소득)에 부과되고, 사용자는
근로자 임금총액에 부과됨
근로자가 부담하는 보험료를 기여금(contribution)이라 하고, 사용자가 부담하는 보험료를
임금세(pay-roll tax)라 함
공적연금의 보험료는 정액제와 소득비례제 두 가지 유형이 있음
정액제는 소득에 관계없이 모든 가입자가 동일한 액수의 보험료를 내는 것이고, 소득비례제는 소득의
일정 비율을 보험료로 내는 것임
사회보장연금은 대부분 소득비례제를 채택하고 있음
따라서 소득이 높은 사람일수록 더 많은 보험료를 납부해야 함
하지만 급여도 소득에 비례하므로 불만은 없음
단 낸 만큼 받기 때문에 소득계층 간 소득재분배는 발생하지 않음
정부가 재정을 지원하는 나라도 있음
정부지원의 재원은 정부의 일반세입이나 목적세(담배세, 석유세, 주세 등)등 임

정부가 관리운영비만 지원하는 나라도 있고, 일정 소득 이하의 저소득층의 보험료를 정부가 대신
부담하는 방법으로 지원하는 나라도 있음
그러나 대부분의 나라가 정부지원 없이 사용자와 근로자가 부담하는 보험료로 재정을 충당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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