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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복지론

복지사 1급 및 복지학과, 복지직 등 노인복지론 요점 정리 22. 노인고용의 의의와 실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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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노인고용의 의의와 실태

 

1. 조기퇴직의 흐름

 

1) 조기 퇴직의 대두
1990년대 모든 선진국에서는 근로자의 조기퇴직이 유행했으며 노조는 퇴직연령의 인하라 하여
긍정적으로 평가했음
조기퇴직의 배경에는 경제발전과 사회보장시스템의 변화가 있음
경제성장과 그에 따른 장기간의 부의 증가는 근로자의 삶의 기준을 향상시켰고 일 이외의 삶의 비중을
높였음
법정 퇴직연금의 도입도 근로자 조기퇴직의 한 요인이 되었음
미국의 경우 2차 세계대전 이후 40년 동안 65세 이상 노인의 노동시장참가율이 꾸준히 하락했으며
근로자의 조기퇴직이 늘어난 것이 직접적인 원인이었음
조기퇴직 증가는 지속적인 경제성장에 따른 소득증대에 기인했으며 쉽게 말해 미국인이 부유해져 일을
그만두고 퇴직해도 좋을 만큼 경제적으로 여유가 생긴 것임
사회보장시스템도 근로자의 조기퇴직을 부추겼음
1990년대 선진국 고령근로자의 퇴직 경로는 대개 두 가지였음
하나는 실업급여를 중간다리로 삼은 퇴직임
고령근로자가 회사에서 퇴출될 경우 일단 실업급여 수급자가 된 다음 나이가 더 들면 공적연금
수급자가 되었음
퇴직 후 실업급여와 공적연금을 연이어 받았던 것임
다른 하나는 퇴직에 따른 국가 또는 기업의 조기퇴직제도의 혜택이었음
조기퇴직자는 정부 사회보장연금의 조기퇴직급여와 기업이 주는 퇴직수당(일시금)을 받을 수 있었음
조기퇴직은 근로자의 환영을 받았음
조기퇴직자를 대상으로 한 조사에 의하면, 퇴직 후 삶의 만족도와 행복감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음
퇴직 후 삶에 대해 만족한다는 것은 근로자가 일을 그만두는 것을 좋아한다는 것을 의미함
또 조기퇴직 결정이 옳았음을 말함
2000년 미국 정년 퇴직자를 대상으로 한 조사를 보면, 퇴직 후 삶이 퇴직 전보다 나아졌다고 응답한
퇴직자가 나빠졌다고 응답한 퇴직자보다 두 배 가까이 많았음
퇴직 시기를 자신이 선택할 수 있다는 점도 퇴직 만족도를 높인 요인이었음(Bender and Jivan, 2005)
하지만 이런 조기퇴직 바람은 오래가지 않았음

 

2) 조기 퇴직의 종말
조기퇴직은 퇴직 후 노후생활의 연장을 가져왔으며 퇴직 후 긴 삶은 많은 자원을 요함
조기퇴직자의 자원은 공적연금, 기업연금, 저축인데, 여기에 제동이 걸렸음
고령화로 사회보장연금에 적자가 예상되자 정부는 연금수급개시연령을 상향조정하고 조기퇴직연금을
삭감했고 이로 인해 연금수입이 감소했음
기업연금 가입자는 전체 근로자의 반도 안 되었고, 저축률도 감소했음
은행 금리의 지속적 하락도 금융자산을 가진 퇴직자나 근로자의 자원에 부정적으로 작용하였음
퇴직자나 근로자 모두 노후에 필요한 자원을 충분히 확보하지 못하게 된 것임
정부도 조기퇴직에 큰 부담을 느꼈음
조기퇴직자의 증가로 실업급여와 공적연금의 퇴직급여가 증가하였는데, 이는 고스란히 국가의 부담으로
귀착되었음(ILO, 1999)
게다가 고령화는 정부 부담을 한계에 달하게 만들었음
고령화는 부양비율을 높이고 청장년층은 더 많은 노인을 부양해야 함
사회보장의 경우 연금보험료 납부자는 감소하고 연금수급자는 증가함
공적연금 재정의 장기적인 지속가능성(the long term sustainability)에 빨간 불이 들어왔음
또한 고령화는 노인 의료비 지출을 증가시켜 건강보험 재정에도 악영향을 줌
연금과 건강보험의 재정 악화는 사용자도 부담스러운데 그 이유는 사회보험료의 사용자 부담이
증가하기 때문임
근로자가 노후에 필요한 자원을 더 많이 확보하기 위해서는 일하는 기산을 늘릴 수밖에 없음
일을 더해서 더 벌어야 하는 것임
미국에서는 1990년대 중반부터 62~79세 남녀 노인의 노동시장 참가율이 눈에 띄게 증가했음
그 결과 노인의 근로소득이 크게 늘어났으며, 65~69세 노인의 근로소득과 사회보장소득이 거의
비슷해졌음(Leonesio et al., 2012)

 

2. 고령근로자의 근로기간연장

정부는 시민이 더 오래 일하기를 희망하며 공적연금 수급개시연령의 연장도 원함
노인이 일을 하면 사회보장 재정이 크게 개선됨
사회보험 보험료를 더 오래 납부하고 수급기간은 줄어들기 때문임
노인이 일을 해서 건강해지면 의료비 지출이 감소하고 건강보험 재정도 좋아짐
하지만 문제는 근로자도 사용자도 근로자의 근로기간연장(정년연장)을 달가워하지 않는 데 있음
정부가 고령화, 노동력 부족, 경제성장률 하락, 노인의 경제적 안녕의 위협 등과 같은 도전에 대응하는 데
있어 근로기간연장이 아주 유력한 방안임에 틀림없지만, 근로자는 노동의 연장을 원하지 않고, 사용자는
고령근로자의 고용에 미온적임
관건은 양측을 어떻게 설득하느냐에 있음
먼저 근로자의 입장에서 고령화로 적극적 노화에 대한 관심이 커지면서 노인의 일에 대한 생각에 변화가
일고 있음
퇴직 후 더 일해도 좋다고 생각하는 노인이 늘어나고 있는 것임
보수를 받는 일을 하고 싶어 하는 노인도 증가하고 있음
선진국 노인도 마찬가지임
선진국 노인이 더 많이 원한다는 주장도 있음(돈을 벌려는 동기가 가장 강함)
또한 무언인가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일을 원한다는 것임
타인과의 네트워크 구축도 원하는 바임

퇴직자는 퇴직을 인생의 새로운 장을 여는 기회로 생각함(World Bank, 2008)
다음은 사용자의 입장에서 사용자가 고령근로자를 대하는 것은 양면적임
고령근로자를 기술력이 높고 근로윤리를 더 많이 갖고 있으며 믿을 신기술을 습득하는 데 소극적이라고
생각하는 사용자도 있음
2005년 미국의 한 조사연구보고서에 의하면, 사용자가 고령근로자를 꺼리는 이유가 열 가지나 되었음
잠재능력 부족, 활력 부족, 높은 사회보장비용(연금과 건강보험), 융통성과 적응능력 부족, 높은 봉급
기대, 건강문제로 인한 결근, 지식과 기술의 노후화, 청년근로자의 경력 장벽, 능력에 관한 의구심,
연령차별금지법령에 대한 우려 등이 그것임(Lahey, 2005)
그렇다면 ‘고령근로자의 생산성이 낮아서인가?’ 는 오래된 논쟁점임
근로자가 나이가 들면서 근로능력이 떨어진다는 연구결과도 있고, 그렇지 않다는 것도 있음(OECD,
2006)


[표1] 고령근로자 근로기간연장에 대한 근로자와 사용자의 입장

구분 입장
근로자 ·고령화로 적극적 노화에 대한 관심이 커지면서 노인의 일에 대한 생각에 변화가
생김
·퇴직 후 더 일해도 좋다고 생각하는 노인과 보수를 받는 일을 하고 싶어 하는
노인이 증가하고,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일과 타인과의 네트워크 구축을 원하는
노인도 증가
·퇴직자는 퇴직을 인생의 새로운 장을 여는 기회로 생각
사용자 ·사용자가 고령근로자를 대하는 것은 양면적
·고령근로자를 기술력이 높고 근로윤리를 더 많이 갖고 있으며 믿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용자도 있고, 훈련에 적합하지 않고 변화에 저항하며 신기술을
습득하는 데 소극적이라고 생각하는 사용자도 있음

* 출처 : 노인복지론, 원석조, p.145.


World Bank는 2008년 근로기간연장에 관한 실무보고서(Live Longer, Work Longer : Making it
happen in the Labor Marker)를 발표했음
여기서 World Bank는 근로자와 사용자의 근로기간연장 수용 방안을 제시했는데, 상당히 함축적이고
합리적임

 

1) World Bank(2008)가 제안한 근로자의 근로기간연장 수용방안
(1) 근로 인센티브의 개선 : 근로자에게 재정적 인센티브를 더 많이 줌
세금우대를 통해 근로 지속을 유인함
고령근로자에게 적합한 일자리(일하는 시간을 줄인 파트타임 근로, 근로자가 일하는 시간을 선택할 수
있는 유연근로, 노인의 역량에 맞는 일자리에 배치)를 제공함(실제로 이를 적용한 결과 2000년대 초반
미국 노인 노동시장참가율이 크게 올라갔음)

 

(2) 노인 건강 개선 : 양호한 건강상태는 일을 더 오래하려는 의지를 북돋움
건강은 근로능력과 근로의지 양쪽에 영향을 미침
건강이 좋지 않으면 일을 그만두고 싶어짐
근로자의 건강상태 개선은 근로기간 연장에 도움이 됨
이른바 건강한 노화 추구는 노인 건강 개선에 긍정적임

 

2) World Bank가 고령근로자를 더 많이 채용하게 하는 방법으로 제시한 것
(1) 제도적 장애물의 제거 : 유연한 임금결정(flexible wage determination)을 도입함
근로자의 생애주기별 생산성에 따라 임금을 유연하게 정하는 것임
나이가 들면 어쩔 수 없이 근로능력과 생산성은 하락함
임금시스템이 경직되어 있으면, 사용자는 고령근로자의 계속 고용보다 청년근로자의 신규 채용을 선호함
임금피크제와 같은 임금체계의 유연화는 사용자의 인센티브가 됨
법률 규제 완화도 필요함
정리해고 조건을 까다롭게 하는 등 근로자 보호를 위한 법률과 지나치게 엄격한 연령차별금지법의
연령차별 규제조항도 사용자가 고령근로자의 채용을 주저하게 만듦

 

(2) 고령근로자의 근로능력 개선 : 사용자가 고령근로자에 매력을 갖게 만들려면 고령근로자도 자신의
기술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해야 함
직업교육이 필요하다는 것임
근로자 입장에서 더 일할 수 있다는 확신이 서면 자신의 기술을 향상시키기 위해 스스로 노력할 것임
자신에게 이익이 된다는 것을 알기 때문임
정부도 인적자본에 대한 투자 관점에서 고령근로자의 직업교육 강화에 관심을 갖고 지원해야 함
인적자본에의 투자는 근로자와 사용자 모두에게 도움이 되고 나아가 근로기간 연장에도 기여함
World Bank는 평균수명이 증가하고 건강한 노인이 많아지는 데도 조기퇴직으로 일하는 기간을 줄이는
것을 역설이라 했음
또 근로자가 일을 더 많이 하는 것은 피할 수 없는 것(an imperative)이라 했음
과한 표현이란 생각이 들지만, 근로기간 연장이 노동력 부족을 해소하고, 공공재정의 건전성을
강화시키며, 근로자 퇴직소득의 증가를 가져온다는 World Bank의 주장은 설득력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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