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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

행정직 공무원의 필수과목 행정학 핵심 이론 요약 요점 정리 + 암기법! 7장 지방자치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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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7 장 지방자치론



단원 두음자 설명
󠀀 󠀀 지방자치의 요소 자주구사자 치권, 민, 역, 무, 치기구(지방정부)
󠀀 󠀀 단체자치의 주요관심 사항 분법자중 지방권, 인격, 치권, 앙-지방의 관계
󠀀 󠀀 자치의 내용 입행조재 자주법권, 자주정권, 자주직권, 자주정권
󠀀 󠀀 자치정부의 형태(의결기관과 집행기관의 관계 유형) 대대대 기관립형, 통령중심제 방식, 륙계 일부국가
󠀀 󠀀 자치구역 설정기준(Millspaugh) 공적자행 동사회적 요소, 정한 서비스단위, 주적 재원조달단위(재정적 자립성), 정적 편의성
󠀀 󠀀 자치구역의 조정 경한대 자치단체의 명칭변경,구역변경,폐치분합 :법률
자치단체의 관할구역 계변경,자명칭변경 : 통령령
제주특별자치도 행정시의 명칭변경,구역변경,폐치분합 : 조례
일반구 및 읍면동 명칭변경,구역변경 : 조례→시도지사에게 결과보고
반구 및 읍면동 치분합 : 안부장관 승인→
❊자치단체의 명칭변경,구역변경,폐치분합은 주민투표를 거친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 󠀀 주민자치와 단체자치 단법대 전자부대 행포중 구분
주민자치
체자치
의미
정치적 의미
률적 의미
국가
영미계(영국미국)
륙계(독일일본)
자치권의 인식
자연적천부적 권리
국가에서 래된 권리
사무의 구분
고유사무와 위임사무 구분 없음
고유사무와 위임사무 구분
자치의 중점
지방정부와 주민과의 관계
(주민에 의한 행정)
중앙과 지방단체와의 관계
(치단체에 의한 행정)
조세제도
독립세
가세
정부형태
기관통합형(의결과 집행 통합)
기관립형(의결과 집행 분리)
중앙통제방법
입법적사법적 통제
정적통제
수권방법
개별적 수권주의
괄적수권주의
통제
주민통제
앙통제
자치단체의 장 선임
주민이 선출
정부가 임명
민주주의와의 관계
상관관계 인정
상관관계 부정
❊개별적 수권주의 장단점
장점: ①사무배분 명확,중복× ②자치단체별 특성고려, 감독통제가 적다 ③책임한계 명확 ④자치단체행정기능 광범위(자치권범위 광범위)
단점: ①통일성저해 ②유연성융통성 결여,탄력대응× ③개별법제,개정시 의회의 지나친 정력소모
󠀀 󠀀 기관대립형의 장점


기관통합형
기관대립형
장점
민주정치와 책임행정
갈등과 대립소지 없어 능률성안정성
신중하고 공정
예산절감, 탄력적 집행
소규모 기초자치단체에 적합
행정의 전문화
행정의 종합성통일성 확보
견제와 균형에 의하여 권력 남용 방지
행정부서간 분파주의 배제
단체장의 주민직선으로 주민통제 용이
단점
행정의 전문화 저해
종합성통일성 저해
정치적요인 개입우려
권력남용
의결과 집행기관 간 갈등
책임귀속약화
단일수장의 편견적 결정
󠀀 󠀀 집행기관 공무원들의 신분
(부단체장)
행정행정부 / 국지국지지
정정일별일
특광기(시군자치구)
특별시
3인이내
정부시장(2인)
정무직 가공무원(차관급)
무부시장(1인)
정무직 방공무원(차관급)
광역시도
특별자치도
2인이내
정부시장(행정부지사)
일반직 가공무원(고위공무원단)
무부시장(정무부지사)
별정직 방공무원(1급상당)
시군자치구
1인
시장,부군수,부구청장
일반직 방공무원(2~4급)
❊직무대리: 단체장이 출장‧휴가 등 일시적인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단체장 구속시 공소제기 전에는 부단체장이 단체장의 지시에 따라 결재(직무대리)
❊권한대행: 궐위(사망,퇴직,사임), 공소제기 후 구금,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형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 60일 이상 장기입원, 단체장이 단체장선거에 입후보한 경우(선거일 까지 대행)
󠀀 󠀀 지방의회가 자치단체에 갖는 권한
지방의회가 자치단체장에 갖는 권한
자치단체장이 지방의회에 갖는 권한
서류제출요구권,
행정사무감사조사권(매년1회,2차정례회의시): 시도10일,시군구7일 내
행정사무 처리상황의 보고와 질문 응답권
예결산 승인권: 시도15일전, 시군구 10일전 예산의결
재의요구권, 제소권
선결처분권
의안발의권(1/5이상)
임시회소집요구권(1/3이상)
지방자치단체장에 대한 불심의 의결권☓, 의장부의장에 대한 불심의 의결권○
의회해산권☓
❊정례회의 : 매년2회(자치단체 조례로 정함)
❊임시회의 : 지방의회 의장은 자치단체장 또는 재적의원 ⅓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15일 이내에 임시회 소집
❊총선후 최초로 소집되는 임시회의는 지방의회의 사무처장사무국장사무과장이 지방의회의원 임기개시일로부터 25일 이내에 소집
❊9030/5015/4010
󠀀 󠀀 지방의회의 회의
의사정족수: 재적 1/3이상의 출석으로 개의
의결정족수: 재적 과반수 출석, 출석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
의원의 자격상실 및 제명: 재적 2/3이상 찬성
지방의회의 의결에 대한 재의요구에 대한 재의결: 재적 과반수 출석, 출석의원 2/3이상 찬성
의장 및 부의장 불신임 의결: 재적 과반수 찬성


출석
찬성
의사정족수
1/3


의결정족수
과반수
과반수
재의결
과반수
2/3
자격상실,제명


2/3
불신임


과반수
󠀀 󠀀 사무배문 원칙
①사무배분의 원칙
행정책임 명확화의 원칙(불경합의 원칙): 사무의 처리와 소속의 책임을 명확히 하여 배분
능률의 원칙(경제성의 원칙): 자치단체의 행정적‧재정적 능력감안, 최소비용으로 최대성과를 얻을 수 있는 자치단체에 배분
기초자치단체 우선의 원칙(현지성의 원칙): 지역사회에 가깝고 주민의 통제가 용이한 기초단체에 가능한한 많이
종합성의 원칙: 특정기능을 수행하는 특별지방행정기관보다는 종합적 행정을 수행하는 자치단체에 배분
보충성의 원칙: 하급단위에서 잘 처리할 수 있는 업무를 상급단위에서 직접 처리해서는 안된다는 원칙
②우리나라 사무배분의 원칙
비경합의 원칙: 시‧도와 시‧군‧자치구는 그 사무를 처리함에 있어서 서로 경합하지 아니하도록 한다
기초자치단체 우선의 원칙: 그 사무가 서로 경합되는 경우에는 시‧군‧자치구에서 우선적으로 처리한다
보충성의 원칙: 국가는 지역주민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무는 원칙적으로 시‧군‧구의 사무로, 시‧군‧구가 처리하기 어려운 사무는 시‧도의 사무로, 시‧도가 처리하기 어려운 사무는 국가의 사무로 각각 배분하여야 한다
일관성의 원칙: 자치단체가 그 사무를 자기의 책임하에 종합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관련사무를 포괄적으로 배분
③참여정부의 지방분권 추진원칙
선분권 후보완 원칙: 지방분권으로 인하여 다소간 문제가 있는 경우에도 우선적으로 분권조치를 하고 시민사회와 지방정부가 분권의 부작용을 스스로 치유해 나갈 수 있는 자정능력을 갖도록 보완해서 부작용을 해소
보충성의 원칙
포괄성의 원칙
󠀀 󠀀 단체위임사무의 예 재생예보징 해구호, 활보호, 방접종, 건소, 하천국도유지수, 점용료 수 및 시도세 징수사무
󠀀 󠀀 교육자치 재정 지방교육세 재자등에땀 지방세 중 산세, 동차세, 록세, 저세, 배소비세 에 부가하여 징수
󠀀 󠀀 지방세의 문제점 자취록 지방세는 산과세 중심으로 배분되고 신장성이 높은 소비과세와 소득과세가 취약하여 경제성장이나 소득증가에 따른 세수의 탄력적인 증가가 곤란
자산과세 중심이면서 경기와 관계없이 안정적인 수입을 보장할 수 있는 재산세 비중은 낮고 반면 부동산 거래세인 득세,록세의 비율이 높아 경기변동의 영향을 많은 받음
󠀀 󠀀 지방세의 원칙 보충안신축
효분응보
국자편비
①재정수입측면
편성의 원칙 : 세원이 지역간에 균형적으로 분포되어 있어야 한다
분성의 원칙 : 충분한 금액이어야 한다
정성의 원칙 : 경기변동에 관계없이 세수가 안정적 확보
장성의 원칙 : 늘어나는 행정수요에 지속적으로 세수 팽창
탄력성(신성)의 원칙 : 자치단체의 특성에 따라 탄력적 운영
②주민부담측면
부담임의 원칙 : 가급적 모든 주민이 경비를 나누어 부담
익성(편익성)의 원칙 : 향유한 이익의 크기에 비례하여 부담(티부가설의 원칙)
율성의 원칙 : 자원배분의 효율화에 기여
부담편(평등성,형평성)의 원칙 : 주민에게 공평하게 부담
③세무행정(징세행정)측면
주성의 원칙 : 중앙정부로부터 독자적인 과세주권 확립
의 및 최소용의 원칙 : 징세가 용이, 징세비가 절감되어야
지성의 원칙 : 과세객체가 관할구역 내에 국한(조세부담 회피를 위한 지역간 이동이×)
󠀀 󠀀 지방세 목적세 교사도공개 지방육세, 업소세, 시계획세, 동시설세, 지역발세
󠀀 󠀀 지방세 조세체계


구분

군세
특별시역시세
치구세
보통세
득세, 록세,
지방소저세, 허세
지방소세, 산세, 민세, [담배소비세, 도축세, 주행세, 자동차세]
득세, 록세, 지방소세, 저세, 지방소세, 민세, [담배소비세, 도축세, 주행세, 자동차세]
허세, 산세, 민세
*특례 : 주민세 재산분, 지방소득세 종업원분
목적세
동시설세
지역발세
지방육세
도시계획세
동시설세,지역발세
지방육세,시계획세


❊면허세는 광역.기초 모두 포함


<2011 지방세목 간소화내용>
구분
기존(16개세목)
개선(11개세목)
중복과세 통폐합
①취득세 + ②등록세
취득세
③재산세 + ④도시계획세
재산세
유사세목 통합
②등록세(취득무관분) + ⑤면허세⑦
등록면허세
⑥공동시설세 + ⑦지역개발세
지역자원시설세
⑧자동차세 + ⑨주행세
자동차세
폐지
⑩도축세


현행유지
주민세,지방소득세,지방소비세,담배소비세,레저세,지방교육세
주민세,지방소득세,지방소비세,담배소비세,레저세,지방교육세
<2011 지방세목>
구분

군세
특별시
광역시세
구세
특별시구
광역시구
보통세
(9종)
최득세
등록면허세
레저세
지방소비세
주민세
재산세
자동차세
담배소비세
지방소득세
취득세
담배소비세
레저세
자동차세
주민세
지방소비세
지방소득세


*특례:도시계획세분 재산세
취득세
담배소비세
레저세
자동차세
주민세(균등분)
지방소비세
지방소득세(소득분)
재산세(도시계획세분 불포함)
등록면허세
재산세(도시계획세분 포함)
등록면허세


*특례:
주민세(재산분)
지방소득세(종업원분)
목적세
(2종)
지역자원시설세
지방교육세


지역자원시설세,
지방교육세

󠀀 󠀀 세외수입 경임자사수징 실질적
세외수입
경상적
영수익사업(사업장수입),재산대수입,이수입,용료,수료,,수교부금
일반회계수입
사업
상수도하수도사업,주택사업,공영개발사업,지하철,기타특별회계
특별회계수입
명목적
세외수입
임시적
이월금,융자금,전입금,잡수입,융자금회수,재산매각수입,기부금,과년도수입,부담금
일반회계수입
사업외
이월금,융자금,전입금,잡수입,융자금회수,지난연도수입,기타
특별회계수입
❊세외수입
광의: 지방재정수입-(지방세+의존재원) ⟶ 실질적 세외수입 + 명목적 세외수입
협의: 광의-명목상 세외수입 ⟶ 실질적 세외수입
최협의: 협의-특별회게의 사업수입 ⟶ 일반회계의 실질적 세외수입
❊부담금: 특정상급자치단체가 특정사업을 함으로써 그 이익을 얻게되는 하급자치단체로부터 사업비용의 일부를 부담하게
❊분담금: 자치단체의 재산 or 공공시설의 설치로 인하여 주민의 일부가 특히 이익을 얻은 경우에 징수하는 공과금
󠀀 󠀀 지방채 발행조건 시원천재복차 지방자치법: 자치단체의 항구적 이익이 되건, 비상재해복구 필요가 있는 때
지방재정법 시행령
-공공‧공공용 설의 설치
-당해 사업의 수익금으로 리금 상환이 가능한 사업
-재지변으로 인한 재해 등 예측할 수 없는 세입결함의 보전
-해예방 및 복구사업
-기타주민의 지증진 등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기발행한 지방채의
❊천재복은 초과발행(행안부 승인 要) 조건
󠀀 󠀀 국고보조금 장위부
위기전 / 부단일
협의의 보조금 : 고유사무에 대한 임의적려적 보조금 (국가가 특정한 행정사무의 집행을 장려하거나(장려적보조금), 지방재정의 어려움을 지원하기 위하여 교부(재정지원적보조금)
교부금(탁금) : 관위임사무를 지방에 위임할 경우 국가가 경비 액 부담
담금 : 체위임사무를 지방에 위임할 경우 국가가 경비 부 부담
󠀀 󠀀 지방교부세 보특분부 통교부세 : 매년도의 기준재정수입액이 기준재정 수요액에 미달하는 자치단체에 교부
(내국세총액의 19.24%에서 분권교부세액을 뺀(18.3%) 나머지의96%)
별교부세 : 특수한 사정으로 발생한 재정수요 발생시 행안부장관이 수시로 배정
(내국세총액의 19.24%에서 분권교부세액을 뺀(18.3%) 나머지의4%)
권교부세 : 국고보조사업을 이양받은 자치단체에 교부 (내국세총액의 0.94%)
동산교부세 : 종합부동산세의 총액
󠀀 󠀀 기초자치단체에 대한
광역 자치단체의 재정조정제도
광특조정자 징수교부금 : 특별시광역시도 ⟶ 시군구 (시군구에서 납입된 특광도세 징수금의 3/100)
재정보전금 : 광역시도 ⟶ 시군 (광역시도세의 27%(인구50만 이상의 시는 47%))
조정교부금 : 역시별시 ⟶ 치구 (시세(취득세와 등록세)수입 중 일정액)
󠀀 󠀀 자치단체의 재정건전성
지방재정력
총재정규모(자주재원+의존재원)
지방재정자립도
일반회계 총재원(자주재원+의존재원)에서 자주재원이 차지하는 비율
도농복합형태의 시로 될수 있는 지역의 요건판단 기준
자주재원(지방세+세외수입) / 총재원(자주재원+의존재원) × 100
재정자주도
지방교부세 등을 포함한 실질적인 지방자치단체의 재원활용능력을 표시할 수 있는 지표
(지방세+세외수입+지방교부세+재정보전금+조정교부금) / 일반회계 × 100
재정력지수
보통교부세 교부여부 판단기준(기준재정수입액 / 기준재정수요액)
󠀀 󠀀 주민조례개폐 청구제도
청구제외 대상
행법공지
조례
정기구 설치변경에 관한 사항, 령위반사항, 공시설의 설치반대에 관한 사항, \방세사용료수수료부담금의 부과징수 또는 감면에 관한 사항
󠀀 󠀀 주민감사청구제도
청구제외 대상
감사 수사다 사 또는 재판에 관여하게 되는 사항,개인의 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사항,른 기관에서 감사하였거나 감사중인 사항
󠀀 󠀀 주민투표에 부칠 수 없는 사항 투표 행법인재동지참다 정기구의 설치변경에 관한 사항, 령에 위반되거나 재판중인 사항, 공무원의 신분과 보수(사관련 사항), 예산 및 산관리에 관한 사항, 일한 사항에 대하여 주민투표가 실시된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항, \방세사용료수수료부담금의 부과징수 또는 감면에 관한 사항, 다른 법률에 의하여 주민대표가 직접 의사결정주체로서 여할 수 있는 공공시설 설치에 관한 사항, 른 자치단체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
󠀀 󠀀 주민참여제도(주민청구,주민투표,주민소송,주민소환) 시행순서 : 투송환
사장의원 / 열반이
광오기 / 오삼이


청구권자
청구
청구요건
주민투표지방자치법(94)
주민표법(04.7)
04.7시행
주민
재외국민
외국인
지방의회청구
자치단체장직권
자치단체장
19세이상 주민투표권자 총수의 1/20이상 1/5이하의 범위안에서 조례로 정하는 수 이상의 서명
지방의회의 청구시 과반수출석,2/3찬성
자치단체장 직권시 지방의회 과반수출석,1/2이상동의
주민발안(주민조례개폐청구)
지방자치법(99)
주민
재외국민
외국인
자치단체장
시도50만이상대도시: 주민총수의 1/100이상 1/70이하
시군구 : 주민총수의 1/50이상 1/20이하의 범위 안에서 조례가 정하는 19세이상 주민수 이상의 연서
주민감사청구
지방자치법(99)
주민
재외국민
외국인
감독기관
(광역:주무부장관
기초:시도지사)
시도 : 500
50만이상 : 300
시군구 : 200 이내에서 조례가 정하는 19세이상 주민수 이상의 연서
주민소송
지방자치법(06)
감사청구한자
(개인or다수)
행정법원
주무부장관 or시도지사가 감사청구를 수리한 날로부터 60일을 경과하여도 감사를 종료×
감사결과 또는 조치요구에 불복
주무부장관,시도지사의 조치요구를 지자체장이 이행×
지자체장의 이행조치에 불복
주민소지방자치법(06)
주민소환법(06.5) 07.5시행
제주특별자치도 06.7시행
주민
외국인
관할 선관위
(대상:자치단체장,
지방의회의원)
시도지 : 10/100이상
시장군수구청 : 15/100이상
광역 및 기초의원 : 20/100이상
❊주민투표의 불복(피소청인 : 관할선관위원장)
광역자치단체 : ①중앙선관위에 소청 → 불복시 ②대법원에 소송제기
기초자치단체 : ①시도선관위에 소청 → 불복시 ②고등법원에 소송제기
❊자치단체장 및 지방의회는 주민투표결과 확정된 사항에 대하여 2년 이내에는 이를 변경하거나 새로운 결정을 할 수 X
❊주민은 감사청구의 대상이 되는 당해 사무의 처리가 있었던 날 또는 종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한 때에는 감사청구X
❊주민소환 제한: 선출직 공직자의 임기개시일로부터 1년이 경과X, 임기만료일로부터 1년미만X, 주민소환투표 실시한 날로부터 1년이내

 

❊지방자치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실시되어야 하며 조례와 규칙도 법령의 범위 안에서 제정할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자치단체의 종류를 법률로 정한다.

❊지방의회의 조직권한, 의회의원 및 자치단체의 장의 선출방법은 법률로 정한다.

❊지방공무원의 임용과 시험자격보수신분보장징계 등은 법률로 정한다.

❊지방공무원의 정원은 대통령령이 정한 기준에 따라 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행정기구는 시도에 있어서는 대통령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조례로 정하고 시군구에 있어서는 대통령이 정하는 기준에 다라 시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조례로 정한다.

❊주민투표의 대상, 발의자, 발의요건 기타 투표절차 등에 관하여는 따라 법률로 정한다

❊주민소환의 투표청구권자, 청구요건, 절차 및 효력 등은 따라 법률로 정한다

❊조세의 종목과 세율은 법률로 정한다

❊지방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월정수당, 여비의 지금기준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에서 해당 자치단체의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는 금액 이내로 하여 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지방의회의 연간회의 총 일수와 정례회 및 임시회 회기는 조례로 정한다.

❊주민투표권자(외국인): 출입국 관리 관계법령에 따라 대한민국에 계속 거주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춘 외국인으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사항

❊주민투표대상: 주민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거나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자치단체의 주요결정사항으로서 그 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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