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10 장 청소년활동의 법적·제도적 기반
<학습목표>
1. 청소년활동에 대한 내용을 주로 다루고 있는 청소년활동진흥법에 대해 알아본다.
2. 청소년(단체)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법률에 대해 이해한다.
3. 청소년수련활동인증제에 대해 이해한다.
<강의요약>
10.1 청소년활동의 법적 기반
10.1.1 청소년활동에 관한 법
● 청소년활동에 관한 법률이란?
- 청소년활동과 직․간접적으로 관련된 모든 법령․규칙
- 청소년활동의 개념, 구성요소, 범위와 내용 등이 포함됨.
● 청소년활동(체육청소년부, 1991)이란?
- 청소년들이 주어진 환경 속에서 개인적․사회적 가치, 목표실현을 위해 행하는 모든 정신적․육체적 행위
● 청소년활동의 영역
- 한국청소년기본계획(체육청소년부, 1991)에서는 청소년활동을 고유활동영역, 수련활동영역, 임의활동영역의 3가지로 구분
- 사회통념상의 청소년활동은 청소년들의 학교 정규교육이나 직업 활동을 제외한 다양한 체험활동을 총칭
- 청소년활동의 개념은 너무 광의적이기 때문에 관련법의 범위 또한 매우 광범위함.
● 청소년기본법이 규정하고 있는 청소년활동의 범위(청소년기본법 제3조)
- 청소년의 균형있는 성장을 위해 필요한 활동과
- 이를 소재로 하는 수련, 교류, 문화활동 등 다양한 형태의 활동
10.1.2 청소년활동진흥법
● 청소년활동진흥법 제정의 의의
- 청소년수련활동 중심에서 수련활동, 교류활동, 문화활동 등 대부분의 활동이 청소년활동에 포함되도록 개념을 확대하고, 정책적 지원범위를 확장함.
- 청소년활동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제도적 기반 마련
- 특화시설 추가, 시설구분 현실화, 청소년참여 보장
- 청소년활동에 관한 제반사항을 단일법으로 체계화
● 청소년활동진흥법의 주요내용
- 청소년활동 진흥을 위한 관계기관과의 협조
- 청소년참여 보장(청소년운영위원회 설치 등)
- 지원체계 명시(청소년활동지원본부 설치등)
- 청소년활동시설의 다양화
- 청소년수련활동인증제도 도입
- 청소년교류활동진흥
- 청소년문화활동 참여기반 조성
- 청소년 자율참여활동 장려 등
10.1.3 청소년활동의 보장
● 청소년활동 지원의 방향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적극적인 지원
· 청소년활동관련 시설, 프로그램, 지도자에 대한 대책수립 및 지원
- 다양한 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
- 청소년참여 보장
· 청소년운영위원회 설치 및 청소년의 의견을 시설운영에 반영
● 청소년활동 지원본부 등 주요기관
- 한국청소년진흥센터: 활동지원본부
· 활동정보수집․제공, 활동지원, 인증제 운영 등
- 지방청소년활동진흥센터
· 해당지역 활동정보 제공, 활동기록․관리 등
- 학교 및 평생교육시설과의 협력체계 구축
· 활동지원본부 및 지방센터는 이들 시설과 협력체계구축
· 협력기관에서 필요로 하는 청소년활동 관련사항 지원
10.1.4 청소년활동시설 유형과 설치․운영
● 청소년활동시설의 유형과 특성
- 청소년활동시설은 크게 청소년수련시설과 청소년이용시설로 구분
※ 청소년수련시설: 수련활동에 필요한 시설, 설비, 프로그램을 갖추고 청소년지도자의 지도하에 수련활동을 실시하는 시설을 말함.
- 청소년수련시설의 유형
· 청소년수련관 · 청소년수련원
· 청소년문화의집 · 청소년야영장
· 청소년특화시설 · 유스호스텔
- 청소년이용시설
· 수련시설이 아닌 시설로서, 시설 설치목적의 범위내에서 청소년활동 실시와 청소년의 건전이용 등을 위해 제공할 수 있는 시설
· 유형: 문화시설, 과학관, 체육시설, 평생교육시설, 사회복지관, 자연휴양림․수목원, 시민회관․어린이회관․공원․광장․고수부지, 기타 공공시설 중 수련활동이나 여가선용에 적합한 시설 등
● 청소년수련시설의 설치와 운영
- 국가․지자체의 수련시설 설치
· 시설확충, 프로그램제공 등 여건마련
· 수련활동의 방향, 시설운영 방향 제시
· 국가: 국립수련시설 설치․운영
· 지자체: 수련관 1개소 이상(시군구), 문화의집 1개소이상(읍면동) 등
- 민간부문의 수련시설 설치
· 지자체장 허가→수련시설 설치․운영
· 수련시설 건립시: 수련시설건립심의위원회 심의
· 3,000호이상 건립 주택단지 → 수련시설 포함
- 수련시설의 운영
· 수련시설 운영전 관할지 등록
· 원활한 시설운영 → 운영대표자 선임
· 시설운영․안전․위생 관련 교육→연1회이상
· 공공시설의 민간위탁 운영(청소년단체 등)
· 시범수련시설 지정․육성
● 한국청소년수련원 및 청소년수련시설협회
- 한국청소년수련원
· 수련시설운영 → 각종 모델 개발․보급
· 수련활동 활성화, 수련시설 체계적 지원
· 주요업무: 국가가 설립한 시설 운영, 수련거리 시범운영, 수련시설의 국제교류 및 협력사업 지원, 지도자연수 등
- 한국청소년수련시설협회
· 수련시설간 정보교류, 협력체계 구축
· 상호간 권익과 교류사업 추진
· 회원시설의 사업․활동 → 협력․지원
※ 지방청소년수련시설협회 : 특정지역 중심 활동
10.1.5 청소년수련활동에 대한 지원
● 청소년수련활동 지원 및 수련거리 개발
- 국가․지자체의 수련거리 개발․보급
· 유형별 다양한 수련거리 개발․보급
· 청소년 발달원리에 근거하여 개발
- 국가․지자체의 수련활동 활성화 지원
· 다양한 수련활동 운영, 참여시간 확보, 안전보험제, 단체회원 확대․시상, 수련활동 실적의 진학․취업 반영 등
● 청소년수련활동인증제 도입․시행
- 청소년활동에 대한 국민적 신뢰 제고
- 청소년의 활동기록 관리, 요청시 참가기록 발급 등
● 수련지구의 지정과 조성
- 명승고적지, 역사유적지, 자연경관 수려지역
- 청소년활동에 적합, 이용편리 지역 → 수련지구 지정
- 수련활동의 효율적 전개→여건조성
10.1.6 청소년교류활동의 지원
● 교류활동 진흥시책 개발․시행
● 다양한 교류활동 지원
- 국제청소년교류, 남북/교포청소년교류
- 지자체 차원의 자체적 교류활동(자매도시) 등
10.1.7 청소년문화활동의 지원
● 청소년문화활동 기반구축
● 청소년축제 발굴 지원
● 청소년동아리활동의 활성화
● 청소년자원봉사활동의 활성화
10.2 청소년단체활동 관련법
10.2.1 청소년단체 및 청․협 관련 법규
● 청소년단체에 대한 지원
- 국가․지자체: 행정적․재정적 지원
- 지원범위: 청소년활동, 복지, 보호 등에 관한 사업
● 한국청소년단체협의회
- 1965년, 15개 민간단체로 창립
- 주요사업: 회원단체에 대한 협조․지원 등
- 청소년기본법 제 40조: 소요경비 지원
10.2.2 개별 청소년단체 관련 법률
● 스카우트활동 육성에 관한 법률
- 스카우트활동 지원․육성 목적 : 1969년 제정
- 국가․지자체의 지원
· 스카우트활동 관련 편의제공, 원조지원
· 유사명칭 사용금지
· 연간 사업계획, 진행상황, 실적 → 보고
● 한국청소년연맹육성에 관한 법률
- (사)한국청소년연맹 지원․육성 : 1981년 제정
- 가맹단: 아람단, 누리단, 한별단, 한울회, 보람단
- 국가․지자체의 지원
· 연맹의 조직․활동 → 편의제공, 협조, 지원
· 유사명칭 사용금지
· 운영경비 및 시설비, 경비 보조 등
● 한국청소년해양단육성에 관한 법률
- 한국해양소년단연맹 지원․육성: 1984년 제정
- 국가․지자체: 운영경비, 시설비, 행사경비 보조
● 유네스코활동에 관한 법률
- 유네스코 활동 지원 : 1963년 제정
- 국제기구 협력사업, 자체활동 지원
10.2.3 청소년활동의 제도적 기반: 수련활동인증제
● 청소년수련활동인증제 도입배경
- 선진각국: 다양한 인증제도 도입․시행
· 목적: 청소년관련 서비스의 질적수준 향상
· 유형: 프로그램․서비스 인증,
시설․기관인증
청소년개인의 성취수준 인증 등
- 미국: 인증제도 사례
· NSACA : 청소년방과후활동프로그램 인증
· ACA: 청소년캠프활동 프로그램 인증
· 기타: 청소년체력수준, 개별도달점 인증 등
- 영국: 인증제도 사례(Connexions과 연계)
· 에딘버러 포상제도(Edinburgh's Award Scheme)
· 청소년성취포상제도(Youth Achievement Award)
- 한국
· 청소년시설평가→ 시범시설 지정
· 프로그램평가 → 전문화․특성화프로그램 선정
· 청소년자원봉사활동터전 인증제도
⇒ 표준화와 인증제 도입의 기초적 성격
⇒ 2006년, 한국청소년진흥센터 인증제 도입
● 청소년수련활동인증제의 이해
- 청소년수련활동 인증제란?
· 일정기준 이상의 형식적 요건과 질적 특성을 갖춘 청소년활동이 정당한 절차로 성립되었음을 공적기관에 의해 증명하는 제도
· 청소년활동진흥법 제35조에 의해 시행
- 인증제의 특징
· 인증수련활동: 프로그램, 지도력, 활동환경, 기록관리의 인증기준 충족 활동
· 자율신청에 의한 인증제도 (제재조치와 무관)
· 청소년활동의 효과/질적수준 향상 추구
· 위험요소 최소화 → 안전한 활동환경 마련
- 인증제의 목적
· 양질의 활동기회 및 프로그램 제공
· 청소년활동 참여 활성화
· 자기계발․진로모색→ 신뢰로운 자료제공
· 건전한 청소년활동 선택의 장 조성
· 청소년활동 전반 → 국민적 신뢰 확보
- 인증제의 성격
· 활동인증 + 실적인증 → 이중적 성격
· 청소년활동진흥법 제35조 → 정책적 촉진
· 개별프로그램에 대한 인증
☞ 기관인증, 기관내 전체 프로그램 인증이 아님
- 인증제의 기대효과
· 청소년활동에 대한 정보제공
· 인증수련활동의 차별성
· 인증수련활동 운영의 질적관리
· 진학․취업등에 활용 가능한 자료 제공
● 인증을 위한 법적요건
① 사전단계
- 모집․ 활동시작 60일 이전→ 인증요청+자료제출
- 장소, 운영시기, 목적, 대상, 내용, 진행방법, 평가, 자원조달, 지도자 등
- 인증위원회: 인증신청 내용 확인(현장방문 등)
- 보완․개선요구 → 10일 이내 보완․개선사항 제출
② 사후단계
- 인증수련활동의 결과 통보
· 활동기록→인증위원회 통보(활동종료 20일 이내)
· 한국청소년진흥센터․지방센터 : 유지․관리
· 활동종료 30일 이후부터 : 기록제공
- 인증취소
· 거짓․부정한 방법으로 인증받을 시
· 정당한 사유없이 1년이상 미실시
· 인증내용과 실제 운영간 충대한 차이
- 인증신청의 제한(5년간)
· 수련활동 실시결과 → 거짓 통보
· 인증이 취소된 경우
· 인증사항이 아닌 다른 수련활동 실시
- 인증프로그램의 유형
· 정기형: 일상생활 시간대, 1일 3시간 이상, 비숙박활동
· 숙박형: 숙박시설을 갖춘 활동장, 일정기간 숙박
· 이동형: 활동장 이동, 숙박일정에 따라 수행
- 인증기준
· 활동프로그램 : 발달특성과 욕구반영, 프로그램 구성, 프로그램 자원운영, 프로그램 평가체계, 홍보 및 참여방안
· 지도력 : 지도자 자격, 지도자 역할 및 배치
· 활동환경: 공간 및 설비, 사용여건확보, 안전관리계획, 안전보험 가입, 위생관리, 영양공급관리
· 활동기록관리: 활동기록관리
· 숙박형(개별): 숙박관리, 안전관리 인력확보, 영양관리자 자격
· 이동형(개별): 숙박관리, 안전관리 인력확보, 영양관리자 자격, 휴식관리, 이동관리
- 인증자격의 유지
· 인증 유효기간 : 인증일로 부터 4년
· 유효기간 연장 : 필요시 1회 가능
- 인증사항 변경
· 인증위원회에 변경요청․승인 필요
· 경미한 사항: 진흥센터 소장 변경
● 인증제의 교육적 의미
- 교과과정 보완, 공교육 질적수준 제고 지원
- 공신력있는 학생생활기록부 제작에 기여
· 체험활동․학습: 신뢰성있는 정보․평정자료
- 학교밖 양질의 학습프로그램 제공
- 다양한 활동참여, 자기계발 기회 제공
<연습문제>
1. 청소년활동진흥법의 주요내용이 아닌 것은?
① 청소년참여보장
② 청소년지도사 양성 및 배치
③ 청소년수련활동인증제 도입
④ 청소년자율참여활동 장료
2. 한국청소년연맹의 가맹단 중 중학생들을 중심으로 구성된 것은?
① 아람단 ② 누리단
③ 한별단 ④ 한울회
3. 청소년이 인증수련활동을 종료한 후 몇일 이후부터 활동결과를 발급받을 수 있는가?
① 20일 ② 30일
③ 40일 ④ 50일
4. 청소년수련시설의 유형을 모두 나열하시오
<정답> 1. ② 2. ② 3. ② 4. 청소년수련관, 청소년수련원, 청소년문화의집, 청소년야영장, 청소년특화시설, 유스호스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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