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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행정법

행정직 공무원, 행정학과, 경영 등 개별행정법 핵심 이론 요약 요점 정리 4. 경찰행정법(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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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강 경찰행정법(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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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경찰이란 공공의 안전과 질서를 위협하는 위험으로부터 개인이나 공중을 보호하거나 공적 안전이나 질서에 대한 장해의 제거를 목적으로 하는 모든 국가적 활동을 말한다. 우리의 경우에도 이런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보통경찰기관과 특별경찰기관이 존재하고 있다.

 

2. 국가경찰과 자치체경찰은 조직인사경비부담 등 관리의 권한을 기준으로 한 분류이다. 즉 위의 권한 등이 국가에 있는 경우 국가경찰이고, 지방자치단체에 있으면 자치체경찰이 된다. 우리나라에서는 행정안전부 소속으로 경찰청을 두고(정부조직법29조 제4), 도지사 소속으로 지방경찰청을 두어(경찰법2조 제2) 중앙경찰과 지방경찰을 구분하고 있다. 그러나 지방경찰청이 경찰청장의 지휘감독을 받고 있어(동법 제14조 제2) 자치체경찰이라고 볼 수는 없다.

 

3. 경찰행정은 명령·강제의 성격이 강한 침해행정의 전형이다. 따라서 모든 경찰의 조치는 법률유보의 원칙에 따라 법률상의 근거를 필요로 한다. 경찰작용의 수권방식에는 개별적 수권조항에 근거한 수권방식과, 일반경찰법상의 개별적 수권방식이 있게 된다. 전자의 경우를 분류하면 영업, 교통, 보건, 환경, 집회 및 시위, 풍속, 무기 및 위험물질, 외국인에 관한 법률 등으로 분류할 수 있다. 후자의 경우 경찰관직무집행법은 경찰작용 중 전형적이고 표준적인 직무행위에 해당하는 것들을 규정하고 있다. 이를 표준적 직무조치라 고 부르기로 한다. 개괄적 수권조항의 존재여부에 대해서는 긍정성과 부정설간의 논란이 있다.

 

4. 예방경찰과 진압경찰의 분류는 경찰권 발동의 시점에 의한 분류이다. 예방경찰은 경찰위반상태의 위험이 있을 때 예방적으로 발동되는 경찰을 말하며, 진압경찰은 경찰위반상태가 발생한 이후에 경찰상의 장애를 제거하기 위하여 발동되는 경찰을 말한다.

 

5. 개괄적 수권조항이란 경찰권 발동의 근거가 되는 개별적인 법률규정이 없는 경우 경찰권 발동의 일반적·보충적 근거가 될 수 있도록 일반적 위험방지 및 장애제거를 위한 포괄적 내용을 규정한 조항을 말한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이러한 개괄적 수권조항이 필요한지 여부 그리고 현실적으로 그러한 규정이 존재하는지 여부에 대해서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법치국가의 원칙에서 볼 때 전형적인 침익작용인 경찰작용에 일반적이고 포괄적 수권을 해준다는 것은 경찰권 남용의 위험을 제공하는 것으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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