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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행정법

행정직 공무원, 행정학과, 경영 등 개별행정법 핵심 이론 요약 요점 정리 6. 경찰행정법(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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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강 경찰행정법(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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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경찰비례의 원칙이란 경찰권 발동의 요건을 충족하여 경찰권을 발동하는 경우에 있어서 위험의 예방이나 장해의 제거에 필요한 최소한의 수단을 사용하여야 한다는 원칙이다. 경찰관직무집행법경찰관의 직권은 그 직무수행에 필요한 최소한도 내에서 행사되어야 하며 이를 남용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동법 제1조 제2).

 

2. 경찰하명이 발해지면 특정 또는 불특정 수명자에게 하명의 내용에 따라 작위·부작위·급부·수인의 의무를 발생시킨다. 이를 경찰의무라고 한다. 수명자가 경찰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강제집행 또는 처벌 등의 제재를 가할 수 있다.

 

3. 경찰허가의 효과는 경찰상의 목적을 위한 일반적 상대적 금지를 해제하여 적법하게 특정의 행위를 할 수 있게 하는 것이다. 다만 허가의 결과, 사실상 어느 정도의 사업의 독점 기타의 이익을 발생시키는 일은 있으나, 그것은 부수적·반사적 이익에 지나지 않는다.

 

4. 경찰이 행하는 행정조사가 경찰조사이다. 따라서 광의의 경찰조사는 경찰기관이 어떠한 경찰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로 하는 각종의 정보를 수집하는 행정활동을 말하며, 협의의 경찰조사는 경찰기관이 사인에 대해서 행하는 각종의 정보수집활동을 말한다. 경찰조사는 사실행위라는 점에서 경찰상 즉시강제와 법적 성격이 동일하나 경찰조사는 권력적 조사이외에 비권력적 조사를 포함하며, 목적이나 수단 등에 있어서도 차이가 있다.

 

5. 경찰상 즉시강제란 목전에 급박한 경찰상 장애를 제거하여야 할 필요가 있을 때 경찰기관이 경찰의무를 명함이 없이 직접 개인의 신체나 재산에 실력을 가하여 경찰상 필요한 상태를 실현하는 작용을 말한다. 경찰상 즉시강제는 직접 개인의 신체나 재산에 실력을 행사하는 작용이므로 원칙적으로 헌법상의 영장주의 원칙이 적용된다. 그러나 목전의 급박한 장애의 제거를 위하여 미리 법관의 영장을 사전에 구할 수 없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허용된다.

 

주요판례

 

1. 대법원 1996.10.25. 선고 9545927 판결: 정신질환자의 평소 행동에 포함된 범죄 내용이 경미하거나 범죄라고 볼 수 없는 비정상적 행동에 그치고 그 거동 기타 주위의 사정을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보더라도 정신질환자에 의한 집주인 살인범행에 앞서 그 구체적 위험이 객관적으로 존재하고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 경찰관이 그때그때의 상황에 따라 그 정신질환자를 훈방하거나 일시 정신병원에 입원시키는 등 경찰관직무집행법의 규정에 의한 긴급구호조치를 취하였고, 정신질환자가 퇴원하자 정신병원에서의 장기 입원치료를 받는 데 도움이 되도록 생활보호대상자 지정의뢰를 하는 등 그 나름대로의 조치를 취한 이상, 더 나아가 경찰관들이 정신질환자의 살인범행 가능성을 막을 수 있을 만한 다른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거나 입건·수사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이를 법령에 위반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사법경찰관리의 수사 미개시 및 긴급구호권 불행사를 이유로 제기한 국가배상청구를 배척한 사례.

 

2. 대법원 2008.11.13. 선고 20079794 판결: 경찰관직무집행법 제6조 제1항 중 경찰관의 제지에 관한 부분은 범죄의 예방을 위한 경찰 행정상 즉시강제에 관한 근거 조항이다. 행정상 즉시강제는 그 본질상 행정 목적 달성을 위하여 불가피한 한도 내에서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것이므로, 위 조항에 의한 경찰관의 제지 조치 역시 그러한 조치가 불가피한 최소한도 내에서만 행사되도록 그 발동·행사 요건을 신중하고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한다. 그러한 해석·적용의 범위 내에서만 우리 헌법상 신체의 자유 등 기본권 보장 조항과 그 정신 및 해석 원칙에 합치될 수 있다. 구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2007. 5. 11. 법률 제84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의하여 금지되어 그 주최 또는 참가행위가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는 위법한 집회·시위가 장차 특정지역에서 개최될 것이 예상된다고 하더라도, 이와 시간적·장소적으로 근접하지 않은 다른 지역에서 그 집회·시위에 참가하기 위하여 출발 또는 이동하는 행위를 함부로 제지하는 것은 경찰관직무집행법 제6조 제1항의 행정상 즉시강제인 경찰관의 제지의 범위를 명백히 넘어 허용될 수 없다. 따라서 이러한 제지 행위는 공무집행방해죄의 보호대상이 되는 공무원의 적법한 직무집행이 아니다.

 

3. 대법원 2008.4.24. 선고 200632132 판결: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는 경찰관의 직무에 해당하며 그 직무행위의 구체적 내용이나 방법 등이 경찰관의 전문적 판단에 기한 합리적인 재량에 위임되어 있으므로, 경찰관이 구체적 상황하에서 그 인적·물적 능력의 범위 내에서의 적절한 조치라는 판단에 따라 범죄의 진압 및 수사에 관한 직무를 수행한 경우, 경찰관에게 그와 같은 권한을 부여한 취지와 목적, 경찰관이 다른 조치를 취하지 아니함으로 인하여 침해된 국민의 법익 또는 국민에게 발생한 손해의 심각성 내지 그 절박한 정도, 경찰관이 그와 같은 결과를 예견하여 그 결과를 회피하기 위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그것이 객관적 정당성을 상실하여 현저하게 불합리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면 그와 다른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부작위를 내세워 국가배상책임의 요건인 법령 위반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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