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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행정법

행정직 공무원, 행정학과, 경영 등 개별행정법 핵심 이론 요약 요점 정리 1. 행정조직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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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강 행정조직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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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행정관청이란 행정주체를 위하여 행정주체의 의사를 결정하고 이를 외부에 표시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는 기관을 말한다. 통상 행정에 관한 국가의 의사를 결정·표시하는 기관을 행정관청이라 하며, 지방자치단체의 의사를 결정·표시하는 기관을 행정청이라 구별하기도 하나, 양자를 합하여 행정청이라고도 한다.

 

2. 권한의 위임이 행하여지면 권한은 위임관청으로부터 수임관청으로 이전된다. 따라서 수임관청은 그 위임된 권한을 자기의 권한으로서 행하고, 위임관청은 수임관청의 행위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함이 원칙이다. 위임관청이 수임관청에 대해 지휘·감독할 수 있느냐에 대하여서는 수임관청이 위임관청의 보조기관이나 지휘·감독하에 있는 하급기관인 경우에는 위임관청이 상급관청으로서 수임기관의 권한행사를 지휘·감독·취소·중지를 할 수 있으나, 지휘·감독하에 있는 하급기관이 아닌 경우에는 특별히 정함이 없는 한 지휘감독을 할 수 없다.

 

3. 훈령은 행정조직의 내부관계에서 발하여지는 명령이므로 법규로서의 성질을 갖지 못한다. 따라서 일반국민에 대한 대외적 구속력이 없고, 단지 행정내부적인 구속력만 갖는다(대법원 1998.10.13. 선고 9713764 판결). 훈령의 위반은 위법의 효과는 없고 단지 행정내부적으로 직무상 명령위반에 대한 징계책임만이 남는다. 다만 예외적으로 법령보충적 기능을 훈령의 경우에는 대외적 구속력이 인정된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대법원 1987.9.29. 선고 86484 판결).

 

4. 행정업무가 둘 이상의 행정청의 권한에 관련되어 있고 관계 행정청 모두 주된 지위에 있는 경우에 업무관련성이 강한 행정청을 주무행정청으로 하고 다른 행정청은 관계행정청이 된다. 이 때 주무행정청이 결정을 하는 경우 관계행정청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경우가 있다(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7). 인허가의제조항에 따른 관계행정청과의 협의(건축법11)도 이에 해당된다.

 

5. 국가의 보통지방행정기관에 해당하는 것으로는 지방자치단체의 집행기관인 서울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및 시장·군수와 자치구청장 등이 국가사무를 처리하는 경우를 들 수 있다. 이들은 원래 지방자치단체의 기관이지만 국가사무를 위임·처리하는 한도 내에서는 국가의 보통지방행정기관의 지위에 있는 것이며,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의 집행기관의 지위와 국가보통행정관청의 지위를 아울러 가진다.

 

주요판례

 

1. 대법원 1995.7.11. 선고 944615 전원합의체판결(건설업영업정지처분무효확인): 조례 제정권의 범위를 벗어나 국가사무를 대상으로 한 무효인 서울특별시행정권한위임조례의 규정에 근거하여 구청장이 건설업영업정지처분을 한 경우, 그 처분은 결과적으로 적법한 위임 없이 권한 없는 자에 의하여 행하여진 것과 마찬가지가 되어 그 하자가 중대하나,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관한 조례와 규칙은 조례가 보다 상위규범이라고 할 수 있고, 또한 헌법 제107조 제2항의 규칙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와 규칙이 모두 포함되는 등 이른바 규칙의 개념이 경우에 따라 상이하게 해석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처분의 위임 과정의 하자가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이로 인한 하자는 결국 당연무효사유는 아니라고 봄이 상당하다.

 

2. 대법원 1995.11.28. 선고 946475 판결(건축허가무효확인등): 행정권한의 위임은 행정관청이 법률에 따라 특정한 권한을 다른 행정관청에 이전하여 수임관청의 권한으로 행사하도록 하는 것이어서 권한의 법적인 귀속을 변경하는 것이므로 법률이 위임을 허용하고 있는 경우에 한하여 인정된다 할 것이고, 이에 반하여 행정권한의 내부위임은 법률이 위임을 허용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에도 행정관청의 내부적인 사무처리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그의 보조기관 또는 하급행정관청으로 하여금 그의 권한을 사실상 행사하게 하는 것이므로, 권한위임의 경우에는 수임관청이 자기의 이름으로 그 권한행사를 할 수 있지만 내부위임의 경우에는 수임관청은 위임관청의 이름으로만 그 권한을 행사할 수 있을 뿐 자기의 이름으로는 그 권한을 행사할 수 없다.

 

3. 대법원 1998.2.27. 선고 971105 판결(공유재산대부신청반려처분무효확인): 전결과 같은 행정권한의 내부위임은 법령상 처분권자인 행정관청이 내부적인 사무처리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그의 보조기관 또는 하급 행정관청으로 하여금 그의 권한을 사실상 행사하게 하는 것으로서 법률이 위임을 허용하지 않는 경우에도 인정되는 것이므로, 설사 행정관청 내부의 사무처리규정에 불과한 전결규정에 위반하여 원래의 전결권자 아닌 보조기관 등이 처분권자인 행정관청의 이름으로 행정처분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처분이 권한 없는 자에 의하여 행하여진 무효의 처분이라고는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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