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강 공무원법
정리하기
1. 공무원은 국민주권주의를 전제로 국민 전체에 봉사하는 국가기관의 구성원으로서의 지위에 선다. 이와 같이 공무원은 국민과 주민 전체에의 봉사자로서의 지위에 있는 까닭에 일반 사법상의 고용관계에 있는 자와는 달리 정치적 행위 등에 일정한 제한이 가하여짐과 아울러 정치적 중립성이 요구된다(「헌법」 제7조 2항, 제33조 2항).
2. 직위해제란 직위를 계속 유지시킬 수 없는 사유, 즉 직무수행능력 부족 또는 근무성적이 불량한 자, 중징계의 요구가 있는 자,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자,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서 일정 사유로 인하여 적격심사를 요구받고 있는 자의 경우에 공무원의 신분은 그대로 존속시키면서 그 직위만을 부여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국가공무원법」 제73조의3, 「지방공무원법」 제65조의3). 징계벌을 대체하는 관리수단으로서의 의미를 가진다.
3. 「헌법」은 공무원의 신분을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하고 있다(동법 제7조 제2항). 이는 「헌법」이 보장하는 직업공무원제도의 핵심적인 부분이다. 공무원은 법이 정한 사유와 절차에 의하지 않는 한 공무원의 신분을 박탈당하지 않을 권리를 갖는다(「국가공무원법」 제68조, 「지방공무원법」 제60조 제1항). 신분보장권은 원칙적으로 경력직공무원에 한하여 보장하고 있다. 다만 1급 공무원 및 직무등급이 가장 높은 등급의 직위에 임용된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국가공무원법」 제68조 단서)과 시보임용중인 공무원(「국가공무원법」 제29조 제3항)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
4. 공무원의 업무 외 정치적 행위에 대한 포괄적 규제는 과잉금지원칙에 해당되며 따라서 공무원의 정치활동금지의무는 입법론상 신분상의 의무가 아닌 직무상의 의무로 재구성할 필요가 있다.
5. 형벌은 죄형법정주의에 따라 법률의 근거를 요하지만, 징계벌은 특별권력관계에서의 포괄적 권력발동이므로 법률의 근거가 없어도 된다는 것이 종래의 다수설이었다. 그러나 징계는 공무원에게 불이익을 주는 처분이며, 징계권의 남용은 국민의 공무담임권을 부당히 침해할 우려가 있으므로 징계벌에도 일반적으로 법치주의가 적용된다고 보아야 한다.
주요판례
1. 헌법재판소 2004.3.25. 2001헌마710 전원재판부(정당법제6조제1호등위헌확인): 현행 교육법령은, 초·중등학교의 교원 즉 교사는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학생을 교육하는 자이고(교육기본법 제9조, 초·중등교육법 제20조 제3항), 반면에 대학의 교원은 학생을 교육·지도하고 학문을 연구하되 학문연구만을 전담할 수 있다(고등교육법 제15조 제2항)고 하여 양자의 직무를 달리 규정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초·중등학교의 교육은 일반적으로 승인된 기초적인 지식의 전달에 중점이 있는데 비하여, 대학의 교육은 학문의 연구·활동과 교수기능을 유기적으로 결합하여 학문의 발전과 피교육자인 대학생들에 대한 교육의 질을 높일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대학교원의 자격기준도 이와 같은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출 것이 요구된다. 그렇다면 초·중등학교 교원에 대해서는 정당가입과 선거운동의 자유를 금지하면서 대학교원에게는 이를 허용한다 하더라도, 이는 양자간 직무의 본질이나 내용 그리고 근무태양이 다른 점을 고려할 때 합리적인 차별이라고 할 것이므로 청구인이 주장하듯 헌법상의 평등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2. 대법원 2005.6.24. 선고 2004두10968 판결(전출명령등취소): 지방공무원법 제30조의2 제2항은 시·도지사로 하여금 당해 지방자치단체 및 관할구역 안의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에 인사교류의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할 경우 당해 시·도에 두는 인사교류협의회에서 정한 인사교류기준에 따라 인사교류안을 작성하여 관할구역 안의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인사교류를 권고할 수 있도록 하고, 이 경우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시·도지사의 인사교류안의 작성과 그에 의한 인사교류의 권고가 선행되지 아니하면 위 조항에 의한 인사교류를 실시할 수 없다.
3. 대법원 2009.6.11. 선고 2009도2669 판결(공무상비밀누설): 형법 제127조는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가 법령에 의한 직무상 비밀을 누설하는 것을 구성요건으로 하고 있는바, 여기서 법령에 의한 직무상 비밀이란 반드시 법령에 의하여 비밀로 규정되었거나 비밀로 분류 명시된 사항에 한하지 아니하고, 정치, 군사, 외교, 경제, 사회적 필요에 따라 비밀로 된 사항은 물론 정부나 공무소 또는 국민이 객관적, 일반적인 입장에서 외부에 알려지지 않는 것에 상당한 이익이 있는 사항도 포함하나, 실질적으로 그것을 비밀로서 보호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하고, 한편, 공무상비밀누설죄는 기밀 그 자체를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공무원의 비밀엄수의무의 침해에 의하여 위험하게 되는 이익, 즉 비밀의 누설에 의하여 위협받는 국가의 기능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대법원 2007.6.14. 선고 2004도5561 판결 등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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