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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법률

법학과, 로스쿨, 방통대 등 생활법률 핵심 요점정리 20. 국가인권위원회의 권리구제와 법률구조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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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국가인권위원회의 권리구제와 법률구조제도


1. 국가인권위원회의 권리구제


1) 개요


(1) 위원회의 기능
① 국가인권위원회의 설립 인권의 보호와 향상을 위한 업무 :
를 수행하기 위하여 년 설립 2001
② 「 」 국가인권위원회법 의 목적 모든 개인이 가지는 불가 :
침의 기본적 권리를 보호하고 그 수준을 향상시킴으로써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구현하고 민주주의 기본 질
서의 확립에 이바지한다.
③ 국가인권위원회의 주요업무
- ( ) 인권에 관한 법령 입법과정 중에 있는 법령안을 포함한다

제도정책관행의 조사와 연구 및 그 개선에 필요한 사항에 ․ ․
관한 권고 또는 의견의 표명
- 인권침해와 차별행위에 대한 조사와 구제
- 인권상황에 대한 실태조사

- 인권에 관한 교육 및 홍보
- 인권침해의 유형판단기준 및 그 예방조치 등에 관한 지침

의 제시 및 권고
- 국제인권조약에의 가입 및 그 조약의 이행에 관한 연구와
권고 또는 의견의 표명
- 인권의 옹호와 신장을 위하여 활동하는 단체 및 개인과의
협력
- · 인권과 관련된 국제기구 및 외국의 인권기구와의 교류 협력


(2) 위원회의 조직
① 국가위원회의 구성 : 위원장을 포함한 11인의 위원과 위원 
회의 사무를 처리하는 사무처로 되어 있다.
② 위원은 국회가 선출하는 4인 상임위원 2인 포함 대통령
이 지명하는 4인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3인을 대통령이 임 
명하게 되어있고 그 중 4인 이상은 여성으로 임명하도록 
되어 있다.
③ 사무처 : 인권정책국 행정지원국 인권침해조사국 차별조
사국 교육협력국 인권상담센터 인권자료실 , , ,


2) 진정과 조사의 대상과 방법
(1) 진정과 조사의 대상
① 인권침해행위

㉠ 「 」 국가인권위원회법 에서 규정하고 있는 인권침해
행위 : 헌법 제 10조 내지 제 22조에 보장된 인권 : 

을 침해당한 경우
- 10 : 제 10조 형법불소급원칙 일사부재리원칙 소급입법
제한 연좌제 금지 ,
- 14 : 제 조 거주이전의 자유
- 15 : 제 조 직업선택의 자유
- 16 : 제 조 주거의 보장
- 17 : 제 조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 18 : 제 조 통신의 비밀
- 19 : 제 조 양심의 자유
- 20 : 제 조 종교의 자유
- 21 : , , 제 조 언론 출판과 집회 결사의 자유
- 22 : 제 조 학문과 예술의 자유
㉡ 평등권을 침해하는 행위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
또는 구금 보호시설에 의하여 이루어지면 인권침해 ·
행위로 처리하고 개인과 단체 법인에 의하여 이 , ,
루어지면 차별행위로 처리한다.

㉢ 개인사이에 이루어지는 인권침해는 국가인권위원회
의 구제대상이 아니다.
② 차별행위
㉠ 법인 단체 또는 개인에 의하여 평등권 침해의 차 ,
별행위를 당한 경우
㉡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 합리적인 이유없이 성별 : ,
종교 장애 나이 사회적 신분 출신지역 출신국 , , , , ,
가 출신민족 용모 등 신체조건 혼인여부 임신 , , , ,
또는 출산 가족상황 인종 피부색 사상 또는 정 , , , ,
치적 의견 형의 효력이 실효된 전과 성적 지향 , , ,
병력을 이유로 고용 모집 채용 교육 배치 승진 ( , , , , ,
임금 및 임금 외의 금품지급 자금의 융자 정년 , , ,
퇴직 해고 등을 포함한다 과 재화 용역 교통수단 , ) · · ·
상업시설 토지 주거시설의 공급이나 이용 교육시 · · ,
설이나 직업훈련기관의 이용시 특정한 사람을 우
대 배제 구별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 · ·
㉢ 국가인권위원회 : 성차별과 성희롱의 조사 구제업무
를 전담한다.
㉣ 「 」 남녀차별금지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의 폐지 여 :
성부가 여성가족부로 변경하는 직제개정안이 시행
되는 때에 한다 성희롱 예방교육은 여성가족부의 .
업무다.


(2) 진정의 방법
① 인권침해나 차별행위를 당한 사람 또는 그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이나 단체 국가인권위원회의 인권상담센터에 진 :
정사건에 관하여 상담을 받고 진정을 접수시킬 수 있다.
㉠ 외국인도 진정을 할 수 있다.
㉡ 피해자의 진정에 대하여 위원회가 조사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을 명백히 밝힌 경우 위원회가
더 이상 조사할 없고 진정을 각하하게 된다.
② 진정접수 : 전화 이메일 우편 직접방문 등 다양 : , , ,
③ 진정의 원인이 된 사실 중 피해자의 고소 고발 등에 의한 ·
것이 아니라 수사기관이 스스로 인지하여 수사 중인 사건
가운데 형법 의 직권남용죄 직권남용에 의한 불법체포 「 」 ,
또는 불법감금의 죄 폭행 가혹행위의 죄에 해당하는 사건 , ·
에 대하여는 피해자 또는 제 3자가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  
을 할 수 있다.
④ 국가인권위원회의 진정접수
㉠ 진정과 동일한 사안에 대하여 피해자가 수사기관에
진정 또는 고소하여 수사가 개시된 경우 위원회는
해당사건을 관할 수사기관에 이송하여야 한다.
㉡ 피해자가 민사소송이나 헌법소송을 제기한 경우 위원회는 계속 조사할 수 있다.
⑤ 인권위원침해와 차별행위가 일어난 날로부터 1년이상 지난 사건은 원칙적으로 각하사유에 해당하나,
1년이 지난 사건이라도 공소시효 또는 민사상 시
효가 완성되지 않은 사건으로서 국가인권위원회가
조사하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조사를 할 수 있다.
⑥ 시설의 수용자가 위원회에 진정하고자 하는 경우
- : · 면전진정 : 신체의 자유가 제한된 교도소 등 구금 보호시설
의 수용자들의 인권을 부호하기 위한 진정방법이다.


(3) 조사의 방법
- . 인권침해조사국과 차별조사국이 사건을 조사한다.


3) 사건의 처리와 구제
(1) 합의권고
① 위원회는 사건의 공정한 해결을 위하여 필요한 구제조치
를 당사자에게 제시하고 합의를 권고할 수 있다.
②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 합의서를 작성하여 당사자들의 서
명을 받는다.


(2) 조정
① 조정은 당사자가 합의한 사항을 조정서에 기재한 후 당사
자가 기명날인하고 조정위원회가 이를 확인함으로써 성립
한다.
②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 조사대상 인권침해행위와 차별행위 중지
- · , 원상회복 손해배상 그 밖의 필요한 구제조치
- 동일 또는 유사한 인권침해행위와 차별행위의 재발을 방
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
③ 조정의 수락 : 당사자가 결정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14일이내에 이의를 신청하지 아니한 때.
④ 조정과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 : 재판상의 화해와 같은 효력
⑤ 조정에 대한 이의신청
- : . 조정위원회 진정사건을 관할 소위원회에 회부한다
- : 소위원회 인권침해 또는 파별행위가 있다고 판단한 경우
그 사건을 전원회의에 회부하여 논의를 통해 의결하고 사
간을 종료한다.
- : , 전원위원회 피해자의 법률구조지원 법원 및 헌법재판소
에 의견제출 등의 결정을 내린다.

(3) 구제조치 등의 권고와 고발 및 징계권고
① 구제조치 등의 권고 제 44조 
㉠ 구제조치의 이행 인권침해행위와 차별행위의 중지 : ,
원상회복 손해배상 그 밖의 필요한 구제조치 동 · , ,
일 또는 유사한 인권침해행위와 차별행위의 재발
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
㉡ 법령 제도 정책 관해의 시정 또는 개선권고 · · ·
② 고발 및 징계 등의 권고 제 45조 위원회는 진정을 조사 
한 결과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검찰총장 등에게 수사
의 개시와 필요한 조치를 의뢰할 수 있다.
㉠ 피고발인이 군인 또는 군무원인 경우 소속 군 참
모총장 또는 국방부장관에게 고발할 수 있다 이때 .
고발을 받은 날부터 월 이내에 수사를 종료하고 3
그 결과를 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 인권침해와 차별행위가 있다고 인정할 때 소속기
관의 등의 장에게 권고할 수 있다.
③ 피진정인의 의견 진술 기회의 부여

 

(4) 피해자를 위한 법률구조 요청 (제 47조)
① 진정에 관한 위원회의 조사 증거의 확보 또는 피해자의 ,
권리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대한법
률구조공단 또는 그 밖의 기관에 법률구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할 수 없다.


(5) 긴급구제조치
① 긴급구제조치는 진정인이나 피해자의 진정 또는 위원회의
판단에 따라 이루어진다.
② 긴급구제조치의 내용 의료 급식 피복의 제공 장소 시설 : · · , · ·
자료에 대한 실질조사 담당공무원의 직무배제 피해자의 , ,
생명 신체의 안전이나 명예의 보호 증거확보 등 · ,


2. 법률구제제도
1) 법률구제제도의 의의
① 「 법률구조의 정의 법률상담 변호사 또는 공익법무관에 : ,
관한 법률 이 정한 공익법무관에 의한 소송대리 기타 법 」 ,
률사무에 관한 모든 지원을 하여주는 것
② 「 」 법률구조법 의 목적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법을 모르 :
기 때문에 법의 보호를 충분히 받지 못하는 자에게 법률구 조를 하여 줌으로써 기본적 인권은 옹호하고 나아가 법률 ,
복지의 증진에 이바지 함을 목적으로 한다.
③ 법률구조법인 대한법률구조공단 한국가정법률상담소 - , ,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등
- , 법률구조법인은 수수료 기타 어떠한 명목으로도 금품을
받을 수 없다.


2) 대한법률구조공단
(1) 공단의 업무와 조직
①「 」 법률구조법 의해 설립된 비영리 공익법인
② 주된 목적사업 법률상담 민사 가사사건 행정소송사건 - , · , ,
헌법소원사건의 소송대리 형사사건 변호 등 ,
③ 서울특별시에 본부를 두고 있으며 서울중앙지부 등 개 18
지부와 개의 출장소를 전국의 법원 검찰청에 대응하여 37 ,
설치하고 있다.


(2) 법률구조사업 내용
① 법률상담
② 법률구조
㉠ 민사 가사사건 ·
- · 국가를 상대로하는 사건을 제외한 모든 민사 가사사건
- · : · , 민사 가사사건의 법률구조 대상자 농 어민 월평균
수입 만원 이하의 근로자 및 국내거주 외국인 200 ,
6 6 , 급 또는 급 상당 이하의 공무원 위관급장교 이
하의 군인 국가보훈 대상자 기타 생활이 어렵고 , ,
법을 몰라 스스로 법적수단을 강구하지 못하는 국
민 민사소송법 의하여 법원으로부터 소송구조 ,「 」
결정을 받은 사건의 피구조자 다만 인지대 등 소 ( ,
송비용에 관한 소송구조 결정만을 받은 피구조자
는 제외)
- 소송을 하지 않고 화해로 끝난 사건은 비용을 받지
않는다.
- 소송에 들어간 사건에 대해서는 소송이 종료된 후
에 소송비용을 의뢰자로부터 상환 받는다.
㉡ 행정심판 행정소송 및 헌법소원사건의 법률구조 대 ·
상자 가정폭력 성폭력 성매매로 인한 피해를 입은 : · ·
여성과 소비자는 제외하고 헌법재판소가 소속 변 ,
호사 또는 공익법무관을 국선 대리인으로 선정한
사건의 청구인 헌법소원사건에 한함 을 포함한다 ( ) .
㉢ 형사사건

- :「 」 대상자 민사소송법 의하여 법원으로부터 소송구
조 결정을 받은 사건의 피구조자를 제외하고 법원
이 공단소속 변호사 또는 공단에 배치된 공익법무
관을 국선변호인으로 선정한 사건의 피의자 또는
피고인을 포함한다.
- : 형사사건의 법률구조신청 공단 지부 또는 출장소
에 서면으로 하면 되고 구조 기각된 사건에 대하 ,
여는 1회에 한하여 7일 이내에 이사장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 보석보증금 또는 보석보증보험증권 수수료는 의뢰
자가 부담한다.
㉣ 무료법률구조사업 : 공단이 특정 대상자에기 무료
로 법률구조를 해주는 사업이다.


3) 한국가정법률상담소


① 민간단체로서 법률구조법인이 되어 무료로 가정문제에 관
한 법률상담과 화해조정 및 소송구조 등 법률구조사업을
활발히 벌이고 있다.
② 화해의 권유 및 조정의 성립을 도모한다.
③ 소송구조 대상자 소송을 위한 비용 지출이 심히 곤란하 :
다고 인정되는 자와 기타 소송구조를 제공함이 상당하다
고 인정되는 자이다.
④ 서울가정법원으로부터 가정보호사건의 행위자 상담수탁
기관으로 지정받아 가정의 평화와 안정을 회복하도록 하
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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