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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법률

법학과, 로스쿨, 방통대 등 생활법률 핵심 요점정리 17. 민사사건의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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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민사사건의 처리


1. 민사분쟁의 해결방법
① 조정내지 독촉절차
② 소송절차 - 정식 소송절차 소액사건심판절차


2. 민사조정제도
① 민사조정절차 :조정담당판사 또는 법원에 설치된 조정위 :
원회가 분쟁당사자로부터 주장을 듣고 여러 사정을 참작
하여 조정안을 제시하고 서로 양보와 타협을 통하여 합의
에 이르게 함으로써 분쟁을 평화적이고, 간이 신속하게 해결하는 제도
② 민사조정절차의 장점
㉠ 소송과 같은 엄격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자유
로운 분위기에서 자신의 의견을 충분히 말할 수 있다.
㉡ 민사조정을 신청하면 빠른 시일 내에 조정기일이
정해지고 대부분 한번의 기일 출석 으로 종료되는 , ( )
등 소송에 비하여 신속한 해결이 가능하다.
㉢ 소송에 비하여 인지대가 로 저렴하다 1/5 .
㉣ 당사자 사이의 상호 타협과 양보에 의하여 분쟁을
해결하므로 감정대립이 남지 않는다.
㉤ 비공개로 진행되기 때문에 비밀이 철저히 보장된다.
③ 조정의 효과
- 조정의 성립되면 그 합의내용을 조서에 기재하게 되는데
이를 조정조서라고 한다.
- 조정조서의 내용은 재판상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있는데 이
는 판결이 있는 경우와 같은 법적 효력이 부여되는 것으로
만일 상대방이 조정조항에서 정한 의무를 성실하게 이행
하지 않는 경우에는 조정조서에 기하여 강제집행을 할 수 있다.

- 조정기일에 출석하여 서로 의견을 나누었음에도 불구하고
합의가 성립하지 아니하는 경우 법원은 상당한 이유가 없 ,
는 한 직권으로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을 하게 된다.
- 2 당사자가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을 송달받고 주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하면 소송절차로 이행된다.


3. 민사독촉절차(지급명령)
1) 개념
① 독촉 절차 소송 절차 조정 절차와 함께 법원이 관여하는 : ,
주요한 민사분쟁 해결절차의 하나이다.
② 독촉절차는 한 마디로 말해서 채권자가 법정에 나오지 않
고서도 신속하고 적은 소송비용으로 민사분쟁을 해결할
수 있다는데 그 절차적 장점이 있지만 상대방이 지급명령 ,
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하면 결국은 통상의 소송절차로 옮
겨지는 잠정적 분쟁해결절차의 구조를 가지고 있다


2) 정식소송절차와의 차이점
① 서류심사
② 약식분쟁해결절차 신속성 ( )
③ 비용의 저렴
④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


3) 지급명령절차가 필요한 경우
① B A 가 로부터 돈을 빌린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여러 가지
핑계를 대면서 차일피일 빌린 돈을 갚지 않으려고 하는 경
우가 있다 이 경우에 는 독촉절차 지급명령절차 를 이용 . A ( )
하면 신속하고 경제적인 분쟁해결을 기대할 수 있다.
② 그러나 상대방이 돈을 빌린 기억이 없다든지 이미 갚았 ,
다고 말하고 있는 경우에는 가 를 상대로 지급명령신청 A B
을 하더라도 채무자인 가 이의신청을 하여 소송절차로 B
이행될 가능성이 높은 경우에는 독촉절차를 이용하기보다
는 직접 조정신청 또는 정식 소송을 제기하는 편이 더 바
람직하다.


4) 독촉절차의 대상
① 독촉절차는 모든 소송의 종류의 청구에 대하여 이용할 수 있다.
② 독촉철차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청구는 일정한 액의 금전, 일정한 양의 대체물 예 일반미 중등품 가마당 들이 ( : ○○㎏
○ ○ ○ ○ 가마 또는 일정한 양의 유가증권 예 발 ) ( : 200 . . .
행 국채 원권 장 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 ○○ ○○○ )
에만 한정
③ 건물명도 토지인도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등에서는 이용 · ,
할 수 없다.


5) 지급명령 이후의 절차
① 지급명지급명령이 발령되면 먼저 채무자에게 지급명령 정
본을 송달한다.
② 채권자가 지급명령신청서에 기재한 주소에 채무자가 실제
로 거주하지 않는 등의 이유로 지급명령 정본이 송달되지
아니하면 법원에서는 채권자에게 일정한 보정기한 내에
송달가능한 채무자의 주소를 보정하거나 주소보정이 어려
울 때에는 소제기신청을 할 수 있다.
③ - 2주간의 이의신청기간 - 채무자가 지급명령 정본을 송달
받고도 이의신청을 하지 아니한 채 2주일이 경과한 때에  
는 지급명령이 확정되고 채권자는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확정된 지급명령에 기한 강제집
행을 신청할 수 있다.
④채무자의 이의신청 채무자는 지급명령 정본을 송달받은 -
후 2주일이 경과하기 전에는 언제든지 지급명령에 대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6) 지급명령신청서의 작성
① 신청서에는 채권자와 채무자의 성명 지급명령 정본을 송 ,
달하는데 필요한 주소 및 우편번호와 연락 가능한 전
화 호출기 번호 청구금액 그 금액을 청구할 수 있게 ·FAX· , ,
하는 이유를 빠짐없이 기재하여야 합니다.
② 지급명령신청서 이외에 채권자 또는 채무자가 회사인 때
에 대표자의 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회사등기부등본을 제
출하여야 하는 것과 같이 일정한 첨부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는 수도 있다.


4. 소액사건심판제도
① 소액사건심판법 일정한 소액 이하를 소가로 하는 사건에 :
대한 소송을 간편하게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제정된
민사소송법의 특별법 이 법에 의하여 제기된 소송절차를 .
소액사건심판절차라고 한다.
② 소액사건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제소한 때의 소송목적
의 값이 만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금전 기타 대체물이나 유가증권의 일정한 수량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제 1심의 민사사건으로 한다.
③ 소액사건의 소는 구술에 의한 소의 제기나 임의출석에 의
한 소의 제기 등 민사소송절차의 예외를 인정하여 그 심판
절차를 간소화 하고 있다.
④이행권고결정은 확정판결로서 효력을 갖기 때문에 별도의
집행문을 부여받을 필요 없이 이행권고결정문 정본에 의
하여 바로 강제집행이 가능하다 소액사건심판법 제 5조의
8).


3. 가압류와 가처분철차
1) 가압류
① 가압류는 금전채권이나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채권에
관하여 장래 그 집행을 보전하려는 목적으로 미리 채무자
의 재산을 압류하여 채무자가 처분하지 못하도록 하는 제
도이다.
② 가압류의 신청
- , 가압류 신청서에는 당사자 및 법정대리인의 표시 소송대리
인의 표시 신청의 취지 신청의 이유 법원의 표시 소명 , , , ,
방법의 표시 연월일의 표시 당사자 또는 대리인의 기명 , ,
․ ․
날인을 하여야 한다.
- , 부동산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 신청인은 재산소재지를 관
할하는 시구군청에서 가압류할 금액의 2/1,000에 해당하
․ ․ 
는 등록세와 등록세액의 20/100에 해당하는 교육세를 납 
부한 후 영수필증을 제출하여야 한다.
- 가압류사건은 가압류할 물건의 소재지 지방법원이나 본안
소송이 계속중이거나 앞으로 본안이 제소되었을 때 이를
관할 할 수 있는 법원 중 한곳에 제출하여야 한다.
- 강제집행에 관하여는 당사자의 합의에 의한 합의관할은 인
정되지 않는다.
③ 유체동산의 가압류 : 채권자는 가압류 결정정본을 가지고 
가압류할 유체동산의 소재 장소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관
할 집행관에게 집행위임을 하고 수수료를 납부하면 집행
관은 14일 이내에 집행에 착수함과 동시에 판결문 정본을  
채무자에게 송달하게 된다.
③ 가압류의 효과
- 부동산이 가압류되면 가압류 채권자의 채권이 실현되기 전
까지는 어떠한 물권 변동도 가압류권자에게는 효력이 없다.
- 가압류된 부동산을 부동산 소유자가 처분하더라도 그 처분은 가압류권자에게는 대항할 수 없다.
- 매수인이 가압류채권을 변제하고 부동산을 매수하는 것은
당연히 유효하다.
- 가압류된 부동산이 경매에 붙여져 처분된 경우 가압류는
경락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모두
말소되는 것이 원칙이다.


2) 가처분
①채권자가 금전채권이 아닌 특정 계쟁물에 관하여 청구권을
가지고 있을 때 판결이 확정되어 그 강제집행시까지 방치
하면 그 계쟁물이 처분되거나 멸실되는 등 법률적 사실적
변경이 생기는 것을 방지하고자 판결을 받기 전에 그 계쟁
물의 현상변경을 금지시키는 집행보전제도로서 그 방법은
천태만상이므로 가처분의 형식도 일정하지 않으나 일반적 ,
으로는 처분행위를 금지하는 처분금지가처분과 점유 이전
행위를 금지하는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이 있다.
② 당사자간에 현재 다툼이 있는 권리관계 또는 법률관계가
존재하고 그에 대한 확정판결이 있기까지 현상의 진행을
그대로 방치한다면 권리자가 현저한 손해를 입거나 목적
을 달성하기 어려운 경우에 잠정적으로 임시의 조치를 행
하는 보전제도이다.


6. 소비자파산
1) 소비자파산의 목적
① 총채권자 사이의 평등한 채권만족을 보장
② 경제적으로 재기갱생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


2) 파산선고에 따른 불이익
파산선고로 인하여 불이익을 당하는 자는 파산자에 국한되
며 파산자의 가족 등 다른 사람에게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


(1)  사법(私法) 상의 불이익 
① 개인파산은 신원증명사항의 하나로 기재되어 각종 금융거
래와 취직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② 사법상 후견인 친족회원 유언집행자 수탁자가 될 수 없 , , ,
다 다만 권리능력 행위능력 및 소송능력은 제한받지 아 . , ,
니한다.
③ 상법상 합명회사 합자회사 사원의 퇴사 원인이 되고 주


식회사 유한회사와 위임관계에 있는 이사의 경우 그 위임 ,
관계가 파산선고로 종료되어 당연 퇴임하게 된다.
④ 파산관재인 채권자집회의 요청이 있으면 파산에 관하여 ,
필요한 경우 설명을 할 의무가 있다.


(2)  공법(公法) 상의 불이익 
- , , , , , 공법상 공무원 변호사 공인회계사 변리사 공증인 부동
산중개업자 사립학교교원 의사 한의사 간호사 약사 , , , , , ,
건축사 등이 될 수 없다 다만 대통령 국회의원 지방자 . , , ,
치단체장의 선거권 및 피선거권은 계속 보유한다.


3) 파산절차의 종결
①소비자파산의 경우 대부분 채무자에게 배당의 재원이 될 ,
만한 재산이 거의 남아있지 아니하여 이를 금전으로 환가
하여도 파산절차의 비용에도 충당할 수 없기 때문에 파산
관재인의 선임 파산채권의 조사 확정 파산재단의 관리 , · ,
· , , 환가 배당 등의 절차를 진행하지 않고 파산선고와 동시
에 파산절차를 종결하는 것을 동시폐지라고 하며 동시 폐 ,
지결정이 확정되면 파산절차는 마무리 된다.


4) 소비자 파산의 경과
① 파산신청서의 제출
② 결정본과 면책절차 안내문 발송
③ 면책신청서의 제출
④ 면책에 대한 심문기일의 지정
⑤ 면책여부에 대한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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