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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법률

법학과, 로스쿨, 방통대 등 생활법률 핵심 요점정리 15. 의료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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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강 의료사고


1. 머리말

 

1) 의료사고 책임의 근거
① 의료사고는 계약책임과 불법행위책임 양자 모두에 의해서
규율될 수 있다.
② 의사나 병원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일반 불법행위 책임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③ 불법행위책임법의 원칙에 따르면 환자의 상태악화와 의사
의 의료행위 사이의 직접적인 인과관계나 의사의 과실여
부에 대한 증명은 피해자인 환자 측에 있다.

 

2) 의료사고에 대한 피해자 구제수단의 강화
① 일반 불법행위책임보다 좀 더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법
리가 연구되었다 이러한 법리는 주로 증명 책임의 전환 .
( , , ) 간접증명 과실추정 인과관계추정 을 통하여 발달하였는데 이를 전문가책임 내지 중간책임이라고도 한다 , .
② 의료행위 중 의사나 의료인의 과실로 인한 손해배상책임
역시 전문가책임으로서 흔히 의료사고라고도 부른다.
2. 의료사고(의료과오책임)와 의사의 과실
- 의료행위를 한 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을 지우기 위하
여서는 위료행위상의 주의의무위반 손해의 발생 및 주 ,
의의무위반과 손해의 발생과 사이에 인과관계의 존재가
전제되어야 한다.


1) 업무상과실
① 의료행위에 있어서 과실은 의사나 의료인의 직무상 요구
되는 주의의무를 위반한 업무상 과실을 말한다.
의사의 업무상 과실을 판단하는 데에는 의사의 설명여부,
의료행위의 재량성 사고당시의 일반적인 의학의 수준과 ,
의료환경 및 조건 환자의 특이체질 진료의 긴급성 의료 , , ,
행위의 특수성 등이 고려되어야 한다.


2) 의사의 설명의무
(1) ( ) 환자의 승낙권 자기결정권 을 위한 설명의무
- 설명의무를 위반하면 설령 의사에게 치료상의 과실이 없는
경우에도 환자의 승낙권을 침해하는 위법한 행위가 되어
병원과 의사는 환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이 있다.
(2) 설명의무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의 범위
- 설명의무위반에 대한 증명책임은 환자 측에서 요구하는 손
해배상범위가 어디까지인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3) 의사의 재량권
① 의사의 진료나 시술이 의학상 여러 가지 방법에 의하여
선택가능한 경우 그 중 어느 것을 택할 것인가는 전적으로
의사의 재향에 맡겨져 있다.
② 의사의 재량권은 의사의 과실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고
려되어야 한다.


4) 시술당시의 의학수준 고려
① 의사의 주의의무는 의료행위를 할 당시 의료기관 등 임상
의학분야에서 실천되고 있는 의료행위의 수준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② 의료수준은 통상의 의사에게 의료행위 당시 일반적
으로 알려져 있고 또 시인되고 있는 이른바 의학상식
을 뜻하므로 진료환경 및 조건 의료행위의 특수성 등 , ,
을 고려하여 규범적인 수준으로 파악되어야 한다.


5) 환자의 특이체질
① 특이체질이란 정상인이라면 별반 문제되지 않는 진료나
시술 또는 투약방법임에도 불구하고 이상하게 반응하는
과민성을 지닌 체질을 말한다.
② 의사가 특이체질을 전혀 예상할 수 없다면 의사의 과실은
부정된다.


6) 진료의 긴급성
- 의료행위의 상황에 따라서는 환자의 증세가 급박하거나 중
대하여 즉각적으로 긴급한 시술을 수행해야 하는 경우가
많다.


3. 의료사고와 인과관계
- 의료사고의 경우에 있어서는 피해자측에서 일련의 의료행
위 과정에 있어서 저질러진 일반인의 상식에 바탕을 둔 의
료상의 과실 있는 행위를 입증하고 그 결과와 사이에 일 ,
련의 의료행위 외에 다른 원인이 개재될 수 없다는 점을
증명하면 충분하다고 본다.

 

4. 의료사고와 증명책임
1) 과실 및 인과관계 추정의 유형
(1) 단 하나의 경험칙에 의한 추정
- 단순한 기술상의 과실 즉 단지 낮은 단계의 의료수 ,
준 위반의 경우는 위사의 과실이 하나의 경험칙에 의하
여 거의 전형적으로 인정된다.
(2) 여러 정황사실의 종합에 의한 추정
- 소송실무상 인과관계의 증명이란 완전무결한 자연과학적
증명이 아니고 경험칙에 비추어 전체를 조합 검토함으로

써 특정사실이 특정의 결과를 초래하는 관계를 시인할 수
있는 고도의 개연성을 증명하는 것이며 그 판정은 통상인 ,
이 의문을 갖지 않을 정도로 진실성의 확신을 가질 수 있
을 것이 필요하다.


2) 기타 고려요소
① 이외에도 간접사실들로부터 인과관계가 추정되기도
한다.
② 또한 인과관계를 판단함에 있어서 통계적 측면도 상
호보완적으로 인과관계 인정의 기초가 된다.


3) 결론
- 인과관계 내지 과실에 대한 피해자 측의 증명책임을 경감
하는 태도는 공해사건을 둘러싼 대법원 년 판례 대판 1974 (
1974.12.30, 72 1774) 다 에서 소위 개연성설로 나타나기
시작하였고 년 대법원 판례 대판 다 ,1984 ( 1984.6.12,84 558)
「가해기업이 배출한 유해물질이 피해물질에 도달하여 손
해가 발생하였다면 가해자측에서 그 무해함을 입증하지
못하면 책임을 면할 수 없다 라고 하여 이를 확인하고 있 」
다.


5. 계약책임에 의한 의료 사고의 처리
1) 의의
(1) 의의
① 환자가 의사로부터 진찰 검사 치료를 받기 위하여 의사 , ,
또는 의료기관의 경영자와 체결하는 계약을 의료계약이라
고 한다.
② 의사는 환자의 질병을 완전히 치료해야만 하는 것이 아니
라 최선을 다하여 진료하고 치료할 의무를 부담하는 것이
므로 환자가 완치가 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의사가 의무
를 위반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수단채무의 성격 ( ).
③ 법률적으로 의료계약은 일종의 위임계약의 성격을 갖는
다.
(2) 계약당사자
① 개인병원을 하는 의사인 경우에는 그 의사가 진료계약의
당사자이겠지만 의료기관에서 진료가 행하여지는 경우에
는 병원경영자가 계약당사자가 되는 경우가 많다 이 경우 의사는 이행보조자에 불과하다.
② 의료계약에서 진료 및 치료에 대한 보수의무를 지는 자는
환자측이다.


2) 계약책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의 장점
① 계약책임 계약관계를 전제로 하는 책임이며 불법행위책 : ,
임은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존재하는 일반적인 책임이다.
- 계약책임에서는 채무자가 자신의 급부의무를 이행할 채무
를 부담하는 자이므로 채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 자기
에게 귀책사유 없음을 적극적으로 입증해야 하지만 불법 ,
행위에서는 손해를 입은 피해자가 불법행위의 규정이 요
구하는 가해자의 과실을 입증해야 한다.
② 손해배상범위 통설과 판례는 양 책임에 따른 손해배상 -
의 범위를 획정하는 데 동일하게 절충적 상당인과관계설 ( )
을 원용하고 있기 때문에 형식상으로는 계약책임이든 불
법행위책임이든 어느 것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든지 간에
손해배상범위의 차이는 없다.
③ 손해배상청구권의 청구기간
- 계약책임에 따른 손해배상청구권은 채권이므로 그 소멸시
효기간은 년이다 10 (§162 ). Ⅰ
- ( ) 불법행위책임에 따른 손해배상청구권도 법정 채권이므로
그 소멸시효기간이 년이어야 하지만 민법은 피해자측 10 ,
이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년 내지 불법행위를 한 3
날로부터 년으로 정하고 있다 10 .
④ 과실상계와 관련해서 민법 제 조가 불법행위법에도 396
준용되므로 양자는 차이가 없다 손해배상방법과 관련하 . -
여 어느 경우나 손해배상은 금전배상을 원칙으로 하므로
(§394 ) . 참조 양자는 차이가 없다
⑤ 의료사고로 인한 피해자의 보호에 계약책임이 유리하다.


3) 의사의 책임면제 약정의 효력
- 서약서가 작성되었다고 해서 예상하지 않은 손해결과에 대
하여 의사의 부주의한 위법행위가 면책되는 것은 아니며
손해배상청구권에 영향을 주는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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