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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법률

법학과, 로스쿨, 방통대 등 생활법률 핵심 요점정리 16. 신용카드거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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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장. 신용카드거래


1. 신용카드의 의의와 기능

 

1) 신용카드의 의의와 기능
① 신용카드 : 물품의 구입 또는 서비스의 제공을 받을 수 있는 증표
② 신용카드회원은 가맹점에 신용카드를 제시하고 매출전표
에 서명함으로써 가맹점으로부터 상품용역을 제공받거나

또는 신용카드에 의하여 현금서비스 융자를 받는다.
③ 카드업자가 카드회원에게 가맹점에서 사용한 대금청구명
세서를 송부하면 카드회원은 카드업자 구좌에 그 금액을 ,
일괄해서 또는 분할하여 입금한다.


2) 신용카드의 기능과 규율
① 긍정적 기능 회원의 구매력을 증가시키며 가맹점에게 - ,
는 매출의 증가를 신용카드업자에게는 수수료 수익을 얻 ,
을 수 있다.
② 부정적 기능 신용의 흐름에 경색을 가져오는 사회적 부 -
작용을 야기할 수 있다.
③ 카드 이용에 따른 법률관계의 구체적인 내용 년에 : 1997
제정된 여신전문금융법에 의하여 규율된다.


2. 신용카드의 분실과 도난
1) 분실또는 도난 후 제3자가 부정사용한 경우
- 약관에서 정한 분실이나 도난에 대비해서 어떠한 내용을
정하고 있는가에 따라 책임이 결정되는 것이 원칙이다.
- 약관이 일방적으로 회원에게 불리한 경우에는 약관규제법
이나 신의칙에 의하여 무효가 되는 경우도 있다.


(1) 카드거래약관상 분실 도난으로 인한 모든 책임
이 카드회원에게 귀속된다고 약정된 경우
① 대부분의 약관에서는 회원은 카드를 분실하거나 도난당한
경우에는 즉시 카드사에 통지하고 소정약식에 의거 지체
없이 그 내용을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고 정한다.
② 이러한 내용에 따른 신고를 회원이 이행하면 신고접수일
이후의 부정사용액에 대하여는 전액을 보상한다.
③ 판례에 따르면 분실이나 도난 이후 신고 바로 직전까지
부정 사용된 금액에 대해서 가맹점의 과실이 없는 경우에
만 회원에게 책임을 묻고 있다.


(2) 가맹점의 과실 여부에 대한 판단

- 가맹점이 카드상의 사진이나 서명의 대조 등으로 카드소지
인이 정당한 회원인지를 확인하지 않았거나 매출표상의
서명이 카드상의 그것과 현저하게 다른 것이어서 의심이
가는 데도 그 확인을 게을리하여 카드의 부정사용자와의
거래가 이루어진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등에 있어서는 거
래의 안전에 따른 신의성실의 원칙상 그 책임을 회원에게
만 물을 수는 없을 것이다.


(3) 약관에서 정한 책임보장기간 전에 부정 사용된
경우
- 약관에서 신고접수한 날의 전날부터 15일전까지의 부정사
용액에 대하여는 금 2,000,000원의 범위 내에서만 보상하 
고 16일 이전의 부정사용액에 대하여는 카드회원이 전적 
으로 책임을 부담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4) 월간 한도액을 초과하여 사용한 부정사용액에 대한 회원의 항변
- 카드의 월간 사용한도액이 회원 본인의 책임한도액이 되는
것은 아니므로 부정사용액 중 월간사용한도액의 범위 내
에서만 회원의 책임이 있는 것은 아니다.


2) 서명없는 신용카드의 도난

 

(1) 신고 이전에 이루어진 서명없는 카드의 부정사
용에 대한 책임
① 신용카드에 서명하지 아니한 회원에게는 부정사용이 신고
이전에 이루어진 한도 내에서 카드에 서명한 회원과 차별
하여 불이익을 주도록 한 것은 신의칙에 반하는 계약조항
이라고 볼 수 없어 유효한 것이라고 판례는 보고 있다 서 (
울지법 나 95 54487).
② 규약에 신고 전날로부터 일 안에 이루어진 부정사용에 15
대하여도 보상하겠다는 내용이 정하여져 있더라도 서명하
지 아니한 회원은 보호받지 못한다.


(2) 신고 이후에 이루어진 서명없는 카드의 부정사용에 대한 책임
① 카드규약 중에 카드에 서명하지 아니한 회원에게는 신고
이후에 이루어진 부정사용분에 대하여도 책임을 지게하는
내용이 있을 수 있다.
- 「 여신전문 금융업법 제 16조 신용카드업자는 신용카드회
원 또는 직불카드회원으로부터 신용카드 또는 직불카드의 분실도난 등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때부터 당해 신용카
드회원 또는 직불카드회원에 대하여 신용카드 또는 직불
카의 사용으로 인한 책임을 진다」
- 「 동법 제 19조 2항 신용카드가맹점은 신용카드에 의한 거
래를 할 때마다 신용카드상의 서명과 매출전표상의 서명
이 일치하는지를 확인하는 등 당해 신용카드가 본인에 의
하여 정당하게 사용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② 카드가맹점이 신분증의 제시요구 등을 통하여 본인에 의
하여 정당하게 사용되고 있는지의 여부를 확인하지도 않
았다고 보여지는 경우에는 그 과실정도에 따라 회원의 책
임을 감경할 수 있을 것이다.


3. 카드의 위조 변조에 의한 부정사용
1) 카드업자의 책임
① 신용카드가 위조나 변조되어 사용되는 경우 여신전문금융
업법에서는 신용카드업자가 그로 인한 책임을 부담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동법 조 항 ( §16 3 ).
② 신용카드업자가 신용카드 등의 위조 또는 변조에 대하여
그 신용카드회원의 고의 또는 과실을 입증하는 경우 그 책
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신용카드회원 등의 부담으로 할 수
있다는 취지의 계약을 신용카드회원 등과 체결한 경우에
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동법 조 항 단서 .( §16 3 )」


2) 가맹점이 책임지는 경우
① 가령 신용카드 가맹점업자가 가맹점 허가증 등을 양도하
고 양수인에게 신용카드대금결제계좌의 비밀번호까지 알
려 준 경우 그 양수인이 제 자의 신용카드를 위조한 다음 , 3
그 가맹점 명의의 허위매출전표를 작성하여 은행으로부터
매출금액 상당을 편취한 데 대하여 그 가맹점업자에게 귀
책사유가 있다 대판 다 ( 1998.9.4, 97 9635).
② 위조된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카드대출이라는 방법으로 카
드대금을 편취하려는 자의 행위에 카드가맹점이 적극 가
담하여 신용카드업법 위반행위인 카드대출행위를 하여 줌
으로써 카드회사에 대한 카드대금의 편취를 가능하게 하
였다면 그 카드가맹점은 카드회사에 대하여 불법행위책임 ,
을 진다 대판 가합 ( 1996.4.16, 95 69942).

 

3) 사기죄의 성립여부

- 신용정보를 입수한 행위는 더 나아가 신용카드를 복제하고
마치 복제된 신용카드가 정상적인 카드인 양 물품판매업
자 등을 기망하여 구체적인 물품 구입 현금서비스를 받은 ,
등의 행위에 나아가지 않는 이상 사기죄의 예비행위에는 ,
해당할지언정 사기죄의 실행에 착수하였다고 할 수는 없
다 대판 노 ( 1996.1.25, 95 7401)


5. 기타의 문제
1) 연대보증인의 책임 등
① 본인회원이 카드를 발급받았음에 편승하여 본인회원의 신
용을 빌려 카드를 발급받는 가족회원이 본인회원의 카드
대금에 대하여도 연대하여 책임을 지도록 규정하고 있는
신용카드회원규약상의 약관 조항은 가족회원에 대하여 부
당하게 불리하거나 거래 형태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예상
하기 어려워 공정을 잃은 약관 조항으로 무효이다 대판 (
1997.6.18, 96 88842). 가단
② 신용카드회원규약에 정해진 연대보증인의 책임은 카드 회
원이 카드를 정상적인 방법으로 사용함으로써 발생하는
카드 사용대금 채무만을 연대보증하는 것이고 카드 회원 ,
이 가맹점과의 공모로 허위의 매출표를 작성하여 은행으
로부터 허위의 매출대금을 지급받은 경우에 회원 본인이
부담하는 채무에 대해서까지 연대보증을 하는 것은 아니
다 대판 다 ( 1995.8.22, 95 12040).
③ 신용카드 개인회원규약에 의하여 월간 카드이용한도액이
정하여져 있는 경우 일반적으로 보증인은 그 한도액의 범
위 내에서 보증책임을 부담하나 일반구매 현금서비스 할 , ,
부구매 등 각 항목의 한도액을 초과한 경우 각 항목의 초
과액에 대하여서까지 보증인의 책임이 없다고 할 수 없고,
보증인은 각 항목별 한도액 전부를 합한 월간 구입한도액
에 대하여 책임을 부담한다 대판 다 ( 1992.11.24, 91
22261).


2) 부인이 남편의 이름으로 신용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한 행위가 일상가사에 속하는 행위인지 여부
- 827 1 민법 제 조 제 항의 부부간의 일상 가사대리권은 부부
가 공동체로서 가정생활상 항시 행하여지는 행위에 한하
는 것인바 부인이 남편의 이름으로 신용카드를 발급받아 ,
이를 사용한 행위가 일상가사에 속한다고 할 수는 없다.


3) 타인에게 기망당하여 신용카드를 교부한 경우

- 비록 신용카드회원이 타인에게 기망당하여 카드를 교부하
였다 하더라도 자기 스스로 이를 교부한 이상 그가 카드를
부정사용하여 발생한 카드 이용요금에 대하여도 자신이
직접 이를 사용한 경우와 동일한 책임을 부담하여야 한다
고 보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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