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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법률

법학과, 로스쿨, 방통대 등 생활법률 핵심 요점정리 18. 사법기관에 의한 형사사건의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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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강. 사법기관에 의한 형사사건의 처리


1. 개요
① 형사사건 : 범조행위의 피해자나 제 3자가 국가에게 그 행 
위자를 처벌해줄 것을 요청하면 국가는 실체적 진실을 규
명하고, 범죄행위자에 대하여 형벌권을 행사함으로써 범죄  
가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형사법으로 규율하
는 사건을 말한다.
② 형사법에는 형법과 형사소송법이 있다.
③ 형사사건을 처리하는 기관 : 경찰 검찰 형사법원 헌법재판소

 

2. 일반형사사건의 처리절차
1) 고소 및 고발
① 고소, 고발의 권리자 
- 고소권자는 모든 범죄의 피해자와 피해자의 법정대리인
그리고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가 된다.
-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
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혀위의 사실을 신고한
자는 무고죄로 처벌받는다.
② 고소의 방법
- 구두로 고소할 수도 있고 고소장을 작성하여 제출할 수도
있다.
- 친고죄는 범인을 알게 된 날부터 6월을 경과하면 고소하지
못한다.
- 간통죄의 경우 이혼소송을 제기하거나 혼인이 해소된 후에
만 소소를 할 수 있다.
- 고소는 제 1심 판결선고 전까지 취소할 수 있다
③ 고소의 처리
- 사법경찰관은 관계서류와 증거물을 검사에게 송치
- 검사는 3월 이내에 수사를 완료하고 공소제기여부를 결정


2) 수사와 기소
(1) 수사기관
① 수사 : 형사사건을 조사하는 절차 :
② 검사는 수사의 주재자이고 사법경찰관리는 수사의 보조기관이다.


(2) 수사의 개시
① 수사기관이 수사를 개시하여 형사사건으로 되는 것을 입
건이라 한다.
② 「 」 입건되어 수사대상이 되면 피조사자는 형사소송법 상
‘ ’ . 피의자 가 된다
③ 수사의 개시는 고소고발이 있거나 수사기관의 인지에의
한다.
④ 수사기관은 피의자의 출석을 요구하여 진술을 들을 수 있
다 이때 미리 피의자에 대하여 진술을 거부할 수 있음을 .
알려주어야 한다.

 

(3) 체포
① 입건된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만한 상당한 이
유가 있고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요구에 응하지 아니하거 ,
나 응하지 아니할 우려가 있는 때에는 피의자를 체포할 수
있다 명백히 체포의 필요가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
검사나 판사는 체포영장을 기각할 수 있다.
② 수사기관은 긴급한 사정이 있어 판사의 체포영장을 발급
받을 여유가 없을 때에는 그 사유르 알리고 영장없이 피의
자를 체포할 수 있는데 이를 긴급체포라 한다.
③ 긴급체포한 피의자를 구속하고자 할 때에는 48시간 이내에 구속영장을 청구해야 한다.
④ 수사기관이 아닌 자가 현행범을 체포한 때에는 즉시 수사
기관에 인도하여야 한다.

 

(4) 구속과 불구속
① 형사사건은 불구속 수사가 원칙이다 그러나 범죄가 무겁
고 죄질이 나쁘며 일정한 주거가 없거나 도망 또는 증거인
멸의 염려가 있는 경우에는 피의자를 구속할 수 있다.
② 피의자는 구속여부가 결정되기 전에 판사 앞에서의 변명
의 기회를 가지는데 이것이 구속전 피의자 심문제도 이다.
③ 사법병찰관이 피의자를 구속한 때에는 10일 이내에 피의
자를 검사에게 인치하지 아니하면 석방하여야 한다.
④ 영장실질심사제도 피의자는 자신이 구속될 경우 수사단 :
체에서 그 구속영장 발부가 정당한지의 여부에 관하여 판
사 앞에서 다시 한번 심사를 받을 수 있다.
⑤ 피의자는 검사가 기소하기 전에 적부심사 절차에 따라 다
시 법원으로부터 체포 또는 구속의 적부여부를 심사받을
수가 있다.


(5) 기소
① 기소권자의 기소방법
- 국가소추주의 또는 기소독점주의 : 공소는 검사가 제기하
여 수행한다.
- 기소편의주의 : 검사는 형법 제 52조의 사정을 참작하여 「 」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할 수 있다.
- 「 」 공소는 형사소송법 이 정한 공소시효의 기간이 경과하
기 전에 제기되어야 한다.
- : 약식기소 검사가 피의자를 벌금형 이하의 형에 처함이 상
당하다고 생각되는 경우에는 법원에 대하여 공소의 제기
와 동시에 약식명령을 청구할 수 있다.

 

- 공소는 제 1심 판결의 선고 전까지 취소할 수 있다
② 불기소처분 : 검사가 사건을 수사한 결과 재판에 회부하지 :
않는 것이 상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기소를 하지않
고 사건을 종결한다.
㉠ 기소유예 : 검사가 기소를 하지 않고 용서해 주는것
㉡ 무혐의처분 : 검사가 피의자의 무고함을 최종적으로 판단하는 처분
㉢ 기소중지 : 피의자의 소재가 불명하여 더 이상 수사를 할 수 없는 경우에 하는 수사중지처분으로서
나중에 피의자의 신병이 확정되면 다시 수사를 재개할 수 있다.


3) 재판
① 공판 - 피고인의 인권보호를 위한 재판절차의 기본원칙은 다음과 같다.
㉠ 재판공개주의
㉡ 구두변론주의
㉢ 직접주의
㉣ 증거재판주의
②    판결 : 인정심문 →검사의 심문 →변호인의 반대심문 → 증인의 심문
- 유죄의 판결 : 실형 집행유예 선고유예
- 무죄의 선고

③ 「 」 즉결심판 즉결심판에 관한 절차법 에서 규율 -
㉠ 즉결심판 경미한 범죄에 대하여 정식수사와 재판 :
을 거치지 않고 간략하고 신속한 절차로 처벌을
마침으로써 법원과 검찰의 부담을 줄이고 당사자

에게도 편의를 주려는 제도
㉡ 즉결심판의 대상 : 2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과료 
에 처할 경미한 범죄
㉢ 피고인이 출석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벌금 과료를 선

고하는 경우나 피고인이 불출석 심판을 청구하여
법원이 이를 허가한 경우에는 불출석 재판도 한다.
㉣ 즉결심판에 불복이 있는 피고인은 선고일 또는 고
지일로부터 7일 이내에 정식재판청구서를 경찰서 
장에게 제출하면 정식재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3. 성폭력, 가정폭력, 성매매 사건의 특례
1) 성폭력사건의 특례

- 1994 1 「 우리나라에서는 1994년 1월에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
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이 제정되어 형법 의 특별 」 「 」
법으로서 성폭력범죄의 처리특례와 피해자보호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1) 성폭력범죄의 특성과 범위
① 성폭력 :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고 정신적 (sexual violance):
육체적 손상이나 고통을 주는 성적인 성질의 언어나 행동
을 함으로써 상대방의 인간의 존엄성과 자신이 원하지 않
는 성적 언동을 받지 아니할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폭력행위
② 「 」 「 」 성폭력특별법 은 형법 에 규정된 성범죄 유형중 간
통죄와 결혼을 위한 약취유인죄와 혼인빙자간음죄를 제외

한 성범죄와 성폭력특별법 의 제개정으로 새로 추가 「 」
된 성폭력범죄를 포괄하여 성폭력범죄로 규정하고 있다.


(2) 고소의 특례
- 성폭력특별법 은 범인을 알게 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고소해야 한다.
(3) 수사와 재판에서의 특례
① 수사기관과 사법기관 상담소의 종사자는 피해자의 신원 ,
을 누설하지 못하며 누설하는 경우 처벌된다 , .
②특정범죄의 경우 피해자가 신뢰관계에 있는 자와 동석하여
수사와 재판의 심리를 받을 수 있다.
③「 」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의 특정강력범죄
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 고발자나 피해자와 그 가족은 증
인신변안전조치 인적사항의 공개금지를 요청할 수 있다 , .
④ 법원은 재판의 심리를 비공개로 할 수 있다.
⑤ 피해자 또는 그 법정 대리인은 공판기일에 출석하여 증언
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그 사유를
소명하여 당해 성폭력 범죄를 수사하는 검사에 대하여 증
거보전의 청구를 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⑥ 성폭력피해자가 13세 미만이거나 장애인이 성폭력피해자
인 경우 이들의 진술과정을 영상물에 의하여 녹화한다.


(4) 처벌에서의 특례
① 법원이 성폭력범죄자에 대하여 형의 선고를 유예할 경우
에는 1년간의 보호관찰을 명할 수 있다  .
② 범죄자가 소년 만 20세 미만 인 경우에는 반드시 보호관찰사회봉사 또는 수강을 명령하여야 한다.

 

2) 가정폭력사건의 특례
- , 「 」 「 가정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가정폭력방
지 및 피해자보호등에 관한 법률」


(1) 가정폭력의 개념과 특성
① 가정폭력 가정구성원 사이의 신체적 정신적 또는 재산상 :
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 가정폭력처벌특례법 ( ) 「 」
② 가족구성원
- ( 배우자 또는 배우자 관계에 있었던 자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자 포함)
- 자기 또는 배우자와 직계존비속 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자
( ) 사실상의 양친자관계 포함
- 계부모와 자녀의 관계 또는 적모와 서자의 관계에 있거나
있었던자
- 동거하는 친족관계에 있는 자


(2) 고소의 특례
- 가정폭력의 피해자는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이 가해
자인 경우에도 고소가 가능하다 피해자의 친족이 고소할 .
수 있다.


(3) 수사와 재판의 특례
① 경찰의 조치 폭력행위의 제지 및 범죄수사 피해자의 동 - ,
의가 있는 경우 피해자의 가정폭력상담소 또는 보호시설
에의 인도 긴급치료가 필요한 피해자의 의료기관 인도 , ,
가해자에 대하여 폭력행위가 재발하면 격리 또는 접근금
지 등의 임시조치를 신청할 수 있음을 통보하여야할 의무
가 있다.
② 검찰의 조치
㉠ 임시조치청구 가정폭력재발의 우려가 있는 경우 :
-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의 주거 도는 점유하는 방
실로부터의 퇴거 등 격리
- 피해자의 주거 직장 등에서 100미터 이내의 접근금

㉡ 가정보호사건의 결정
③ 법원의 가정폭력 사건처리
㉠ 사건을 가정보호사건의 관할법원에 송치할 수 있다.
㉡ 법원은 가정폭력행위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보호
처분을 내릴 수 있다.
- 행위자가 피해자에게 접근하는 행위의 제한

- 친권자인 행위자의 피해자에 대한 친권행사의 제한
- · 「 」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에 의한 사회봉사 수강명령
-「 」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에 의한 보호관찰
-「 」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이
정하는 보호시설에의 감호위탁
- 의료기관에의 치료위탁
- 상담소에의 상담위탁
㉢ 법원은 가정보호사건의 심리절차에서 직권 또는 피
해자의 신청에 의하여 보호처분의 결정과 동시에
손해의 배상을 명할 수 있다.
㉣ 가정보호사건의 처리나 상담에 관여한 수사기관이
나 법원 상담소의 종사자는 가정보호사건의 신원 ,
을 누설하여서는 안된다.


3) 성매매사건의 특례
「 」 「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성매매방지 ,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1) 성매매의 개념과 금지행위
① 성매매 : 불특정인을 상대로 금품 그밖의 재산상의 이익 : ,
을 수수약소하고 성교행위를 하거나 구강항문 등 신체의
․ ․
일부 또는 도구를 이용한 유사 성교행위를 하거나 그 상대
방이 되는 행위 성매매처벌법 ( )
②금지행위
- 성매매
- 성매매 알선 등 행위
- 성매매 목적의 인신매매
- 성을 파는 행위를 하게 할 목적으로 타인을 고용모집하거

나 성매매가 행하여진다는 사실을 알고 직업을 소개알선
하는 행위
- 위와 같은 행위 및 그 행위가 행하여지는 업소에 대한 광
고행위


(2) 성매매 관련 범죄의 수사와 재판의 특례
①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수사과정에서의 피의자 또는 참
고인이 성매매피해자인 경우 지체없이 법정대리인 친족 , ,
변호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② 법원이나 수사기관은 신고자 등을 증인으로 신문하거나
조사할 때에는 직권 또는 본인법정대리인이나 검사의 신

청에 의하여 신뢰관계에 있는 자를 동석하게 할 수 있다.
③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성매매와 관련된 의심이 있는

채무의 불이행을 이유로 고소 고발된 사건을 수사할 때는 ,
금품 그밖에 재산상의 이익제공이 성매매의 유인 강요나 , ,
성매매 업소로부터의 이탈방지 수단으로 이용되었는지 여
부를 확인하여 수사에 참작하여야 한다.
④ 외국인 여성이 이법에 규정된 범죄를 신고하거나 외국인
여성을 성매매피해자로 수사하는 때에는 당해 사건을 불
기소처분하거나 공소를 제기할 때까지 출입국관리법 「 」
제 46조의 규정에 의한 강제퇴거명령 또는 같은 법 제 51조  
의 규정에 의한 보호의 집행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3) 성매매 관련 범죄 처벌의 특례
① 성매매피해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
② 이 법에 규정된 자를 범한 자가 수사기관에 신고하거나
자수한 때에는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4) 성매매자의 보호처분
① 검사는 성매매를 한 자에 대하여 사건의 성격 동기 행위 , ,
자의 성행 등을 고려하여 이 법에 의한 보호처분에 퍼함이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보호
사건으로 관할법원에 송치하여야 한다.
② 법원은 성매매사건의 심리결과 이 법에 의한 보호처분에
처함이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결정으로 사건을 보
호사건의 관할법원에 송치할 수 있다.
③ 판사는 심리의 결과 보호처분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
는 다음과 중 어느 하나 또는 병과하여 처분할 수 있다.
- 성매매가 이루어질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장소나 지역에
의 출입금지
- 보호관찰
- 사회봉사수강명령

- 성매매피해상담소에의 상담위탁
- 전담의료기관에의 치료위탁


(5) 청소년 대상 성매수범 등의 신상공개제도
①「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은 만 19세 미만의 청소 
년을 대상으로 하는 성폭력과 성매매를 효과적으로 근절
하기 위하여 범죄자의 신상의 일부와 범죄사실의 요지를
공개하는 제도를 두고 있다.
② 신상공개의 대상 아동청소년 대상의 성폭력범과 성매수 :

범 성매매 업주 아동포르노의 제작수입수출자 인신매매 , , , ․ ․
범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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