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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법률

법학과, 로스쿨, 방통대 등 생활법률 핵심 요점정리 19. 행정기관에 의한 분쟁처리와 권리구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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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장. 행정기관에 의한 분쟁처리와 권리구제


1. 개요
(1) 권리구제제도
①권리구제제도 권리의무관계를 둘러싸고 실제로 분쟁이 :
발생하거나 권리자가 권리를 침해당하였을 때 진정을 접 ,
수조사하여 해결하는 기관과 절차

② 권리구제제도와 절차
- 사법적 권리구제제도 : 민사법원의 민사소송 형사법원의
형사소송 행정법원의 행정소송 가정법원의 가사소송 등 , ,
- 행정적 권리구제제도 : 전문적 행정기관이 국민의 고충을
신속 간편하고 무료로 상담 처리 ,


(2) 권리구제제도의 변화
- 국가인권위원회가 차별의 조사구제업무를 전담하게 딤에
따라 2005년에 남녀차별금지 및 구제에 관한 법률이
폐지되고 남녀고용펑등법 이 개정됨에 따라 남녀차별 「 」
개선위원회와 고용평등위원회가 폐지되었다.


2. 지방노동행정기관

① 「 」 근로자는 사용자가 근로기준법 기타 노동관계 법령 ,
을 위반하여 임금이나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하는 등의 피
해를 입게 되면 사업장이 소재하는 지역을 관할하는 지방
노동행정기관의 근로감독관에게 진정 또는 고발할 수 있
다.
② 지방노동행정기관 - 서울특별시와 5개 광역시에 소재하는- 5
지방노동청과 시구에 소재하는 40개의 지방노동사무소가
있다.
③ 근로감독관
㉠ 사용자와 근로자에 대하여 심문할 수 있다.
㉡ 취업을 금지하여야 할 질변에 걸릴 의심이 있는 근
로자에 대하여 검진할 수 있다.
㉢ 사법경찰관의 직무를 행한다.
㉣ 조사결과 사용자의 행위가 위법하다고 인정되면,
그 시정을 사용자에게 요구하고 행정지도를 할 수
있다 사용자가 이에 불응하면 사건을 검찰에 입건 송치할 수 있다.


3. 노동위원회
1) 노동위원회의 기능과 조직
① 「 」 노동위원회는 노동위원회법 에 근거하여 부당해고 EH
는 부당노동행위의 여부를 판정하고 노동분쟁을 조정중재

하는 등의 업무를 신속공정하고 전문적으로 처리하는 행
정기관이다.

② 조직 노동부장관의 소속하에 있되 그 권한에 속하는 업 -
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하는 합의제 행정기관이다.


2) 심판과 구제에 의한 분쟁처리
① 근로자가 사용자로부터 부당해고 또는 부당노동행위를 당
하게 되면 피해발생일로부터 월 이내에 지방노동위원회 3
에 구제신청을 할 수 있다.
② 심판 구제 절차와 방법 ·
- 노동위원회의 심판사건 처리절차는 2심제로 한다
- 단사자의 일방이 불복하면 지방노동위원회의 결정이 있은
지 10일 이내에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할 수 있다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결정에 불복하면 15일 이내에 행정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3) 조정과 중재에 의한 분쟁처리
(1) 노동위원회의 조정
① 조정은 노사간의 임금근로시간 등 근로조건의 결정에 관
한 교섭이 결렬되어 노동쟁의가 발생되어 노동조합 또는
사용자가 신청하는 경우에 개시된다.
② 조정은 근로자위원 공익위원 각 인으로 구성된 조정위 , 1
원회 위원 또는 단독조정인이 노동쟁의 당사자의 주장을
청취하고 사실을 조사하여 조정안을 작성한 후 이를 당사
자에게 수락하도록 권고하는 방식에 의하여 이루어진다.
③ 조정안이 관계당사자에 의하여 수락된 때에는 조정위원
전원 또는 단독조정인은 조정서를 작성하고 관계당사자와
함께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조정서의 내용은 단체협약과 .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2) 노동위원회의 중재
① 중재를 행하는 경우
- 관계당사지의 쌍방이 함께 중재를 신청할 때
- 관계당사자의 일방이 단체협약에 의하여 중재를 신청한 때
- 필수공익사업의 경우는 노동위원회 위원장이 특별조정위
원회의 권고에 의하여 중재에 회부한다는 결정을 한 때
② 중재위는 중재위원 인으로 구성한다 3 .
③ 확정된 중재재정 또는 재심결정의 내용은 단체협약과 동
일한 효력을 가진다.


4. 국민고충처리위원회
1) 국민고충처리위원히의 설치와 기능
① 국무총리 소속하에 설치된 행정기관이다.
② 위원회의 업무
- 행정기관에 대하여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민원인의 민원
사항에 관한 안내 및 상담
- . 고충민원의 조사처리 등의 업무를 행한다

③ 위원장을 포함한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상임위  
원은 3인 이내로 한다  


2) 고충의 조사 및 처리
① 위원회에 고충민원을 신청하고자 하는 사람은 신청의 취
지와 이유 및 고충민원 신청의 원인이 된 사실 등을 기재
한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② 위원회는 고충민원을 접수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내용에
관하여 필요한 조사를 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는 조사결과 행정기관의 처분 등이 위법 부당하다 ·
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관계 행정기관
의 장에게 적절한 시정조치를 권고할 수 있다.
④ 위원회로부터 시정조치의 권고 또는 의견을 받은 관계행
정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를 존중하여야 하며 당해 권고 또는 의견을 받은 날부터 ,
30 . 일 이내에 그 처리결과를 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5. 언론중재위원회
1) 언론중재위원회의 기능과 조직
- 「 2005년 1월 1일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
률 이 제정되어 2005년 7월 7일부터 시행


① 이 법은 언론의 자유와 공적 책임을 조화롭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② 문화관광부 소속으로 설치되었다.
③ 중재위원회는 40인 이상 90인 이내의 중재위원으로  
구성하며 중재위원은 문화관광부장관이 위촉한다.


2)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사 및 구제
(1) 조정
① 조정신청
㉠ 이 법에 따른 정정보도 청구 반론보도 청구 및 추 ·
후보도 청구와 관련하여 분쟁이 있는 경우 피해자
또는 언론사는 중재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
다.
- : 정정보도 청구 사실적 주장에 관한 언론보도가 진
실하지 아니함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자가 그
보도내용을 진실되게 고쳐달라고 언론사에 청구하
는 것을 말한다 이 청구에는 언론사의 고의 과실 .

이나 위법성을 요하지 않는다.
- : 반론보도 보도내용의 진실여부에 관계없이 그와
대립되는 반박적 주장을 보도하는 것을 말하며 피 ,
해자는 그 내용에 관한 반론보도를 언론사에 청구
할 있다.
- : 추후보도 청구권 언론에 의하여 범죄혐의가 있거
나 형사상의 조치를 받았다고 보도 또는 공표된
자가 그에 대한 형사절차가 무죄판결 또는 이와
동등한 형태로 종결된 때에는 그 사실을 안 날로
부터 월 이내에 언론사에 이 사실에 관한 추후보 3
도의 게재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 정정보도 청구 등과 손해배상의 조정신청은 보도있
음을 안 날로부터 월 이내의 기간 이내에 구술이 3
나 서면 그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전 ,
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하며 피해자가 언론사에 먼 ,
저 정정보도 반론보도 또는 추후보도를 청구한 때 ,
에는 피해자와 언론사간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
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14 .
② 조정의 절차와 방법
- 조정의 관할중재부에서 신청접수일부터 14일 이내에 하여
야 한다.
- 비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당사자들에게 합의를 권유한다
- 당사자간에 합의불능 등 조정에 적합하지 아니한 현저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조정절차를 종결하고 조정 불성립 결정을 하여야 한다.


(2) 중재
① 당사자 쌍방은 정정보도 청구 등 손해배산의 분쟁에 관하
여 중재부의 종국적 결정에 따르기로 합의하고 중재를 신
청할 수 있다 중재결정은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
② 중재부는 중재부의 장을 포함한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
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3) 시정권고
① 중재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해당 언론사에 서면으로 그 시
정을 권고할 수 있다.
② 시정권고는 언론사에 대하여 권고적 효력을 가지는데 그
친다 그러나 중재위원회는 각 언론사별로 시정권고한 내 .
용을 외부에 공표할 수 있으므로 시정권고의 효과는 크다.
③ 시정권고에 불복하는 언론사는 시정권고 통보를 받은 날
부터 7일 이내에 중재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6. 환경분쟁조정위원회
1) 환경분쟁조정제도의 개요
- 1991 환경분쟁의 여러 문제점을 감안하여 년데 도입되었
다.
2) 환경분쟁조정위원회의 기능과 조직
① 합의제 행정관청으로 독립성을 띠며 준사법적인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으로서 환경부 소속하에 설치되어 있다.
② 조직
- : · 지방환경분쟁조정위원회 당해 시 도의 관할구역 안에서
발생한 환경분쟁의 알선 조정과 신청금액이 억원 이하인 · 1
재정사무를 수행
- : ,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환경분쟁의 재정 국가 또는 지
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분쟁의 조정 다수 관련인 분 ,
쟁 직권조정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 .


3) 환경분쟁조정위원회의 조사 및 구제
(1) 환경분쟁조정제도의 대상
① 환경분쟁 조정의 신청대상의 사업활동이나 기타 사람의
활동 따라 발생하였거나 발생이 예상되는 대기오염 수질 , ,
오염 토양오염 해양오염 공사장 소음 진동 악취 등에 , , , , ,
의한 재산과 건강상의 피해이다 다만 방사능 오염을 인 . h
한 피해는 제외된다.
② 분쟁조정의 신청내용은 손해배상 청구뿐만 아니라 방음벽
설치 등 방지대책의 청구도 가능하다.


(2) 환경분쟁조정제도의 내용
① 알선 비교적 간단한 환경피해에 대한 분쟁사건에 대하여 :
알선위원이 분쟁당사자의 화해를 유도하여 합의가 이루어
지게 하는 절차를 말한다.
② 조정 알선으로 해결이 곤란한 피해분쟁사건의 경우 조 : ,
정위원회가 사실조사 후 조정안을 작성하고 양측에 수락
을 권고하는 것이다.
③ 재정 알선 조정으로도 해결이 곤란한 사건에 대하여 재 : ·
정위원회가 사실조사 및 심문 등의 법정절차에 따라 인과
관계의 유무 및 피해액을 판단하여 결정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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