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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법률

법학과, 로스쿨, 방통대 등 생활법률 핵심 요점정리 14. 물건의 선의취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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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강 물건의 선의취득


1. 타인의 물건에 대한 취득
1) 타인의 소유권은 침해할 수 없다.
- 우리나라 민법은 동산의 인도와 점유에 대하여 공신력을
주고 있는데 그 공신력을 구체적으로 보장하는 제도가 선의취득제도이다.


2) 선의 취득의 의의
① 민법은 부동산등기에는 공신력을 인정하지 않고 있지만
동산의 점유에는 공신력을 인정하고 있다.
② 공신력 공시된 것을 신뢰하여 거래를 한 자는 비록 그 : ,
공시가 잘못된 것일지라도 공시된 대로 취급하여 물건에
대한 권리를 취득하게끔 하는 것
③ 동산물권은 무권리자로부터도 유효하게 취득될 수 있다.


2. 선의 취득의 성립요건
1) 선의취득의 객체에 관한 조건
선의취득의 객체는 동산이어야 한다 그러므로 지상권 저 . .
당권과 같은 부동산에 대한 권리는 선의 취득이 대상이 될
수 없다.
② 가치의 표상으로 유통되는 금전은 선의 취득의 대상이 아
니다.
③ 법률상 양도 및 사권 설정이 금지된 경우나 아편아편흡식

기구 음란한문서도서 기타의 물건 위조변조한 통화와 , , ․ ․
그 종류물 등과 같이 소유 또는 소지가 금지되는 것은 선
의 취득의 대상이 될 수 없다.


2) 목적물의 전주가 무권리자일 것
① 무권리자라 함은 동산의 소유권 또는 처분권한이 없는 ‘
자 를 말한다 ’ .
② 대리인이 거래를 한 경우
- 대리인이 타인의 물건을 처분함으로써 발생된 책임의 효과
는 본인에게도 미친다.

- 그러나 무권대리의 경우 원칙적으로 선의취득은 인정될 수
없다.


3) 거래행위가 유효할 것
① 거래행위란 매매 증여 대물변제 변제를 위한 급부 등을 말 . . .
한다.
② 이러한 거래행위는 무권리자와 선의취득자 사이에 이루어
지고 법적으로 유효한 것이어야 한다.
③ 선의 취득의 제도적 취지가 거래의 안전을 보호하는데 있
으무로 거래당사자에게 무능력 대리권의 흠결 착오 사기 . . . .
강박 등이 사유가 있어 거래행위가 취소되거나 무효로 되
는 경우에는 선의 취득이 적용될 여지가 없다.


4) 평온, 공선, 선의, 무과실에 의한 양수인의 점유 취득
① 양수인은 평온 공연 선의 무과실이어야 한다 . . . .
② 여기서 선의라 함은 양도인이 무권리자이었음을 알지 못
한 것을 말하고 무과실이라 함은 알지 못하는 것에 대하 ,
여 과실이 없을 말한다.
③ 평온 공연이란 거래의 과정에 관한 것이다 일반적으로 . .
점유자는 선의로 평온 공연하게 점유하는 것으로 추정된
다.


5) 양수인(취득자)이 점유를 취득하였을 것
① 거래에 의하여 취득자가 점유를 취득하게 된 방법은 반드
시 현실의 인도 이어야 하는 것이 원칙이나 간이 (§188 ) Ⅰ
인도 에 의한 방법도 충분히 인정될 수 있다 대판 (§188 ) ( Ⅱ
1981. 8. 20, 80 2530; ). 다 이견없음
② 점유개정은 관념적 점유이전방법 중에서 가장 불명확한
것이라는 점 외부에서 거래행위의 존재를 전혀 인식할 수 ,
없다는 점 같은 사람에게 신뢰를 기초로 동산을 맡겨 놓 ,
은 진정한 권리자와 제 자 중에서는 전자가 우선적으로 3
보호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점유개정에 의한 선의취득을
부정하여야 할 것이다.


3. 선의취득의 효과


1) 선의취득에 의한 경우
- 선의취득에 해당하면 무권리자로부터 물건을 양수하였더
라도 선의취득자는 물건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한다.

 

2) 점유계정에 의해 취득한 경우
① 학설은 간이인도의 경우에는 이를 인정하고 있으나 점유 ,
개정의 경우에는 긍정설과 부정설로 그 견해가 나뉘고 있다.
ㆍ 긍정설 점유개정을 동산물권 변동의 하나의 효력 -
발생요건으로 명시하고 있는 이상 점유개정에 의
한 선의 취득을 부인할 이유가 없다는 것을 그 근거로 들고 있다.
ㆍ 부정설 점유개정은 관념적 점유이전방법 중세서 -
가장 불명확한 것이라는 점 외부에서 거래행위의 ,
존재를 전혀 인식할 수 없다는 점 같은 사람에게 .
신뢰를 기초로 동산을 맡겨 놓은 진정한 권리자와
제 자 중에서는 전자가 우선적으로 보호되어야 한 3
다는 점을 근거로 점유개정에 의한 선의취득을 부정한다.
② 판례도 부정하는 입장이다.


4. 도품 및 유실물과 선의 취득
1) 도품 및 유실물의 개념
① 도품이라 함은 절도 또는 강도에 의하여 점유자의 의사에
반해서 그의 점유를 박탈당한 물건이고 유실물은 점유자 ,
의 의사에 의하지 않고 그의 점유를 이탈한 물건으로서 도
품이 아닌 것을 말한다.
② 제 자에게 도품 유실물이 계속해서 여러번 양도된 경우 3 .
에도 이와 같은 특질은 물건에 계속적으로 부착되어 있는
것이므로 그 후의 양수인이라 하더라도 선의취득하지 못
한다.


2) 반환청구는 누가 하는가
① 물건의 원소유자뿐만 아니라 물건의 임차인과 같은 직접
점유자도 반환청구를 할 수 있다.
② 반환청구의 상대방은 도품 또는 유실물을 현재 점유하고
있는 자이다.


3) 반환청구기간
병이 도난당한 물건을 반환청구할 수 있는 기간은 도난
또는 유실한 날로부터 2년이다.
② 기산점이 도난의 시기는 피해자가 점유를 상실한 때부터 이다.


4) 소유권의 귀속기간
- 피해자 또한 유실자가 반환청구할 수 있는 기간 동안 도
품 유실물의 소유권은 선의 취득자에게 속한다.


5) 대가의 변상
① 선의 취득자가 도품 유실물을 경매나 상인으로부터 매수 .
한 때에는 피해자 또는 유실자는 선의 취득자가 실제로 지
급한 대가를 변상하여야 그 물건의 반환을 청구할 수있다.
갑이 정당한 대가를 을에게 지불하였다면 병은 갑에게 그
대금을 변상하여야 그물건의 반환을 청구 할수 있다 이러 .
한 것을 대가변상청구권이라고 한다.


6) 제251조의 적용의 예외
- 반환청구의 상대방 (즉 선의취득자 또는 그 특별승계인) 이
고물상 또는 전당포주인 경우에는 도난 또는 유실한 때로 ,
부터 1년간은 제 251조의 적용이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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