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생활법률

법학과, 로스쿨, 방통대 등 생활법률 핵심 요점정리 13. 금전거래와 담보

반응형

13강. 금전거래와 담보


1. 소비대차와 담보


1) 소비대차
① 물건을 이용하는 계약 군 임대차 사용대차 소비대차 등 : , ,
② 소비대차에서는 차주가 목적물의 처분권 일종의 소유권 ( )
을 취득하지만 사용대차나 임대차에서는 목적물의 소유권 ,
은 대주가 여전히 보유하며 차주는 빌린 물건 그 자체를
반환하여야 한다는 점에서 서로 구분된다.
③ 임대차는 물건을 빌려간 사람이 일정한 임대료를 지불하여야 하지만 사용대차에서는 그러한 임대료가 필요없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④ 돈을 빌려주는 사람을 사용대주라고 하고 돈을 빌리는 사
람을 사용차주라고 한다.
⑤ 돈이나 소비물 쌀 석유 등 을 빌려주거나 빌리는 계약을 ( , )
소비대차계약이라고 한며 민법 제 598조 돈을 빌리고 빌려가는 계약을 금전소비대차계약이라고 한다.
⑥ 소비대차는 무상을 원칙으로 하나, 법률 또는 특약으로
이자의 지급이 정하여진 경우에는 유상계약이 된다.
㉠ 인적담보 보증 연대채무 - ,
㉡ 물적담보 저당권 질권 - ,
- 담보목적물에 있어서 저당권은 부동산이고 질권은
동산이란 점에서 차이가 있다.
⑦ 담보설정계약이 효력을 발생하기 위해서는 물권적 합
의와 등기가 반드시 존재해야 한다.
- . 등기의 기능에는 공시기능과 공신력이 있다
-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등기의 공신력 불인정
- . 부동산의 경우에는 선의취득이 불가능하다


2) 소비차주의 계약의무불이행
① 소비차주가 유상의 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하면 당연히 일정
한 날짜에 이자와 원금을 반환하여야 한다.
② 소비차주가 이자와 원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면 소비대주는
이자를 연체한 것을 이유로 또는 원금반환을 지체한 이유
로 소비대차계약을 해지하거나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있다.


3) 소비차주의 계약의무불이행과 이행강제수단
① 소비대주는 법원에 소비대차계약 등의 사실을 들어 소비
차주가 자신에게 일정한 금전을 지급할 것을 청구하는 지
급명령신청을 제기하여야 한다.
② 지급명령결정이 확정되면 소비대주는 이 결정문을 근거로
소비차주의 일반재산에 대하여 압류를 실시하고 압류된
물건을 경매로 처분한 뒤 배당에 참가하여 자신의 채권에
갈음하는 만족을 얻을 수 있는 것이다.


2. 저당권설정계약과 등기
1) 저당권 설정계약
① 은행과 같은 타인에게서 돈을 빌리는 경우 작성하는 계약서는소비대차계약서와 저당권설정계약서가 있다.
② 저당권은 약정담보물권으로서 저당권설정을 목적으로 하
는 당사자간의 물권적 합의 저당권설정계약 와 등기에 의 ( )
하여 성립한다.
③ 저당권설정등기가 완료되면 채권자는 채무자의 변제가 없
는 경우에 저당목적물로부터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다.
④ 저당권의 내용 민법 제 356조 - 저당권자는 채무자 또는  
제삼자가 점유를 이전하지 아니하고 채무의 담보로 제공
한 부동산에 대하여 다른 채권자보다 자기채권의 우선변
제를 받을 권리가 있다.


2) 저당권 설정등기
① 등기신청
- 등기신청은 반드시 등기권리자와 등기의무자가 함께 공동
으로 하는 것이 원칙이다 공동신청원칙 .( )
- . 예외적으로 단독신청이 가능한 경우도 있다
② 등기신청에 필요한 서류 저당권설정 등기신청서 근저 - ,
당권 설정계약서 등록세영수필 확인서 및 통지서 인감증 , ,
명,
등기필증, 주민등록등 (초)본 각 1통 (대리인을 시키는
경우 위임장 각 1통도 필요)


3. 저당권의 효력
- . 저당권은 우선변제적 효력을 갖는다
1) 저당권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
① 저당권은 궁극적으로 저당목적물을 처분하여 우선변제를
받는 것을 내용으로 하므로 그 목적물의 범위는 목적물의
소유권이 미치는 범위와 대체로 일치한다.
② 토지에만 저당권을 설정한 경우에 건물에는 저당권의 효 ,
력이 미치지 아니한다 토지와 건물의 분리주의 원칙상 토 .
지를 저당권의 목적으로 한 경우에 그 토지 위의 건물에
저당권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 것은 당연하다.


2) 우선변제적 효력
① 우선변제적 효력 채무자가 변제기에 변제하지 않으면 저 :
당권자는 저당목적물을 일정한 절차에 따라 매각 환가하 ·
여 그 대금으로부터 다른 채권자에 우선하여 변제를 받을 ,
수 있다.
② 저당권에 기하여 우선변제를 받는 경우 저당권자 자신 -
이 저당권을 실행하여 우선변제를 받는 것이 가장 전형적

인 방법이다 저당부동산에 대하여 일반채권자가 강제집행 .
을 하거나 저당부동산의 전세권자가 경매를 신청하는 경 ,
우 또는 후순위저당권자가 저당권의 실행을 하는 경우에 , ,
저당권자는 이를 저지할 수 없으며 그가 가지는 우선순위 ,
에 따라 매각대금으로부터 변제를 받을 수 있을 뿐이다 민 (
집법 §§ 268, 91 , 145). Ⅱ
③ 우선변제의 배당순서
㉠ 경매비용
㉡ 보장된 소액보증금 근로자의 최우선보장임금 (3년치의 퇴직금 + 최종 3개월분의 임금)
㉢ 국세
㉣ 물권적 순서 시간적 순서 ( )
㉤ 조세 채권 등 ,
④ 소멸되지 않는 권리
㉠ 대항력을 갖춘 임차권
㉡ 대항력을 갖춘 전세권
㉢ 소유권 이전을 위한 가등기


4. 저당권의 실행
① 저당권의 실행 저당권자가 저당물을 환가하고 그 대가 : ,
로부터 피담보채권의 변제를 받는 것을 말한다 이러한 저 .
당권의 실행은 보통 민사소송법이 정하는 이른바 저당권
실행경매
② 저당권을 실행하는 통상의 절차는 민사집행법 제 3편 담 
보권의 실행 등을 위한 경매 의 규정 민집법 이하 에 ’ ( §264 )
의거하여 행하여진다.
- 통상의 강제경매는 경매신청시 집행권원이 반드시 요구되
나 민집법 이하 담보권의 실행을 위한 경매에 있어 ( §80 ),
서는 집행권원이 요구되지 않는다 민집법 ( §264).
- 부동산을 목적으로 하는 담보권의 실행을 위한 경매절차에
는 통상의 강제경매에 관한 규정들 민집법 내지 ( §79 §162)
이 준용되고(민집법 § 268),  선박을 목적으로 하는 담보권 
의 실행을 위한 경매절차에도 강제경매에 적용되는 규정
들이 준용(§269) 되므로 실제에 있어서 담보권실행경매의 
경매절차는 강제경매의 경매절차와 실질적으로 크게 다르지 않다.
③집행권원 : 일정한 사법상의 급여청구권의 존재 및 범위를  
표시함과 동시에 법률이 강제집행에 의하여 그 청구권을
실현할 수 있는 집행력을 인정한 공정의 증서이다. 채무명 
의는 강제집행의 불가결한 기초이며, 채무명의로 되는 증 
서는 민사소송법 기타 법률에 규정되어 있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