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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법률

법학과, 로스쿨, 방통대 등 생활법률 핵심 요점정리 8. 노동조합과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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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8강 노동조합과 법률 


1. 노동조합의 의의와 요건

 

1) 노동조합의 의의
(1) 근거법
「헌법 제 33조 제 1항 근로자는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  
하여 자주적인 단결권 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가진

다 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 「 」


(2) 노동조합의 의의와 요건
① 주체 근로자 :
② 목적 근로조건의 유지개선 기타 근로자의 경제적사회 :
․ ․
적 지위의 향상을 도모함
③ 조직 자주적으로 단결 :
④ 형태 : 단체 또는 그 연합단체 

=> 노조의 주체가 되는 근로자 라 함은 직업의 종류 “ ” “
를 불문하고 임금급료 기타 이에 준하는 수입에 의
,
하여 생활하는 자 를 말한다 그러므로 취업중인 근 ” .
로자뿐 아니라 비정규직이나 현재 실업중인 근로자,
구직자도 포함된다.

 

(3) 노동조합의 소극적 요건
① 사용자 또는 항상 그의 이익을 대표하여 행동하는 자의
참가를 허용하는 경우
② 경비의 주된 부분을 사용자로부터 원조 받는 경우
③ 공제수양 기타 복리사업만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④ 근로자가 아닌 자의 가입을 허용하는 경우 다만 해고된 . ,
자가 노동위원회에 부당노동행위의 구제신청을 한 경우에
는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 판정이 있을 때까지는 근로자
가 아닌 자로 해석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주로 정치운동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2. 노동조합의 설립과 운영
1) 설립
① 근로자는 자유로이 노조를 조직하거나 가입할 수 있다 노 (
조자유설립주의).
② 「 초 중 고 교원의 노조는 년 월부터 교원의 노
․ ․ 1999 7
동조합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에 의하여 규율되고 있다.
③ 사실상 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기능직 및 고용직 공무원 (
으로서 정보통신부 및 철도청의 현업기관과 국립의료원의
작업현장에서 노무에 종사하는 자 을 제외한 공무원의 노 )
조는 공무원의 노동조합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 」
(2006.1.28 ) . 시행 에 의하여 규율된다
④ 노조가 법적 보호를 받기 위해서는 노조의 실체의 요건을
갖추고 행정관청에 설립신고서에 노조규약을 첨부하여 신
고하여야 한다.
⑤ 행정관청은 설립신고서를 접수한 때에는 일 이내에 신고 3
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⑥ 노조가 신고증을 교부받은 경우에는 설립신고서가 접수된
때에 설립된 것으로 본다.
⑦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 노조가 조직되어 있는 경우
기업별 노조 2006년 12월 31일까지는 그 노조와 조직

대상을 같이하는 새로운 노조를 설립할 수 없다.
⑧ 노조의 설립효과와 지위
㉠ 노조의 정당한 단체교섭 또는 쟁의행위의 활동에 대한
민 형사상 책임 면제 .
㉡ 노동위원회에 대한 노동쟁의의 조정 및 부당노동행위의
구제의 신청
㉢ 노조의 명칭사용
㉣ 노조에 대한 조세 면제 노조의 사업체는 예외 ( )

 

2) 노동조합의 운영과 해산
(1) 총회와 대의원회
<노동조합의 총회>
① 일반사항 재적 조합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조합원 과 :
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② 규약의 제정변경 임원의 해임 노조의 합병분할해산 및
․ ․ ․ , ,
조직 형태의 변경에 관한 사항 재적 조합원 과반수의 :
출석과 출석 조합원 분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 3 2
③ 규약의 제정변경 임원의 선거해임에 관한 사항 직접비
․ ․ ․ , :
밀무기명 투표

 

(2) 전임자
- 1997년 개정법은 노조전임자가 그 전임기간 동안 사용자
로부터 어떠한 급여도 지급받는 것을 금지하고 사용자가 ,
전임자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행위를 부당노동행위에 포함
시켰다 적용유예 까지 ( : 2006.12.31 )

 

(3) 노동조합의 회계감사와 운영 상황의 공개
- , 노동조합의 운영의 자주성 민주성과 투명성을 확보
하기 위하여 회계감사의 실시와 결과공개 결산 결과와 ,
운영 상황의 공표 및 열람 행정관청에의 보고를 의무 ,
화하고 있다.

 

3. 단체교섭과 단체협약의 체결
1) 단체교섭
- 단체교섭이란 노동조합의 대표자가 그 노동조합 또는 조합
원을 위하여 사용자나 사용자단체와 근로조건과 노동조합
의 활동 보장 노사간의 권리의무에 관한 제반사항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집단적으로 교섭하는 행위를 말한다.

 

2) 단체협약
(1) 의의
- 단체협약이란 단체교섭을 하여 노사가 합의한 사항을 서면
으로 작성하여 당사자 쌍방이 서명 날인한 문서를 말한다.

 

(2) 효력
- , 단체협약 중 근로조건에 관한 부분은 강행적 효력 직률적
효력이 있으며 유리한 조건우선의 원칙이 적용된다.

 

(3) 유효기간
- : 2 ( ) 유효기간 2년 이내 평화의무
- : 단체교섭중에 종전의 협약이 기간만료된 경우 약정이
없는 경우 종전의 단체협약은 그 효력 만료일부터 월까 3
지 계속 효력 보유

 

(4) 단체협약의 효력범위
① 원칙 단체협약체결 당사자인 노동조합과 그 조합원 그 :
리고 사용자에게 적용
② 단체협약의 효력확장 일반적 구속력 지역적 구속력 : ,
③ 일반적 구속력이란 하나의 사업장에서 상시 사용되는 동
종의 근로자 반수 이상이 하나의 단체협약의 적용을 받게
된 때에는 다른 동종의 근로자에 대하여도 그 협약이 적용
됨을 말한다.
④ 하나의 지역에서 동종의 근로자 3분의 2이상이 하나의  
단체협약의 적용을 받게 된 때에는 행정관청이 당해 단체
협약의 당사자의 쌍방 또는 일방의 신청에 의하거나 그 직
권으로 노동위원회의 의결을 얻어 당해 지역의 다른 동종
의 근로자와 그 사용자에 대하여도 당해 단체협약을 적용
한다는 결정을 할 수 있다.


4. 단체행동과 쟁의행위
1) 쟁의행위의 개념과 목적
① 노동관계 당사자가 그 주장을 관철할 목적으로 행하는 행
위와 이에 대항하는 행위로서 업무의 정상적인 운영을 저해하는 행위

② 노동조합의 쟁의행위 헌법상의 단체행동권을 근거로 근 :
로자의 근로조건의 개선유지 및 경제적사회적 지위 향상
․ ․
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 파업태업 등 ․ ․
③ 사용자의 쟁의행위 직장폐쇄 사용자가 노동조합의 쟁의 : (
행위에 대항하여 방어적으로 쟁의행위 참가자들의 사업장
출입을 막고 업무를 정상적으로 운영하지 않는 쟁의행위)

 

2) 쟁의행위의 보호
① 근로자의 정당한 쟁의행위에 대한 민 형사사 면책 .
② 쟁의행위기간중에는 현행범외의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위반으로 근로자의 구속제한

 

3) 쟁의행의의 제한
(1) . 근로자의 쟁의행의의 제한 금지
(가)  주체의 제한
- 노동조합이 주도하지 아니한 쟁의행위와 주요 방위산업체
에 종사하는 근로자 중 전력 용수 및 주로 방산물자 , ( ) 用水
( ) 防産物資 를 생산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의 쟁의행위는
금지된다.
(나)  절차의 제한
1. : 노동쟁의의 발생 노동관계당사자간에 근로조건의 결정
에 관한 주장의 불일치로 인하여 발생한 분쟁 상태
2. : , ( 노동위원회의 조정절차 조정신청 조정기간경과 일반사
업 10일 공익사업 15일  
3. : 쟁의행위의 의결 전체 조합원의 직접비밀무기명 투
․ ․
표에 의한 조합원 과반수의 찬성
( 다)  방법의 제한
① 쟁의행위와 관계없는 자 또는 근로를 제공하고자 하는 자
의 출입조업 기타 정상적인 업무를 방해하는 방법의 금지
,
② 폭행협박 기타 폭력이나 파괴행위의 사용금지

③ 생산 기타 주요 업무관련시설의 점거금지
④ 사업장의 안전보호시설에 대한 정상적인 유지운영의 정

지폐지 또는 방해금지
⑤ 쟁의행위기간에 대한 임금지급 요구금지


(2) 사용자의 쟁의행위

① 공격적 행위의 금지
② 행정관청 및 노동위원회에의 사전신고
③ 쟁의행위기간 중 그 쟁의행위로 중단된 업무의 수행을 위
하여 당해 사업과 관계없는 자의 채용 또는 대체의 금지,
도급 또는 하도급의 금지


4) 쟁의행의의 조정과 중재
(1) 조정
( 가)  일반사업의 쟁의행위의 조정
① 조정의 개시 관계당사자의 일방이 노동쟁의의 조정의 :
신청으로 개시
② 조정기간 일이내 당사자 합의로 연장가능 : 10 ( )
③ 조정담당 노동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사용자위원 근로 : ,
자 위원 공익위원 각 인으로 구성된 조정위원회 또는 , 1
단독조정인
④ 조정성립 관계당사자의 조정안 수락 조정서는 단체협약 : (
과 동일효력)
( 나)  공익사업의 쟁의행위의 조정
① 공익사업의 쟁의행위에 대한 조정은 노동위원회가 관계당
사자의 일방으로부터 노동쟁의의 조정 신청을 접수한 후
15일이내 당사자 합의로 연장가능 에 하며 노동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공익위원 인으로 구성된 특별조정위원회가 3
담당한다.
② 공익사업이라 함은 공중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
거나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큰 사업으로서 정기노선
여객운수사업 수도 전기 가스 석유 정제 및 석유 공급 ,
․ ․ ․
사업 공중위생 및 의료사업 은행 및 조폐사업 방송 및 , , ,
통신사업을 말한다.
(다)  긴급조정
① 요건 쟁의행위가 공익사업에 관한 것이거나 그 규모가 :
크거나 성질이 특별한 것으로서 현저히 국민경제를 침해
하거나 국민의 일상생활을 위태롭게 할 위험이 현존하는때
② 절차 노동부장관이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의 의견을 들 :
어 결정
③ 조정담당 중앙노동위원회

 

(2) 중재
()  중재의 요건
1. 관계당사자의 쌍방이 함께 중재를 신청한 때
2. 관계당사자의 일방이 단체협약에 의하여 중재를 신청한때
3. 필수공익사업에 있어서 노동위원회 위원장이 특별조정위
원회의 권고에 의하여 중재에 회부한다는 결정을 한 때
( )  필수공입사업
1. ( ) 철도 도시철도를 포함한다
2. 수도전기가스석유정제 및 석유공급사업
․ ․ ․
3 병원사업
4 통신사업
5. 부당노동행위
1)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1. 해고 기타 불이익취급
- , , 노동조합에의 가입 조직 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
- 정당한 단체행동에의 참가
- ,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노동위원회에의 신고 증
언 행정관청에의 증거 제출 ,
2. : , 반조합계약 특정노조에의 가입 탈퇴를 고용조건으로
하는 경우 유니온 샵은 예외 ( )
3. 정당한 단체교섭거부
사용자가 부당노동행위를 하면 처벌하거나 노동위원
회에 의한 구제명령 부당노동행위의 중지 해고근로 ( ,
자의 원직복귀 해고기간 중 임금지급 노조의 피해 , ,
의 복구 등 을 받을 수 있다 구제명령을 받은 사용자 ) .
가 행정소송을 제기한 경우에 관할법원이 중앙노동위
원회의 신청에 의하여 긴급이행명령을 결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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