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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법률

법학과, 로스쿨, 방통대 등 생활법률 핵심 요점정리 5. 상속과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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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강 상속과 법률 


① 법률행위 의사에 기한 권리 의무의 발생 ( . )
법률의 규정에 의한 권리 의무의 발생 .
② 상속의 발생원인은 사망( 민 법 제997조 ~ 제1118조 )  
- 사망의 시설 : 뇌사설과 심장정지설 (통설)
③ 엄밀한 의미의 상속은 법정 상속만을 의미한다.
④ 유증의 경우에는 상속의 규정을 준용
⑤ 1990 1 31 년 월 일자로 출가한 딸에게도 상속인정

 

1. 상속의 개시와 상속인
- . , , 상속 개시의 시기는 상속인의 자격 범위 순위 능력
을 결정하는 기준이 되고 상속에 관한 소권과 청구권의
소멸시효 제척기간의 기산점이 되며 재산분리청구권 . , ,
유류분반환청구권 유류분 산정이나 유언의 효력 발생 ,
시기가 되기도 한다.

 

<사실상의 사망>
- .( 현실로 사망이라는 사실이 발생한 때이다 호적상의 사망
신고가 행해진 때가 아님을 주의)
- : 사망 시기의 확정 의사의 진단으로 행하여지는 것이 보
통이고 호흡과 심장의 고동이 영구적으로 정지된 순간 심

장정지설 이 사망 시기이다 ) .
< > 실종선고의 경우
- : 실종선고를 받은 자 실종기간이 만료한 때에 사망한 것
으로 보이며 그것에 의하여 재산상속이 개시된다.
- 5 , 보통실종은 실종일로부터 년의 기간이 만료된 때 특별실
종의 경우는 년의 기간이 만료한 때 사망한 것으로 의제 1
하고 있다.
< > 동시사망의 경우
- 2 [ ] 인 이상의 동일한 위난으로 사망한 경우 민법 은 동시사
망 추정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 동시사망의 추정을 받은 경우 사망자 상호간에 상속이 개
시되지 않는다.
『 』 민법 제 조 상속인 규정 1000
< > 상속의 순위
1. 피상속인의 직계비속과 배우자
2. 피상속인의 직계존속과 배우자
3.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4. 4 피상속인의 촌 이내의 방계혈족
2. 상속분
『 』 민법 제 조 법정상속분 1009
① [ ] 민법 은 균분상속 원칙에 따라 같은 순위의 상속인이 수
인인 때에는 그 상속인은 균분으로 한다.
② 피상속인의 배우자의 상속분 직계비속이나 직계존속의 -
상속분에 할을 가산한다 5 .
③ 법정상속인의 최종적인 유류분권을 침해할 경우에는 그
범위 내에서 반환할 의무가 있다.
④ 공동상속인에게 증여 유증이 있는 경우 공동상속인 중 -
에 특별수익자가 있는 경우의 구체적인 상속분의 상속은
다음과 같다 피상속인이 상속 개시 당시에 가지고 있던 .(
재산의 가액에 생전증여나 유증의 가액을 가산할 후 이 ,
가액에 각 공동상속인별로 법정상속분율을 곱하여 산출된
상속분의 가액으로부터 특별수익자의 수증재산인 증요 또
는 유증의 가액을 공제하는 계산방법 이 방법은 판례에 :
의하여 확정된 방법이다.)


3. 상속인의 보호 (유류분제도)


1) 유류분제도의 존재의의

개인의 사적 소유를 보장하는 헌법 체제 아래에서 누구나 자기의 소유재산을 증여하거나 유증하는 자유를
가진다 재산처분의 자유 피상속인의 재산이라 하더라 .( )
도 실질적으로 상속인의 재산이 혼재해 있거나 상속인
이 재산 형성에 협력한 경우도 있을 수 있다 법질서를 .
유류분제도를 둠으로써 개인의 재산처분의 자유와 상속
인의 보호라는 양 측면을 조화시키고 있다.

 

2) 유류분제도의 개념과 권리자
유류분권은 상속이 개시되면 일정한 범위의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재산의 일정한 비율을 확보할 수 있는 지위
를 말한다 유류분권으로부터 수증자에 대한 부족분의 .
반환을 요구하는 반환청구권이 생긴다 유류분권을 가 .
지는 자는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배우자 직계존속 형제자매이다.

 

3) 유류분 비율과 산정
피상속인의 직계비속과 배우자는 법정상속분의 분의 2 1
이고 직계존속과 형제자매는 법정상속분의 분의 이 , 3 1
다 민법 제 조 유류분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은 ( 1112 )
상속 개시에 있어서 가진 재산의 가액에 증여재산의 가
액을 가산하고 채무의 전액을 공제한 재산이다 민법 제 .(
1113 ) 조

 

4) 유류분액의 계산
상속인의 각자의 계산상의 유류분의 액은 유류분 산정
의 기초가 되는 재산액에 그 상속인의 유류분의 비율을
곱한 것이다.

 

5) 반환청구의 순서
유류분의 반환청구를 받게 되는 증여 유증이 복수인 .
경우에 유류분 반환청구는 제 차적으로 유증에 대하여 1
하여야 하고 민법 제 조 유증이 복수이면 각자가 ( 1116 ).
얻은 유증가액에 비례하여 반환하여야 한다 민법 제 .(
1115 ) 조 유증을 반환 받은 후에 증여를 반환 청구할 수
있고 증여가 복수이면 각자가 얻은 증여가액의 비율로 ,
반환하여야 한다.

 

6) 반환청구권 행사의 효력
유류분 반환청구권의 상대방이 된 증여받은 자는 현물을 반환할 의무를 부담하고 또한 반환청구를 받은 이 ,
후의 과실도 반환하여야 한다 반환청구를 받은 자가 .
증여의 목적물을 타인에게 이미 양도한 때에는 제 3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유류분권리자는 증여받은 자에 대하여
그 가액을 청구할 수 있음에 그친다고 본다 민법 제 .(1014 ) 조 참조

 

7) 반환청구권의 소멸
반환청구권은 유류분 권리자가 상속의 개시와 반환하여
야 할 증여 또는 유증을 한 사실을 안 때로부터 년 내 1
에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에 의하여 소멸한다 민법 제 .(
1117 ) 10 조 후단 상속이 개시된 때로부터 년이 경과하
면 반환청구권은 소멸한다.

 

4. 진정상속인 상속회복청구
상속재산이 진정한 상속인들에게 상속되지 못하고 상속
임을 침칭한 자에게 잘못 이전된 경우 진정상속인들이
취할 수 있는 법적 구제수단으로는 개개의 물건에 대한
물권적 청구권의 행사나 소유권에 기한 반환청구소송
또는 상속회복청구소송이 있다.

 

1) : 상속회복청구제도의 의의 상속회복청구권을 따
로 규정한 까닭
① 상속재산을 일일이 열거하지 않고 침해자에 대하여 일괄
하여 회복청구를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② 상속인이 개개의 상속재산을 파악하기 어려운 점을 감안
하여 상속인의 입증책임을 경감하기 위함이다.
③ 참칭상속인이 상속재산에 대해서 한 관리 처분이 무효라 .
고 해서 진정상속인이 언제까지나 그 반환을 청구할 수 있
도록 하는 것은 포괄적 승계를 본질로 하는 상속의 성질상
개개의 상속재산에 대한 권리확정을 불확실하게 할 위험
이 있고 나아가 참칭상속인과 거래한 제 자의 이익을 해 3
칠 우려가 있으므로 제척기간 (민법 제 999조 ②)을 정함으 
로써 조속한 권리관계의 안정을 기하도록 한 것이다.


2) 개념
① 상속회복청구권의 정의 상속 청구권은 상속권이 -
참칭상속권자로 인하여 침해된 때에는 상속권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은 상속회복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
② 상속회복청구권은 진정한 상속인이 그 상속권의 내
용 실현을 방해하고 있는 참칭상속 또는 그 참칭상속인
으로부터 상속재단을 취득한 제 3취득자에 대하여 상속 
권을 주장함으로써 그 방해의 배제와 상속재산의 회복
을 청구하는 권리이다.


3) 상속회복청구권의 상대방
① 상속 회복청구권의 상대방이란 참칭상속인이나 참칭상속
인으로부터 상속재산을 취득한 제 3취득자이다.
② 참칭상속인은 정당한 상속권이 없음에도 재산상속인임을
신뢰케 하는 외관을 갖추고 있는 자나 상속인이라고 참칭,
하여 상속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점유하고 있는 자를 말한다.


4) 증명책임
① 상속회복을 청구하는 상속인은 자기가 상속권을 가지는
사실과 목적물이 상속 개시 당시 피상속인의 점유 아래 있
은 사실을 입증하면 된다.
② 상대방은 상속재산에 관한 특정의 권원이 있음에 대하여
증명책임을 부담한다.

 

5) 상속회복청구권의 제 3자에 대한 효과
① 참칭상속인으로부터 제 3자가 양수한 재산이 동산 3 .
지시채권 무기명채권 , .
② 지명소지인출급채권 또는 유가증권이면 선의취득에
의하여 보호되나 부동산의 경우 비록 상속등기가 있더 ,
라도 보호되지 않는다.

 

6) 상속회복청구권의 소멸
상속회복청구권은 진정상속인 또는 그 침해를 안 날로
부터 3년 상속권의 침해가 있는 날부터 10년을 경과하면 소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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