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4강 가족관계와 법률
1. 호주와 가족관계
1) 호주의 지위
① 현행 가족법상의 호주와 가족관계에 관한 규정 2007년 :
까지 적용
② 호주제의 폐지 : 2008년 1월 1일
(1) 호주제 의의
“ ( ) 호주를 정점으로 가 라는 관념적 집합체를 구성하 家
고 이러한 가 를 직계비속남자를 통하여 승계시키는 , ( ) 家
제도이다 즉 남계혈통을 중심으로 가족집단을 구성하 .
고 이를 대대로 영속시키는 데 필요한 법적 장치이다”
( ) 헌법재판소의 결정문
(2) 호주와 가 (家)
① 호주 는 일가 의 계통을 계승한 자 분가 ( ) ( ) , ( ) 戶主 一家 分家
한 자 또는 기타 사유로 일가 를 창립하거나 부흥한 ( ) 一家
자가 된다 제 조 ( 778 )
② 호주는 가 의 대표자 가족을 통솔하는 자 호적편제의 ( ) . . 家
기준자
③ 가 란 실제로 생활하는 가구가 아니라 호주와 가족이 ( ) 家
라는 신분관계로 법률상 연결된 관념적인 호적 상의 ( ) 戶籍
가족단체를 말한다.
(3) 호주의 지위의 승계
① 호주의 지위는 승계되며 상속과 달리 포기할 수 있다 제 , (
991 ). 조
② 호주승계인은 승계가 개시된 때로부터 호주의 권리의무를
승계한다.
4) 호주의 권리의무
① 가족인 직계비속을 타가 에 입적할 때의 동의권 ( ) 他家
② 타가 의 호주가 아닌 자기의 직계존속이나 직계비속 ( ) 他家
을 그 가에 입적시킬 수 있는 권리
③ 친족회의 소집청구권과 의견개진권 친족회의 결의에 대 ,
한 이의제기권 등
④ 호주의 특별한 의무는 없다.
(5) 호주승계의 사유
① 호주가 사망하거나 국적을 상실한 때
② 양자인 호주가 입양의 무효 또는 취소로 인하여 이적(移
籍)된 때
③ 여호주가 친가 에 복적하거나 혼인으로 인하여 타가 ( ) 親家
( ) ( 他家 에 입적한 때 여호주는 혼인하기 위하여 폐가할 수
있다).
(6) 호주승계의 순위와 승계자
- ( 984 ). 호주승계는 다음 순위로 승계인에게 승계된다 제 조
< > 호주승계순위
1. ( , , 피승계인의 직계비속남자 최근친 연장자 혼인중의 출생
자가 우선순위)
2. ( ) 피승계인의 가족인 직계비속여자 출가한 딸은 제외
3. ( ) 피승계인의 처 법률혼의 처
4. ( , ) 피승계인의 가족인 직계존속여자 어머니 할머니
5. ( ) 피승계인의 가족인 직계비속의 처 며느리
2) 가족의 범위와 지위
(1) 가족의 범위
2007 년까지 | 2008년부터 |
호주의 배우자 혈족과 , 그 배우자 기타 본법의 규 정에 의하여 그 가에 입적 한 자 |
1. , 배우자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 2. , 직계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혈족 배우 , 자의 형제자매로서 생계를 같이하는 자 |
(2) 가족의 입적과 복적
① 처 혼인으로 남편의 가 에 입적하고 혼인의 취소 : ( ) , 家
또는 이혼 남편의 사망으로 그 친가에 복적하거나 일가 ,
창립 남편의 혈족아닌 직계비속과 동반 ( )
② 자녀 아버지의 가 에 입적 : ( ) 家
③ 호주가 입양 등으로 타가에 입적하면 가족도 동반입적 일 (
가창립가능)
(3) 가족의 분가
① 가족은 분가할 수 있다 미성년자의 분가는 법정대리인의 (
동의)
② 가족 호주의 직계비속장남자 제외 은 혼인하면 당연히 분 ( )
가된다.
③ 분가호주의 배우자 직계비속과 그 배우자는 그 분가에 ,
입적한다.
(4) 가족의 재산
① 가족이 자기의 명의로 취득한 재산은 그 특유재산으로
한다.
② 가족의 누구에게 속한 것인지 분명하지 아니한 재산은 가
족의 공유로 추정한다.
2. 부모와 자녀관계
<친자관계>
① 자연혈족관계 친생자관계 혼인중의 자와 혼인외의 자 ( )( ),
법정친자관계 양친자관계 ( )
② 자녀의 성과 본 입적 혼인중의 출생자 추정 혼인외의 , , ,
자의 인지 입양 친권 부 양 상속 등의 법률문제 발생
1) 친생자관계
(1) 친생자의 추정
① 처가 혼인 중에 포태한 자녀는 남편의 자녀로 추정한다.
② 혼인성립의 날로부터 일 후 또는 혼인관계종료의 날 200
로부터 일 내에 출생한 자녀는 혼인 중에 포태한 것으 300
로 추정한다.
(2) 친생자의 부인
① 부 또는 처 가 혼인중의 출생자로 추정되는 자녀와 ( ) ( ) 夫 妻
의 친생자관계를 부인하 기위해서는 친생부인의 소 를 ( ) 訴
다른 일방 또는 자녀를 상대로 하여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년 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제 846조 2 ( 846 ).
② 상대방이 될 자가 모두 사망한 때에는 그 사망을 안 날로
부터 2년 내에 검사를 상대로 하여 친생부인의 소를 제기 할 수 있다 제 847조 ( 847 ).
(3) 자녀의 성과본( 781 )
2007 년까지 | 2008년부터 |
① 아버지의 성 과 본 ( ) 姓 ( ) . 本 을 따른다 ② 어머니의 성과 본을 따 르는 경우 - 아버지가 외국인인 때 - 아버지를 알 수 없는 때 - 입부혼의 경우 |
① 아버지의 성과 본을 따 르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어머니의 성과 본을 따 르는 경우 ㉠ 아버지가 외국인인 때 ㉡ 아버지를 알 수 없는 때 ㉢ 부부가 혼인신고시 어머니의 성과 본을 따르기로 협의한 경우 ③ 자녀의 복리를 위하여 자녀의 성과 본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그 아 버지 어머니 자녀가 법원 , , 의 허가를 받아 이를 변경 할 수 있다. |
◉ 2005 (2008 ) 781 년 개정법 년 시행 은 제 조를 다음과 같이
개정하였다.
① 자 는 부 의 성 과 본 을 따른다 다만 부부 ( ) ( ) ( ) ( ) . , 子 父 姓 本
가 혼인신고시 모 의 성 과 본 을 따르기로 협의
한 경우에는 모 의 성 과 본 을 따른다 ( ) ( ) ( ) . 母 姓 本
② 부 가 외국인 경우에는 모 의 성 과 본 을 따 ( ) ( ) ( ) ( ) 父 母 姓 本
른다.
③ 부를 알 수 없는 자는 모 의 성 과 본 을 따른다 ( ) ( ) ( ) . 母 姓 本
④ 부모를 알 수 없는 자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 성과 본을 창
설한다 다만 성과 본을 창설한 후 부 또는 모를 알게 된 . ,
때에는 부 또는 모의 성과 본을 따른다..
⑤ 혼인외의 출생자가 인지 된 경우 자 는 부모의 협 ( ) ( ) 認知 子
의에 의하여 종전의 성 과 본 을 계속 사용할 수 있 ( ) ( ) 姓 本
다 다만 부모가 협의할 수 없거나 협의가 이루어지지 . ,
아니한 경우에는 자 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 종전의 성 ( ) 子
( ) ( ) . 姓 本 과 본 을 계속 사용할 수 있다
⑥ 자 의 복리를 위하여 자 의 성과 본을 변경할 필요 ( ) ( ) 子 子
가 있을 때에는 부 모 또는 자의 청구에 의하여 법원의 , ,
허가를 받아 이를 변경할 수가 있다 다만 자가 미성년자 . ,
이고 법정대리인이 청구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 조의 777
규정에 따른 친족 또는 검사가 청구할 수 있다 로 개정하 .”
였다.
2) 혼인외의 자
(1) 혼인외의 자의 지위 제 ( 855 )조
① 부부의 혼인중에 출생한 자가 아닌 자 부부의 혼인이 무 ,
효인 때의 출생자는 혼인 외의 자가 된다.
② 혼인외의 출생자는 그 부모가 혼인한 때로부터 혼인중의
출생자로 본다.
(2) 혼인외의 자의 성과 본
① 아버지를 알 수 없거나 아버지의 성과 본을 따를 수 없는
경우에는 어머니의 성과 본을 따른다.
② 부모를 알 수 없는 자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 성 과 본 ( ) 姓
( ) . ( ) ( ) 本 父 母 을 창설한다 그후 부 또는 모 를 알게 된 때
에는 부 또는 모의 성과 본을 따를 수 있다.
③ 혼인외의 출생자가 생부 또는 생모에 의하여 인지( ) 認知
된 경우 자녀는 부모의 협의에 의하여 종전의 성과 본을
계속 사용할 수 있다 다만 부모가 협의할 수 없거나 협 . ,
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자녀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 종전의 성과 본을 계속 사용할 수 있다 년 개정 (2005
법에서 신설).
(3) 인지( )
① 혼인외의 자의 생부나 생모는 자신의 자녀임을 인정하는
인지( 認知 ) . 신고를 하면 친자관계가 발생한다
② 혼인외의 자 기타 이해관계인은 인지의 신고 있음을 안
날로부터 년 내에 인지에 대한 이의의 소를 제기하거나 2
부 또는 모를 상대로 인지청구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③ 혼인외의 자가 인지된 경우에 자녀의 양육책임과 면접교
섭권에 관한 규정이 준용 된다.
(4) 친생자관계존부확인의 소
- 특정인 사이의 부자관계 또는 모자관계의 확인이나 부존재
의 확인을 구하기 위한 친생자관계존부확인의 소 를 제 ( ) 訴
기할 수 있다.
3) 양자와 친양자
(1) 양자제도
- 양자제도는 친자관계가 없는 사람들 사이에 입양에 의해
친자관계를 의제하는 것이다 구미제국의 양자법은 입양 .
이 양자의 복리를 위하여 이루어지고 국가기관이 개입하 ,
여 양자를 보호하는 경향이 강하다 이에 비해 우리나라에 .
서는 조상의 제사를 주재하고 가 를 위한 양자제도가 ( ) 家
위주가 되었다 년의 법개정에 의해 가를 위한 양자 . 1990
제도인 사후양자제 서양자 유언양자 ( ), ( ), 死後養子制 婿養子
제가 폐지되었다 년의 개정법 년 시행 은 양자 . 2005 (2008 )
의 복지를 강화하기 위해 친양자제도를 도입하였다.
( ) 가 입양의 요건
① 양친자가 될 자와 양자가 될 자 사이에 입양에 관한 합의
가 있어야 한다.
② 양친이 될 수 있는 자는 성년이어야 한다.
③ 미성년자와 금치산자의 입양은 동의가 필요하다 세미 (15
만자의 경우 법정대리인의 대리 승락)
④ 후견인이 피후견인을 양자로 하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
⑤ 배우자 있는 자가 입양을 할 때에는 다른 배우자와 공동
으로 하여야 한다 배우자 있는 자가 양자가 될 때에는 다 .
른 일방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⑥ 존속 또는 연장자는 이를 양자로 하지 못한다.
⑦ 입양은 호적법에 정한 바에 의하여 신고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 나) 입양의 신고
① 입양은 호적법에 정한 바에 의하여 신고함으로써 그 효
력이 생긴다 신고는 당사자 쌍방과 성년자인 증인 인의 . 2
연서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제 조 ( 878 ).
② 입양신고는 그 입양이 제 조 내지 제 조 제 조 866 877 , 878
제 항의 규정 기타 법령에 위반함이 없는 때에는 이를 수 2
리하여야 한다 제 조 ( 881 ).
(다 ) 입양의 무효와 취소
① 입양의 요건에 위반되는 경우 입양의 무효 또는 :
취소
② 파양 협의상 파양 재판상 파양 : ,
( 라) 입양의 효과
① 입양한 날부터 친자관계가 발생하며 양친의 혼인중의 , ‘
출생자 의 신분을 가진다 ’ .
② 입양으로 인한 친족관계는 입양의 취소 또는 파양으로 인
하여 종료한다.
③ 양자의 배우자 직계비속과 그 배우자는 양자와 함께 양 ,
가에 입적한다.
④ 양자는 양부모의 친권에 따른다.
⑤ 양자의 성과 본은 양친의 성과 본을 따르지 아니한다.
⑥ 양자와 양부모 및 그 혈족 인척 사이의 친계와 촌수는 입 ,
양한 때로부터 혼인중의 출생자와 동일한 것으로 본다.
(2) 친양자
( 가) ( 908 2) 친양자 입양의 요건 제 조의
① 3 (1 년 이상 혼인중의 부부로서 공동으로 입양할 것 년 이
상 혼인중인 부부의 일방이 그 배우자의 친생자를 친양자
로 하는 경우에는 예외)
② 친양자로 될 자가 세 미만일 것 15
③ 친양자로 될 자의 친생부모가 친양자 입양에 동의할 것
(부모의 친권이 상실되거나 사망 그 밖의 사유로 동의할
수 없는 경우에는 예외)
④ 가정법원에 친양자입양의 청구
※ 가정법원은 친양자로 될 자의 복리를 위하여 그 양
육상황 친양자입양의 동기 양친의 양육능력 그 밖 , ,
의 사정을 고려하여 친양자 입양이 적당하지 아니하
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청구를 기각할 수 있다
( 908 2 2 ). 제 조의 제 항
( ) ( 908 3) 나 친양자 입양의 효력 제 조의
① 친양자는 부부의 혼인 중 출생자로 본다.
② 친양자의 입양전의 친족관계는 가정법원에 대한 친양자청
구에 의하여 친양자 입양이 확정된 때에 종료한다 다만 . ,
부부일방이 그 배우자의 친생자를 단독으로 입양한 경우
에 있어서의 배우자 및 그 친족과 친생자간의 친족관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친권
(1) ( 909 ) 친권자 제 조
( ) 가 친권자
① 부모는 미성년자인 자녀의 친권자가 된다 부모의 일방이 .
친권을 행사할 수 없을 때에는 다른 일방이 이를 행사한다.
② 양자의 경우에는 양부모가 친권자가 된다.
③ 친권은 부모가 혼인중인 때에는 부모가 공동으로 이를 행
사한다 그러나 부모의 의견이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 .
에는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가정법원이 이를 정한다.
(2005 ) 년 개정법에서 신설
④ 혼인외의 자가 인지된 경우와 부모가 이혼한 경우에는 부
모의 협의로 친권을 행 사할 자를 정하고 협의할 수 없 ,
거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사자는 가
정법원에 그 지정을 청구하여야 한다.
⑤ 가정법원은 혼인의 취소 재판상 이혼 또는 인지청구의 ,
소의 경우에는 직권으로 정한다.
⑥ 가정법원은 자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
우에는 자의 촌 이내의 친족의 청구에 의하여 정하여진 4
친권자를 다른 일방으로 변경할 수 있다.
⑦ 친권을 행사함에 있어서는 자의 복리를 우선적으로 고려
하여야 한다.
(나) 친권의 효력
① 친권을 행사하는 부 또는 모는 미성년자인 자녀의 법 ( ) 父
정대리인이 된다.
② 친권자는 자녀를 보호하고 교양할 권리의무가 있다.
③ 친권자는 그 자녀를 보호 또는 교양하기 위하여 필요한
징계를 할 수 있고 법원의 허가를 얻어 감화 또는 교정기
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④ 자녀는 친권자의 지정한 장소에 거주하여야 한다.
⑤ 자녀가 자기의 명의로 취득한 재산은 그 특유 재산으로
하고 법정대리인인 친권자가 이를 관리한다.
⑥ 법정대리인인 친권자는 자녀의 재산에 관한 법률행위에
대하여 그 자녀를 대리한다 그러나 자녀에 대해 채무를 .
부담시키는 경우에는 본인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2) 부양
①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간 그리고 생계를 같이 하는 친족
간에는 서로 부양의 의무가 있다 제 조 ( 974 ).
② 부모와 자녀간에는 직계혈족 사이로서 상호 부양을 받거
나 받을 권리의무가 있다
(3) (재산) 상속
① 부모가 사망하면 자녀는 부 또는 모와 함께 제 순위의 1
상속권자가 된다.
② 자녀가 사망하면 부모는 제 2순위의 상속인으로서 그 자녀
에게 배우자와 직계비속이 없는 경우에 상속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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