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3 강 이혼과 법률
1. 이혼의 의미와 종류 (협의이혼 재판이혼)
① 이혼의 의미 : 장래에 향하여 혼인관계 (부부의 신분관계 :
와 재산관계 를 청산하는 것 )
② 이혼의 종류
㉠ 협의이혼 (당사자의 이혼의사합치에 의한 이혼)
㉡ 재판이혼 (당사자의 일방이 법원에 청구하여 하는 이혼)
2. 이혼의 성립요건과 절차
1) 협의이혼의 성립과 절차
1. 부부의 진정한 이혼의사의 합치
2. 금치산자의 이혼에 대한 부모 또는 후견인 친족회의 동의
3. 판사의 확인
4. 행정관청에의 이혼신고
(1) 부부이혼의사의 합치
- 사기, 강박으로 인하여 이혼의 의사표시를 한 자는 그 취
소를 가정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사기를 안 날 또 . ,
는 강박을 면한 날로부터 3월을 경과한 때에는 그 취소를 청구하지 못한다.
(2) 금치산자의 이혼에 대한 부모 등의 동의
① 금치산자의 이혼 : 부모 또는 후견인의 동의 (부모 또는 후 : (
견인이 없거나 동의할 수 없는 때에는 친족회의 동의 가 )
필요하다.
② 미성년자의 이혼 : 부모 등의 동의가 필요없다 (혼인의 성 : (
년의제 효과)
(3) 판사의 확인
① 부부가 함께 본적지 또는 주소지 관할 가정법원 가정법원 (
이 없는 지역에는 지방법원 또는 지원 시 •군 법원 의 협의 , )
이혼확인실에 출석하여 판사로부터 이혼의사가 진정한 합
의인지 여부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② 성급한 이혼결정을 막기 위해 판사의 협의이혼확인에 앞
서서 이혼상담제도와 이혼숙려기간제도를 법제화하는 대
책이 마련되고 있다 서울가정법원은 2005년 3월 2일부터 시범실시하고 있다.
(4) 이혼의 신고
① 협의이혼은 판사의 이혼의사확인을 받은 후 3월 이내에
이혼당사자 쌍방 또는 일방이 남편의 본적지를 관할하는
행정관청에 판사의 이혼의사확인서와 이혼신고서를 제출 하여 신고하지 않으면 효력이 없다.
② 상대방 일방이 이혼 신고를 하기 전에 다른 상대방이 행
정관청에게 이혼의사의 철회서를 제출하면 판사의 이혼
의사확인서는 효력을 상실한다.
③ 협의이혼을 신고할 때에 그 혼인에서 출생한 미성년인 자
녀가 있는 경우에는 부모의 협의로 친권자를 정하여 이혼
신고서에 기재하여야 한다.
2) 재판이혼의 성립요건과 절차
- 재판이혼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민법 제 840조가 「 」 840
정한 재판이혼사유가 있어야 하고 재판을 받기 전 ,
반드시 조정調停 을 거쳐야 한다 ( ) .
(1) 재판이혼사유
1. ( ) ( 1 ) 배우자의 부정 한 행위가 있었을 때 제 호 不貞
2. ( ) ( ) ( 2 ) 배우자가 악의 로 다른 일방을 유기 한 때 제 호 惡意 遺棄
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
을 때 제 3호 ( 3 )
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
을 때 제 4호 ( 4 )
5.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제 5호
6. 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제
6호)
① 재판이혼청구에 관한 법의 태도 유책주의 와 : ( ) 有責主義
파탄주의( 破綻主義)
② 법원의 태도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는 원칙적으로 불인 :
정
③ 배우자의 부정 한 행위는 간통보다 넓은 개념으로서 ( ) 不貞
혼인한 이후에 부부의 일방이 다른 일방에 대하여 정조의
무 성적 순결의무 를 충실히 하지 않은 일체의 행위를 말 ( )
한다 혼인전의 성관계나 강간 등은 이에 해당되지 않는다 .
( 1992.11.10 ). 대법원 선고
④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는 다른 일방이 사전에 동의하였거
나 사후에 용서를 한 때 와 이를 안 날로부터 월 그 사유 6 ,
가 있은 날로부터 년을 경과한 때에는 이혼을 청구하지 2
못한다 제 841조
⑤ “ ( ) ( ) ” 배우자가 악의 로 다른 일방을 유기 한 때 라 惡意 遺棄
함은 정당한 이유 없이 배우자의 일방이 부부의 동거 부 .
양 협조의 의무를 하지 않는 경우를 말한다 . .
⑥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라 함은 혼인관계의 지속을 강요하는 것이 가혹 ”
하다고 여겨질 정도의 폭행이나 학대 또는 중대한 모욕을 받았을 경우를 말한다 대법원 선고 ( 1992.2.12 ).
⑦ 배우자의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아 이
혼한 자는 그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상대로 혼인파탄에 따
른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다.
⑧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에는 실
종선고와 관계없이 재판이혼청구시에 그 생사불명의 상
태가 존재하면 재판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
⑨ “ ”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라
함은 제 840조 제 1호 내지 제 5호의 사유가 아닌 사유에 의
하여 부부공동생활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
고 그 혼인생활을 강제하는 것이 일방 배우자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되는 경우를 의미한다 대법원 선 ( 2000.9.5
고 이 사유는 이를 안 날로부터 월 그 사유가 있은 날 ). 6 ,
로부터 년을 경과한 때에는 이혼을 청구하지 못한다 제 2 (
842 ) 조
⑩ 법원이 인정한 혼인파탄사유사례 :
▷ ▷ 부부간의 심한 성격차이 심한 의처증과 의부증 조 ,
울증 상습적인 도박과 폭력 알콜 마약 인터넷 중독 ▷ , , ,
▷ ▷ 남편의 심한 성적 불능 처의 신앙생활의 전념과 가 .
사의 방기
⑪ 법원의 불인정사례 처의 임신불능과 남편의 일시적 생 :
식불능
(2) 조정
① 재판이혼을 하기 위해서는 먼저 당사자의 일방 또는 쌍방
이 조정 을 신청하여야 한다 조정전치주의 법원의 ( ) ( ). 調停
직권에 의한 조정도 이루어진다.
② 조정은 조정위원회 또는 조정담당판사가 행한다.
③ 조정은 당사자사이에 합의된 사항을 조서에 기재함으로써
성립한다.
④ 성립된 조정은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생기게 된
다.
(3) 재판
① 조정이 불성립으로 종결되면 조정신청을 한 때에 소송이
제기된 것으로 의제되어 법원에서 소송이 진행된다 , .
② 법원이 부부 중 일방의 이혼청구를 인정하는 선고를 하면
재판이혼이 성립된다.
(4) 이혼의 신고와 호적정리
- 1 소송을 제기한 자가 이혼인정판결의 확정일로부터 1월 이
내에 판결의 등본 및 확정증명서를 첨부하여 그 취지를 신
고하고 호적정리를 하여야 한다 그러나 이 신고를 하지 .
않더라도 재판이혼의 효력이 무효화되는 것은 아니다.
3. ( ) 이혼의 효과 신분적 재산적 효과 ․
1) 신분적 효과
- 이혼하면 혼인으로 인하여 발생한 신분적 관계는 해소된
다 그러나 미성년자가 부모의 동의를 얻어 혼인을 한 때 .
에는 민법상 성년으로 보는 성년의제제도 제 조의 는 ( 826 2)
이혼으로 해소되지 않는다.
1. 배우자신분과 인척관계의 종료
2. • • • 부부의 동거 부양 협조 정조의 의무의 해소와 재혼의 자유
3. 배우자와 혼인외 자녀의 호적변동 2007년까지
4. 자녀의 친권과 양육권의 변화와 면접교섭권의 발생
① 2005년 개정법의 혼인금지범위
㉠ 8 (8 ) 촌이내의 혈족 친양자의 입양전의 혈족을 포함 사이
㉡ 6 , 6 , 촌이내의 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촌이내의 혈족 배
우자의 4촌이내의 혈족으로 인척이거나 인척이었던 자 4사이
㉢ 6 ( ) 4 촌이내의 양부모계 의 혈족이었던 자와 촌이 養父母系
내의 양부모계의 인척이었던 자사이
② 배우자와 혼인외 자녀의 호적변동
㉠ 이혼하면 처의 호적은 남편의 가 또는 남편의 호주의 ( ) 家
가 에서 제적되며 그 친가에 복적 하거나 일가를 ( ) ( ) 家 復籍
창립 하여 새로운 호적을 만들 수 있다 ( ) . 一家創立
㉡ 입부혼 의 경우에는 남편이 처의 가 에서 제적 ( ) ( ) 入夫婚 家
되며 일가창립을 할 수 있다.
㉢ 이혼한 여자에게 남편의 혈족이 아닌 직계비속이 있을 때
에는 친가가 있더라도 복적하지 않고 신호적을 편제한다.
③ 2005 (2008 ) 년 개정법 년 시행 은 현행법의 혼인으로 인한
호적변동에 관한 조항들 제 조 제 조 제 조 제 ( 778 , 787 , 789 ,
794 , 826 3 ) . 조 제 조 제 항 을 폐지하였다
④ 자녀의 친권자의 결정 친권이란 미성년인 자녀를 보호 -
하고 교양할 권리의무를 말한다 친권자는 자녀의 거소지 .
정권과 징계권 재산관리권과 대리권을 가진다 , .
㉠ 이혼시 친권자를 부부협의로 정하고 협의가 이루어지지 ,
아니하거나 협의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당사자가 가정 ( )
법원에 그 지정을 청구하여야 한다 제 조 제 항 ( 904 4 ).
㉡ 이에 따라 이혼한 어머니도 자녀의 친권자가 될 수 있다.
그러나 자녀의 호적을 어머니의 호적으로 옮길 수는 없다.
㉢ ( ) , 가정 법원은 혼인의 취소 재판상 이혼 또는 인지청구의
소의 경우에는 직권으로 친권자를 정한다 제 904조 제5 (
⑤ 자녀의 양육자의 결정 이혼한 당사자는 미성년자인 자 -
녀의 양육에 관한 사항을 협의하여 정한다 협의가 되지 .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는 가정법원은 당사자의
청구 또는 직권에 의하여 그 자녀의 연령 부모의 재산상 ,
황 기타 사정을 참조하여 양육에 관한 사항을 정하며 언제
든지 그 사항을 변경 또는 다른 적당한 처분을 할 수 있다
( 837 ) 제 조
⑥ 자녀면접교섭권의 발생 미성년인 자녀를 직접 양육하고 -
있지 않은 이혼 부모 일방은 그 자녀와 면접 서신교환 접 , ,
촉할 수 있는 면접교섭권을 가진다 제 조의 제 항 이 ( 837 2 1 ).
면접교섭권의 행사방법과 범위는 이혼부모가 협의하여 정
하고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는 가정법원이 당사 ,
자의 청구 또는 직권에 의해 조정을 거쳐 결정한다.
2) 재산적 효과
1. 위자료청구권의 발생
2. 재산분할청구권의 발생
3. 일상가사연대채무의 해소
(1) 위자료청구권의 발생
① 이혼시 혼인파탄에 책임이 없는 배우자는 유책배우자에게
그 정신적 물적 손해에 대한 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위자 ,
료청구권을 가진다.
② 시효기간 3년 :
(2) 재산분할청구권의 발생
① 재산분할청구권의 의의와 청구권자
㉠ 재산분할청구권은 위자료청구권과는 별도로 이혼책임이
누구에게 있든 지에 상관없이 이혼당사자의 일방이 상대
방에 대하여 재산의 분할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이다
㉡ 이혼한 날로부터 2년이 경과하면 재산분할청구권은 소멸 한다.
② 재산분할청구권의 인정근거와 성격
㉠ 헌법재판소 헌바 는 재산분할청구권 (1997.10.30. 96 14)
의 근거는 부부가 혼인 중에 이룩한 재산은 부부공동의 협
력에 의한 것이므로 이혼으로 그 재산을 청산하는 것과 경
제적으로 곤궁한 이혼상대방에 대한 부양적 성격이 있다
고 해석하였다.
㉡ 이에 따라 재산분할은 무상으로 재산을 이전하는 증여와 다르므로 이혼 시 부부사이에 재산분할 및 위자료의 명목
으로 이전된 부동산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구 상속세
법규정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선고하였다.
③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
㉠ 재산분할 청구권의 대상이 되는 재산에는 원칙적으로 부
부 중 누구의 소유인지가 불분명한 공유재산이다.
㉡ 부부 일방의 특유재산과 명의재산은 원칙적으로 제외되나
그 특유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배우자의 기여가 있음이
인정되거나 명의재산이 실제로는 부부의 협력에 의해 획
득한 공유재산임을 증명하면 재산분할의 대상에 포함된다.
(3) 일상가사연대채무의 해소
- 이혼하면 가족공동생활에 필요한 의식주에 관한 사무나 가
족의 보건이나 교육 문화생활 등에 관한 사무와 같이 가 ,
정생활상 상시 행하여지는 일상가사 로 인한 연 ( ) 日常家事
대채무가 해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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