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2 강 혼인과 법률
1. 혼인의 법적 의미와 기초
1) 혼인의 법적 의미
현행법상 혼인이란 한 남성과 한 여성이 부부로서 육체
적 정신적 경제적으로 공동생활을 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결합관계를 말한다 즉 1부 1처제를 부부관계의
기본틀로 하며 동성간의 혼인은 인정하지 않는다 , .
2) 혼인의 법적 기초
"혼인과 가족생활은 개인의 존엄과 양성의 평등을 기초
로 성립하고 유지되어야 하며 국가는 이를 보장한다" , .
(헌법 제 36조 제 2항)
2. 혼인의 성립요건 (실질적 형식적 요건) ․
1) 실질적 요건
1. ( ) 혼인할수 있는 최저연령 혼인적령
2. 당사자간의 혼인의사의 합치
3. 미성년자와 금치산자의 혼인에 대한 친권자 등의 동의
4. 혼인금지범위외의 혼인
5. 중혼의 금지
※ 종전에는 여자의 재혼금지기간요건이 있었으나 2005년 가족법이 개정되어 년 월 일 이후 없어졌다 2005 3 31 .
(1) 혼인적령
① 혼인을 하기 위해서는 남자는 만 18세 이상 여자는 만16 세 이상이 되어야 한다 혼인적령을 위반하였음에도 혼
인신고가 접수된 경우에 당사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가
정법원 또는 지방법원 에 그 취소를 청구할 수 있다 ( ) .
② 국가인권위원회는 현행 민법의 혼인적령에서의 남녀차이
가 여성차별철폐협약에 불일치하므로 재검토가 필요하 UN
다는 의견을 2003년 1월에 표명한 바 있다
(2) 당사자간의 혼인의사의 합치
① 혼인을 하기 위해서는 당사자간에 혼인할 의사의 합치가
있어야 하며 이 의사합치가 없는 혼인은 무효가 된다 제 , (
815 1 ). 조 제 호
② 사기 강박으로 인하여 또는 혼인당시 당사자 일방에 부 ,
부생활을 계속할 수 없는 악질 기타 중대한 사유가 있음을
알지 못하여 혼인의 의사표시를 한 경우는 혼인취소청구
의 대상이 된다 제 조 호 제 조 ( 816 3 , 823 )
(3) 미성년자와 금치산자의 혼인에 대한 동의
① 미성년자의 혼인에는 부모의 동의가 필요하며 부모 중 ,
일방이 동의권을 행사할 수 없는 때에는 다른 일방의 동의
를 얻어야 하고 부모 모두 동의권을 행사할 수 없는 때에 ,
는 후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제 조 제 항 ( 808 1 ).
② 금치산자는 부모 또는 후견인의 동의를 얻어 혼인할 수
있다 제 조 제 항 ( 808 2 ).
③ 미성년자나 금치산자가 혼인하려고 하는 경우 부모 또는
후견인이 없거나 또는 동의할 수 없는 때에는 친족회의 동
의를 얻어 혼인할 수 있다 제 조 제 항 ( 808 3 )
④ 동의권자의 동의가 없는 미성년자와 금치산자의 혼인신고
가 수리된 경우에 당사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은 그 혼인의
취소를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그 당사자가 세 . 20
에 달한 후 또는 금치산선고의 취소가 있은 후 월을 경과 3
하거나 혼인중 포태( 胞胎) 한 때에는 그 취소를 청구하지 못한다.
(4) 혼인금지범위이외의 혼인
종전법 | 년 개정법 월 일 공포 시행 2005 (3 31 ) • |
동성동본혼의 금지 |
삭제 |
남계혈족의 배우 자 남편의 혈족 , , 기타 촌 이내의 8 인척이거나 인척 이었던 자 사이 의 혼인금지 |
① 8 ( 촌 이내의 혈족 친양자의 입양전의 혈족을 포함한다 사이의 혼인금지 ) . ② 6 , 촌 이내의 혈족의 배우자 배우자 의 촌 이내의 혈족 배우자의 촌 이 6 , 4 내의 혈족의 배우자인 인척이거나 인 척이었던 자 사이의 혼인금지 ③ 6 ( ) 촌 이내의 양부모계 의 養父母系 혈족이었던 자와 촌 이내의 양부모계 4 의 인척이었던 자 사이의 혼인금지 |
① 혼인의 무효
1. 8 ( 8) 촌 이내의 혈족 친양자의 입양전의 혈족을 포함한다 사
이의 혼인
2. 당사자간에 직계인척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때
3. 당사자간에 양부모계의 직계혈족관계가 있었던 때
② 혼인의 취소
1. 혼인금지규정을 위반한 혼인 중 혼인무효사유를 제외한
혼인취소의 청구사유가 된다.
2. 혼인취소는 당사자 그 직계존속 또는 4촌 이내의 방계혈
족이 청구할 수 있다 제 817조 후단 다만 그 당사자간에
혼인중 자녀를 포태한 때에는 그 취소를 청구하지 못한다
. 제 ( 820 )조
(5) 중혼의 금지
① 배우자가 있는 자는 법률상 다시 혼인하지 못한다 제 ( 810조).
② 혼인이 중혼금지규정에 위반한 때에는 당사자 및 그 배우
자 직계존속 4촌 이내의 방계혈족 또는 검사가 그 청구를 취소할 수 있다 제 조 ( 818 ).
2) ( ) 형식적 절차적 요건
- 2007년까지 혼인은 호적법에 정한 바에 의하여 신고하고
본적지를 관할하는 호적관서가 그 신고를 수리함으로써
법률혼의 효력이 생긴다.
3. ( ) 혼인의 효과 신분적 재산적 효과 ․
1) 신분적 효과
1. 배우자 신분과 인척관계의 발생
2. 호적의 변동
3. 부부의 동거 •부양 •협조 •정조의 의무발생
4. 부부의 일상가사대리권의 발생
5. ( ) 성년의제 成年擬制
6. 자녀와의 친자관계의 발생
(1) 배우자 신분과 인척관계의 발생
- 혼인을 하면 배우자의 신분을 가지게 됨과 동시에 남편 또
는 처의 친족과 인척관계를 맺게 된다 제 조 인척관계 ( 769 ).
의 범위는 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혈족 배우자의 혈족 , ,
의 배우자이다 제 조 인척관계는 혼인의 취소 또는 이 ( 769 ).
혼과 생존배우자의 재혼으로 인하여 소멸한다 제 조 ( 755 )
(2) 호적의 변동
① 적이란 일가의 법률상의 소재를 의미하는 가적을 의미하
며 또한 호주와 가족의 신분관계의 변동을 공시하는 신분 ,
등록부를 말한다.
② 호적의 변동 년까지 : 2007
㉠ 가족 직계비속장남자 제외 의 혼인으로 인한 가족의 분가 ( )
( ) 법정분가제도
㉡ 여자의 친가호적에서의 제적과 남편가에의 입적 취가혼 (
( ) ) 娶嫁婚 제도
㉢ 여호주의 혼인을 위한 폐가 또는 입부혼( ) 入夫婚
(3) 부부의 동거 부양 협조 정조의 의무발생 ․ ․ ․
① 부부의 동거장소는 부부가 협의하여 정하고 협의가 이루
어지지 않으면 당사자의 청구에 의해 가정법원 지방에는 (
지방법원 이 정한다 제 조 제 항 ) ( 826 2 ).
② 부부는 부부생활공동체로서 차적 부양의무자이며 제 1 ( 974
조 가사문제처리 및 사회활동 등 모든 면에서 상호 협조 ),
해야 한다,
③ 부부의 일방이 정조의무를 위반하면 중혼금지위반행위 ,
( 810 ) ( 840 제 조 또는 재판상 이혼청구의 사유가 되며 제 조
제 호 형법상의 간통죄 제 조 로 처벌받게 된다 1 ), ( 241 ) .
(4) 부부의 일상가사대리권의 발생
- 부부간에는 가족공동생활에 필요한 의식주에 관한 사무나
가족의 보건이나 교육 문화생활 등에 관한 사무와 같이 ,
가정생활상 상시 행하여지는 일상가사 에 관하여 ( ) 日常家事
서로 대리권을 가진다 그 제한은 그 사실을 모르는 선의 .
의 제 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제 조 제 항 3 ( 827 2 ).
(5) 성년의제
- 미성년자가 부모 등의 동의를 얻어 혼인을 한 때에는 성년
자로 본다 성년의제 는 이혼하거나 혼인이 취소 . ( ) 成年擬制
되어도 유지된다.
(6) 자녀와의 친자관계의 발생
① 부부는 혼인 중에 출생한 친생자와 입양자에 대해 친자관
계를 형성하며 미성년인 자녀에 대한 친권 제 조 과 이 , ( 909 )
들을 부양해야 할 의무 제 조 를 공동으로 가지게 된다 ( 974 ) .
② 2007 ( ) ( ), 년까지는 자녀의 성 과 본 입적은 아버지의 姓 本
것에 따른다 다만 자녀의 아버지가 외국인인 때 입부혼 . , ,
인한 경우 또는 자녀의 아버지를 알 수 없는 경우에 한해
어머니의 성과 본을 따르고 모가에 입적할 수 있다 제 ( 781조).
③ 2005 (2008 ): 781 년 개정법 년 시행 제 조
㉠ 자 는 부 의 성 과 본 을 따른다 다만 부부 ( ) ( ) ( ) ( ) . , 子 父 姓 本
가 혼인신고시 모 의 성 과 본 을 따르기로 협의 ( ) ( ) ( ) 母 姓 本
한 경우에는 모 의 성 과 본 을 따른다 ( ) ( ) ( ) . 母 姓 本
㉡ 자 의 복리를 위하여 자 의 성과 본을 변경할 필요 ( ) ( ) 子 子
가 있을 때에는 부 모 또는 자 의 청구에 의하여 법원 , , ( ) 子
의 허가를 받아 이를 변경할 수가 있다 다만 자 가 미 . , ( ) 子
성년자이고 법정대리인이 청구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777
조의 규정에 따른 친족 또는 검사가 청구할 수 있다.
2) 혼인의 재산적 효과
1. 부부재산계약의 효력발생
2. ( ) 부부법정재산제 부부별산제
3. 부부생활비용의 공동부담
4. 일상가사연대채무의 발생
5. 상속권의 발생
(1) 부부재산계약의 효력발생
- 부부가 혼인성립전에 재산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그 약정에 따르며 혼인중 이를 변경하지 못한다 다만 정 , . ,
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 변경할 수
있다 이 계약은 혼인성립시까지 등기하여야 제 자에게 효력이 있다 제 조 .( 829 )
(2) 부부법정재산제
① 부부가 혼인성립전에 재산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경우에는
혼인이후 법률로 정해진 재산제도에 의해 규율 받게 된다.
② 부부법정재산제 부부별산제 부부는 각 : ( ) - 夫婦別産制
자가 혼인 전부터 가진 고유재산과 혼인중 자기의 명의로
취득한 재산은 각자의 특유재산으로 소유 관리 처분할 , ,
수 있다 다만 혼인중 귀속불분명 재산은 부부의 공유로 . ,
추정된다 제 조 조 ( 830 , 831 ).
(3) 부부생활비용의 공동부담
- 부부의 공동생활에 필요한 비용은 부부가 공동으로 부담
한다 부부 중 일방이 가사노동만을 전담하는 경우에도 .
공동생활비를 부담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4) 일상가사연대채무의 발생
- 3 부부의 일방이 일상의 가사에 관하여 제 자와 법률행위를
한 때에는 다른 일방은 이로 인한 채무에 대하여 연대책
임을 가지게 된다 그러나 이미 제 자에 대하여 다른 일방 . 3
의 책임이 없음을 명시한 때에는 연대책임은 부담하지 않
는다 제 조 ( 832 ).
(5) 상속권의 발생
① 법률혼 부부의 일방이 사망하면 배우자는 사망한 배우자
의 재산을 상속할 권리를 자녀와 함께 차적으로 가지게 1
된다 배우자의 상속분은 자녀보다 할을 더 많다 . 0.5 .
② 사실혼의 배우자에게는 상속권은 없다 다만 사실혼은 . ,
혼인신고만 안 했을 뿐 혼인의 실체가 있으므로 이를 보 ,
호하기 위한 입법조치로서 사실혼관계 배우자도 모든 상
속인이 없는 경우 특별연고자로서 상속재산에 대한 분여
권을 가지며 다른 일방이 사망하면 국민연금법과 산업재
해보상보험법의 유족급여를 받게 되고 교통사고나 불법행 ,
위의 피해 유족으로서 손해배상청구권을 가지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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