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 노인건강보장정책 및 제도
1. 국민건강보험
∙ 국민건강보험은 국민의 질병·부상에 대한 예방·진단·치료·재활과 출산·사망 및 건강증진에 대하여
보험급여를 실시함으로써 국민보건 향상과 사회보장 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한 사회보험제도임
∙ 이것은 1977년 500인 이상 사업장 근로자를 대상으로 직장의료보험제도를 실시하면서부터 시작되었으며,
1989년 도시지역 의료보험을 실시하면서 전 국민 의료보험시대를 맞이하였으며, 2000년부터
국민건강보험제도로 전환되어 실시되고 있음
1) 특성
∙ 국민건강보험은 사회보험제도의 하나로서 다음과 같은 특성을 지니고 있음
∙ 강제성 : 모든 국민이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사회보험제도임
∙ 형평성 : 피보험자의 자격이나 부담의 차등에 관계없이 급여는 획일적으로 적용됨
∙ 수익자부담 : 제도의 특성 상 소득재분배 효과가 있음
∙ 발생주의 : 자격 취득이나 상실은 발생주의에 입각함
∙ 3자 지불 : 급여제공자, 급여수령자, 비용지급자가 상이함
∙ 부담의 소득·재산비례 : 소득·재산에 따른 정률제를 적용함
∙ 예산의 균형성 : 단기보험의 성격을 가지고 있음
2) 적용대상
∙ 국민건강보험의 적용대상은 국내에 거주하는 국민이며, 의료급여법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권자를 제외한
모든 국민은 국민건강보험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가 됨
∙ 가입자는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가 있음
∙ 직장가입자는 모든 사업장의 근로자와 사용자, 공무원 및 사립학교 교직원이며, 직장가입자 및
피부양자가 아닌 그 외의 국민은 지역가입자임
∙ 피부양자는 직장가입자에게 주로 생계를 의존하는 사람으로서 보수나 소득이 없는 사람을 말함
∙ 피부양자는 직장가입자의 배우자, 직장가입자의 직계존속, 직장가입자의 직계비속과 그 배우자 및
직장가입자의 형제·자매임
3) 보험료
∙ 직장가입자의 보험료는 보수월액의 1천분의 80의 범위에서 정하며, 2017년 보험료율은 6.12%임
∙ 직장가입자의 보험료는 사업장의 근로자와 사용자가 각각 50%씩 분담하며, 공무원은 가입자와 국가가
각각 50%씩 분담하고, 사립학교교직원은 가입자, 학교 법인, 국가가 각각 50%, 30%, 20%씩
분담함
∙ 국외에서 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직장가입자의 보험료율은 정해진 보험료율의 100분의 50으로 함
∙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는 세대 단위로 산정하되, 가입자의 소득·재산·생활수준·경제활동참가율 등을
고려하여 정한 보험료부과점수에 보험료 부과 점수당 금액을 곱한 금액으로 함
∙ 지역가입자의 2017년 부과점수당 금액은 179.6원임
∙ 지역가입자가 속한 세대에 국외에서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현역병·전환복부된 사람·군간부후보생 및
교도소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시설에 수용되어 있는 사람은 그 가입자가 속한 세대의 보험료를 산정할
때 보험료부과점수에서 제외함
∙ 국민건강보험 가입자 또는 그 가입자가 속한 세대에서 도서벽지에 거주하는 사람, 65세 이상 노인,
등록장애인, 국가유공자, 휴직자, 생활이 어렵거나 천재지변으로 보험료를 경감할 필요가 있는 사람이
있는 경우 보험료의 일부를 경감할 수 있음
4) 급여
∙ 국민건강보험의 가입자와 피부양자에게 요양급여, 선별급여, 부가급여 및 건강검진을 실시함
∙ 요양급여는 가입자와 피부양자의 질병, 부상, 출산 등에 대하여 요양급여를 실시하며, 진찰·검사,
약제·치료재료의 지급, 처치·수술 및 그 밖의 치료, 예방·재활, 입원, 간호, 이송 등을 실시함
∙ 요양급여는 비용의 일부를 본인이 부담하며, 요양급여를 실시하는 요양기관은 의료법에 따라 개설된
의료기관, 약사법에 따라 등록된 약국, 약사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희귀의약품센터, 지역보건법에 따른
보건소·보건의료원 및 보건지소, 농어촌 등에 설치된 보건진료소 등임
∙ 요양급여의 본인일부부담금은 입원의 경우 요양급여총액의 20%임
∙ 외래의 경우 상급종합병원은 모든 지역이 60%이며, 종합병원은 동지역이 50%이고 읍·면지역은
45%임
∙ 병원은 동지역이 40%이고 읍·면 지역은 35%임
∙ 의원과 보건소는 요양급여총액의 30%를 본인이 부담함
∙ 선발급여는 요양급여를 결정함에 있어 경제성 또는 치료효과성 등이 불확실하여 그 검증을 위하여
추가적인 근거가 필요하거나, 경제성이 낮아도 가입자와 피부양자의 건강회복에 잠재적 이들이 있는
경우에 실시하는 예비적인 요양급여를 말함
∙ 부가급여는 요양급여 외에 임신·출산 진료비, 장제비, 상병수당, 그 밖의 급여를 말하며, 가입자와
피부양자에 대하여 질병의 조기 발견과 그에 따른 요양급여를 하기 위하여 건강검진을 실시함
∙ 한편 국민건강보험에서 65세 이상 노인의 진료비는 2018년을 기준으로 전체진료비 77조 6583억 원
중에서 31조 6527억 원으로 40.8%를 차지하고 있으며(보건복지부·국민건강보험공단 국정감사자료,
2019), 노인 1인당 연간 진료비도 454만 4천원으로 전체 1인당 연간진료비에 3배에 이르고
있음(건강보험공단이 남인순 의원에 국정감사 자료, 2019)
∙ 앞으로 노인인구에 증가에 따른 의료비 부담의 지속적인 증가는 국민건강보험 재정에 상당한
압박요소로 작용하게 될 것임
5) 전달체계
∙ 국민건강보험의 운영주체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며, 2020년 2월 기준으로 산하에 6개 지역본부와
178개 지사를 두고 있음
∙ 한편 국민건강보험공단과는 별도로 요양기관의 진료비를 심사하고 요양급여의 적정성을 평가하기 위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을 운영하고 있음
∙ 의료전달체계의 발전과 국민건강보험의 재정안정성을 도모하기 위해 의료급여기관이 1차
의료급여기관(의원, 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보건의료원, 약국), 2차 의료급여기관(30병상 이상
500병상 미만의 병원, 종합병원) 및 3차 의료급여기관(500병상 이상의 의과대학 부속병원이나
종합병원)으로 구분되어 진료비의 차등을 두고 있음
∙ 특히 3차 의료급여기관에 진료가 집중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3차 의료기관의 진료 시 1차 또는
2차 의료기관의 진료의뢰서를 제출해야만 보험의 적용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음
2. 의료급여
∙ 의료급여는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국민보건의 향상과 사회복지의 증진을 위해 국가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공부조제도임
∙ 의료급여는 1978년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의료보호를 실시하면서 시작되었으며, 2001년 의료보호가
의료급여로 명칭이 변경되었음
1) 적용대상
∙ 의료급여의 적용대상은 1종 수급권자와 2종 수급권자로 구분되어 있음
∙ 의료급여 대상자는 2010년에 1,674천명이었던 것이 2018년에는 다소 감소하여 1,48,4천여 명이며,
1종 수급권자는 1,081천명이고 2종 수급권자는 402천명임(2018년 의료급여 통계연보, 2019 : 4)
∙ 의료급여 1종 수급권자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 재해구호법에 따른 이재민,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이재민, 입양특례법에 따라 국내에 입양된 18세 미만의
아동,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고 있는 사람과 그 가족,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국가무형문화재의 보유자와 그 가족,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고
있는 사람과 그 가족,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상금등을 받은 사람과 그
가족,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노숙인 등임
∙ 2종 수급권자는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중 1종 수급대상이 아닌 가구임
2) 급여
∙ 의료급여는 수급권자의 질병, 부상, 출산 등에 대하여 요양급여를 실시하며, 진찰·검사, 약제·치료재료의
지급, 처치·수술 및 그 밖의 치료, 예방·재활, 입원, 간호, 이송 등을 실시함
∙ 의료급여를 실시하는 의료급여기관은 의료법에 따라 개설된 의료기관, 약사법에 따라 등록된 약국,
약사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희귀의약품센터, 지역보건법에 따른 보건소·보건의료원 및 보건지소, 농어촌
등에 설치된 보건진료소 등임
∙ 의료급여기관은 제1차 의료급여기관(의원, 보건기관, 보건의료원), 제2차 의료급여기관(병원, 종합병원)
및 제3차 의료급여기관(상급종합병원)으로 구분되어 있으며, 의료급여기관별 진료범위는 다르게 적용됨.
∙ 의료급여의 급여비용은 그 전부 또는 일부를 의료급여기금에서 부담하되, 의료급여기금에서 일부를
부담하는 경우 그 나머지 비용은 본인이 부담함
∙ 의료급여 1종 수급권자와 2종 수급권자의 본인부담금이 다르게 적용됨
∙ 1종 수급권자는 입원의 경우 1차 의료급여기관, 2차 의료급여기관 및 3차 의료급여기관의
본인부담금이 없으며, 외래의 본인부담금은 1차 의료급여기관 1,000원, 2차 의료급여기관, 1,500원,
3차 의료급여기관 2,000원, 약국 500원임
∙ 2종 수급권자는 이부언의 경우 1차 의료급여기관 10%, 2차 의료급여기관 10%, 3차 의료급여기관
10%의 본인부담을 하며, 외래의 본인부담금은 1차 의료급여기관 1,000원, 2차 의료급여기관 15%
및 약국 500원임
∙ 노인건강보장정책은 국민건강보험과 의료급여 외에도 60세 이상을 대상으로 노인 건강진단,
치매상담센터 운영, 치매 검진사업, 치매 치료관리비 지원사업, 광역치매센터 운영, 공립요양병원 운영,
실종노인의 발생예방 및 찾기사업, 노인실명예방사업, 노인 무릎인공관절 수술 지원 등을 실시하고 있음
학습정리 |
1. 노인건강보장의 성격
1) 의료보장정책
∙ 노인에게 있어 의료보장의 필요성은 노년기의 의료욕구 증가, 소득감소, 노인의료권이라는 세 가지
측면에서 논의할 수 있음
∙ 첫째, 노년기에는 신체적·정신적 기능 저하와 더불어 노인성 만성질환으로 인한 의료서비스 이용이
비노인에 비해 월등히 높음
∙ 둘째, 노년기에 경제활동 중단으로 소득이 감소되는 것에 반해 노인성 질환 발병으로 인한 의료비 지출
가중으로 경제적 빈곤에 처할 가능성이 높아짐
∙ 셋째, 인간은 누구나 생존에 필요한 최소한의 의료서비스를 향유할 권리가 있음
∙ 따라서 노인들의 개인 지불능력과 무관하게 적절한 수준의 의료서비스 제공은 국민의 권리 또는 인간의
권리라는 규범적 인식에 기반을 둠(김기태 외, 2009)
∙ 이처럼 노인을 위한 의료보장은 고령인구의 급속한 증가에 비례하여 의료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노인들의 의료비용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 또는 해소시킴으로써 노인들이 의료 이용에 쉽게 접근하도록
하여 사회통합 및 사회정의를 실현하는 데 그 의의가 있음
2) 의료보장체계
∙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서는 일반적으로 건강보험 방식을 세 가지로 분류하고 있음
∙ 사회보험(SHI) 방식을 적용하는 대표적인 국가는 독일, 프랑스 등이 있음
∙ 국민건강보험(NHI : National Health Insurance) 방식은 SHI와 마찬가지로 사회연대성을 기반으로
보험의 원리를 도입한 의료보장체계임
∙ 국민보건서비스(NHS : National Health Service) 방식은 국민의 의료문제는 국가가 모두 책임져야
한다는 관점에서 정부가 일반 조세로 재원을 마련하여 각 개인의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모든 국민에게
무상으로 의료를 제공하는 보편적 유형 방식(universal type)으로 국가의 직접적인 의료관장 방식으로
일명 ‘조세방식’ 또는 ‘베버리지 방식’이라고 함
2. 노인건강보장정책 및 제도
1) 국민건강보험
∙ 국민건강보험은 국민의 질병·부상에 대한 예방·진단·치료·재활과 출산·사망 및 건강증진에 대하여
보험급여를 실시함으로써 국민보건 향상과 사회보장 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한 사회보험제도임
∙ 이것은 1977년 500인 이상 사업장 근로자를 대상으로 직장의료보험제도를 실시하면서부터
시작되었으며, 1989년 도시지역 의료보험을 실시하면서 전 국민 의료보험시대를 맞이하였으며,
2000년부터 국민건강보험제도로 전환되어 실시되고 있음
2) 의료급여
∙ 의료급여는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국민보건의 향상과 사회복지의 증진을 위해 국가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공부조제도임
∙ 의료급여는 1978년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의료보호를 실시하면서 시작되었으며, 2001년 의료보호가
의료급여로 명칭이 변경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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