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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복지론

복지사 1급 및 복지학과, 복지직 등 노인복지론 요점 정리 29. 노인건강보장정책 및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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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노인건강보장정책 및 제도

 

1. 국민건강보험
국민건강보험은 국민의 질병·부상에 대한 예방·진단·치료·재활과 출산·사망 및 건강증진에 대하여
보험급여를 실시함으로써 국민보건 향상과 사회보장 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한 사회보험제도임
이것은 1977년 500인 이상 사업장 근로자를 대상으로 직장의료보험제도를 실시하면서부터 시작되었으며,
1989년 도시지역 의료보험을 실시하면서 전 국민 의료보험시대를 맞이하였으며, 2000년부터
국민건강보험제도로 전환되어 실시되고 있음

 

1) 특성
국민건강보험은 사회보험제도의 하나로서 다음과 같은 특성을 지니고 있음
강제성 : 모든 국민이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사회보험제도임
형평성 : 피보험자의 자격이나 부담의 차등에 관계없이 급여는 획일적으로 적용됨
수익자부담 : 제도의 특성 상 소득재분배 효과가 있음
발생주의 : 자격 취득이나 상실은 발생주의에 입각함
3자 지불 : 급여제공자, 급여수령자, 비용지급자가 상이함
부담의 소득·재산비례 : 소득·재산에 따른 정률제를 적용함
예산의 균형성 : 단기보험의 성격을 가지고 있음

 

2) 적용대상
국민건강보험의 적용대상은 국내에 거주하는 국민이며, 의료급여법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권자를 제외한
모든 국민은 국민건강보험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가 됨
가입자는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가 있음
직장가입자는 모든 사업장의 근로자와 사용자, 공무원 및 사립학교 교직원이며, 직장가입자 및
피부양자가 아닌 그 외의 국민은 지역가입자임
피부양자는 직장가입자에게 주로 생계를 의존하는 사람으로서 보수나 소득이 없는 사람을 말함

피부양자는 직장가입자의 배우자, 직장가입자의 직계존속, 직장가입자의 직계비속과 그 배우자 및
직장가입자의 형제·자매임

 

3) 보험료
직장가입자의 보험료는 보수월액의 1천분의 80의 범위에서 정하며, 2017년 보험료율은 6.12%임
직장가입자의 보험료는 사업장의 근로자와 사용자가 각각 50%씩 분담하며, 공무원은 가입자와 국가가
각각 50%씩 분담하고, 사립학교교직원은 가입자, 학교 법인, 국가가 각각 50%, 30%, 20%씩
분담함
국외에서 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직장가입자의 보험료율은 정해진 보험료율의 100분의 50으로 함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는 세대 단위로 산정하되, 가입자의 소득·재산·생활수준·경제활동참가율 등을
고려하여 정한 보험료부과점수에 보험료 부과 점수당 금액을 곱한 금액으로 함
지역가입자의 2017년 부과점수당 금액은 179.6원임
지역가입자가 속한 세대에 국외에서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현역병·전환복부된 사람·군간부후보생 및
교도소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시설에 수용되어 있는 사람은 그 가입자가 속한 세대의 보험료를 산정할
때 보험료부과점수에서 제외함
국민건강보험 가입자 또는 그 가입자가 속한 세대에서 도서벽지에 거주하는 사람, 65세 이상 노인,
등록장애인, 국가유공자, 휴직자, 생활이 어렵거나 천재지변으로 보험료를 경감할 필요가 있는 사람이
있는 경우 보험료의 일부를 경감할 수 있음

 

4) 급여
국민건강보험의 가입자와 피부양자에게 요양급여, 선별급여, 부가급여 및 건강검진을 실시함
요양급여는 가입자와 피부양자의 질병, 부상, 출산 등에 대하여 요양급여를 실시하며, 진찰·검사,
약제·치료재료의 지급, 처치·수술 및 그 밖의 치료, 예방·재활, 입원, 간호, 이송 등을 실시함
요양급여는 비용의 일부를 본인이 부담하며, 요양급여를 실시하는 요양기관은 의료법에 따라 개설된
의료기관, 약사법에 따라 등록된 약국, 약사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희귀의약품센터, 지역보건법에 따른
보건소·보건의료원 및 보건지소, 농어촌 등에 설치된 보건진료소 등임
요양급여의 본인일부부담금은 입원의 경우 요양급여총액의 20%임
외래의 경우 상급종합병원은 모든 지역이 60%이며, 종합병원은 동지역이 50%이고 읍·면지역은
45%임
병원은 동지역이 40%이고 읍·면 지역은 35%임
의원과 보건소는 요양급여총액의 30%를 본인이 부담함
선발급여는 요양급여를 결정함에 있어 경제성 또는 치료효과성 등이 불확실하여 그 검증을 위하여
추가적인 근거가 필요하거나, 경제성이 낮아도 가입자와 피부양자의 건강회복에 잠재적 이들이 있는
경우에 실시하는 예비적인 요양급여를 말함
부가급여는 요양급여 외에 임신·출산 진료비, 장제비, 상병수당, 그 밖의 급여를 말하며, 가입자와
피부양자에 대하여 질병의 조기 발견과 그에 따른 요양급여를 하기 위하여 건강검진을 실시함
한편 국민건강보험에서 65세 이상 노인의 진료비는 2018년을 기준으로 전체진료비 77조 6583억 원
중에서 31조 6527억 원으로 40.8%를 차지하고 있으며(보건복지부·국민건강보험공단 국정감사자료,
2019), 노인 1인당 연간 진료비도 454만 4천원으로 전체 1인당 연간진료비에 3배에 이르고
있음(건강보험공단이 남인순 의원에 국정감사 자료, 2019)
앞으로 노인인구에 증가에 따른 의료비 부담의 지속적인 증가는 국민건강보험 재정에 상당한
압박요소로 작용하게 될 것임

 

5) 전달체계
국민건강보험의 운영주체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며, 2020년 2월 기준으로 산하에 6개 지역본부와
178개 지사를 두고 있음
한편 국민건강보험공단과는 별도로 요양기관의 진료비를 심사하고 요양급여의 적정성을 평가하기 위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을 운영하고 있음
의료전달체계의 발전과 국민건강보험의 재정안정성을 도모하기 위해 의료급여기관이 1차
의료급여기관(의원, 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보건의료원, 약국), 2차 의료급여기관(30병상 이상
500병상 미만의 병원, 종합병원) 및 3차 의료급여기관(500병상 이상의 의과대학 부속병원이나
종합병원)으로 구분되어 진료비의 차등을 두고 있음
특히 3차 의료급여기관에 진료가 집중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3차 의료기관의 진료 시 1차 또는
2차 의료기관의 진료의뢰서를 제출해야만 보험의 적용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음

 

2. 의료급여
의료급여는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국민보건의 향상과 사회복지의 증진을 위해 국가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공부조제도임
의료급여는 1978년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의료보호를 실시하면서 시작되었으며, 2001년 의료보호가
의료급여로 명칭이 변경되었음

 

1) 적용대상
의료급여의 적용대상은 1종 수급권자와 2종 수급권자로 구분되어 있음
의료급여 대상자는 2010년에 1,674천명이었던 것이 2018년에는 다소 감소하여 1,48,4천여 명이며,
1종 수급권자는 1,081천명이고 2종 수급권자는 402천명임(2018년 의료급여 통계연보, 2019 : 4)
의료급여 1종 수급권자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 재해구호법에 따른 이재민,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이재민, 입양특례법에 따라 국내에 입양된 18세 미만의
아동,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고 있는 사람과 그 가족,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국가무형문화재의 보유자와 그 가족,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고
있는 사람과 그 가족,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상금등을 받은 사람과 그
가족,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노숙인 등임
2종 수급권자는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중 1종 수급대상이 아닌 가구임

 

2) 급여
의료급여는 수급권자의 질병, 부상, 출산 등에 대하여 요양급여를 실시하며, 진찰·검사, 약제·치료재료의
지급, 처치·수술 및 그 밖의 치료, 예방·재활, 입원, 간호, 이송 등을 실시함
의료급여를 실시하는 의료급여기관은 의료법에 따라 개설된 의료기관, 약사법에 따라 등록된 약국,
약사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희귀의약품센터, 지역보건법에 따른 보건소·보건의료원 및 보건지소, 농어촌
등에 설치된 보건진료소 등임
의료급여기관은 제1차 의료급여기관(의원, 보건기관, 보건의료원), 제2차 의료급여기관(병원, 종합병원)
및 제3차 의료급여기관(상급종합병원)으로 구분되어 있으며, 의료급여기관별 진료범위는 다르게 적용됨.
의료급여의 급여비용은 그 전부 또는 일부를 의료급여기금에서 부담하되, 의료급여기금에서 일부를
부담하는 경우 그 나머지 비용은 본인이 부담함
의료급여 1종 수급권자와 2종 수급권자의 본인부담금이 다르게 적용됨

1종 수급권자는 입원의 경우 1차 의료급여기관, 2차 의료급여기관 및 3차 의료급여기관의
본인부담금이 없으며, 외래의 본인부담금은 1차 의료급여기관 1,000원, 2차 의료급여기관, 1,500원,
3차 의료급여기관 2,000원, 약국 500원임
2종 수급권자는 이부언의 경우 1차 의료급여기관 10%, 2차 의료급여기관 10%, 3차 의료급여기관
10%의 본인부담을 하며, 외래의 본인부담금은 1차 의료급여기관 1,000원, 2차 의료급여기관 15%
및 약국 500원임
노인건강보장정책은 국민건강보험과 의료급여 외에도 60세 이상을 대상으로 노인 건강진단,
치매상담센터 운영, 치매 검진사업, 치매 치료관리비 지원사업, 광역치매센터 운영, 공립요양병원 운영,
실종노인의 발생예방 및 찾기사업, 노인실명예방사업, 노인 무릎인공관절 수술 지원 등을 실시하고 있음

학습정리

1. 노인건강보장의 성격
 1) 의료보장정책
노인에게 있어 의료보장의 필요성은 노년기의 의료욕구 증가, 소득감소, 노인의료권이라는 세 가지
측면에서 논의할 수 있음
첫째, 노년기에는 신체적·정신적 기능 저하와 더불어 노인성 만성질환으로 인한 의료서비스 이용이
비노인에 비해 월등히 높음
둘째, 노년기에 경제활동 중단으로 소득이 감소되는 것에 반해 노인성 질환 발병으로 인한 의료비 지출
가중으로 경제적 빈곤에 처할 가능성이 높아짐
셋째, 인간은 누구나 생존에 필요한 최소한의 의료서비스를 향유할 권리가 있음
따라서 노인들의 개인 지불능력과 무관하게 적절한 수준의 의료서비스 제공은 국민의 권리 또는 인간의
권리라는 규범적 인식에 기반을 둠(김기태 외, 2009)
이처럼 노인을 위한 의료보장은 고령인구의 급속한 증가에 비례하여 의료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노인들의 의료비용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 또는 해소시킴으로써 노인들이 의료 이용에 쉽게 접근하도록
하여 사회통합 및 사회정의를 실현하는 데 그 의의가 있음
 2) 의료보장체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서는 일반적으로 건강보험 방식을 세 가지로 분류하고 있음
사회보험(SHI) 방식을 적용하는 대표적인 국가는 독일, 프랑스 등이 있음
국민건강보험(NHI : National Health Insurance) 방식은 SHI와 마찬가지로 사회연대성을 기반으로
보험의 원리를 도입한 의료보장체계임
국민보건서비스(NHS : National Health Service) 방식은 국민의 의료문제는 국가가 모두 책임져야
한다는 관점에서 정부가 일반 조세로 재원을 마련하여 각 개인의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모든 국민에게
무상으로 의료를 제공하는 보편적 유형 방식(universal type)으로 국가의 직접적인 의료관장 방식으로
일명 ‘조세방식’ 또는 ‘베버리지 방식’이라고 함

2. 노인건강보장정책 및 제도
 1) 국민건강보험
국민건강보험은 국민의 질병·부상에 대한 예방·진단·치료·재활과 출산·사망 및 건강증진에 대하여
보험급여를 실시함으로써 국민보건 향상과 사회보장 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한 사회보험제도임
이것은 1977년 500인 이상 사업장 근로자를 대상으로 직장의료보험제도를 실시하면서부터
시작되었으며, 1989년 도시지역 의료보험을 실시하면서 전 국민 의료보험시대를 맞이하였으며,
2000년부터 국민건강보험제도로 전환되어 실시되고 있음
 2) 의료급여
의료급여는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국민보건의 향상과 사회복지의 증진을 위해 국가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공부조제도임
의료급여는 1978년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의료보호를 실시하면서 시작되었으며, 2001년 의료보호가
의료급여로 명칭이 변경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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