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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사회복지론

사회복지사 1급 및 복지학과, 공무원 등 의료사회복지론 요점 정리 22. 의료사회사업의 실천윤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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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의료사회사업의 실천윤리

1. 의료사회복지실천에서 가치와 윤리에 대한 이해

 

1) 사회복지실천 가치와 윤리
-사회복지실천의 모든 분야에 공통으로 적용되는 가치와 윤리
-생의학에서 적용되는 가치와 윤리
두 가지 범주를 함께 다루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 두 범주가 상호 배타적이기보다는 오히려 기본적으로
두 범주 모두 윤리학에서 출발하고 있으며 단지 실천상황에 따라 각각의 가치를 어떻게 적용하는가에 대한 강조가 달라진
다고 볼 수 있다.

 

(1) 사회복지사의 가치와 윤리에 대한 이해

 

① 가치와 윤리
­ 가치란 “문화나 사람들의 집단 혹은 개인에 의해 바람직하다고 생각되는 관습, 행동기준 및 원칙”
사회사업의 가치 : 사회사업이 전문직으로 갖는, 인간에 대한 그리고 인간을 다루는 적절한 방법에 대한 신념
으로 사회적 규범에 의해 제약되며, 사회사업실천의 지도원리가 된다. 전문직으로써 사회사업이 갖는 인간에 대
한 기본적인 신념의 체계는 인간의 존엄성이며, 인간을 다루는 방법에 관한 신념의 체계는 클라이언트의 자기결
정의 가치
­ 윤리란 “옳고 그름에 대한 도덕적 원칙 및 인식의 체계 그리고 그에 따른 개인, 집단, 전문직 혹은 문화에
의해 수행되는 행동철학”
일반인의 윤리 : 인간관계에서 그 사회의 도덕률과 가치에 기초해서 행하고 지켜야 할 의무를 밝히는 것
전문가의 윤리 : 어떤 특수한 역할의 입장, 즉 전문가 역할을 수행하는 데 수반하는 특수한 의무를 규정하는 것
사회사업의 윤리 : 사회사업실천에 있어서의 가치로서 행동의 비공식적 인정에 의해서 또는 전문직과 관련된
공식적 행동에 의해 사회사업가가 합의적으로 채택하는 가치의 행동적 차원
“ 윤리는 가치로부터 도출되며 따라서 반드시 가치와 일치해야 한다.”
윤리문제를 논의할 때 가치문제를 중요하게 다루는 것은 이러한 전문가 가치로부터 윤리적 원칙들이 나올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가치에서 나오지 않은 규칙이나 원칙은 윤리적 규칙이 아니라고 주장하기도 한다.
사회복지 전문가가 가진 가치체계와 일반사회의 가치체계는 사회복지사가 윤리적 결정을 내리는데 선택의 바탕
이 된다. 즉 윤리는 가치에서 나오므로 반드시 가치와 일치한다.

 

② 사회복지실천의 가치 전제
사회복지전문직의 가치전제는 개인의 존엄성과 독특성에 대한 존중 및 클라이언트의 자기결정에 대한 신념
가. 개인의 존엄성과 독특성에 대한 존중
­ 사회복지실천에서 중심적인 가치 전제들 중의 하나는 각 사람은 존중해야 할 본래적인 존엄성을 지닌 독특한
개인이라는 것이다.
나. 클라이언트의 자기결정에 대한 신념
­ 클라이언트의 자기결정에 대한 신념은 사람이 자기 스스로 결정을 하도록 허용되어야 함을 의미
클라이언트 자기결정을 적용할 때의 유의사항
1) 반드시 선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
2) 사회복지사는 클라이언트가 의사결정을 하도록 도와줄 뿐이며 클라이언트를 대신해서 결정을 내려서는 안된다.
3) 사회복지사는 자신의 견해 역시 하나의 대안으로 제공한다.
4) 클라이언트의 가치가 목표달성을 위한 클라이언트의 노력에 저해치를 변화시키려는 노력에 동의한다면 자기결
정의 개념과 위배되지 않고 클라이언트의 가치를 수정하려는 노력을 할 수 있다.
5) 클라이언트의 자기결정과 사회복지사의 자기결정은 구별되어야 한다.

 

(2) 의료윤리의 원칙과 의료사회복지실천

 

① 생윤리학의 발전
* 생윤리학에 대한 관심의 배경
첫째, 의료비의 엄청난 상승으로 의료체제나 의료에 대한 접근성 등에 대한 일반대중의 관심이 증대
둘째, 장기이식과 같은 신의학 기술의 발전으로 기술의 혜택에 대한 공평성과 접근성 및 개인의 의사결정과 관련하여 많은 문제들이 제기
셋째, 의학적인 실험과 관련하여 부적절한 절차나 비윤리적 행위들에 대한 사회적 비판 등
최근에는 윤리적 원칙들이 제대로 지켜지도록 하기 위해 다양한 공식적 기구들이 설립
가. 병원윤리위원회
미국내에 1982년 1%에 불과하던 것이 1988년 현재 200병상이상의 병원중 60%을 차지할만큼 보편화되었다. 그리고 개별
적인 사례에 대한 결정보다 말기암환자를 소생시키지 않도록 하는 요청을 어떻게 하는 것인가와 같은 광범위한 윤리적 문제에 대해 정보를 제공하고 충고해 주는 쪽으로 방향을 선회
나. 실험윤리위원회
1970년대 위원회가 보편화되었고 생의학 및 행동실험연구의 인가대상 보호를 위한 국립의원회를 창설
이 위원회의 보고서들의 실험윤리에 대한 현재 지침의 기초를 마련하였다

다. 전문가 윤리위원회
전문적 실천을 위한 지침을 수립하는 일을 하며 윤리위원회는 윤리에 관한 지침을 출판

 

2. 의료사회복지실천상의 윤리적 이슈들

 

1) 의료사회복지실천에서 윤리적 이슈에 대한 관심
- 1
970년대에 전문가 윤리에 대한 관심의 폭증.
- 의학, 법, 기업 및 신문학, 공학 간호학 및 범죄와 같이 다양한 전문직들이 이 주제에 대해 지속적인 관심을 보이기 시작
- 수많은 학부 및 대학원 과정의 교과과정에 응용 및 전문가 윤리를 추가하였고. 여러 전문가 학회에서도 이 주제에
대한 발표가 현저하게 증가하였으며 또한 전문적 윤리에 대한 출판도 현저하게 늘어났다.
- 의사나 심리학자, 목사, 사회복지사, 및 다른 전문가들이 당연히 보호해야 할 그들의 클라이언트나 환자들을 정서적으로 신체적으
로 혹은 금전적으로 학대 하거나 이용하였다는 보도들이 늘어나면서 그 결과 대부분의 전문가들은 학대나 이를 방지하는 방법들에
대하여 실천가들을 교육시켜야 하는 책임을 더욱 진지하게 받아들이게 됨.

 

2) 의료사회복지 실천에서 주로 나타나는 윤리적 갈등
윤리적 딜레마란?
사회복지사가 두 가지 이상의 윤리적 의무를 갖고 있지만 한 가지를 위반하지 않고는 다른 것을 지키거나 따를 수 없는 상황에
서 필연적으로 발생하며. 어느 한 측에게는 피해 혹은 고통을 야기시키게 되는 상황

 

윤리적 갈등의 분야
첫째 인간관계상에서 나타나는 윤리적 갈등의 상황
둘째 삶과 죽음과 직접 관련된 윤리문제
생명의료윤리적 문제들이 특히 생명과학과 의료기술이 발전함에 따라 끊임없이 생겨나고 있지만 많은 경우 환자의 자율적 결
정권의 존중이라는 측면에서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 지고 있는 실정
셋째 의료분배와 관련
의료 자원은 항상 부족하기 때문에 올바르게 또는 정의롭게 분배하는 문제가 항상 중요한 윤리로 대두
거시적 관점 - 국가의 의료분야에 대한 예산배정, 의료보험제도, 그리고 의료전달제도와 같은 의료제도와 관련된 윤리적
문제
미시적 관점 - 희귀약품의 분배, 고가의 진료, 공급이 부족한 이식해야할 장기의 분배문제 들이 이 영역에 속한다.
넷째 의료기술의 발전에 의하여 새롭게 나타나는 윤리문제
여기에는 인간복제, 유전자 재조합, 시험관 아기. 태아의 성감별과 같이 전에는 전혀 예상치 못했던 이슈들이 의료기술의
발전결과 새롭게 윤리문제로 대두되는 경우

 

(1) 안락사와 윤리적 딜레마
① 안락사의 정의
현재 사회적으로 통용되는 안락사의 의미를 살펴보면 살아날 가망이 없는 환자가 통증으로 무척 괴로워할 때 독물이나 기타의 방법으로 빨리 죽음을 맞이하도록 도와주거나, 의식을 잃고 인공 호흡 장치로 겨우 목숨을 이어가는 식물 인간과 뇌사로 판명된 사람에게 인공 호흡기를 제거함으로써 고통 없이 죽음을 맞이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이다.
안락사는 삶과 죽음의 문제를 함께 포괄할 수 있는 논의의 대상임과 동시에 병사, 아사, 익사 등과 같이
죽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이유에서든 간에죽이는 것의 문제이기 때문에 더욱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는 것이다.
② 분류 및 '유서'

안락사는 크게 3가지로 분류해 볼 수 있다.

구 분 내 용
생명 주체 자신의
의사에 따른 분류
자의적 안락사 : 자신의 의사가 표시된 상태의 안락사
비임의적 안락사 : 환자가 의사를 표시할 수 없는 상황의 행위
타의적 안락사 : 환자가 적극적으로 반대함에도 실시하는 경우
시행자(의사)의
행위에 따른 분류
소극적 안락사 : 죽음의 진행을 지연시키지 않고 방치하는 안락사
간접적 안락사 : 자기의 의도적 행위가 결과적으로 환자의 죽음을 이끈다는 것을 알면서도 행하는
안락사
적극적 안락사 : 행위자가 처음부터 환자의 생명을 단축시킬 것을 의도하여 이루어지는 안락사
생존의 윤리성에
따른 분류
자비사 : 치유 가능성이 없으며 인내하기 힘든 격렬한 육체적 고통을 지닌 인간 생명은
무의미하므로 삶을 거부하는 것.
존엄사 : 의식이 없어 정신적인 활동이 불가능하여 생존의 가치가 없어 인격의 존엄성을 지키기
위한 생명 단축하는 경우.
도태사 : 환자의 유서와도 상관없이 사회공동체의 한 구성원이 질병이나 상해로 심신의 상태가
극도로 악화되어 공동체에 주는 부담과 희생을 인내할 수 없는 경우 생존의미를 거부하는
경우.

이처럼 안락사는 여러 경우가 있는데, 여기서 중요한 점은 환자가유서를 지니고 있는가의 문제이다. 유서는 치료를 중단하고자할 때 필요한 최소한의 구비조건이다. 즉 스스로가 의사 표시 능력이 있을 때, 이 후 죽음이 임박한 상황에서 시행될 의료의 내용에 있어서 사전에 자신의 희망을 전하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연명적 의료 거절의 의사가 있는 것을 사전에 표시하는 생전 유효유언(生前有效遺言)의 의미를 가지는 것이다.
③ 안락사에 대한 각국의 입장
안락사와 관련하여 미국은 물론 호주, 유럽과 아시아까지 세계가 논쟁의 열풍에 휩싸여 있다. 안락사에 대한 찬반의견은 분
분하지만 식물 인간이나 뇌사 상태의 사람에 대한 안락사는 자연사로 보는 흐름이 우세하다. 그러나 육체적으로 고통으로
괴로워하는 환자를 독물이나 기타 방법으로 안락사 시키는 것을 거의 살인에 가깝다고 하여 반대하는 사람도 많다.
가. 미 국
현재 세계적으로 안락사 법을 공식 입법화해 시행하고 있는 곳은 미국의 오리건 주 뿐이다. 3년간의 논란 끝에 오리건 주는
1997년 11월 주민투표를 통해 인간에게 존엄하게 죽을 권리를 규정한
존엄사법을 제정했다. 오리건주의 피터 콕스웰
법무장관은 이 법에 대해
환자에게 안락사를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선택권을 주는 것이라고 덧붙여 설명하였고, 오리건 주를 제외한 미국의 40개 주에서는 환자가족의 동의 하에 생명 보조 장치를 제거하는 수준의 소극적인 안락사 행위가 허용되고있다.
미국의 한 여론조사에 의하면 미국인 중 73%가 안락사를 지지하는 것으로 나타나 안락사 운동가들의 입지가 개선되고 있는 실정이며, 중환자실에 근무하는 간호사 852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20%에 달하는 간호사들이 환자를 안락사 시킨 경험이 있으며, 대부분은 환자나 가족의 동의를 얻어 안락사를 시행했지만, 58명이나 되는 간호사들이 가족이나 환자의 동의없이 안락사를 시행한 경험이 있다는 조사에 충격이 되고 있다.
합리주의와 실용주의가 주된 철학사상으로 뒷받침된 미국사회에서는 안락사에 대해 극단적인 상황에서의 죽음에 대한 의지를 실천할 수 있는 권리라는 측면을 부각시켜 어느 정도 인정하고 있는 셈이다.
나. 호 주
호주에서는 안락사 법이 채택된 후 말기환자들이 특수 컴퓨터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안락사 했는데, 이들은 컴퓨터 화면에 나타난
안락사를 원하는가?라는 질문에 환자 자신이나 의료진이예스라는 엔터키를 누르면 자동으로 주사약이 몸 속에 흘러 들어와 고통 없이 죽을 수 있었다.... 호주의 나머지 주에서는 안락사가 여전히 불법으로 남아있으나 사람들이 비공식적으로 행하는 경우가 많으며, 8개의 주 중 3개의 주가 생명 연장 장치를 제거하는 의료행위를 법으로 허용하고 다른 주도 관습법상으로는 인정하는 현실이다.... 안락사를 국민투표에 부치자는 움직임도 끊이지 않고 있다. 또한 각종 여론조사 결과 오스트레일리아인의 65-80%가 안락사를 지지하는 것으로 나타나 찬성의 목소리가 더욱 큰 것이 입증되고 있다.
다. 유 럽
기독교적 전통이 강한 유럽에서는 안락사는 거의 허용되지 않고 있다. 프랑스의 경우, 외사상태라 하더라도 심장 박동이 완
전히 멎지 않는 한 생존 상태로 간주하며 사람뿐만 아니라 동물에 대해서도 인위적으로 생명을 빼앗는 행위는 형사처벌의 대상이 된다. 독일은
어떠한 이유에도 사람을 죽일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스페인의 경우, 한 장애인이 자신의 죽을 권리를 스페인 법정이 인정하지 않자 자살을 선택한 것이다. 이로 인해 논쟁이 재연되었다. 안락사에 대해 가장 빨리 수용하고 있는 기독교 국가 네덜란드에서는 1993년 2월 9일 안락사 허용 법안을 91의 찬성, 45의 반대표로 통과시켰다. 영국은 영국의학협회(BMA)가 불치병 환자들이존엄을 지키며숨을 거두도록 하기 위해 치료를 중단할 수 있다는 지침을 의사들에게 내려보내 논쟁이 가열되고 있다. 영국은 안락사를 법으로 금지시켜 놓고 있다.
라. 일 본
일본은 1950년부터 안락사 문제가 표면화되었다. 일본에는 안락사 관련법이 없고, 다만 안락사 행위의 유죄여부에 관한 1995년 요코하마 법원의 판례가 안락사에 관한 준거의 틀을 제공할 뿐이다.
마. 한 국
국내에서는 안락사 문제에 대해 아직은 공개적으로 거론하기를 꺼리는 분위기이다. 우리나라는 정부차원의 정책적 접근도
거의 없고, 의료법 등의 관련법에도 안락사에 대한 규정이 들어 있지 않다. 우리나라는 질병문제에 대해 폐쇄적인 경향이 강하여 의사들도 안락사를 적극 찬성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와 함께 의료계 일각에서는 안락사가 허용될 때의 우려되는 점을 이야기하기도 한다. 즉 환자의 고통을 덜어준다는 목적에서가 아니라 불치병 환자를 뒷바라지하는데 따르는 가족들이 심리적 고통과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악용될 소지가 있다는것이다.


안락사에 대한 찬반 논란
→ 안락사를 옹호하는 입장, 안락사 법적 허용 주장
자신의 운명에 대해 스스로 결정할 권리, 죽을 권리
불치병 환자가 더 이상 고통을 받지 않도록 도와준다는 동정심의 시각
인류를 위해 보다 나은 방향으로 개선해 나갈 수 있다는 우생학적 견지
말기 환자들의 많은 경비를 사용하는 것은 사회전체의 입장에서 비효율적이라는 경제논리

 

→ 안락사를 반대하는 입장, 안락사 법적 허용 반대
전체의 이익을 위해 부분을 희생시키는 윤리적 부적절성
법적으로 안락사가 허용될 경우, 악용 우려
말기 환자를 안락사로 접근하는 것은 문제를 근복적으로 해결하기보다 파괴하려는 접근으로 비합리적이다.
최근 호스피스 제도의 보급으로 말기 환자가 부적절하게 고통을 받을 우려가 감소

 

안락사에 대한 의료사회사업적 대응
의료사회사업가는 실천지식과 전문적 기술의 최선을 따르고, 환자의 자기결정권을 중시한다. 환자의 삶과 운명을 두고 볼 때,
환자 스스로 선택하고 결정해야 한다는 것은 의료사회사업의 절대적 윤리이지만, 환자 자신이나 타인에게 해가 될 경우
그러한 결정을 내리지 않도록 해야한다. 환자가 의료적 결정을 할 수 없는 상황에서 위임하는 방식이 있는데, 위임의 형태로는 유서와 대리위임권이 있다.
가. 유 서
유서는 말기환자의 치료에 대한 환자의 의사를 제시한 일종의 유언으로 보통의 유언은 사후 시행되는 것이 통례이나 이것
은 생전에 효력을 갖기 때문에
생전유효유언이라는 의미이며,생존시의 의사를 문서로 표시한 것이다. 대게, 우서는 더 이상 스스로 의료처치에 대한 결정을 할 수 없는 경우에만 효력이 있다.
만약 환자의 자기결정권과 의학적 판단이 경합되었을 때, 일반적인 치료의 경우 환자의 자기결정권이 의학적 판단보다 우위에있다. 그러나 유서의 경우는 시기가 임박하고 어떤 생명의 종말을 앞당기게 되며, 그것도 그 인생에 있어서는 단 한 번이라는 점에서 아무리 환자가 연명적인 처치의 제거를 원한다 할지라도 의사는 의학적인 판단을 고집하게 된다. 안락사 대부분의 입법경향은 뇌사를 인정하고 그것도 두 명 이상의 의사에 의해 진단되고 문서로 서명한 것을 필요조건으로 하고 있다.

나. 의료결정에 대한 대리위임권
대리위임권은 환자가 의사결정을 할 수 업슨 경우 다른 누군가에게 의사결정을 하게 하는 것이다. 유서보다는 다소 융통적이며, 어떠한 의료적 결정도 적용할 수 있고, 환자가 더 이상 자신의 의료적 결정을 할 수 없을 때에만 효력이 있다.
다. 보호자/후견인
개인이 분별 있는 결정을 내릴 수 없다고 믿어서 시민 소송절차를 통하여 그 사람의 일상업무를 감독하기 위한 후견인을
추구할 수 있는 것이 후견인이다.
의료사회사업가는 의뢰를 할 때 왜 그 사람이 신체적 건강과 의식주를 혼자서 해결할 수 없는가를 분명히 서술해야 하고,
재산에 대한 후견일을 원할 때는 왜 그 사람이 자신의 재원을 적절히 관리할 수 없는가에 대하여 서술해야 한다.
따라서 의료사회사업가는 안락사에 대해 통합적인 시각을 정립하고 이를 여러 분야의 전문가들과 합리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해야 한다.


 

(2) 중증장애신생아의 치료와 윤리적 딜레마
① 윤리적 딜레마와 사회사업가치
여러 가지 윤리적 딜레마에 직면했을 때, 의료사회사업가는 사회사업전문직이 추구하는 가치와 윤리강령을 살펴보면서 사회사업 전문직의 가치에 합당한 해결책은 무엇이고 어떻게 결정되어야 하는지를 고려해서 판단
② 의료사회사업가의 윤리적 선택
◦ 결정권이 부모에게 주어진 경우
의료사회사업가는 부모로 하여금 올바른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가능한 대안들을 제공하고 각 대안이 지니는 장단점을 상세하게 설명해야 한다. 여기서 의료사회사업가는 상담가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부모의 결정을 존중

 

◦ 부모에게 전적인 결정권을 주어서는 안되는 경우
부모와 다른 의료전문직 간에 협조적인 결정을 요구할 수도 있다. 이 경우 의료사회사업가는 자신의 의견, 입장을 명확히 해야하며 협력적인 결정과정에서 의견이 통일되지 않는 경우 다시 누가 궁극적인 결정권을 가져야 하는가에 대한 결정권이 이뤄져야 한다.

 

◦ 신생아의 옹호자의 입장
그러나 아이의 장애는 예측하기 매우 어렵고, 최소한의 삶의 질을 구성하는 기준을 설정하는 것 또한 매우 어렵기 때문에
아이를 옹호하는 입장은 여전히 불명확하고 복잡한 문제를 남긴다. 아동의 삶의 질은 부모와 가족의 삶의 질에 대한 논의와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
의료사회사업가는 아동과 가족의 결합된 이해관계, 즉 아동에게 가능한 혜택과 가족의 예견되는 부담의 양 측면을 고려

 

3) 의료분쟁과 윤리
(1) 의료분쟁의 정의
­ 의료분쟁이란 의료행위에 연관되어 의료인과 환자측 사이에 발생하는 다툼으로, 치료 수준에 대한 견해의 차이에
의한 다툼에서부터 의료사고까지 다양한 원인들에 의해 발생할 수 있다.
→ 의료분쟁의 발생이 증가하는 이유
첫째, 환자와 의사와의 관계의 변화를 들 수 있다.
둘째, 의학 발전에 따른 분쟁요소를 들 수 있다.
셋째, 의료행위의 증가를 들 수 있다.
넷째, 의료분쟁이 발생하였을 때, 과실의 여부를 평가하기에 환자측은 많은 어려움이 있다.
→ 의료분쟁 발생의 원인
의인성 질환과 의료과실, 불필요한 치료, 판단의 오류, 진료거부, 부적절한 대화 및 일방적인 동의서, 임상연
구, 의무기록에 연관된 사항 등을 들 수 있다.

 

(2) 의료분쟁의 조정기관
­ 병원윤리위원회 : 윤리위원회 위원들의 적극적인 문제해결 의지와 전문성도 중요하다.

 

(3) 의료사회사업가의 역할
의료사회사업가는 환자의 권리에 대해 의료기관 내외에서 보호활동을 할 책임을 가지며 이에 대한 의료사회사업가의 개입은 자칫 의료인과 환자사이에 생길 수도 있는 감정적 대립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을 것이다.
첫째, 의사와 환자간의 신뢰회복, 진료과정에 대한 충분한 의사소통, 의사의 입장을 환자에게 충분히 설명하고, 환자의 대변자가 되어 의료불만을 시정하도록 역할을 수행하므로서 의료과실을 줄여간다.
둘째, 의료분쟁의 합리적 해결을 위해 의료분쟁조정법의 제정을 위해 정책적 영향력도 행사한다.
셋째, 의료서비스의 질적 개선을 위해서
의료기관 서비스 평가제도를 만들어 의료기관의 응급실, 중환자실 등 환자들이 불편을 많이 느끼는 부서에 정기적으로 서비스의 실태를 평가한 후 이를 행정에 반영토록 한다.

 

※ 사회복지사 윤리강령 참고자료
전문
사회복지사는 인본주의·평등주의 사상에 기초하여, 모든 인간의 존엄성과 가치를 존중하고 천부의 자유권과 생존권
의 보장활동에 헌신한다.
특히 사회적·경제적 약자들의 편에 서서 사회정의와 평등·자유와 민주주의 가치를 실현하는데 앞장선다. 또한 도움
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의 사회적 지위와 기능을 향상시키기 위해 저들과 함께 일하며, 사회제도 개선과 관련된 제
반 활동에 주도적으로 참여한다. 사회복지사는 개인의 주체성과 자기결정권을 보장하는 데 최선을 다하고, 어떠한
여건에서도 개인이 부당하게 희생되는 일이 없도록 한다. 이러한 사명을 실천하기 위하여 전문적 지식과 기술을 개
발하고,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전문가로서의 능력과 품위를 유지하기 위해 노력한다. 이에 우리는 클라이언트·동
료·기관 그리고, 지역사회 및 전체사회와 관련된 사회복지사의 행위와 활동을 판단·평가하며 인도하는 윤리기준을
다음과 같이 선언하고 이를 준수할 것을 다짐한다.

 

사회복지사의 기본적 윤리기준

 

전문가로서의 자세
1) 사회복지사는 전문가로서의 품위와 자질을 유지하고, 자신이 맡고 있는 업무에 대해 책임을 진다.
2) 사회복지사는 클라이언트의 종교·인종·성·연령·국적·결혼상태·성 취향·경제적 지위·정치적 신념·정신, 신체적 장애·
기타 개인적 선호, 특징, 조건, 지위를 이유로 차별 대우를 하지 않는다.
3) 사회복지사는 전문가로서 성실하고 공정하게 업무를 수행하며, 이 과정에서 어떠한 부당한 압력에도 타협하지
않는다.
4) 사회복지사는 사회정의 실현과 클라이언트의 복지 증진에 헌신하며, 이를 위한 환경 조성을 국가와 사회에 요구
해야 한다.
5) 사회복지사는 전문적 가치와 판단에 따라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기관 내외로부터 부당한 간섭이나 압력을 받지
않는다.
6) 사회복지사는 자신의 이익을 위해 사회복지 전문직의 가치와 권위를 훼손해서는 안된다.
7) 사회복지사는 한국사회복지사협회 등 전문가단체 활동에 적극 참여하여, 사회정의 실현과 사회복지사의 권익옹
호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

 

전문성 개발을 위한 노력
1) 사회복지사는 클라이언트에게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지식과 기술을 개발하는데 최선을 다하며 이를
활용하고 전파할 책임이 있다.
2) 클라이언트를 대상으로 연구하는 사회복지사는 저들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자발적이고 고지된 동의를 얻어야
한다.
3) 연구과정에서 얻은 정보는 비밀보장의 원칙에서 다루어져야 하고, 이 과정에서 클라이언트는 신체적, 정신적 불
편이나 위험·위해 등으로 부터 보호되어야 한다.
4) 사회복지사는 전문성을 개발하기 위해 노력하되, 이를 이유로 서비스의 제공을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
5) 사회복지사는 한국사회복지사협회등이 실시하는 제반교육에 적극 참여하여야 한다.

 

경제적 이득에 대한 태도
1) 사회복지사는 클라이언트의 지불능력에 상관없이 서비스를 제공해야 ?玖?, 이를 이유로 차별대우를 해서는 안
된다.
2) 사회복지사는 필요한 경우에 제공된 서비스에 대해,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이용료를 책정해야 한다.
3) 사회복지사는 업무와 관련하여 정당하지 않은 방법으로 경제적 이득을 취하여서는 안 된다.

 

사회복지사의 클라이언트에 대한 윤리기준


클라이언트와의 관계
1) 사회복지사는 클라이언트의 권익옹호를 최우선의 가치로 삼고 행동한다.
2) 사회복지사는 클라이언트에 대하여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존중해야 하며, 전문적 기술과 능력을 최대한 발휘한
다.
3) 사회복지사는 클라이언트가 자기결정권을 최대한 행사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하며, 저들의 이익을 최대한 대변해
야 한다.
4) 사회복지사는 클라이언트의 사생활을 존중하고 보호하며, 직무 수행과정에서 얻은 정보에 대해 철저하게 비밀을
유지해야 한다.
5) 사회복지사는 클라이언트가 받는 서비스의 범위와 내용에 대해, 정확하고 충분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알 권리
를 인정하고 존중해야 한다.
6) 사회복지사는 문서·사진·컴퓨터 파일 등의 형태로 된 클라이언트의 정보에 대해 비밀보장의 한계·정보를 얻어야
하는 목적 및 활용에 대해 구체적으로 알려야 하며, 정보 공개시에는 동의를 얻어야 한다.
7) 사회복지사는 개인적 이익을 위해 클라이언트와의 전문적 관계를 이용하여서는 안 된다.
8) 사회복지사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클라이언트와 부적절한 성적관계를 가져서는 안 된다.
9) 사회복지사는 사회복지 증진을 위한 환경조성에 클라이언트를 동반자로 인정하고 함께 일해야 한다.

 

동료의 클라이언트와의 관계
1) 사회복지사는 적법하고도 적절한 논의 없이 동료 혹은, 다른 기관의 클라이언트와 전문적 관계를 맺어서는 안
된다.
2) 사회복지사는 긴급한 사정으로 인해 동료의 클라이언트를 맡게 된 경우, 자신의 의뢰인 처럼 관심을 갖고 서비
스를 제공한다.


사회복지사의 동료에 대한 윤리기준
동료
1) 사회복지사는 존중과 신뢰로서 동료를 대하며, 전문가로서의 지위와 인격을 훼손하는 언행을 하지 않는다.
2) 사회복지사는 사회복지 전문직의 이익과 권익을 증진시키기 위해 동료와 협력해야 한다.
3) 사회복지사는 동료의 윤리적이고 전문적인 행위를 촉진시켜야 하며, 이에 반하는 경우에는 제반 법률규정이나
윤리기준에 따라 대처해야 한다.
4) 사회복지사가 전문적인 판단과 실천이 미흡하여 문제를 야기시켰을 때에는,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 클라이언트의
이익을 보호해야 한다.
5) 사회복지사는 전문직 내 다른 구성원이 행한 비윤리적 행위에 대해, 제반 법률규정이나 윤리기준에 따라 조치를
취해야 한다.
6) 사회복지사는 동료 및 타 전문직 동료의 직무 가치와 내용을 인정·이해하며, 상호간에 민주적인 직무관계를 이
루도록 노력해야 한다.

 

수퍼바이저
1) 수퍼바이저는 개인적인 이익의 추구를 위해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서는 안 된다.
2) 수퍼바이저는 전문적 기준에 의해 공정하게 책임을 수행하며, 사회복지사·수련생 및 실습생에 대한 평가는 저들
과 공유해야 한다.
3) 사회복지사는 수퍼바이저의 전문적 지도와 조언을 존중해야 하며, 수퍼바이저는 사회복지사의 전문적 업무수행
을 도와야 한다.
4) 수퍼바이저는 사회복지사·수련생 및 실습생에 대해 인격적·성적으로 수치심을 주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사회복지사의 사회에 대한 윤리기준
1) 사회복지사는 인권존중과 인간평등을 위해 헌신해야 하며, 사회적 약자를 옹호하고 대변하는 일을 주도해야 한
다.
2) 사회복지사는 필요한 사회서비스를 개발하기 위한 사회정책의 수립·발전·입법·집행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지원
해야 한다.
3) 사회복지사는 사회환경을 개선하고 사회정의를 증진시키기 위한 사회정책의 수립·발전·입법·집행을 요구하고 옹
호해야 한다.
4) 사회복지사는 자신이 일하는 지역사회의 문제를 이해하고, 그것을 해결하는 일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한다.

 

사회복지사의 기관에 대한 윤리기준
1) 사회복지사는 기관의 정책과 사업 목표의 달성·서비스의 효율성과 효과성의 증진을 위해 노력함으로써, 클라이
언트에게 이익이 되도록 해야 한다.
2) 사회복지사는 기관의 부당한 정책이나 요구에 대하여, 전문직의 가치와 지식을 근거로 이에 대응하고 즉시 사회
복지윤리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3) 사회복지사는 소속기관 활동에 적극 참여함으로써, 기관의 성장발전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사회복지윤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1) 한국사회복지사협회는 사회복지윤리위원회를 구성하여, 사회복지윤리실천의 질적인 향상을 도모하여야 한다.
2) 사회복지윤리위원회는 윤리강령을 위배하거나 침해하는 행위를 접수받아, 공식적인 절차를 통해 대처하여야 한
다.
3) 사회복지사는 한국사회복사협회의 윤리적 권고와 결정을 존중하여야 한다.

 

사회복지사 선서
나는 모든 사람들이 인간다운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인간 존엄성과 사회정의의 신념을 바탕으로,
개인.가족.집단.조직.지역사회.전체사회와 함께 한다.
나는 언제나 소외되고 고통받는 사람들의 편에 서서,
저들의 인권과 권익을 지키며,
사회의 불의와 부정을 거부하고,
개인이익보다 공공이익을 앞세운다.
나는 사회복지사 윤리강령을 준수함으로써,
도덕성과 책임성을 갖춘 사회복지사로 헌신한다.
나는 나의 자유의지에 따라 명예를 걸고 이를 엄숙하게 선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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