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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사회복지론

사회복지사 1급 및 복지학과, 공무원 등 의료사회복지론 요점 정리 21. 환자권리보호운동과 취약환자 권리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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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환자권리보호운동과 취약환자 권리 보호

 

 

1. 환자권리보호운동

 

1) 환자의 권리에 관한 개념
“ 환자”
육체나 정신이나 사회적 처지가 병고나 기타 장애로 자유롭지 못한 상태에 놓여 있는 사람
-국제보건기구-
“ 권리”
-자기의 의지로 자유로이 행사할 수 있는 능력 또는 법에 의하여 보호된 이익에 관하여 인정되는 힘의
범위
-어떤 사물을 자유로이 처리하거나 또는 특정한 이익을 얻거나 주장할 수 있는 힘
“ 환자의 권리”
육체나 정신이나 사회적 처지가 병고나 기타 장애로 자유롭지 못한 상태에 놓여 있는 사람이 건강한 상
태를 희망하며 법적으로 보장되고 있는 개인의 이익을 주장하는 힘

 

2) 국민의 건강권과 환자의 권리
국민의 기본권으로서 건강한 삶을 살고자함은 인류의 목표임
헌법 제34조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헌법 제35조
국민의 건강하게 생활할 권리
헌법에서 국민의 건강권을 보장하는 것!
환자의 권리를 소극적인 권리가 아니라 적극적인 권리로 인식하게 하는 근거
과거
환자가 수혜자로서 자신에게 제공되는 치료를 비판없이 받아들였음
현재
환자들은 자신에게 취해지는 많은 의료서비스의 내용을 알고 싶어 하며 자신에게 제공될 서비스
를 스스로 선택하려는 욕구까지 생겨남

 

3) 환자권리보호운동의 역사
(1)미국
1972년 8월 베스이스라엘병원 자발적 환자의 권리를 문서화하여 환자들에게 배포
1972년 11월 미국 병원협회 환자의 권리장전 발표

 

1981년 9월 제34차 세계의사 총회(포르투갈) - 환자의 권리에 관한 리스본 선언
의사를 자유로이 선택할 권리
외부 간섭없이 임상적논리적 판단을 내릴 수 있는 의사에 의해 보살핌을 받을 권리
적절한 정보를 얻은 후 치료를 수락 또는 거부할 권리
진료상, 개인상 여러 비밀을 존중해 줄 것을 기대할 권리
품위있게 죽을 권리
종교성직자의 도움을 비롯한 정신적도덕적 위로를 받아들이거나 거절할 권리
이후 프랑스, 서독 등 유럽 각국에서도 환자권리선언을 기초하여 발표
일본
1984년 10월 14일 소비자보호단체에서 환자권리선언 발표

 

(2)우리나라의 환자권리보호운동
1984년 4월 대한병원협회 창립21주년 「 의료의 양심선언」 이라는 표어. 자발적 병원표준화 사업실시
병원표준화사업
병원의 진료윤리, 건물의 기능과 안전도, 의사 업무의 조직화, 진료수준, 시설장비, 경
영관리면에서 규범과 기준으로 설정하여 모든 병원이 여기에 도달하도록 동기를 두고 권장하여 병원이
수준을 발전 향상시켜 환자에게 최상의 진료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
1985년 소비자단체 「의료서비스에 대한 실태조사」
1985년 7.1 소비자 문제는 연구하는 시민모임 《환자의 권리선언》 발표
당시 의료계 반발로 공식적으로 채택되지 못함
1993년 3월 연세의료원 10개 조항 환자권리선언 발표

 

2. 취약환자 권리 보호

1) 취약환자 관련 법규

 

(1) 아동복지법
(2) 노인복지법
(3) 성 폭력 범죄의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4) 가정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5)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 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2) 목적 (Purpose)
사회적으로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학대(노인) 및 폭력(성폭력, 가정폭력) 피해자, 장애환자 등이
병원 내원 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최소화하고, 예방할 수 있는 절차와 체계를 확립하여
해당 환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함이다.

 

3) 용어 정의 (Definition)
• 취약환자
: 학대 및 폭력피해자, 장애환자 등으로 각 관련법에 근거한다.
• 노인학대: 노인에 대하여 신체적·정신적·정서적·성적 폭력 및 경제적 착취 또는 가혹행위를 하거나 유
기 또는 방임하는 것(노인복지법 제1조의2)
• 성폭력피해자: 상대방의 동의 없이 강제적으로 성적 행위를 하거나, 유사 행위로 인해 신체적 정신적
피해를 받은 자(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 가정폭력피해자: 가정폭력으로 인하여 직접적으로 피해를 입은 자(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특례
법 제 2조)
• 장애환자 :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로 인해 일상적인 활동에 제약을 받는 사람으로 장애진단을 받은
환자(장애인 복지법 제2조)
• 지원체계: 관련법에 근거한 외부보고, 정신 및 심리상담, 유기관 연계, 사회사업연계, 필수검사 및 신체
검진 등(노인복지법 제39조의6)

 

4) 정책 (Policy &Procedure)
(1) 취약환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규정이 있다.
(2) 관련법에 따른 학대 및 폭력피해자를 위한 보고 및 지원체계를 직원들이 알고 있다.
(3) 의사소통이 어려운 환자를 위한 지원체계를 직원들이 알고 있다.
(4) 장애환자의 편의를 위한 지원체계를 직원들이 알고 있다.
(관련 법령 또는 지침에 의한 병원 및 기관 별 매뉴얼 예시)

 

5) 지침 및 절차 (Guidelines &Process)


(1) 취약환자 보고 및 지원체계


가. 학대와 폭력 피해자를 위한 보고 및 지원체계
1) 학대 및 폭력 피해자 내원 시 우선적으로 의료적 처치를 시행한다.
2) 학대 및 폭력 피해자 보고는 원무과(사회복지사) 담당자에게 연락한다.
3) 조사 치료가 필요한 경우 원무과(사회복지사) 담당자는 학대 및 폭력의 동기, 원인 및 실태 등을 해당
분야 전문 의료인(정신 및 심리상담)에게 의뢰하거나 유관기관에 연계한다.
가) 학대 및 폭력의 동기, 원인 및 실태 등을 조사상담하고, 내용을 확인한다.
나) 정신 및 심리상담을 위해 전문인에게 의뢰하거나 유관기관에 연계 할 수 있다.
다) 필수 검사 및 신체검진을 위해 의료인이나 전문인에게 의뢰하거나 유관기관에 연계 할 수 있다.

(노인복지법 제39조의6 (노인학대 신고의무와 절차 등)
②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그 직무 상 노인 학대를 알게 된 때에는 즉시 노인전문보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1. 의료법 제3조제1항의 의료기관에서 의료업을 행하는 의료인 및 의료기관의 장
2. 제27조의2에 따른 방문요양과 돌봄이나 안전확인 등의 서비스 종사자, 제31조에 따른 노인복지시
설의 장과 그 종사자 및 제7조에 따른 노인복지상담원
3. 「장애인복지법」 제58조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복지시설에서 장애노인에 대한 상담·치료·훈련 또는
요양업무를 수행하는 사람
4.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제7조에 따른 가정폭력 관련 상담소 및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5. 「사회복지사업법」 제14조에 따른 사회복지전담공무원 및 같은 법 제34조에 따른 사회복지관, 부
랑인 및 노숙인보호를 위한 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6.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1조에 따른 장기요양기관의 장과 그 종사자
7.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119구급대의 구급대원
8. 「건강가정기본법」 제35조에 따른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장과 그 종사자
9. 「다문화가족지원법」 제12조에 따른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장과 그 종사자
10.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성폭력피해상담소 및 같은 법 제12
조에 따른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11.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따른 응급구조사
12.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1조의2제1호에 따른 의료기사
13.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 소속 요양직 직원
14. 「지역보건법」 제2조에 따른 지역보건의료기관의 장과 종사자
15. 제31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 설치 및 관리 업무 담당 공무원

나. 의사소통이 어려운 환자


1) 대상
통역이 필요한 외국인, 청각장애인 등 의사소통이 어려운 환자
2) 장애인의 경우 구두나 필기도구를 이용하여 설명 할 수 있다.
가) 구화는 적당히 크고 약간 느린 속도로 한 문장을 말하고, 약간 쉰 후 다음 문장을 정확하고 바른 입
모양으로 간략하게 이야기 하며 말끝을 흐리지 않도록 유의한다.
나) 필기도구를 이용하는 경우 필체에 유의하고 필기도구가 없을 경우 핸드폰 등을 이용한다.
3) 구화법 및 필담으로 의사소통이 어려운 경우 업무시간에는 원무과(사회복지사)으로 의뢰하고 업무외
시간에는 관계기관에 의뢰한다.
가) 청각, 언어, 시각장애인 환자는 시
도 농아인협회에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나) 외국인 환자 내원 시 의사소통이 어렵거나 원무과(사회복지사) 담당자가 부재중일 때 전문통역지원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다. 장애 환자의 편의를 위한 지원체계
1) 인적지원
가) 거동이 불편한 환자가 내원해 안내를 요청할 경우 사회복지사가 환자를 안내한다.
나) 입원환자 중 급여1종인 환자가 무료간병인을 신청할 경우 사회복지사가 관련기관에 신청한다.
다) 그 외 불편한 사항에 대해 편의를 요구할 경우 사회복지사가 적절히 대처한다.
라) 장애인 택시 이용을 신청할 경우 사회복지사가 신청한다.
2) 시설 및 환경지원
가) 거동이 불편하여 보조기구를 신청할 경우 보조기구를 무상으로 대여한다.
나) 장애인 전용 주차공간을 운영한다.
다) 대변기에 수직 및 수평 손잡이가 설치된 장애인 전용화장실을 운영한다.
라) 전 층을 운영하는 엘리베이터가 있고 점자 표지판이 설치되어 있다.
마) 출입문, 엘리베이터 앞에 장애인용 유도타일이 부착되어 있다.

 

(2) 취약환자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직원 숙지사항

 

가. 취약환자 권리보호 체계 안내
원무과(사회복지사)는 취약환자 권리보호에 대하여 병원의 주 출입구나 게시판에 공지한다.
나. 직원 숙지사항
직원은 취약환자 내원 시 지원체계를 숙지하고, 도움을 요하는 취약환자 발견 시 가능한 모든 서비스를
제공하며, 신체기능 장애인에게 원내 장애인 편의시설의 위치 및 이용을 안내하여 환자의 이동과 진료
에 편의를 제공한다.

 

(3) 취약환자를 위한 교육체계

 

가. 환자 및 보호자 교육
1) 병원 게시판, 안내문 등을 통해 취약환자를 위한 지원체계에 대해 공지한다.
2) 입원 시 ‘입원생활안내문’을 통하여 취약환자에 대한 설명을 제공한다.
나. 직원교육
1)원무과에서는 취약환자의 권리와 안전보장을 위한 교육을 전 직원을 대상으로 년 1회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병원장에게 보고한다.
2) 직원은 취약환자의 권리와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절차에 대한 교육을 받고 그 실행을
위한 지침을 구체적으로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한다.

 

참고) 의료법 제1조 및 의료법 시행규칙 -환자의 권리와 의무(제1조의2제1항 관련)
1.환자의 권리
① 진료받을 권리
환자는 자신의 건강보호와 증진을 위하여 보건의료서비스를 받을 권리를 갖고, 성별·나이·종교·신분·국적·언어·인종
및 신체적, 정신적, 경제적 사정 등을 이유로 차별받거나 건강에 관한 권리를 침해받지 아니하며, 의료진은 정당한
사유 없이 진료를 거부할 수 없다.
② 알 권리 및 자기결정권
환자는 의료진 등으로부터 담당 의료진의 전문분야, 질병상태, 치료 목적, 치료 계획, 치료방법, 치료 예상 결과 및
부작용, 퇴원계획, 진료비용, 의학적 연구 대상 여부, 장기이식 및 기증 여부 등에 관하여 충분한 설명을 듣고 자세
히 물어볼 수 있으며 이에 관한 동의 여부를 결정할 권리가 있습니다. 윤리적인 범위 내에서 특정 치료 및 계획된
진료가 시작된 이후 이를 중단하거나 거절할 수 있고 대안적 진료에 대한 설명을 듣고 결정할 수 있다.
③ 비밀을 보호받을 권리
환자는 진료와 관련된 신체상, 건강상의 비밀과 사생활의 비밀을 침해 받지 아나이며, 의료진과 의료기관은 환자의
동의를 받거나 범죄 수사 등 법률에서 정한 경우 외에는 개인 정보 공개를 포함하여 비밀을 누설, 발표할 수 없다.
④ 상담 및 조정을 신청할 권리
환자는 의료 서비스 관련 분쟁이 발생한 경우, 내부기관 또는 외부기관(한국소비자원,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등)
에 상담 및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⑤ 가치관이나 신념을 존중받을 권리
환자는 문화적, 종교적 가치관이나 신념 등의 이유로 차별받거나 권리를 침해받지 않는다.
⑥ 신체적 보호와 안정을 취할 권리
환자는 병원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으로부터 보호받고 심신의 안정을 취할 권리가 있다.
2.환자의 의무
① 의료진에 대한 신뢰 및 존중의 의무
환자는 자신의 건강 관련 정보를 의료진에게 정확히 알리고, 의료진의 치료 계획을 신뢰하고 존중하여야 한다.
② 부정한 방법으로 진료를 받지 않을 의무
환자는 진료 전에 본인의 신분을 밝혀야 하고, 다른 사람의 명의로 진료를 받는 등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진료
를 받지 않는다.

③ 병원 내 관련 규정 준수 의무
환자는 병원 내 관련 규정을 준수하고 직원과 다른 환자를 종중하여야 하며, 병원과 체결된 재정적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3.환자의 책임
① 정확한 정보 제공의 책임
환자는 의료진에게 본인의 건강 상태나 기타 진료상 필요한 의료 정보를 상세하고 정확하게 제공할 책임이 있다
② 치료 존중 및 불이행의 책임
환자는 의료진이 제시한 치료 계획을 존중하여야 하며 이를 준수하지 않아 발생한 결과에 대한 책임이 있다
③ 존중의 책임
환자는 병원의 정책을 준수하고 직원 및 다른 환자를 존중할 책임이 있다
④ 재정적 의무의 책임
환자는 진료비 납입 등 병원과 체결된 재정적 의무를 다할 책임이 있다
⑤ 치료 불응에 대한 책임
환자는 치료 계획 불응 시 발생한 결과에 대한 책임이 있다
⑥ 진료 거부 및 중단에 대한 책임
환자는 진료를 받지 않거나 중단에 따른 결과에 대한 책임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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