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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복지론

사회복지사 및 복지직 복지학과 기본과목 가족복지론 핵심 요점 정리 29. 아내학대 가족에 대한 서비스 현황 및 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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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아내학대 가족에 대한 서비스 현황 및 대책

1. 아내학대 가족에 대한 서비스 현황
- 가정폭력에 대한 정책
- 가정폭력방지법의 시행
- 가정을 폭력으로부터 보호하고 해체되지 않는 범위에서 그 해결점을 찾기 위한
사회적 노력
- 가정폭력방지법의 주요역할과 실태
① 가정폭력은 공권력이 행사되는 범죄행위임을 명시
- 가정폭력에 대한 전 국민의 인식이 부족
② 가정폭력사건을 조기에 발견하여 피해자가 관계기관의 도움을 받을 수 있도
록 하고 행위자에게는 불이익과 처벌을 줌으로써 가정폭력을 예방하는데 중
점을 두어야 함
③ 폭력의 올바른 인식을 위한 교육과 홍보 필요
- 정보전달이 늦은 지역이나 연령대가 높은 사람, 학생층, 가정의 남편에게
적극적으로 교육 및 홍보
→ 가정폭력에 대한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고 폭력 실상에 대한 인식을 제고
할 수 있는 운동이 전개되어야 함


(1) 가정폭력에 대한 정책
- 가정폭력에 관한 두 가지 법
-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특례법)과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보호법)
- 특례법
· 가정폭력 범죄의 형사처벌 절차를 정하고 가정폭력 행위자에 대한 보호
처분을 행하여 건강한 가정을 육성
· 소관부처는 법무부
- 보호법
· 가정폭력을 예방하고 피해자를 보호
· 소관부처는 여성가족부


가.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특례법)
- 주요내용
① 목적(제1조)
- 가정폭력 범죄의 형사처벌 절차에 관한 특례를 정하고 가정폭력 범
죄를 범한 사람에 대하여 환경의 조정과 성행의 교정을 위한 보호
처분을 함으로써 가정폭력 범죄로 파괴된 가정의 평화와 안정을 회
복하고 건강한 가정을 가꾸며 피해자와 가족구성원의 인권을 보호
함을 목적으로 함
② 신고의무(제4조)
- 누구든지 가정폭력 범죄를 알게 된 경우에는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다.
③ 고소에 관한 특례 (제6조)
- 가정폭력 범죄 피해자가 폭력 행위자를 한 사람이 자기 또는 배우
자의 직계존속인 경우에도 고소할 수 있다.
④ 가정폭력범죄에 대한 응급조치(제5조)
- 경찰은 신고를 받는 즉시 현장에 출동하여 폭력행위의 제지 및 가
정폭력행위자, 피해자의 분리 및 범죄수사
- 피해자 동의 시 가정폭력 관련 상담소 또는 보호시설로 인도
- 긴급치료가 필요한 피해자를 의료기관으로 인도
- 폭행행위 재발 시 격리 또는 접근금지와 같은 임시조치를 신청할
수 있음을 통보
⑤ 사법경찰관의 사건 송치(제7조)
- 가정폭력범죄를 신속히 수사하여 사건을 검사에게 송치
⑥ 임시조치의 청구(제8조)
- 검찰은 경찰에서 송치 받은 사건에 대해 경찰의 응급조치에도 불구하고 재발할 우려가 있는 경우 임시조치를 청구할 수 있다.
⑦ 가정보호사건의 처리(제9조)
- 검사는 가정폭력범죄로서 사건의 성질, 동기 및 결과, 가정폭력행위
자의 성행 등을 고려하여 보호처분을 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인정하
는 경우에는 가정보호사건으로 처리할 수 있다. 피해자의 의사를
존중하여야 함
⑧ 보호처분의 결정(제40조)
- 행위자의 피해자에 대한 접근행위의 제한
- 친권자인 행위자의 피해자에 대한 친권행사의 제한
-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사회봉사, 수강명령과 보호관찰
-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보호시설에의 감호위탁
- 의료기관에서의 치료위탁 - 상담소 등에서의 상담위탁
⑨ 보호처분의 기간(제41조)
- 보호처분의 기간은 6개월을 초과할 수 없으며 사회봉사, 수강명령의
시간은 200시간을 각각 초과할 수 없다.
나.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보호법)
① 목적(제 01조)
- 가정폭력을 예방하고 가정폭력의 피해자를 보호, 지원함을 목적으로 한다.
② 정의(제 02조)
- 가정폭력, 가정폭력행위자에 대한 정의
- 피해자란 가정폭력으로 인하여 직접적으로 피해를 입은 자
- 아동이란 18세 미만의 자
③ 제 04조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가정폭력 예방과 방지를 위한 책무를 명시
④ 제 05조 : 상담소의 설치 및 운영
⑤ 제 06조 : 상담소의 업무
⑥ 제 07조 : 보호시설의 설치
- 보호시설의 종류(제7조의 2) : 단기보호시설, 장기보호시설, 외국인보호시설, 장애인보호시설
⑦ 제 08조 : 보호시설의 업무
⑧ 제 16조 : 비밀엄수의 의무
⑨ 제 18조 : 치료보호


(2) 가정폭력 관련기관의 서비스 현황


가. 가정폭력상담소
- 전국에 372개소가 설립
- 가정폭력 피해자를 상담하여 임시 보호하거나 법률지원서비스를 제공
하는 등 관련기관으로 연계하고 지역사회홍보와 가정폭력 및 피해에
관한 조사 연구 사업을 수행


나. 가정폭력보호시설
- 일반 가정폭력상담소의 업무 포함
- 가정폭력 피해자의 일시 보호 및 가정폭력 피해자의 신체적, 정신적 안
정과 가정 복귀 원조
- 수사기관의 조사 및 법원 증인 심문에 동행 또는 법률구조기관 등에 필
요한 협조와 지원요청
- 자립자활교육의 시행과 취업정보 등 제공
- 가정폭력에 따른 아동의 취학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다. One-Stop지원센터
- 여성가족부, 경찰청, 의료기관 3자 협약에 의한 여성폭력피해자 지원센터
- 14개소가 설치 운영
- 경찰, 상담원, 의료진이 24시간 상주하여 의료, 상담, 수사, 법률 서비
스를 통합 제공
- 피해자의 시간, 비용 절약 및 상담 수사과정에서 반복진술로 인한 2차
피해를 방지하는 기능 수행


(3) 아내학대 피해자 지원서비스
가. 여성긴급전화 1366
- 1366은 365일 24시간 운영하는 전국적으로 단일화된 국번 없는 특수전화
- 가정폭력, 성폭력, 성매매 등으로 인해 보호가 필요한 여성이 언제든
지 전화를 통해 안내와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함
- 목적 : 하루 24시간 1년 365일 즉각적이고 효율적인 서비스를 제공
- 피해자에 대한 긴급 상담, 서비스 연계, 종합정보 안내 및 위기개입 서비스 제공
나. 가정폭력상담소
[ 주요업무 ]
- 가정폭력을 신고 받거나 이에 관한 상담에 응하는 일
- 가정폭력으로 정상적인 가정생활과 사회생활이 어렵거나 기타 사정으
로 긴급히 보호를 필요로 하는 피해자 및 피해자가 동반한 가정구성
원을 임시로 보호하거나 의료기관 또는 보호시설로 인도하는 일
- 행위자에 대한 고발 등 사법처리 절차에 관하여 대한변호사협회 또는
지방변호사회 및 대한법률구조공단 등 관계기관에 필요한 협조와 지
원을 요청
- 보호가 필요한 피해자를 경찰관서 등으로부터 인도받는다.
- 가정폭력의 예방과 방지에 관한 홍보
- 폭력행위 및 피해에 관한 조사·연구
다. 피해자보호시설
[ 쉼터 ]
- 상습적으로 남편에게서 폭력을 당하는 여성이 위기에 처할 경우 긴급
히 피할 수 있는 장소를 제공하여 보호하는 역할
- 신체적, 정서적 안정과 치료를 돕고 앞으로의 진로를 스스로 설계하도
록 지지체계로서 기능
- 법적 조언과 경제적 독립 등을 지원함으로써 학대남편과의 관계를 끊
을 수 있는 계기 제공
[ 문제점 ]
- 보호기간은 2개월에 1개월 연장 가능 – 피해자의 실질적 보호지원이
이루어지기에는 짧은 기간
- 재정지원 부족으로 구체적 서비스 제공이 극히 제한적 수준에서 실행
되고 있음


라. 경찰 및 사법체계
- 목적 : 경찰관의 역할을 강화하여 폭력에 적극적으로 대처하며 폭력
범죄로 파괴된 가정의 평화와 안정을 회복하고 건강한 가정을 육성하는 것
- 가정폭력전담검사제
· 1999년 9월 1일 전국적으로 확대 실시
· 가정폭력 사건을 가정보호 사건으로 처리할 것이지 일반 형사사건
으로 처리할 것인지를 결정하는 기관
- 임시조치 등을 통해 피해자를 보호할 수 있다.
→ 가정폭력에 대한 인식제고 및 집행의지를 가져야 함


마. 의료기관
- 피해자에 대하여 보건에 관한 상담 및 지도 신체적, 정신적 피해에 대
한 치료를 실시


(4) 정책적 대안
가. 가정폭력 제도 개선 : 임시조치 및 보호명령의 개선
- 최근 각국 가정폭력 관련 입법 동향을 보면 ‘폭력보호법’등의 개정을
통해 피해자의 민법적 보호를 개선하려는 목표
- 폭력 피해자를 안전하게 보호하는 것을 최우선으로 하며 더 나아가
피해자에게 가장 합당한 보호조치를 스스로 결정하게 하는 자유를 줌
으로써 피해자의 자유결정권을 권장
- 가정폭력특례법은 가정폭력을 퇴치하기 위한 법 원칙을 더욱 명확하
게 해야 함
- 피해자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 피해자 및 경찰에 의한 신청권 - 재산양도금지 규정 도입
· 거처양도 및 주거사용권의 명시
· 경찰에 의한 의무적 임시격리조치의 필요성
· 범죄성 괴롭힘 금지 및 친권, 양육권 제한 등을 시급히 도입


나. 가정폭력 예방대책 강화
① 가정폭력 대국민 인식개선 제고 및 신고체계 확립
- 범국민의 양성 평등적 인식제고를 위해 ‘가정폭력추방의 날’과 ‘아
동성폭력 추방의 날’을 정례화하고 캠페인을 실시
- 행사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민관 협력을 확대
- 건강하고 화목한 가정의 모범 시민에 대한 포상제도 도입
② 생애주기별 예방교육 체계 확립
- 가정-학교-지역사회 연계를 기반으로 한 사회문화운동으로 발전
시켜야 함
- 학교교육 체계 구축 및 교재 개발, 보급 강화


다. 가정폭력 관련기관 간 긴밀한 협조의 필요성
- 한 기관에서 제공할 수 없는 서비스를 타 기관을 통해 전달함으로써
서비스 이용자에게 더욱 적합하고 효과적인 서비스를 제공
- 연계활동은 자원 활용을 극대화하며 서비스 이용자의 복합적 욕구에
부응함으로써 다양하고 포괄적인 서비스 제공이 가능
- 기관과의 서비스 연계는 여전히 미흡한 실정


라. 가정폭력 범죄에 대한 사법체계의 적극적 대응
- 법원의 역할과 자세
① 생활보호나 가정의 평화와 안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심리를 비공개, 피해자 보호
② 법원의 판결이 적절하며 강력해야 함
③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이나 보호처분제도의 실효성을 높
이기 위해 전문프로그램이 마련되어야 함


(5) 실천적 대안
① 상담프로그램의 활성화
- 의식훈련 및 적극성 강화훈련, 집단 상담, 위기개입, 사후지도
② 생계보호 제공
③ 주거서비스
④ 재가서비스
- 가정봉사 서비스와 가정간호사업 등
⑤ 가해자프로그램
- 의식전환 교육
- 분노조절
- 상담, 교육, 지지, 조정의 네 가지 요소를 중심으로 진행

학 습 정 리
1. 아내학대 가족에 대한 서비스 현황
(1) 가정폭력에 관한 두 가지 법 - 특례법, 보호법
(2) 가정폭력 관련 기관 - 가정폭력상담소, 가정폭력 보호시설-쉼터,
One-Stop 지원센터, 여성긴급 전화 1366, 경찰 및 사법체계
2. 아내학대 가족에 대한 대책
(1) 정책적 대안
- 가정폭력 제도 개선
- 가정폭력 예방대책 강화
- 가정폭력 관련기관 간 긴밀한 협조의 필요성
- 가정폭력 범죄에 대한 사법체계의 적극적 대응
(2) 실천적 대안
- 상담프로그램의 활성화
- 생계보호 제공
- 주거서비스
- 재가서비스
- 가해자프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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