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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사

사회복지사 및 사회복지직 공무원 시험 대비 핵심 요약 요점 정리 12. 사회복지와 사회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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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회보장의 개념과 기능

 

1) 사회보장의 개념
• 베버리지(Beveridge, 1942)는 사회보장을 “실업, 질병, 재해로 인해 소득이 줄었을 때,
정년퇴직으로 소득이 중단되었을 때, 주된 소득자가 사망하여 생계를 책임질 사람이 없어졌을 때,
출생, 사망, 결혼, 때문에 추가적인 비용이 지출될 때를 대비한 소득보장정책”이라고 정의하였다.
• 미국의 사회보장법(1935년)에서는 사회보장을 “일반복지(general welfare)의 증진을 위해
연방정부가 관장하는 노령급여제도를 실시하고, 주 정부가 관장하는 노인, 시각장애인,
요보호아동, 장애아동을 위한 복지, 모자복지, 공중보건 및 실업보상법의 관리ㆍ운영을 지원하며,
사회보장청의 신설과 재정 조달 및 기타 목적을 추진하기 위한 법”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 사회보장은 노령, 장애, 사망, 질병, 출산, 실업, 산업재해 등 사회적 위험으로 소득의 감소나
중단과 결혼, 양육, 사망 등과 같은 특별지출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재정적으로 지원하는
법정 프로그램으로서 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복지서비스 및 사회수당과 같은 공적 조치를
포함한다.

 

2) 사회보장의 기능
(1) 기본생활보장 기능
• 사회보장의 가장 오래되고 기본적인 기능은 사람들의 인간다운 생활 즉, 생존권을 보장하는
것이다. 이것은 국민들의 기본적인 욕구 충족과 사회적 위험으로부터의 보장을 의미하는 것이다.
• 우리나라의 [사회보장기본법](제2조)은 “모든 국민이 다양한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벗어나
행복하고 인간다운 생활을 향유할 수 있도록 자립을 지원하며, 사회참여ㆍ자아실현에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여 사회통합과 행복한 복지사회를 실현하는 것을 기본 이념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사회보장의 기본이념이 1차적으로 국민들의 인간다운 생활보장에 있음을 나타내고
있다.
(2) 소득재분배 기능
• 사회보장의 기능에서 소득재분배 기능이 나타나지 않는다면 그것은 사회보장으로서 의미가
없는 것으로 볼 수 있을 정도로 중요한 기능에 해당한다.
• 수직적 재분배는 고소득층으로부터 누진적인 소득세나 자산과세를 통해서 징수한 세금으로
정부의 재정정책을 통해 저소득층에 재분배하는 것이다.
• 수평적 재분배는 동일계층에서 일하고 있는 사람으로부터 일할 수 없게 된 사람에게나 가족
수가 많은 가정에 주로 사회보험정책에 의해 재분배가 이루어지는 형태이다.
(3) 사회적 연대 기능
• 사회보장을 통하여 소득중단이나 상실의 위험에 노출된 사람들에게 사회적으로 연대하여
그들의 생활을 공동으로 책임지는 기능이다.
• 이러한 기능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빈부 간, 계층간, 세대 간의 갈등이 커지고 사회의
안정이나 공동체적인 질서의 유지가 어렵게 될 것이다.

(4) 경제안정 기능

• 사회보장은 국민생활을 보장하고 경제발전을 위한 재정조달수단으로서 경제 안정화 효과를
가져오며, 불경기의 실업이나 퇴직 등이 발생할 경우에는 급여를 확대하여 소득의 감소를
완화시켜 불황이나 경기 후퇴에 대비할 수 있고, 경기가 활성화될 때에는 실업수당이나
국민기초생활보호비용을 감소시켜 경제안정을 기할 수 있다.
(EX) 피케티 논쟁 (토마 피케티, 21세기 자본, 2014)
(EX) 경쟁은 누구도 승자로 만들지 않는다. (마거릿 헤퍼넌, 경쟁의 배신, 2014)

 

2. 공공부조

 

1) 공공부조의 개념
• 공공부조란 모든 국민이 인간다운 생활을 영위하도록 하기 위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하에 생활유지 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국민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립을 지원하는
사회보장제도이다.
• 공공부조는 사회보장제도의 일환으로 공적 최저생활보장의 경제적 부조제도로 소득의 재분배를
통하여 자본주의 모순을 극복하기 위한 보완책이자 빈곤에 대한 최후의 국가적 대응책의 성격을
가진다.
• 공공부조의 일반적인 특징은
첫째, 법률적으로 규정된 최저소득 이하의 사람들에게만 적용되고 자격조건을
부과하는 자산조사(means-test)가 이루어진다.
둘째, 공공조세로 대부분의 재원이 조달된다.
셋째, 법적 기반에 입각한 권리가 주어지며, 소득보장정책의 일환이다.
넷째, 사회보험제도의 보완책이며, 최후의 사회보장수단이다.

 

2)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 대표적인 공공부조제도로서 1961년에 제정된 생활보호제도는 2000년 10월 1일부터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1999. 9. 7.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정)로 대체 시행되고 있다.
• IMF 경제위기로 수많은 저소득층이 발생하자 기존의 생활보호제도로는 한계가 있다는 인식
하에 당시 시민단체 등의 입법청원을 받아들여 지난 40년간 시행해 온 단순 시혜적 차원의
생활보호제도로부터 국가책임을 강화하여 법적인 보장을 받는 권리성 급여로 전환되었다는
의미를 가지게 되었다.

 

3) 급여의 종류
(1) 생계급여
• 수급자에게 의복, 음식물 및 연료비와 기타 일상생활에 기본적으로 필요한 금품을 지급하여 그
생계를 유지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 생계급여는 금전을 지급함으로써 행한다. 다만, 금전으로 지급할 수 없거나 금전으로 지급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물품을 지급할 수 있다.
• 보장기관은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에게 자활에 필요한 사업에 참가할 것을 조건으로 하여
생계급여를 실시할 수 있다.
• 생계급여는 수급자의 주거에서 행한다. 다만, 수급자가 그 주거가 없거나 주거가 있어도
그곳에서는 급여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또는 수급자가 희망하는 경우에는 수급자를
보장시설이나 타인의 가정에 위탁하여 급여를 행할 수 있다.

(2) 주거급여

• 수급자에게 주거안정에 필요한 임차료, 유지수선비, 그 밖의 수급품을 지급하는 것을 말한다.
(3) 의료급여
• 의료수급권자의 질병ㆍ부상ㆍ출산 등에 대한 진찰ㆍ검사ㆍ약제ㆍ치료 재료의 지급, 처치
수술과 그 밖의 치료, 예방ㆍ재활, 입원, 간호, 이송과 그 밖의 의료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조치를
그 내용으로 한다.
(4) 교육급여
• 수급자에게 입학금, 수업료, 학용품비, 그 밖의 수급품을 지급하는 것을 말한다. • 금전 또는
물품을 수급자 또는 수급자의 친권자나 후견인에게 지급한다.
• 보장기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급자가 재학하는 학교의 장에게 수급품을 지급할
수 있다.
(5) 해산급여
• 수급자에게 조산, 분만 전과 후의 필요한 조치와 보호의 급여를 행하는 것을 말한다.
• 해산급여는 보장기관이 지정하는 의료기관에 위탁하여 행할 수 있다.
(6) 장제급여
• 수급자가 사망한 경우 사체의 검안ㆍ운반ㆍ화장 또는 매장, 그 밖의 장제조치 를 하는 것을
말한다.
• 장제급여는 실제로 장제를 행하는 자에게 장제에 필요한 비용을 지급한다.
• 비용을 지급할 수 없거나 비용을 지급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물품을 지급할 수 있다.
(7) 자활급여
• 수급자의 자활을 돕기 위하여 자활에 필요한 금품을 지급 또는 대여, 자활에 필요한
근로능력의 향상 및 기능 습득의 지원, 취업알선 등 정보의 제공, 자활을 위한 근로 기회의 제공,
자활에 필요한 시설 및 장비의 대여, 창업교육 기능훈련 및 기술ㆍ경영 지도 등 창업지원, 자활에
필요한 자산 형성지원, 자활을 위한 각종 지원을 행하는 것을 말한다.

 

3. 사회보험
• 사회보험이란 국민의 건강과 소득을 보장하기 위해 사회적 위험을 보험의 방식으로 대처하고자
사회보장제도를 말한다.
• 질병ㆍ부상ㆍ노령ㆍ장애ㆍ노령ㆍ실업ㆍ사망 등으로 활동능력의 상실과 소득의 감소가
발생하였을 때 위험 분산과 소득재분배를 통하여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로 가입의 강제성을
지닌 사회적인 방법이다.
• 우리나라에서 현재 시행되고 있는 사회보험으로는 국민연금, 국민건강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
고용보험과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 있다.
• 사회보험은 최저생활보장의 원리, 소득재분배의 원리, 보편주의 원리, 보험료부담의 원리에
따른다.
• 사회보험은 위험의 이전과 분산, 보험료에 의한 재원 마련 등의 보험 방식을 적용한다고 하는
점에서 민간보험과 유사한 점이 있고, 소득보장이란 점에서 공공부조와 동일한 목적을 갖는다.

사회복지개론 6-2 사회복지와 사회보장
• 사회보험은 민간보험이나 공공부조와 본질적으로 다른 특징을 가지고 있다.
첫째,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강제가입을 적용하는
의무제도이다.
둘째, 사회적 위험에 대비하기 위한 예방적 성격을 가지고 있다.
셋째, 자산조사는 없으며, 급여 수급권자는 수급요건만 갖추게 되면 권리로서
급부를 신청할 수 있으며, 수급권은 수급자와 정부 또는 공적 기관 간의
계약에 의한다.
넷째, 자신의 보험료에 비례하여 급여를 받는 개인적 형평성보다는 모든
가입자에게 최저 생계수준 이상을 유지하게 하는 사회적 충분성을 중시한다.

 

1) 국민연금
• 국민연금제도는 모든 가입자가 노령, 장애 또는 사망 등의 사회적 위험에 대해 연금급여를
실시함으로써 본인이나 유족에게 경제적으로 안정적인 생활을 보장하는 대표적인
소득보장제도이다.
• 국민연금은 1973년 말에 [국민복지연금법]이 제정되었으나 당시 원유 파동 등 경제적 위기와
정치ㆍ사회적 여건의 미비로 시행이 연기되었다가, 1986년 말에 [국민연금법]으로 개정ㆍ공포되어
1988년부터 시행되었다.
• 국민연금제도는 사업화와 함께 사회구조가 점차 고령화시대로 나아감에 따라 노인인구 수는
증대하는 한편, 전통적인 확대가족체계의 쇠퇴와 핵가족화로 인하여, 노인에 대한 가족의
부양의식과 상호부조정신이 점차 약화되는 등 사적부양체계가 악화되어감에 따라 국가와 사회적
차원에서 노인을 부양하는 공적 부양체계의 일환으로 발전된 노후소득보장제도이다.
• 국민연금은 공적연금제도의 하나로, 우리나라에서 시행되고 있는 공적연금제도는 국민연금 외에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이라는 일부 특수직역 종사자를 대상으로 하는 특수직
연금제도가 있다.

 

2) 국민건강보험
• 국민건강보험은 질병ㆍ부상ㆍ분만ㆍ사망 등으로 인해 과다한 의료비 지출로 빈곤에 노출될
가능성에 대비하여 이를 방지하거나 완화하기 위한 사회보장제도이다.
• 국민건강보험은 국민연금이 장기보험인 데 대하여 단기보험으로 일년 단위의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수입과 지출을 예정하여 보험료를 계산하며, 지급조건과 지급액도 보험료 납입기간과는
상관없이 지급된다.
• 우리나라의 국민건강보험은 1963년 [의료보험법]이 제정되면서 시작되었으나 당시
임의적용방식으로 유명무실했다. 1977년에 [의료보험법]을 전면개정하여 강제적용의 사회보험
방식으로 처음에는 500인 이상의 사업장근로자를 대상으로 실시하였으며,
1989년 7월에는 도시지역 의료보험이 실시됨으로써 전국민건강보험이 달성되었다.
• 우리나라의 국민건강보험은 조합 방식을 채택하여 직장과 지역의 많은 의료보험조합으로
분리되어 있었으나, 1999년 1월 건강보험의 완전 통합을 주된 내용으로 한 현재의
[국민건강보험법]이 제정되어 조합방식에서 통합 방식으로 전환되었다.

 

3) 산업재해보상보험
• 산업재해보상보험은 사업장에서 일하는 근로자들이 업무수행 중 또는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부상, 질병 또는 사망하는 경우에 근로자나 부양가족의 생활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이다.
• 우리나라의 산업재해보상보험은 다른 사회보험보다 가장 먼저 1964년에 실시되었다. (1963년
법 제정)
• 산업재해보상보험은 다른 보험과는 다르게 보험료를 고용주만이 부담하고 주된 적용대상은
임금노동자이다.
•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상은 무과실 책임주의 원칙에 따른다. 즉, 산업재해의 책임을 고용주나
근로자의 과실 여부로 판단하지 않고 사고의 원인 기준에 의한 요건만 충족하면
산업재해근로자에게 보상을 지급한다.

 

4) 고용보험
• 고용보험은 실업의 예방, 고용의 촉진 및 근로자의 직업능력 개발ㆍ향상을 도모하고, 국가의
직업지도ㆍ직업소개 기능을 강화하며, 근로자가 실업한 경우에 생활에 필요한 급여를
실시함으로써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구직활동을 촉진하여 경제ㆍ사회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사회보험제도이다.
• 고용보험은 단순히 실업 후의 소득보장이라는 전통적 의미의 사후적ㆍ소극적 성격 이외에
근로자들의 직업능력을 개발하며, 실업을 예방하고, 적극적인 취업을 알선시키는 등 사전적이고
적극적인 성격이 강조되어 있다.
• 우리나라는 1993년 12월에 [고용보험법]을 제정하고, 1995년 7월 1일부터 상시 근로자 30인
이상의 사업장에 적용하였으며, IMF 외환위기 후 1998년 10월부터는 제도 시행 후 3년 만에 1인
이상 근로자를 고용하는 모든 사업장에 확대 적용하게 되었다.

 

5) 노인장기요양보험
• 가족의 영역에 맡겨져 있던 치매ㆍ중풍 등 일상생활이 어려운 노인들의 간병ㆍ장기요양 문제를
사회연대원리에 따라 정부와 사회가 공동으로 해결하기 위해 사회보험으로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를 마련하게 되었다.
•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는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으로 일상생활을 스스로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들에게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여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제도이다.
• 우리나라의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은 2007년 4월에 제정되어 2008년 7월부터 시행되었다.
• 국민건강보험은 치매ㆍ중풍 등 질환의 진단, 입원 및 외래치료, 재활치료 등을 목적으로, 주로
병ㆍ의원 및 약국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를 급여대상으로 하는 반면, 노인장기요양보험은
치매ㆍ중풍 등과 같은 노화 및 노인성 질환 등으로 혼자 힘을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대상자에게 요양시설이나 재가장기요양기관을 통해 신체활동 또는 가사지원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복지서비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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