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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사

사회복지사 및 사회복지직 공무원 시험 대비 핵심 요약 요점 정리 8. 사회복지급여와 사회복지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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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회복지급여
1) 사회복지급여의 의미
• 급여(benefit)란 사회복지정책과 사회복지서비스를 통해 제공되는 물질적ㆍ비물질적 자원이다.
전통적으로 현금급여와 현물급여의 논쟁이 있어 왔으며 급여형태를 확장하여 다양한 형태의
급여가 제공되고 있다.
• 사회복지급여는 사회복지정책의 선택 결과로서 무엇을 사회복지대상자에게 전달할 것인가 하는
문제에 관한 것이다. 이는 사회복지정책을 통하여 달성하려는 정책목표에 따라 급여내용과 형태,
그리고 수준이 달라진다.
2) 사회복지급여의 대상
(1) 보편주의(universalism)
• 전 국민을 사회복지의 대상자로 삼는 것을 말하는데, 시민권(citizenship)에 입각하여 권리와
의무로서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복지 수혜 자격과 기준을 균등화하여 복지서비스의 수급자들이
낙인감, 열등감, 굴욕감을 갖지 않게 한다.
• 보편주의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사회복지 수급이 전 국민들의 기본권의 하나라는 점이다.
• 보편주의의 예로는 사회보장연금, 초ㆍ중등무상교육, 무상보육, 무상의료, 무상급식 등이다.
(2) 선별주의(selectivism)
• 개인적 욕구에 근거를 두고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만 급여를 제공하며, 도움이 필요로
하는 사람인가 아닌가의 판별은 자산조사나 욕구조사를 통하여 결정된다.
• 선별주의 하에서 사회복지 대상자들은 사회적ㆍ신체적ㆍ경제적 기준 등에 따라 구분하여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의미한다. 자산조사를 통해 원조가 필요하다고 인정된 사람 즉,
중증장애인, 노인, 빈민 등만을 복지서비스의 대상으로 하며 공공부조, 공공임대주택이 여기에
속한다.
• 수혜조건을 갖추었는지를 조사하는 과정과 조세를 통해 그 비용을 부담하는 일반 시민들과의
사회적 관계에서 낙인을 피할 수 없다.
3) 급여 형태
(1) 기회
• 기회(opportunities)란 의도한 목적을 달성하게 만드는 유인(incentives)과 제재(sanctions)를
말한다. 사회복지정책은 기회의 창출과 배분에 깊은 관련이 있다. 기회는 직접적인 사회적 급여의
형태와 비교하여 가장 애매하고 추상적인 것이다.
• 기회급여는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으며 재화나 서비스와 같은 다른 형태의 급여와 바꿀 수
없다.
(ex) 학교 입학 시 소수 인종이나 농촌 출신에게 특혜를 주는 것, 장애인에 대하여 의무고용제를
채택하여 상대적 기회를 제공하는 것

사회복지개론 4-2 사회복지 급여와 사회복지시설
(2) 서비스
• 서비스(service)란 클라이언트를 위해 교육, 보호, 상담, 계획 및 훈련 등과 같이 어떤 기능을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 서비스는 수혜자에게 시장에서 다른 재화와 교환할 수 없으며 즉각적인 시장가치를 부여하지
않는다.
• 서비스급여는 복지대상자의 자립과 자활을 가능하게 하는 중요한 급여로서 심리ㆍ사회적
속성을 드러내는 급여유형이다.
(ex) 상담 서비스
(3) 현물
• 현물(goods, in kind)이란 식품, 피복, 주택 등의 상품을 말한다.
• 현물급여는 사회통제에 기반을 두고 있어 특정의 목표에 맞추려는 정책적 의도에 따라
제공되는 경향이 있다.
• 장점은 대량생산과 분배를 통해 낭비를 줄이고, 꼭 필요한 곳에 현물급여로 지급함으로써 용도
외 사용을 막아 목표 달성에 효과적이다. 단점은 선택의 자유를 제한하고 관리비용이 많이 든다.
(ex) 장애인 복지급여의 보장구
(4) 상환권 및 세금감면
• 상환권(vouchers)과 세금감면(tax credits)은 교환가치만 있는 급여로서 이미 계획된 부문
안에서만 자원으로서의 가치를 갖는다.
• 이들 급여는 제한된 범위의 외부에서는 통용가치가 없다. 예컨대, 탁아서비스의 요금감면은
탁아비의 일부를 상쇄하고, 식품교환권은 여러 식료품과 교환된다.
• 상환권 같은 증서 형태의 급여(바우처)는 재화와 서비스에 비해 소비자 선택을 보장하는 반면,
동시에 어느 정도 사회적 통제 기능을 수행한다.
(ex) 2012년 현재 보건복지부는 7대 바우처 사업(노인돌보미사업, 중증장애인활동 보조지원사업,
산모ㆍ신생아도우미사업, 지역사회투자사업, 장애아동재활치료사업, 가사ㆍ간병방문도우미서비스,
시ㆍ청각장애 부모자녀의 언어발달지원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5) 현금
• 현금급여(in cash)는 수급자에게 현금으로 지급하는 급여이다.
• 주로 공공부조, 아동수당, 사회보험 등이 현금급여 형태로 지급된다.
• 현금급여의 특징은 현물급여에 비하여 관리운영비용이 적게 들며, 사용하기 편리하고 소비자
개인의 선택의 범위가 가장 넓다. 또한 구매력 행사에 제한이 없어 교환가치가 가장 크다.
• 단점으로 수급자의 욕구충족의 목적에 사용되지 않고 다른 용도로 오용될 수 있다.

 

2. 사회복지시설
• 사회복지시설이란 사회복지사업을 할 목적으로 설치된 시설을 말한다(사회복지사업법 제2조
제4호).
• 사회복지시설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ㆍ운영할 수 있으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
즉, 민간인이 설치ㆍ운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고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

1) 시설의 기능과 목적에 따른 분류

• 1차 현장은 기관의 주된 기능과 목적이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현장이며 구성원의 다수가
사회복지사이고 기관의 모든 개입활동에서 사회복지사가 중심적인 역할을 수행한다.
(ex) 지역사회복지관, 노인복지관, 장애인거주시설
• 2차 현장은 일차적인 기능이 따로 있으나 필요에 의해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현장을
의미한다. 즉, 해당 조직의 일차적인 목표달성에 기여하기 위해 사회복지실천을 부분적,
보완적으로 수행하는 현장이다.
(ex) 학교, 병원, 군대, 교도소
2) 서비스 제공방식에 따른 분류
• 간접서비스 기관은 사회복지서비스 전달체계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행정업무를
수행하고 기관 간의 연계 및 협의, 조정, 자원업무를 담당한다.
(ex) 사회복지협의회
• 직접서비스 기관은 클라이언트와의 대면 접촉을 기반으로 직접적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이다.
(ex) 아동상담소, 노인복지관
3) 주거서비스 제공 여부에 따른 분류
• 생활시설은 가정에서 양육ㆍ보호할 수 없는 사람, 재활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을 보호하는
기능을 한다.
• 과거에는 생활시설을 수용시설이라 하였으나 현재 생활시설 또는 거주시설로 부르고 있다.
(ex) 노인요양시설, 아동양육시설
(ex) 장애인거주시설
• 이용시설은 일반가정에서 생활하고 있는 주민들이 어떤 문제가 있거나 필요에 따라 시설을
이용하여 전문적 상담을 받거나 직업훈련, 재활치료, 청소년활동, 각종 학습활동, 여가선용 등
다양한 서비스 기능을 수행한다.
(ex) 종합사회복지관, 노인복지관, 장애인복지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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