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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행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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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직 공무원, 행정학과, 경영 등 개별행정법 핵심 이론 요약 요점 정리 5. 경찰행정법(2) 제5강 경찰행정법(2) 정리하기 1. 경찰권은 사회공공의 안전과 질서유지를 위해서만 발동될 수 있다. 따라서 그와 직접 관련 없는 사적인 생활관계를 대상으로 해서는 경찰권을 발동할 수 없다.「헌법」상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제17조)가 보장되고 있고, 주거의 자유(제16조), 통신의 비밀(제18조)이 보장되어 있기 때문에 프라이버시영역에 대한 공적 개입이란 있을 수 없다. 2. 경찰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위법상태를 전제해야 한다. 위법상태에 대한 경찰책임은 행위자의 의사, 행위능력, 불법행위능력, 형사책임능력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 또한 경찰책임은 경찰책임자에게 고의·과실의 여부도 불문한다. 단지 사회공공의 안녕과 질서에 대한 객관적인 위험상황이 존재한다는 것이 문제가 될 뿐이다. 이런 점에서 경찰책임은 ..
행정직 공무원, 행정학과, 경영 등 개별행정법 핵심 이론 요약 요점 정리 4. 경찰행정법(1) 제4강 경찰행정법(1) 정리하기 1. 경찰이란 공공의 안전과 질서를 위협하는 위험으로부터 개인이나 공중을 보호하거나 공적 안전이나 질서에 대한 장해의 제거를 목적으로 하는 모든 국가적 활동을 말한다. 우리의 경우에도 이런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보통경찰기관과 특별경찰기관이 존재하고 있다. 2. 국가경찰과 자치체경찰은 조직ㆍ인사ㆍ경비부담 등 관리의 권한을 기준으로 한 분류이다. 즉 위의 권한 등이 국가에 있는 경우 국가경찰이고, 지방자치단체에 있으면 자치체경찰이 된다. 우리나라에서는 행정안전부 소속으로 경찰청을 두고(「정부조직법」 제29조 제4항), 시ㆍ도지사 소속으로 지방경찰청을 두어(「경찰법」 제2조 제2항) 중앙경찰과 지방경찰을 구분하고 있다. 그러나 지방경찰청이 경찰청장의 지휘ㆍ감독을 받고 있어(동법..
행정직 공무원, 행정학과, 경영 등 개별행정법 핵심 이론 요약 요점 정리 3. 공무원법 제3강 공무원법 정리하기 1. 공무원은 국민주권주의를 전제로 국민 전체에 봉사하는 국가기관의 구성원으로서의 지위에 선다. 이와 같이 공무원은 국민과 주민 전체에의 봉사자로서의 지위에 있는 까닭에 일반 사법상의 고용관계에 있는 자와는 달리 정치적 행위 등에 일정한 제한이 가하여짐과 아울러 정치적 중립성이 요구된다(「헌법」 제7조 2항, 제33조 2항). 2. 직위해제란 직위를 계속 유지시킬 수 없는 사유, 즉 직무수행능력 부족 또는 근무성적이 불량한 자, 중징계의 요구가 있는 자,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자,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서 일정 사유로 인하여 적격심사를 요구받고 있는 자의 경우에 공무원의 신분은 그대로 존속시키면서 그 직위만을 부여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국가공무원법」 제73조의3..
행정직 공무원, 행정학과, 경영 등 개별행정법 핵심 이론 요약 요점 정리 2. 지방자치법 제2강 지방자치법 정리하기 1. 지방자치단체는 법인이다(「지방자치법」 제3조 제1항). 따라서 지방자치단체는 권리능력을 갖는다. 「헌법」상 지방자치단체는 자치단체의 구역에서 복리에 관한 사무를 처리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지방자치단체가 원칙적으로 행위주체로서 행위능력을 갖는다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이는 권리능력을 갖는다는 것을 전제한다. 다만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그 능력은 제한을 받는 경우도 있다. 2. 「지방자치법」은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구역의 자치사무와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를 처리한다.”(동법 제9조 제1항)고 규정하면서, 법률이 별도로 정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고 하고 있다(동법 제9조 제2항 단서). 또한 국가사무에 대해서도 법률의 별도 규정이 있으면 지방자치단체도 국..
행정직 공무원, 행정학과, 경영 등 개별행정법 핵심 이론 요약 요점 정리 1. 행정조직법 제1강 행정조직법 정리하기 1. 행정관청이란 행정주체를 위하여 행정주체의 의사를 결정하고 이를 외부에 표시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는 기관을 말한다. 통상 행정에 관한 국가의 의사를 결정·표시하는 기관을 행정관청이라 하며, 지방자치단체의 의사를 결정·표시하는 기관을 행정청이라 구별하기도 하나, 양자를 합하여 행정청이라고도 한다. 2. 권한의 위임이 행하여지면 권한은 위임관청으로부터 수임관청으로 이전된다. 따라서 수임관청은 그 위임된 권한을 자기의 권한으로서 행하고, 위임관청은 수임관청의 행위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함이 원칙이다. 위임관청이 수임관청에 대해 지휘·감독할 수 있느냐에 대하여서는 수임관청이 위임관청의 보조기관이나 지휘·감독하에 있는 하급기관인 경우에는 위임관청이 상급관청으로서 수임기관의 권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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