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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행정법

행정직 공무원, 행정학과, 경영 등 개별행정법 핵심 이론 요약 요점 정리 15. 재무행정법, 군사행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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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강 재무행정법, 군사행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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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재정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존립과 활동에 필요한 재력을 취득하고 이를 관리함을 목적으로 하는바, 국가적 이익을 목적으로 하는 점에서 병력의 취득과 유지를 직접 목적으로 하는 군정과 함께 국가목적적 작용에 속하며, 사회적 이익을 직접적으로 하는 경찰행정 · 급부행정 · 규제행정과 다르다.

 

2. 국가의 재정작용으로 인하여 국민이 부당한 부담을 지지 아니하도록 하기 위하여 국가의 재정작용은 의회의 감독과 규제 아래에 놓이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재정의회주의의 구체적인 내용으로는 조세법률주의 · 예산의결원칙 · 결산심사원칙 등이 있다.

 

3. 과세주체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이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 이외의 공공단체 등에 의하여 과징되는 금전적 부담(공공조합의 조합원에 대한 경비부과 등)은 조세가 아니다.

 

4. 납세의무자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조세금액을 납부할 법률상의 의무를 지는 자를 말한다(국세기본법2조 제9,지방세기본법2조 제11). 본래의 납세의무자는 아니나 조세법률에 의하여 강제적으로 참여하는 자도 있다. 원천징수의무자, 연대납세의무자, 납세자에 갈음하여 납부할 의무가 생긴 경우의 제2차납세의무자 및 보증인 등인데, 넓은 의미의 납세의무자를 포함하여 납세자라고 한다. (국세기본법2조 제10,지방세기본법2조 제12).

 

5. 조세에 관한 행정심판도 일반행정심판의 일종이지만, 조세사건의 특수성을 고려하여국세기본법행정심판법의 적용을 배제하였다(동법 제56조 제1).국세기본법은 국세에 관한 행정심판을 국세청장에 대한 심사청구, 국세심판원에 대한 심판청구를 택일하여 청구하도록 하고 있다(동법 제55조 제9). 다만 납세자가 원하는 경우에는 심사청구에 앞서 세무서장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6. 과오납금환급청구권의 법적 성질에 대해서는 사권설과 공권설이 대립하고 있다. 사권설에 의하면 과오납금환급청구권은 부당이득반환청구으로서 당연히 민법이 적용된다고 이해한다. 판례의 입장이기도 하다. (대법원 1970. 2. 10. 선고 691536 판결). 공권설은 과오납금환급청구권은 공법상의 원인에 의한 것이므로 공권으로 이해하여야 한다고 본다. 공권설이 다수설이다.

 

주요판례

 

1. 헌재 1989.7.21. 선고 89헌마38 결정: 조세법률주의는 조세평등주의와 함께 조세법의 기본원칙이라고 하며, 조세는 국민의 재산권 보장을 침해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납세의무를 성립시키는 납세의무자과세물건과세표준과세기간세율 등의 과세요건과 조세의 부과징수절차를 모두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가 제정한 법률로 규정하여야 한다는 것이 과세요건 법정주의라고 한다.

 

2. 대법원 1997.9.5. 선고 977493 판결: 소급과세금지의 원칙은 조세법령의 제정 또는 개정이나 과세관청의 법령에 대한 해석 또는 처리지침 등의 변경이 있은 경우, 그 효력발생 전에 종결한 과세요건사실에 대하여 당해 법령 등을 적용할 수 없다는 것이지, 이전부터 계속되어 오던 사실이나 그 이후에 발생한 과세요건사실에 대하여 새로운 법령 등을 적용하는 것을 제한하는 것은 아니다.

 

3. 대법원 2004.5.14. 선고 20033468 판결: 조세법률주의에 의하여 합법성의 원칙이 강하게 작용하는 조세실체법과 관련한 신의성실의 원칙의 적용은 합법성을 희생해서라도 구체적 신뢰를 보호할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비로소 적용된다고 할 것이고, 특히 납세의무자가 과세관청에 대하여 자기의 과거의 언동에 반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에는 세법상 조세감면 등 혜택의 박탈, 각종 가산세에 의한 제재, 세법상의 벌칙 등 불이익처분을 받게 될 것이며, 과세관청은 납세자에 대한 우월적 지위에서 실지조사권 등을 가지고 있고, 과세처분의 적법성에 대한 입증책임은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에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한다면, 납세의무자에 대한 신의성실의 원칙의 적용은 극히 제한적으로 인정하여야 하고 이를 확대해석하여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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