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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행정법

행정직 공무원, 행정학과, 경영 등 개별행정법 핵심 이론 요약 요점 정리 14. 공용부담법(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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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강 공용부담법(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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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업시행자는 동일한 토지소유자에 속하는 일단의 토지의 일부를 취득하거나 사용하는 경우 해당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잔여지의 가격이 증가하거나 그 밖의 이익이 발생한 경우에도 그 이익을 그 취득 또는 사용으로 인한 손실과 상계할 수 없다(토지취득보상법 제66).

 

2. 보상액의 산정은 협의에 의한 경우에는 협의성립 당시의 가격을, 재결에 의한 경우에는 수용 또는 사용의 재결 당시의 가격을 기준으로 한다(동법 제67조 제1). 보상액의 산정에 있어서 해당 공익사업으로 인하여 토지 등의 가격에 변동이 있는 때에는 이를 고려하지 아니한다(동법 제67조 제2).

 

3. 동일한 토지소유자에 속하는 일단의 토지의 일부가 협의에 의하여 매수되거나 수용됨으로 인하여 잔여지를 종래의 목적에 사용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한 때에는 해당 토지소유자는 사업시행자에게 잔여지를 매수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있으며, 사업인정 이후에는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수용을 청구할 수 있다(대법원 2004. 9. 24. 선고 200268713 판결). 이 경우 수용의 청구는 매수에 관한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경우에 한하되, 그 사업의 공사완료일까지 하여야 한다(동법 제74조 제1).

 

4. 환매권이라 함은 공용수용의 목적물이 해당 공익사업에 불필요하게 되거나 현실적으로 공용되고 있지 않은 경우에 원래의 토지소유권자등이 일정한 대가를 지불하고 원래의 소유권을 회복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이 권리는 협의의 성립, 토지의 수용재결시에 잠정적으로 발생한다. 환매권의 이론적 근거로는 피수용자의 감정의 존중(박윤흔), 공평의 원칙(김도창), 재산권의 존속 보장(김남진) 등이 주장되고 있다.

 

5. 공용환지와 공용환권은 공익상 필요한 공익사업등을 위하여 권리자의 의사여하에 불구하고 직접 토지등에 관한 권리에 대하여 강제적으로 물권변동을 가한다는 점에서 물적 공용부담의 일종이다. 그러나 권리의 교환·분합이므로 공용수용과 달리 손실보상의 문제가 발생하지는 않는다. 또한 권리의 제한도 아니므로 공용제한과도 구별된다.

 

6. 환권계획(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의 관리처분계획)이란 정비사업이 완료된 후에 행할 환권처분의 계획을 말한다. 판례는 환권계획을 처분으로 보고 있다. 관리처분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는 조합 총회의 의결이 필요하다(동법 제24조 제3). 관리처분계획은 분양처분 후에는 일부라도 변경이 가능하지 않게 된다.

 

7. 환권처분이란 사업시행자가 정비사업의 공사를 완료한 후 환권계획에 따라 강제적으로 종전의 소유권 등의 권리 등에 갈음하여 새로운 토지·건축물을 분양하고, ·부족분에 대해 청산하는 형성적 행정행위를 말한다. 판례를 이와 같은 분양처분을 대인적 처분이 아닌 대물적 처분으로 보고 있다.

 

주요판례

 

1. 대법원 2005.1.28. 선고 20024679 판결: '종래의 목적'이라 함은 수용재결 당시에 당해 잔여지가 현실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구체적인 용도를 의미하고, '사용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한 때'라고 함은 물리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곤란하게 된 경우는 물론 사회적, 경제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곤란하게 된 경우, 즉 절대적으로 이용 불가능한 경우만이 아니라 이용은 가능하나 많은 비용이 소요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2. 헌재 2006.2.23 2004헌마19: 이주대책의 실시 여부는 입법자의 입법정책적 재량의 영역에 속하므로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시행령 제40조 제3항 제3(이하 이 사건 조항이라 한다)가 이주대책의 대상자에서 세입자를 제외하고 있는 것이 세입자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이라 볼 수 없다.

 

3. 헌재 2005.5.26. 2004헌가10: 토지에 대해서는 보상이 이루어지더라도 수용당한 소유자에게 감정상의 손실 등이 남아있게 되나, 건물의 경우 정당한 보상이 주어졌다면 그러한 손실이 남아있는 경우는 드물다. 따라서 토지에 대해서는 그 존속가치를 보장해 주기 위해 공익사업의 폐지변경 등으로 토지가 불필요하게 된 경우 환매권이 인정되어야 할 것이나, 건물에 대해서는 그 존속가치를 보장하기 위하여 환매권을 인정하여야 할 필요성이 없거나 매우 적다.

 

4. 대법원 2002.12.10. 선고 20016333 판결: 분양신청 후에 정하여진 관리처분계획의 내용에 관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그 관리처분계획은 토지 등의 소유자에게 구체적이고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서 조합이 행한 처분에 해당하므로 항고소송의 방법으로 그 무효확인이나 취소를 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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