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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행정법

행정직 공무원, 행정학과, 경영 등 개별행정법 핵심 이론 요약 요점 정리 12. 공용부담법(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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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강 공용부담법(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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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용부담은 실정법상의 용어가 아니고 학문상의 개념이다. 공용부담이란 공익사업 등의 복리작용이나 특정 물건의 효용을 보존하기 위하여, 법령에 의하여 개인에게 강제적으로 부과하는 부담을 말한다. 공익사업 등의 복리작용이란 공익상 필요한 특정한 공익사업 또는 특정 공익목적 등을 말한다. 공익상 필요한 특정한 공익사업이란 도로나 철도 등의 건설 등을 말하며, 특정 공익목적이란「국토계획법」이나 「수도권정비계획법」상의 지역ㆍ지구ㆍ권역 등의 설정에 의한 토지의 이용이나 거래에 대한 제한 등을 말한다. 특정 물건의 효용보존이란 공물의 관리나 사물의 보존을 말한다.

2. 특별부담금은 광의의 부담금에 속하는 것으로 각종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채택되고 있다(예를 들면 개발부담금, 과밀부담금, 장애인고용부담금, 개발제한구역보전부담금 등). 정책실현목적의 부담금으로는 개발제한구역훼손부담금을 들 수 있다. 그리고 재정충당목적의 특별부담금으로는 문예진흥기금을 들 수 있다.

3. 공용제한이란 공익상 필요한 특정한 공익사업 또는 특정 공익목적 등을 위하여 또는 특정 물건의 효용을 보존하기 위하여 행해진다. 여기서 특정한 공익사업을 위한 제한이란 급부행정을 제공하기 위한 공물제한과 같은 것을 말한다. 특정 공익목적을 위한 제한이란 토지행정, 환경행정 등과 관련된 국토의 합리적 이용, 도시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제한을 말한다. 특정 물건의 효용보존을 위한 제한이란 보존이나 보전의 필요성을 총족하기 위한 제한을 말한다.

4. 사용제한이란 특정한 공익사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그 사업자가 타인의 소유에 속하는 토지 기타 물건의 재산권에 대해서 공법상의 사용권을 설정하고, 그 사용기간 중에 그를 방해하는 권리행사를 금지하는 것을 말한다. 사용제한은 내용에 따라 일시적 사용제한(「도로법」 제46조에 의한 타인토지출입이나 동법 제47조에 의한 비상 재해 시 토지 등의 사용)과 계속적 사용제한으로 구분된다. 일시적 사용제한은 제한 자체가 경미한데 비해, 계속적 사용제한은 중대한 제한에 해당된다. 따라서 일시적 사용제한은 법률규정이나 행정청의 허가 등 처분에 의하여 설정되는데 비해, 계속적 사용제한은 법률에 근거를 두어야 함은 물론이며 일정한 절차를 규정하고 있다. 또한 계속적 사용은 공용수용에 준해서 취급되고 있다.

5. 공용수용이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이 특정의 공익사업을 위하여 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인의 재산권을 강제적으로 취득하고 피수용자에게는 손실보상이 주어지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물적 공용부담을 말한다. 공용수용은 기본권에 대한 중대한 침해인 만큼 법률의 근거를 요한다.「헌법」은 법률에 의하여 할 것을 규정하고 있고(동법 제23조 제3항), 공용수용에 관해서는 일반법으로「토지취득보상법」이 있다. 이 법률은 공용수용에 관련한 대상사업, 절차, 효과를 규정하고 있다.

6. 공용수용의 목적물에 대해서는 「토지취득보상법」과 각 단행법에서 정하고 있다. 「토지취득보상법」에서 정하고 있는 수용물의 대상은 ① 토지소유권, ② 토지에 관한 소유권외의 권리, ③ 토지와 함께 공익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입목, 건물 그 밖에 토지에 정착한 물건 및 이에 관한 소유권외의 권리, ④ 광업권 · 어업권 또는 물의 사용에 관한 권리, ⑤ 토지에 속한 흙 · 돌 · 모래 또는 자갈에 관한 권리(동법 제3조) 등이다.

주요판례

1. 헌재 1999.10.21. 선고 97헌바84 결정: 부담금이 합리화될 수 있는 요건으로 ㉠ 공통의 조건이나 이익상태에 의하여 일반인이나 다른 집단과 구별되는 사회적으로 동질성을 가지는 특정집단에 대해서 부과되고, ㉡ 납부금의 부과를 통하여 수행하고자 하는 사업이 특정 과제와 객관적으로 밀접한 관련이 있어야 하고, ㉢ 납부금의 부과를 통하여 수행되는 과제에 대하여 특별한 집단적 책임을 져야하고, ㉣ 납부금이 특정한 용도를 위하여만 사용될 것 등이다.

2. 대법원 2004.9.24. 선고 2002다68713 판결: 구 토지수용법(2002. 2. 4. 법률 제6656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 제48조 제1항은 공익사업을 위해 기업자에 의한 토지의 강제취득에 따라 남게 된 일단의 토지의 일부를 종래의 목적에 사용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는 당해 토지소유자에게 형성권으로서 잔여지 수용청구권을 인정하고 있고, 이에 따라 잔여지에 대한 수용청구를 하려면 우선 기업자에게 잔여지매수에 관한 협의를 요청하여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경우에 한하여 그 일단의 토지의 일부 수용에 대한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이 있기 전까지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잔여지를 포함한 일단의 토지 전부의 수용을 청구할 수 있고, 그 수용재결 및 이의재결에 불복이 있으면 재결청과 기업자를 공동피고로 하여 그 이의재결의 취소 및 보상금의 증액을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여야 하며, 곧바로 기업자를 상대로 하여 민사소송으로 잔여지에 대한 보상금의 지급을 구할 수는 없다.

3. 대법원 1995.12.22. 선고 94다40765 판결: 수용 대상 부동산에 강제경매 신청이 등재되어 있는 것만 가지고는 부동산에 대한 처분이 제한된 것이 아니므로 기업자에게 경매절차까지 알아보아 경락자를 파악하고 그를 상대로 수용절차를 밟아야 할 의무가 있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므로, 그러한 확인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다 하여 기업자에게 어떠한 과실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기업자가 과실 없이 진정한 토지소유자를 알지 못하여 형식상의 권리자인 등기부상 소유명의자를 그 피수용자로 확정하더라도 적법하고, 그 수용의 효과로서 수용 목적물의 소유자가 누구임을 막론하고 이미 가졌던 소유권이 소멸함과 동시에 기업자는 완전하고 확실하게 그 권리를 원시취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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