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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행정법

행정직 공무원, 행정학과, 경영 등 개별행정법 핵심 이론 요약 요점 정리 13. 공용부담법(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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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강 공용부담법(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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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업시행자가 공익사업을 신청하고 관할 행정청이 이에 대하여 공익사업의 인정을 하고 사업인정의 고시를 하게 되면 수용자(사업시행자)와 피수용자의 관계가 발생한다. 사업시행자는 토지·물건의 조서를 작성하고 피수용자와 협의를 하여 협의가 성립하면 수용의 효과가 발생한다. 만약 협의가 결렬되면 사업시행자는 수용의 재결을 신청하고 이 신청에 대해서 토지수용위원회가 재결을 내림으로써 공용수용의 효과가 발생한다. 피수용자가 토지수용위원회가 재결에 불복하면 행정쟁송을 제기할 수 있다. 공용수용의 목적물인 토지 등이 해당 공익사업에 불필요하게 되었거나 그것이 현실적으로 수용의 전제가 된 공익사업에 공용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환매권의 문제가 발생한다.

 

2. 사업인정고시가 된 후에는 사업시행자 또는 감정평가업자는 타인토지출입에 대한 행정청의 허가(동법 제9) 없이도 사업의 준비나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를 작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토지 또는 물건에 출입하여 이를 측량하거나 조사할 수 있다(토지취득보상법 제27조 제1). 사업시행자는 타인이 점유하는 토지에 출입하여 측량·조사함으로써 발생하는 손실을 보상하여야 한다(동법 제27조 제3).

 

3. 협의란 수용재결의 신청전에 수용대상토지에 대하여 권리취득여부에 대해서 사업시행자로 하여금 토지소유자나 관계인과 교섭하도록 하는 절차이다. 사업시행자는 토지·물건조서의 작성 후 이를 토대로 하여 피수용자와 협의절차를 거쳐야 한다(동법 제26조 제1). 협의절차는 필수적 절차로서 가능한 한 공용수용이라는 공권력 발동의 방법보다는 합의에 의한 소유권 취득의 기회를 부여하기 위함이다. 협의가 성립하면 공용수용의 효과가 발생한다. 즉 사업시행자는 수용의 시기까지 보상금을 지급 또는 공탁하고(동법 제40), 피수용자는 그 시기까지 토지 물건을 사업시행자에게 인도하거나 이전함으로써(동법 제43) 사업시행자는 목적물에 대한 권리를 취득하고, 피수용자는 그 권리를 상실한다. 판례에 의하면 협의에 의한 권리의 취득은 재결에 의한 수용의 경우와는 달리 승계취득으로 본다.

 

4.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사항은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의 구역 및 사용방법, 손실의 보상, 수용 또는 사용의 개시일과 기간, 그 밖에 이 법 및 다른 법률에서 규정한 사항 등이다(동법 제50조 제1).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구역은 명확히 확정되어야 한다. 수용의 개시일도 보상금 지불기한이 되기 때문에 확정되어야 한다.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범위는 사업시행자 · 토지소유자 또는 관계인이 신청한 범위 안에서 재결하도록 하여 처분권주의를 취하고 있다. 다만 손실의 보상에 있어서는 증액재결을 할 수 있도록 하여 직권주의를 취하고 있다.

(동법 제50조 제2).

 

5. 재결이 이루어지면 사업시행자는 권리를 취득한다. 이때의 권리취득은 원시취득이므로 그 토지나 물건에 관한 다른 권리는 소멸한다. 또한민법상의 매매의 경우에 발생할 수 있는 담보책임, 하자담보책임도 발생하지 않는다. 다만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로 인정된 권리는 소멸되거나 그 행사가 정지되지 아니한다(동법 제45조 제3).

 

6. 보상금의 증감에 관한 소송인 경우 해당 소송을 제기하는 자가 토지소유자 또는 관계인인 때에는 사업시행자를, 사업시행자인 때에는 토지소유자 또는 관계인을 각각 피고로 한다(동법 제85조 제2). 보상금의 증감에 관한 소송은 형식적 당사자소송이다. 재결의 취소소송이외에 보상금의 증감에 관한 소송을 인정하는 것은 분쟁을 효율적으로 해결하기 위함이다.

 

주요판례

 

1. 대법원 2000.10.13. 선고 20005142 판결:()토지수용법(1990. 4. 7. 법률 제423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16조 제1항에서는 건설부장관이 사업인정을 하는 때에는 지체 없이 그 뜻을 기업자·토지소유자·관계인 및 관계도지사에게 통보하고 기업자의 성명 또는 명칭, 사업의 종류, 기업지 및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을 관보에 공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가령 건설부장관이 위와 같은 절차를 누락한 경우 이는 절차상의 위법으로서 수용재결 단계 전의 사업인정 단계에서 다툴 수 있는 취소사유에 해당하기는 하나, 더 나아가 그 사업인정 자체를 무효로 할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라고 보기는 어렵고, 따라서 이러한 위법을 들어 수용재결처분의 취소를 구하거나 무효확인을 구할 수는 없다.

 

2. 대법원 1987.9.8. 선고 87395 판결:() 토지수용법14조에 따른 사업인정은 그후 일정한 절차를 거칠 것을 조건으로 하여 일정한 내용의 수용권을 설정해 주는 행정처분의 성격을 띠는 것으로서 그 사업인정을 받음으로써 수용할 목적물의 범위가 확정되고 수용권으로 하여금 목적물에 관한 현재 및 장래의 권리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일종의 공법상의 권리로서의 효력을 발생시킨다고 할 것이므로 위 사업인정단계에서의 하자를 다투지 아니하여 이미 쟁송기간이 도과한 수용재결단계에 있어서는 위 사업인정처분에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어 당연무효라고 볼만한 특단의 사정이 없다면 그 처분의 불가쟁력에 의하여 사업인정처분의 위법, 부당함을 이유로 수용재결처분의 취소를 구할 수 없다.

 

3. 사업인정고시가 된 후에는 토지소유자 또는 관계인이 토지조서와 물건조서의 내용에 대하여 열람기간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토지취득보상법 제15조 제3)를 제외하고는 작성된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의 내용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다만,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의 내용이 진실과 다르다는 것을 입증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동법 제27조 제2).

 

4. 대법원 1993.9.10. 선고 935543 판결: 토지수용을 함에 있어 토지소유자 등에게 입회를 요구하지 아니하고 작성한 토지조서는 절차상의 하자를 지니게 되는 것으로서 토지조서로서의 효력이 부인되어 조서의 기재에 대한 증명력에 관하여 추정력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것일 뿐, 토지조서의 작성에 하자가 있다 하여 그것이 곧 수용재결이나 그에 대한 이의재결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므로 토지조서에 실제 현황에 관한 기재가 되어 있지 아니하다거나 실측평면도가 첨부되어 있지 아니하다거나 토지소유자의 입회나 서명날인이 없었다든지 하는 사유만으로는 이의재결이 위법하다 하여 그 취소를 구할 사유로 삼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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