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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행정법

행정직 공무원, 행정학과, 경영 등 개별행정법 핵심 이론 요약 요점 정리 11. 규제행정법(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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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강 규제행정법(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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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토지거래허가제가 위헌이라는 견해는 두 부분이다. 토지거래허가제 그 자체가 위헌이라는 견해와, 형사처벌이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반되어 위헌이라는 견해가 그것이다(헌재 1989.12.22. 선고 88헌가13 전원재판부의 소수의견). 토지거래허가제가 합헌이라는 견해는 입법권자의 입법형성권을 중시하는 견해로서, 헌법23조에서 재산권을 보장하면서도 그 내용과 한계는 법률로 유보하고 있으므로 입법권자의 입법형성권에 근거하여 법률로 토지소유권의 처분권을 금지하는 것이 아닌 제한하는 토지거래허가제를 채택하는 것은 합헌이라고 한다.

 

2.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토지거래계약의 허가신청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허가하여야 한다(동법 제119). 첫째, 토지거래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자의 토지이용 목적이 법정 열거사항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경우이다. 법정 열거사항은 자기의 거주용 주택용지로 이용하고자 하는 것인 경우 등 일곱 가지이다. (동조 제1). 둘째, 토지거래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자의 토지이용목적이 도시·군계획이나 그 밖에 토지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계획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생태계 보전 및 주민의 건전한 생활환경 보호에 중대한 위해를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동조 제2)이다. 셋째, 그 면적이 그 토지의 이용목적으로 보아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이다(동조 제3).

 

3. 국가·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공단체가 공공용지의 매수 및 토지의 수용·사용에 대한 보상, ·공유토지의 취득 또는 처분,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가격의 산정의 목적을 위하여 토지의 가격을 산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토지와 유사한 이용가치를 지닌다고 인정되는 하나 또는 둘 이상의 표준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당해 토지의 가격과 표준지공시지가가 균형을 유지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산정된 지가를 가감조정하여 적용할 수 있다.

 

 

4. 환경정책기본법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환경오염물질 및 환경오염원의 원천적인 감소를 통한 사전예방적 오염관리에 우선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하며, 사업자로 하여금 환경오염을 예방하기 위하여 스스로 노력하도록 촉진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여 사전예방의 원칙을 선언하고 있다(동법 제8조 제1). 이를 위해 사업자에 대해서 제품의 제조·판매·유통 및 폐기 등 사업활동의 모든 과정에서 환경오염이 적은 원료를 사용하고 공정을 개선하며,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의 촉진 등을 통하여 오염물질의 배출을 원천적으로 줄이고, 제품의 사용 및 폐기로 환경에 미치는 해로운 영향을 최소화할 노력”(동법 제8조 제2)을 요구하고 있다.

 

5. 환경기준이란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국가가 달성하고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한 환경상의 조건 또는 질적인 수준을 말한다(동법 제3조 제8). 국가는 환경기준을 설정하여야 하며, 환경 여건의 변화에 따라 그 적정성이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환경정책기본법12조 제1).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도는 지역환경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당해 시·도의 조례로 환경기준보다 확대·강화된 별도의 환경기준(지역환경기준)을 설정할 수 있다(동법 제12조 제3).

 

6. “환경영향평가등이란 전략환경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 및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말한다(환경영향평가법2조 제4). “전략환경영향평가란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상위계획을 수립할 때에 환경보전계획과의 부합 여부 확인 및 대안의 설정·분석 등을 통하여 환경적 측면에서 해당 계획의 적정성 및 입지의 타당성 등을 검토하여 국토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는 것을 말한다. (동법 제2조 제1). “환경영향평가란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실시계획·시행계획 등의 허가·인가·승인·면허 또는 결정 등을 할 때에 해당 사업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미리 조사·예측·평가하여 해로운 환경영향을 피하거나 제거 또는 감소시킬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을 말한다(동법 제2조 제2).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란 환경보전이 필요한 지역이나 난개발(亂開發)이 우려되어 계획적 개발이 필요한 지역에서 개발사업을 시행할 때에 입지의 타당성과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미리 조사·예측·평가하여 환경보전방안을 마련하는 것을 말한다(동법 제2조 제3).

 

주요판례

 

1. 대법원 1991.12.24. 선고 9012243 판결: “허가를 받기 전의 거래계약이 처음부터 허가를 배제하거나 잠탈하는 내용의 계약일 경우에는 확정적으로 무효로서 유효로 될 여지는 없으나, 이와 달리 허가받을 것을 전제로 한 거래계약일 경우에는 허가를 받을 때까지는 법률상 미완성의 법률행위로서 소유권 등 권리의 이전 또는 설정에 관한 거래의 효력이 전혀 발생하지 않음은 위의 확정적 무효의 경우와 다를 바 없지만, 일단 허가를 받으면 그 계약은 소급하여 유효한 계약이 되고 이와 달리 불허가가 된 때에는 무효로 확정되므로 허가를 받기까지는 유동적 무효의 상태에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2. 대법원 2006.3.16. 선고 2006330 판결: “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 밖에 거주하는 주민에게 헌법상의 환경권 또는 환경정책기본법에 근거하여 공유수면매립면허처분과 농지개량사업 시행인가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할 원고적격이 없다.”

 

3. 대법원 2006.6.30. 선고 200514363 판결: “환경영향평가를 거쳐야 할 대상사업에 대하여 환경영향평가를 거치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승인 등 처분이 이루어진다면, ··· 환경영향평가제도를 둔 입법 취지를 달성할 수 없게 되는 결과를 초래할 뿐만 아니라 환경영향평가대상지역 안의 주민들의 직접적이고 개별적인 이익을 근본적으로 침해하게 되므로, 이러한 행정처분의 하자는 법규의 중요한 부분을 위반한 중대한 것이고 객관적으로도 명백한 것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어, 이와 같은 행정처분은 당연무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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