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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행정법

행정직 공무원, 행정학과, 경영 등 개별행정법 핵심 이론 요약 요점 정리 9. 급부행정법(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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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강 급부행정법(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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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특허기업을 광의의 공기업 개념에 포함시키는 입장을 취하면 특허기업이란 사인이 국가나 공공단체로부터 특허를 받아 경영하는 공기업이 된다. 반면 다수설은 최협의의 공기업개념을 취해서 특허기업을 공기업과는 개념적으로 내용적으로 구별하고 있다. 이 입장에 서면 특허기업이란 사인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특허를 받아 공익을 위해 경영하는 사기업이 된다.

2. 특허기업자는 법적 보호와 특권에 대응하는 의무와 부담을 진다. 대표적인 것으로 기업의 경영의무, 감독을 받을 의무, 특허기업자가 지는 부담 등을 들 수 있다. 특허기업자는 특허를 받은 날로부터 일정한 기간 안에 공사를 완료하고 사업을 시작할 의무를 진다. 이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특허의 철회사유가 될 수 있다. 특허기업자는 일단 사업을 시작한 이상 그 사업을 계속할 의무를 지며, 특허행정청의 승인 없이는 사업을 휴지 또는 폐지할 수 없는 의무를 진다. 특허기업은 국민의 일상생활에 필수적인 재화나 역무를 제공하는 사업이므로 국민으로부터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그의 요청에 응하는 동시에 이용자를 차별해서는 안되며, 정당한 이유 없이 이용을 거절할 수 없다.

3. 사회보험이란 국민에게 발생하는 사회적 위험을 보험방식에 의하여 대처함으로써 국민의 건강과 소득을 보장하는 제도를 말한다(「사회보장기본법」제3조 제2호). 사회보험의 법률관계는 원칙적으로는 보험계약관계라고 할 수 있겠으나 사보험 및 공공부조와 다르다. 즉 사회보험은 원칙적으로 보험가입이 강제되어 계약체결의 자유가 인정되지 않고, 보험계약내용이 법률에 의하여 정하여지며, 보험료의 징수에 있어서 행정상의 강제징수방법이 인정된다는 점 등에서 사보험과 다르다. 또한 공공부조는 그 재원을 일반재정에 의존하는 데 대하여, 사회보험은 재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피보험자 및 사용자의 갹출금에 의존한다. 공공부조의 경우 수급자격 및 급부금액이 행정청의 판단에 의하여 정하여지는데 비해 사회보험의 경우는 법률에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4. 사회복지사업이라 함은 일정 법률에 의한 보호·선도 또는 복지에 관한 사업과 사회복지상담, 직업지원, 무료 숙박, 지역사회복지, 의료복지, 재가복지, 사회복지관 운영, 정신질환자 및 한센병력자의 사회복귀에 관한 사업 등 각종 복지사업과 이와 관련된 자원봉사활동 및 복지시설의 운영 또는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말한다(「사회복지사업법」 제2조 제1호). 복지사업의 주체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이다(동법 제4조). 사회복지법인 등도 복지사업의 주체가 된다(동법 제2조 제3호). 복지사업의 대상자는 18세미만의 아동(「아동복지법」 제3조 제1호), 정신질환자(「정신보건법」 제3조 제1호), 노인(「노인복지법」 제2조), 장애인(「장애인복지법」 제2조) 등이다.

5. 자금조성행정이란 행정주체가 공공의 복리 증진, 공익적 목적에 따라 특정사업의 장려 등을 위하여 사인 등에게 금전의 급부 기타의 방법에 의한 경제상의 원조를 부여하는 행정을 말한다. 조성의 수단으로 가장 일반적인 것은 보조금의 교부이나 그 밖에도 융자, 대여, 지급보증, 조세감면, 국유재산의 무상대여 등이 있다.

주요판례

1. 대법원 1995.2.14 선고 94누12982 판결: 노동부 예규인 장해등급판정요령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나 같은법시행령에근거를 두지 아니한 행정청 내부의 사무처리준칙에 불과하여 법규로서의 효력이 없다 할 것이므로, 장해등급결정처분의 적법 여부는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조의5 제1항(1994.12.22. 법률 제4826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제13조의 각 규정 및 취지에 적합한 것인가의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인바, 같은법시행령 제13조 제2항에서 신체장해등급표상에 신체장해가 2 이상 있을 경우에는 중한 신체장해에 해당하는 장해등급에 의하되 13급 이상에 해당하는 장해가 있을 경우에는 그중 한 신체장해에 해당하는 등급을 1개 등급 내지 3개 등급을 인상 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중복장해의 조정에 관하여 행정청의 재량을 배제하고 있으므로, 행정청으로서는 같은법시행령 제13조 제2항 단서 각호 소정의 중복장해에 해당하면 그 정함에 따라 장해등급을 인상 조정하여야 할 것이다.

2. 대법원 2002.11.26. 선고 2002두6811 판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8조 제1항, 제90조 제1항, 제3항, 제9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보험급여에 관한 결정에 대하여는 심사청구 및 재심사청구를 할 수 있고 다만 재심사청구를 하고자 할 때에는 심사청구를 거쳐 그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소정의 기간 내에 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을 뿐이며 보험급여에 관한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사람이 임의적으로 심사청구를 하여 결정을 받은 경우에 반드시 더 나아가 재심사청구까지 거쳐야 한다고 해석할 법률상의 근거규정이 없으므로, 보험급여에 관한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사람으로서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심사청구 및 재심사청구를 거치지 아니하고 바로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고 임의적으로 심사청구 및 재심사청구를 모두 거친 후에 비로소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을 뿐만 아니라, 임의적으로 심사청구만을 하여 그 결정을 받은 후 바로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할 것인바, 이와 같이 임의적으로 심사청구만을 거친 채 취소소송을 제기할 경우에는 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그 제소기간은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의 정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기산하여야 한다.

3. 대법원 2005. 1. 28. 선고 2002두11165 판결: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 제30조 제1항은 중앙관서의 장은 보조사업자가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거나 법령의 규정, 보조금의 교부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의한 중앙관서의 장의 처분에 위반한 때 및 허위의 신청이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의 교부를 받은 때에는 보조금의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보조사업자가 허위의 신청이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의 교부를 받았음을 이유로 보조금의 교부결정을 취소함에 있어서 전부를 취소할 것인지 일부를 취소할 것인지 여부와 일부를 취소하는 경우 그 범위는 보조사업의 목적과 내용, 보조금을 교부받음에 있어서 부정한 방법을 취하게 된 동기, 보조금의 전체액수 중 부정한 방법으로 교부받은 보조금의 비율과 교부받은 보조금을 그 조건과 내용에 따라 사용한 비율 등을 종합하여 개별적으로 결정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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