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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행정법

행정직 공무원, 행정학과, 경영 등 개별행정법 핵심 이론 요약 요점 정리 8. 급부행정법(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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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강 급부행정법(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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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기업법의 특색은 공기업의 개설ㆍ경영ㆍ조직에 있어서 엄격한 규제를 한다는 점이다. 또한 공기업에 대해서는 이러한 규제에 상응하는 법적인 보호가 주어진다는 점이다. 이러한 법적 규제 내지 보호는 공기업개설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함이다.

2. 「공공기관운영법」의 적용을 받는 공기업은 행정주체에서 독립된 법인이므로 「국가재정법」상의 원칙이나 절차가 적용되지 아니한다. 다만 회계관리는 공기업의 성과와 직결되는 것이기 때문에, 「공공기관운영법」은 공공기관형 공기업의 예산회계에 관한 기본적 사항 등을 규정하고 있다. 또한 경영에 대해서는 정부의 관여가 인정되고 있다.

3. 공기업은 직접 사회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경영되는 기업이므로 일반 사기업과 다른 여러 가지 보호와 특권이 부여되고 있다. 그러나 오늘날 공기업의 효율적 경영을 위하여 공기업을 일반 사기업의 경영원리에 따라 규율하여야 한다는 관념과 공기업이 경영하는 사업도 원칙상 일반시장경제의 공정한 경쟁원리에 따르도록 하여야 한다는 관념이 강조되면서 공기업에 대한 경제상의 보호가 축소되는 경향이 있다.

4. 공기업의 이용관계에서 중요한 것은 그 법적 성질이다. 현재의 다수설은 공기업의 이용관계는 일반적으로 사법관계이나, 예외적으로 법령에 명시적 규정이 있는 경우(예를 들면 「수도법」 제68조상의 강제징수 등) 또는 법령에 명시적 규정은 없으나 실정법 해석상 공법관계로 인정될 수 있는 경우에는 공법관계로 본다. 판결 역시 비슷한 입장이다. 이에 대해 소수설은 공법관계와 사법관계를 구별하는 제도적 의의 및 당해 행정법규가 규율하는 취지 등에 따라 개별적ㆍ구체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본다.

5. 영조물의 이용관계란 영조물주체와 영조물 이용자 간에 발생하는 법률관계를 말한다. 영조물 이용관계의 성질에 대해서는 공법관계로 보는 입장과 사법관계로 보는 입장 사이의 대립이 있다. 공법관계설은 특별행정법관계(제한된 특별권력관계)로 보는 입장과, 특별권력관계를 부정하는 입장에서 공법관계로 보는 입장이 있다. 사법관계설은 영조물이용관계를 원칙적으로 사법관계로 본다. 다만 예외적으로 행정법규에 의하여 공법관계인 것이 명백한 경우(행정상 강제집행이 인정된 경우 혹은 벌칙이 규정된 경우)나 법해석에 의하여 공법관계로 보아야 하는 경우에는 공법관계의 법적 성질을 인정한다. 헌법재판소는 국립서울대학교를 공법상의 영조물로 보아 학교와 학생의 관계를 공법관계로 보고 있다(헌재 1992.10.1. 92헌마68, 76 (병합)).

주요판례

1. 대법원 2010.11.26. 자 2010무137 결정: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가 甲에게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내용의 부정당업자제재처분을 하자, 甲이 제재처분의 무효확인 또는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면서 제재처분의 효력정지신청을 한 사안에서,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는 행정소송법에서 정한 행정청 또는 그 소속기관이거나 그로부터 제재처분의 권한을 위임받은 공공기관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가 한 위 제재처분은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 아니라 단지 甲을 자신이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시키지 않겠다는 뜻의 사법상의 효력을 가지는 통지에 불과하므로, 甲이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를 상대로 하여 제기한 위 효력정지신청은 부적법함에도 그 신청을 받아들인 원심결정은 집행정지의 요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2. 대법원 2005.6.24. 선고 2003두6641 판결: 당초 유료도로였다가 무료도로로 된 양재~판교 간 경부고속국도 구간을 8차선 도로로 확장한 후 위 구간에 대하여 종전과 같이 다시 통행료를 징수하기로 한 것이 도로관리청인 한국도로공사의 적법한 재량권 행사의 범위에 속하는 것이다.

3. 헌재 1992.10.1. 92헌마68, 76 (병합): 국립대학인 서울대학교는 특정한 국가목적(대학교육)에 제공된 인적·물적 종합시설로서 공법상의 영조물이다. 그리고 서울대학교와 학생과의 관계는 공법상의 영조물이용관계로서 공법관계이며, 서울대학교가 대학입학고사시행방안을 정하는 것은 공법상의 영조물이용관계설정을 위한 방법, 요령과 조건 등을 정하는 것이어서 서울대학교 입학고사에 응시하고자 하는 사람들에 대하여 그 시행방안에 따르지 않을 수 없는 요건·의무 등을 제한설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제정·발표하는 것은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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