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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 현장실습

복지사 1급 및 복지학과, 복지직 등 사회복지 현장실습 요점 정리 65. 회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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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 회계

1. 회계총칙


- 수입 및 지출사무의 관리 : 법인의 대표이사와 시설의 장이 관리하며, 소속직원에게 위임할 수 있음
- 수입과 지출의 집행기관 : 수입과 지출의 현금출납업무를 담당하기 위하여 수입원과 지출원을 둠
- 회계의 방법 : 단식
- 장부의 종류 : 현금출납부, 총계정원장, 재산대장, 비품관리대장

 

2. 수입


- 수입금의 수납 : 금융기관에 취급시키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입원이 아니면 수납하지 못함
① 수입원이 수납한 수입금은 그 다음날까지 금융기관에 예입해야 함
② 수입금에 대한 금융기관의 거래통장은 회계별로 구분될 수 있도록 보관ㆍ관리해야 함

 

3. 지출


- 지출의 원칙 : 지출사무를 관리하는 자 및 그 위임을 받아 지출명령이 있는 것에 한하여 지출원이
행하며, 지출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 지출의 방법 : 상용의 경비 또는 소액의 경비지출을 제외하고는 예금통장에 의하거나 전자거래로
행함

 

4. 물품


- 현금 및 유가증권을 제외한 동산을 말함
- 물품의 관리주체는 법인의 대표이사, 시설의 장이며 소속직원에게 위임가능
- 물품의 출납은 물품관리자의 출납명령에 의해 물품출납원의 출납행위를 통해서만 가능

 

5. 후원금 관리


1) 후원금 영수증 발급
- 기부금 영수증 서식에 따르며, 영수증 발급목록을 별도의 장부로 작성ㆍ비치함
- 금융기관 또는 체신관서의 계좌입금을 통하여 후원금을 받은 때에는 법인 명의의 후원금전용계좌나
시설의 명칭이 부기된 시설장 명의의 계좌 사용
- 각각의 법인 및 시설별로 후원금전용계좌 구분 사용
- 모든 후원금의 수입 및 지출은 후원금전용계좌 등을 통하여 처리함

 

2) 후원금 수입ㆍ사용내용 통보
- 연1회 이상
- 단체 또는 개인에게 통보(정기간행물 또는 홍보지 사용 가능)

 

3) 후원금의 사용
- 사용용도 외 사용금지

학습정리

1. 총칙, 예산, 결산
1) 총칙
목적 :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ㆍ회계규칙은 사회복지사업법 제23조 제4항, 제34조
제4항 및 제4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회복지법인과 사회복지시설의 재무ㆍ회계 및 후원금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명확성ㆍ공정성ㆍ투명성을 기함으로써 사회복지법인과 시설의
합리적인 운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함

 

2) 예산
예산총계주의 원칙 : 모든 수입은 세입으로, 모든 지출은 세출로, 세입과 세출은 모두 예산에 계상함
예산 편성 및 결정절차 : 법인의 대표이사 및 시설의 장은 예산편성 후 각각 법인 이사회의 의결,
운영위원회에 보고를 거쳐 확정함
예산에 첨부해야 할 서류 : 예산총칙, 세입ㆍ세출명세서, 추정대차대조표(단식부기일 경우 제외),
추정수지계산서(단식부기일 경우 제외), 임ㆍ직원 보수일람표, 해당 예산을 의결한 이사회 회의록
또는 해당 예산을 보고 받은 시설운영위원회 회의록

 

3) 결산
Ÿ 결산서의 작성 제출 : 법인의 대표이사 및 시설의 장은 법인회계와 시설회계의 세입ㆍ세출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각각 이사회의 의결 및 시설운영위원회에 보고를 거친 뒤 다음 연도 3월
31일까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보고

 

2. 회계
1) 회계총칙
Ÿ 수입 및 지출사무의 관리 : 법인의 대표이사와 시설의 장이 관리하며, 소속직원에게 위임할 수 있음
Ÿ 수입과 지출의 집행기관 : 수입과 지출의 현금출납업무를 담당하기 위하여 수입원과 지출원을 둠
Ÿ 회계의 방법 : 단식
Ÿ 장부의 종류 : 현금출납부, 총계정원장, 재산대장, 비품관리대장
2) 수입
Ÿ 수입금의 수납 : 금융기관에 취급시키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입원이 아니면 수납하지 못함
3) 지출
Ÿ 지출의 원칙 : 지출사무를 관리하는 자 및 그 위임을 받아 지출명령이 있는 것에 한하여 지출원이
행하며, 지출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Ÿ 지출의 방법 : 상용의 경비 또는 소액의 경비지출을 제외하고는 예금통장에 의하거나 전자거래로
행함
4) 물품
Ÿ 현금 및 유가증권을 제외한 동산을 말함
Ÿ 물품의 관리주체는 법인의 대표이사, 시설의 장이며 소속직원에게 위임가능
Ÿ 물품의 출납은 물품관리자의 출납명령에 의해 물품출납원의 출납행위를 통해서만 가능
5) 후원금 관리
Ÿ 후원금 영수증 발급, 후원금 수입ㆍ사용내용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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