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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 현장실습

복지사 1급 및 복지학과, 복지직 등 사회복지 현장실습 요점 정리 62. 사회복지행정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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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 사회복지행정처분

1. 행정처분의 요건


1) 사회복지사업법 제40조 따른 시설 설치기준에 미달될 때

제40조(시설의 개선, 사업의 정지, 시설의 폐쇄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시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그 시설의 개선, 사업의 정지, 시설의 장의 교체를 명하거나 시설의 폐쇄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12. 1. 26., 2018. 12. 11., 2019. 1. 15.>
1. 시설이 설치기준에 미달하게 되었을 때
2.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이 설치ㆍ운영하는 시설의 경우 그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의 설립허가가 취소되었을 때
3. 설치 목적이 달성되었거나 그 밖의 사유로 계속하여 운영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할 때
4. 회계부정이나 불법행위 또는 그 밖의 부당행위 등이 발견되었을 때
5. 제34조제2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시설을 설치ㆍ운영하였을 때
6. 제36조제1항에 따른 운영위원회를 설치하지 아니하거나 운영하지 아니하였을 때
7. 정당한 이유 없이 제51조제1항에 따른 보고 또는 자료 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하였을 때
8. 정당한 이유 없이 제5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검사ㆍ질문ㆍ회계감사를 거부ㆍ방해하거나
기피하였을 때
9. 시설에서 다음 각 목의 성폭력범죄 또는 학대관련범죄가 발생한 때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성폭력범죄
나.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의 아동ㆍ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
다. 「아동복지법」 제3조제7호의2의 아동학대관련범죄
라. 「노인복지법」 제1조의2제5호의 노인학대관련범죄
마.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성폭력범죄 또는 학대관련범죄
10. 1년 이상 시설이 휴지상태에 있어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재개를 권고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재개하지 아니한 때
② 제1항에 따른 사업의 정지 및 시설의 폐쇄 명령을 받은 경우에는 제38조제3항을 준용한다.
③ 제1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세부적인 기준은 그 위반행위의 유형과 위반 정도 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1. 8. 4.]


-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이 설치ㆍ운영하는 시설의 경우 그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의
설립허가가 취소된 때
- 설치목적의 달성, 기타의 사유로 계속 운영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될 때
- 회계부정이나 불법행위, 기타 부당행위 등이 발견된 때

 

2)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의2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시설을 설치ㆍ운영한 때

제34조의2(시설의 통합 설치ㆍ운영 등에 관한 특례)
① 이 법 또는 제2조제1호 각 목의 법률에 따른 시설을 설치ㆍ운영하려는 경우에는 지역특성과
시설분포의 실태를 고려하여 이 법 또는 제2조제1호 각 목의 법률에 따른 시설을 통합하여
하나의 시설로 설치ㆍ운영하거나 하나의 시설에서 둘 이상의 사회복지사업을 통합하여 수행할 수
있다. 이 경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는 통합하여 설치ㆍ운영하려는 각각의 시설이나
사회복지사업에 관하여 해당 관계 법령에 따라 신고하거나 허가 등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둘 이상의 시설을 통합하여 하나의 시설로 설치ㆍ운영하거나 하나의 시설에서 둘
이상의 사회복지사업을 통합하여 수행하는 경우 해당 시설에서 공동으로 이용하거나 배치할 수
있는 시설 및 인력 기준 등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1. 8. 4.]

 

3) 사회복지사업법 제 36조에 따른 운영위원회를 설치 또는 운영하지 아니한 때

제36조(운영위원회)
① 시설의 장은 시설의 운영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설에 운영위원회를
두어야 한다. 다만,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복수의 시설에 공동으로 운영위원회를 둘
수 있다. <개정 2012. 1. 26.>
1. 시설운영계획의 수립ㆍ평가에 관한 사항
2. 사회복지 프로그램의 개발ㆍ평가에 관한 사항
3. 시설 종사자의 근무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
4. 시설 거주자의 생활환경 개선 및 고충 처리 등에 관한 사항
5. 시설 종사자와 거주자의 인권보호 및 권익증진에 관한 사항
6. 시설과 지역사회의 협력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시설의 장이 운영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운영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신설 2012. 1. 26.>
1. 시설의 장
2. 시설 거주자 대표
3. 시설 거주자의 보호자 대표
4. 시설 종사자의 대표
5. 해당 시ㆍ군ㆍ구 소속의 사회복지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6. 후원자 대표 또는 지역주민
7. 공익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8. 그 밖에 시설의 운영 또는 사회복지에 관하여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③ 시설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제1항에 따른 운영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2012. 1. 26.>
1. 시설의 회계 및 예산ㆍ결산에 관한 사항
2. 후원금 조성 및 집행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시설운영과 관련된 사건ㆍ사고에 관한 사항
④ 그 밖에 운영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2. 1.
26.>
[전문개정 2011. 8. 4.]




7) 정당한 이유 없이 사회복지사업법 제 51조 1항에 따른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한 때, 정당한 이유 없이 사회복지사업법 제51조 1항에 따른 검사ㆍ질문을 거부ㆍ방해하거나
기피한 때

제51조(지도ㆍ감독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사회복지사업을 운영하는 자의 소관
업무에 관하여 지도ㆍ감독을 하며, 필요한 경우 그 업무에 관하여 보고 또는 관계 서류의 제출을
명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사회복지법인의 사무소 또는 시설에 출입하여 검사 또는
질문을 하게 할 수 있다.

þ 시설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 제1항 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성폭력범죄
또는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볍률」 제2조 제3호의 아동ㆍ청소년대상 성폭력 범죄가
발생한 때
þ 1년 이상 시설이 휴지상태에 있어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재개를 권고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재개하지
아니한 때


2. 행정처분의 주체와 종류


- 행정처분의 주체 : 보건복지부 장관,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 행정처분의 종류 : 시설의 개선, 사업의 정지, 시설의 장 교체, 시설의 폐쇄

 

3. 행정처분의 결과의 공표와 사항 그리고 방법
- 행정처분의 공표사항 : 표제, 명칭, 소재지, 처분의 사유와 근거법령, 처분 내용, 처분일
- 행정처분의 공표방법 : 해당 관청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6개월 이내로 공개, 필요시 신문에 공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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