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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 현장실습

복지사 1급 및 복지학과, 복지직 등 사회복지 현장실습 요점 정리 63. 사회복지시설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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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사회복지시설평가

1. 평가의 목적


- 사회복지시설의 운영 효율화 및 서비스의 질을 개선하여 사회복지시설 이용자ㆍ생활자에 대한
사회복지서비스의 질 향상 도모
- 전국적으로 사회복지시설 평가를 통하여 사회복지시설 운영 수준에 대한 지역별ㆍ시설종별 차이를
파악하고, 이의 개선을 위한 사회복지시설운영 수준의 균형화 대책마련을 위한 기초 자료 확보
- 사회복지 수요 증대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운영상태에 대한 정보제공으로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국민의 선택권 확대 및 보장
- 국민들에게 직접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복지시설의 기능강화를 통해 사회안전망을 강화하고
시설 운영의 선진화를 통하여 국민의 복지수준 향상에 기여

 

2. 평가의무화


* 평가주기 : 3년 마다 1회 이상, 사회복지사업법 제43조의2 제1항, 동법 시행규칙 제27조의2 제1항

제43조의2(시설의 평가)
① 보건복지부장관과 시ㆍ도지사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설을 정기적으로
평가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거나 시설의 감독ㆍ지원 등에 반영할 수 있으며 시설 거주자를 다른
시설로 보내는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제27조의2(시설의 평가)
① 보건복지부장관 및 시ㆍ도지사는 법 제43조의2에 따라 3년마다 시설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0. 1. 26., 2008. 3. 3., 2010. 3. 19., 2012. 8. 3., 2014. 12. 24.>

평가를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음. 2004년 사회복지법 시행령 개정
우수시설에 대한 인센티브 지급과 평가결과 운영개선이 필요한 시설에 대해 서비스 품질관리 지원
등 평가결과에 따른 사후관리 지원

 

3. 평가대상시설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 제1호에서 정의된 사회복지사업을 하는 시설 중 11개 유형
- 노숙인복지시설
- 노인복지관
- 노인양로시설
- 아동복지시설
- 사회복귀시설
- 사회복지관
- 장애인복지관
- 장애인주거시설
- 장애인직업재활시설
- 정신요양시설
- 한부모가족복지시설

 

4. [표] 서비스 품질관리

평가우수시설
및 개선시설
- 평가 우수시설에 금전적 인센티브 제공
- 우수 프로그램 선정 및 시상
운영개선이
필요한 시설
- 품질관리 대상시설의 취약요인을 분석하여 맞춤형 컨설팅 제공
- 품질관리 대상시설 종사자를 대상으로 평가 우수시설 방문기회 제공 및
품질관리 평가회 지원(컨설팅 주체는 평가 우수시설관계자, 관련학계 전문가,
해당 시설협회 관계자 등)

 

학습정리

1. 사회복지행정처분
1) 행정처분의 요건
Ÿ 사회복지사업법 제40조 따른 시설 설치기준에 미달될 때
Ÿ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이 설치ㆍ운영하는 시설의 경우 그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의
설립허가가 취소된 때
Ÿ 설치목적의 달성, 기타의 사유로 계속 운영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될 때
Ÿ 회계부정이나 불법행위, 기타 부당행위 등이 발견된 때
Ÿ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의2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시설을 설치ㆍ운영한 때
Ÿ 사회복지사업법 제 36조에 따른 운영위원회를 설치 또는 운영하지 아니한 때
Ÿ 정당한 이유 없이 사회복지사업법 제 51조 1항에 따른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한 때, 정당한 이유 없이 사회복지사업법 제51조 1항에 따른 검사ㆍ질문을
거부ㆍ방해하거나 기피한 때

Ÿ 시설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 제1항 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성폭력범죄
또는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볍률」 제2조 제3호의 아동ㆍ청소년대상 성폭력 범죄가
발생한 때
Ÿ 1년 이상 시설이 휴지상태에 있어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재개를 권고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재개하지
아니한 때
2) 행정처분의 주체와 종류
Ÿ 행정처분의 주체 : 보건복지부 장관,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Ÿ 행정처분의 종류 : 시설의 개선, 사업의 정지, 시설의 장 교체, 시설의 폐쇄
3) 행정처분의 결과의 공표와 사항 그리고 방법
Ÿ 행정처분의 공표사항 : 표제, 명칭, 소재지, 처분의 사유와 근거법령, 처분 내용, 처분일
Ÿ 행정처분의 공표방법 : 해당 관청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6개월 이내로 공개, 필요시 신문에 공표
2. 사회복지시설평가
1) 평가의 목적
Ÿ 사회복지시설의 운영 효율화 및 서비스의 질을 개선하여 사회복지시설 이용자ㆍ생활자에 대한
사회복지서비스의 질 향상 도모
2) 평가의무화
Ÿ 평가주기 : 3년 마다 1회 이상
Ÿ 평가를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음. 2004년 사회복지법 시행령 개정
Ÿ 우수시설에 대한 인센티브 지급과 평가결과 운영개선이 필요한 시설에 대해 서비스 품질관리 지원
등 평가결과에 따른 사후관리 지원
3) 평가대상시설
Ÿ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 제1호에서 정의된 사회복지사업을 하는 시설 중 11개 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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