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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 현장실습

복지사 1급 및 복지학과, 복지직 등 사회복지 현장실습 요점 정리 64. 총칙, 예산, 결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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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 총칙, 예산, 결산

1. 총칙


1) 목적
-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ㆍ회계규칙은 사회복지사업법 제23조 제4항, 제34조 제4항 및
제4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회복지법인과 사회복지시설의 재무ㆍ회계 및 후원금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명확성ㆍ공정성ㆍ투명성을 기함으로써 사회복지법인과 시설의 합리적인 운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함

사회복지사업법 제23조(재산 등)
④ 제1항에 따른 재산과 그 회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사회복지시설의 설치)
④ 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재무ㆍ회계에 관한 기준에 따라 시설을
투명하게 운영하여야 한다. <신설 2011. 8. 4., 2019. 1. 15.>

 

사회복지사업법 제45조(후원금의 관리)
② 후원금에 관한 영수증 발급, 수입 및 사용결과 보고, 그 밖에 후원금 관리 및 공개 절차 등
구체적인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2. 1. 26.>

2) 재무 회계운영의 기본원칙
-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의 재무 회계는 그 설립목적에 따라 건전하게 운영되어야 함
- 회계연도 :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름(어린이집만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3월 1일에 시작)

 

3) 정보통신매체에 의한 재무ㆍ회계처리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ㆍ회계 규칙 제6조의2(정보통신매체에 의한 재무ㆍ회계처리)
① 법인 및 시설의 재무ㆍ회계는 컴퓨터 회계프로그램으로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2. 8. 7.>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법인 및 시설의 재무ㆍ회계업무의 효율성 및 투명성을 높이기 위하여
「사회복지사업법」 제6조의2제2항에 따른 정보시스템으로서 법인 및 시설의 재무회계를
처리하기 위한 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신설 2012. 8. 7.>
③ 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시장(「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행정시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법인 또는 시설에 대하여 제2항에 따른 시스템을 사용할 것을 권장할 수 있다.
<신설 2012. 8. 7., 2015. 12. 24., 2018. 3. 30.>
④ 「사회복지사업법」 제42조에 따른 보조금을 받는 법인 및 시설과 보조금을 받지 아니하는
시설로서 「노인복지법」 제31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 중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1조에
따라 장기요양기관으로 지정받은 시설(이하 "노인장기요양기관"이라 한다)은 제1항에 따른
컴퓨터 회계프로그램 중 보건복지부장관이 검증한 표준연계모듈이 적용된 정보시스템 또는
제2항에 따른 정보시스템을 사용하여 재무ㆍ회계를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법인 및 시설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12. 8. 7., 2018. 3. 30.>
⑤ 제1항에 따른 컴퓨터 회계프로그램 또는 제2항에 따른 시스템에 의하여 전자장부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제24조에 따른 회계장부를 둔 것으로 본다. <개정 2012. 8. 7.>
[본조신설 2005. 7. 15.]
[시행일] 제6조의2제4항의 개정규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한다.
1. 「노인복지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노인의료복지시설 및 같은 법
제38조제1항제2호ㆍ제3호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노인장기요양기관(이하
"주ㆍ야간보호기관등"이라 한다)으로서 2018년 5월 30일 기준으로 정원이 20명을 초과하는
기관 : 2018년 5월 30일
2. 「노인복지법」 제38조제1항제1호ㆍ제4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의2제2호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노인장기요양기관(이하 "방문요양기관등"이라 한다)으로서 2017년 일일평균
이용자가 20명을 초과하거나, 2018년 1월 1일 이후 「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31조제1항에
따라 지정을 받고 같은 해 4월 30일까지 일일평균 이용자가 20명을 초과하는 기관 : 2018년
5월 30일
3. 주ㆍ야간보호기관등으로서 2018년 5월 30일 기준으로 정원이 20명 이하인 기관 : 2019년
5월 30일
4. 방문요양기관등으로서 2017년 일일평균 이용자가 20명 이하이거나, 2018년 1월 1일 이후
「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31조제1항에 따라 지정을 받고 같은 해 4월 30일까지 일일평균이용자가 20명 이하인 기관 및 2018년 5월 1일 이후 「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31조제1항에
따라 지정을 받은 기관 : 2019년 5월 30일

 

2. 예산


1) 예산총계주의 원칙
- 모든 수입은 세입으로, 모든 지출은 세출로, 세입과 세출은 모두 예산에 계상하여야 함
- 세입ㆍ세출은 모두 예산으로 편입(수입금을 직접 사용하는 것은 금지)
-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집행해야 함

 

2) 예산 편성 및 결정절차
- 법인의 대표이사 및 시설의 장은 예산편성 후 각각 법인 이사회의 의결, 운영위원회에 보고를 거쳐
확정함
- 법인의 대표 및 시설의 장은 확정한 예산을 매 회계연도 개시 5일전까지 관할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제출
- 세입ㆍ세출 예산과목은 각 해당하는 법률에 따라 편성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ㆍ회계 규칙 제10조(예산의 편성 및 결정절차)
① 법인의 대표이사 및 시설의 장은 예산을 편성하여 각각 법인 이사회의 의결 및
「사회복지사업법」 제36조에 따른 운영위원회 또는 「영유아보육법」 제25조에 따른
어린이집운영위원회(이하 "시설운영위원회"라 한다)에의 보고를 거쳐 확정한다. 다만, 법인이
설치ㆍ운영하는 시설인 경우에는 시설운영위원회에 보고한 후 법인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한다. <신설 2012. 8. 7.>
② 법인의 대표이사 및 시설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확정한 예산을 매 회계연도 개시 5일전까지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사회복지사업법」 제6조의2제2항에 따른 정보시스템을 활용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개정 2009. 2. 5., 2012. 8. 7., 2015. 12. 24.>
③ 제1항에 따라 예산을 편성할 경우 법인회계와 시설회계의 예산은 별표 1부터 별표 4까지에 따른
세입ㆍ세출예산과목 구분에 따라 편성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시설은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편성한다. <개정 2009. 2. 5., 2010. 3. 19., 2012. 8. 7., 2018. 3. 30.>
1.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의5에 따른 사회복지관, 「노인복지법」 제36조제1항제1호에 따른
노인복지관,「장애인복지법」 제58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장애인 지역사회재활시설,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시설: 별표 5 및 별표 6에 따른 세입ㆍ세출예산과목
구분에 따라 편성
2. 「영유아보육법」 제2조에 따른 어린이집: 별표 7 및 별표 8에 따른 세입ㆍ세출 예산과목
구분에 따라 편성
3. 노인장기요양기관: 별표 9의 세입예산과목 구분 및 별표 10의 세출예산과목 구분에 따라
편성하되, 세출예산을 편성하는 때에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8조제4항에 따라
장기요양급여비용 중 그 일부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비율에 따라 인건비로
편성
4. 삭제 <2012. 8. 7.>
④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예산을 제출받은 때에는 20일 이내에 법인과 시설의 회계별
세입ㆍ세출명세서를 시(「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행정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게시판과 인터넷 홈페이지에 20일 이상 공고하고, 법인의 대표이사 및 시설의 장으로 하여금
해당 법인 및 시설의 게시판과 인터넷 홈페이지에 20일 이상 공고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9. 2. 5., 2012. 8. 7., 2018. 3. 30.>
⑤ 제4항에 따른 공고는 「사회복지사업법」 제6조의2제2항에 따른 정보시스템에 게시하거나
「영유아보육법」 제49조의2제1항에 따라 공시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15. 12.
24.>


3) 예산에 첨부해야 할 서류
- 예산총칙
- 세입ㆍ세출명세서
- 추정대차대조표(단식부기일 경우 제외)
- 추정수지계산서(단식부기일 경우 제외)
- 임ㆍ직원 보수일람표
- 해당 예산을 의결한 이사회 회의록 또는 해당 예산을 보고 받은 시설운영위원회 회의록

 

4) 준예산
- 회계연도 개시 전까지 법인 및 시설의 예산이 성립되지 아니한 때에는 법인의 대표이사 및 시설의
장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사유를 보고하고 예산이 성립될 때까지 보고
- 임ㆍ직원의 보수, 법인 및 시설운영에 직접 사용되는 필수적인 경비, 법령상 지급의무가 있는
경비는 집행

 

5) 추가경정예산
- 법인의 대표이사 및 시설의 장은 예산 성립 후에 생긴 사유로 인하여 이미 성립된 예산에 변경을
가할 필요가 있을 때 편성
- 인의 대표이사 및 시설의 장은 추가경정예산이 확정된 날로부터 7일 이내 이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

 

6) 예비비
- 법인의 대표이사 및 시설의 장은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의 지출 또는 예산의 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예비비를 세출예산에 계상

 

3. 결산


1) 결산서의 작성 제출
- 법인의 대표이사 및 시설의 장은 법인회계와 시설회계의 세입ㆍ세출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각각
이사회의 의결 및 시설운영위원회에 보고를 거친 뒤 다음 연도 3월 31일까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보고
-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20일 이내에 법인 및 시설의 세입ㆍ세출결산서를 시ㆍ군ㆍ구의 게시판과
인터넷 홈페이지에 20일 이상 공고
- 법인의 대표이사 및 시설의 장은 해당 법인 및 시설의 게시판과 인터넷 홈페이지에 20일 이상 공고

 

2) 결산보고서에 첨부하여야 할 서류
∙ 세입ㆍ세출 결산서
∙ 과목 전용조서
∙ 예비비 사용조서
∙ 대차대조표(단식부기일 경우 제외)
∙ 수지계산서(단식부기일 경우 제외)
∙ 현금 및 예금명세서(단식부기일 경우 제외)
∙ 유가증권명세서(단식부기일 경우 제외)
∙ 미수금명세서(단식부기일 경우 제외)
∙ 재고자산명세서(단식부기일 경우 제외)
∙ 기타 유동자산명세서(단식부기일 경우 제외)
∙ 고정자산명세서(단식부기일 경우 제외)
∙ 부채명세서(단식부기일 경우 제외)
∙ 제충당금명세서(단식부기일 경우 제외)
∙ 기본재산수입명세서(법인만)
∙ 사업수입명세서
∙ 정부보조금명세서
∙ 후원금수입 및 사용결과보고서
∙ 후원금 전용계좌의 입출금내역
∙ 인건비명세서
∙ 사업비명세서
∙ 기타 : 기타비용명세서, 감사보고서, 법인세 신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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